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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33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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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33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 이유

주택금융공사의 업무내용 및 정책 수행기능 등을 고려하여 주택금융공사 자본규제로서 기존의 자기자본비율을 핵심자본 비율로 대체

  • 2. 주요 내용

가. 주택금융공사 자본규제로서 기존의 자기자본비율을 핵심자본비율로 대체하고, 동 비율이 100분의 6이상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나.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의 핵심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기존 자기자본비율 100분의 8미만)인 경우 경영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12조제1항제1호)

  •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56-9718 , 팩스 : 02-2156-9709, 이메일 : dapasj@korea.kr, cwy1516@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124)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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