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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15.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중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표준책임준비금제도 폐지(안 제1-2조제13호 내지 제16호 및 제18호, 제6-12조제1항 및 제2항, 제6-14조제8항, 제7-45조제9항, 제7-60조 제1호 및 제3호, 제7-66조제1항제3호, 제7-69조제1항, 제7-70조제1항, 별표14, 별표15)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을 적용한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폐지하여 시장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나.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안 제6-12조제3항제3호) 공시이율 조정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자율경쟁 유도를 통한 소비자 혜택 확대 및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리스크 관리 유도 다. 실손의료보험 위험률 조정한도 단계적 정비(안 제7-46조제1항제7호, 제7-51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실손의료보험 위험률 조정폭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급격한 보험료의 변동을 방지하고 점진적인 정상화를 유도 다만, 소비자의 보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갱신 전후 보험료의 비교?공시도 확대 라. 위험률 안전할증 관련 자율성 확대(안 제7-73조제4항 및 제5항) 새로운 위험보장 상품에 적용하는 위험률의 안전할증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고령자,취약계층에 대한 신상품 개발 활성화 유도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7,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nsu01@korea.k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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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71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호 내지 제16호를 삭제하고, 제18호의 “표준이율”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이하 “평균공시이율”이라 한다. 다만, 새로 산정한 평균공시이율이 직전에 산정한 평균공시이율의 ± 0.25%p 이내인 경우에는 직전에 산정한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6-12조제1항 중 “다음 각호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14조제8항 중 “표준이율”을 “평균공시이율”로 한다.

제7-45조제9항 중 “기재하는 해약환급금 예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이율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 예시를 기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7-4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실손의료보험의 해당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 전·후 보험료.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갱신보험료를 안내하기 이전에 이를 협회에 통지하여야 함

제7-51조제1항제2호 중 “일반손해보험”을 “실손의료보험”으로, “위험구분단위별로 위험률”을 “보험료”로, “±25%”를 “±35%”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제7-16조 내지 제7-19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요구받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60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표준이율”을 “평균공시이율”로 한다.

제7-66조제1항제3호 중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및 해약공제액 계산시 적용하는 기초율은 다음 각 목의 기초율로”를 “해약공제액은 별표 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으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내지 다목을 삭제한다.

제7-69조제1항 중 “제7-66조제1항제3호나목”을 “제7-66조제1항제3호”로 하고, “표준위험보험료”를 “위험보험료”로 한다.

제7-70조제1항 중 “제7-66조제1항제3호나목”을 “제7-66조제1항제3호”로 하고, “표준위험보험료”를 “위험보험료”로 한다.

제7-73조제4항 중 “물가변동, 의료기술발달, 위험변화요인 등을 반영하여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할 경우에는 위험률에 대하여”를 “보험회사가 위험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위험률을”로 하고, “할증할 수 있다”를 “할증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등”을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증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4항의 단서조항에 따라”를 “보험회사가 제4항 단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위험률을 20%까지 추가 할증하여 사용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14 주) 제3호 중 “조정하고,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표준연납순보험료”는 “조정하여 산출한 연납순보험료”로, 같은 주) 제6호 중 “표준이율”은 “평균공시이율”로 한다.

별표 15 제5호와 제9호 중 “표준위험보험료”는 각각 ”위험보험료”로 한다.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1조제1항 단서 중 “제7-51조제1항제5호 및 별표 14”는 “별표 14”로 한다.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2조 중 “2016년 8월 31일까지, 제7-5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초과 인상분의 50%이상을 해당 연도에 인하하여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보험료의 인하폭이 5%를 넘으면 인하폭은 5%로 적용할 수 있다)” 부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201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2조, 제6-14조, 제7-45조 및 제7-4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12조, 제7-51조, 제7-60조, 제7-66조, 제7-69조, 제7-70조,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갱신보험의 경우 갱신일)이 2016년 1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준이율 등 폐지에 관한 특례) ① 보험회사는 이 규정 시행 이후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제1-2조, 제6-12조, 제6-14조, 제7-45조, 제7-60조, 제7-66조, 제7-69조, 제7-70조,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감독원장이 정한 표준이율과 표준위험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6-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조정률의 가감한도는 공시기준이율의 30%로 한다.

제5조(실손의료보험계약의 위험률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7-5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판매개시일이 2016년 12월 31일 이전인 실손의료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변경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험률 할증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7-7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7-7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률을 20%까지 추가로 할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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