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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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71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호 내지 제16호를 삭제하고, 제18호의 “표준이율”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이하 “평균공시이율”이라 한다. 다만, 새로 산정한 평균공시이율이 직전에 산정한 평균공시이율의 ± 0.25%p 이내인 경우에는 직전에 산정한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6-12조제1항 중 “다음 각호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14조제8항 중 “표준이율”을 “평균공시이율”로 한다.
제7-45조제9항 중 “기재하는 해약환급금 예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이율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 예시를 기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7-4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실손의료보험의 해당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 전·후 보험료.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갱신보험료를 안내하기 이전에 이를 협회에 통지하여야 함
제7-51조제1항제2호 중 “일반손해보험”을 “실손의료보험”으로, “위험구분단위별로 위험률”을 “보험료”로, “±25%”를 “±35%”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제7-16조 내지 제7-19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요구받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60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표준이율”을 “평균공시이율”로 한다.
제7-66조제1항제3호 중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및 해약공제액 계산시 적용하는 기초율은 다음 각 목의 기초율로”를 “해약공제액은 별표 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으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내지 다목을 삭제한다.
제7-69조제1항 중 “제7-66조제1항제3호나목”을 “제7-66조제1항제3호”로 하고, “표준위험보험료”를 “위험보험료”로 한다.
제7-70조제1항 중 “제7-66조제1항제3호나목”을 “제7-66조제1항제3호”로 하고, “표준위험보험료”를 “위험보험료”로 한다.
제7-73조제4항 중 “물가변동, 의료기술발달, 위험변화요인 등을 반영하여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할 경우에는 위험률에 대하여”를 “보험회사가 위험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위험률을”로 하고, “할증할 수 있다”를 “할증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등”을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증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4항의 단서조항에 따라”를 “보험회사가 제4항 단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위험률을 20%까지 추가 할증하여 사용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14 주) 제3호 중 “조정하고,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표준연납순보험료”는 “조정하여 산출한 연납순보험료”로, 같은 주) 제6호 중 “표준이율”은 “평균공시이율”로 한다.
별표 15 제5호와 제9호 중 “표준위험보험료”는 각각 ”위험보험료”로 한다.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1조제1항 단서 중 “제7-51조제1항제5호 및 별표 14”는 “별표 14”로 한다.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2조 중 “2016년 8월 31일까지, 제7-5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초과 인상분의 50%이상을 해당 연도에 인하하여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보험료의 인하폭이 5%를 넘으면 인하폭은 5%로 적용할 수 있다)” 부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201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2조, 제6-14조, 제7-45조 및 제7-4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12조, 제7-51조, 제7-60조, 제7-66조, 제7-69조, 제7-70조,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갱신보험의 경우 갱신일)이 2016년 1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준이율 등 폐지에 관한 특례) ① 보험회사는 이 규정 시행 이후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제1-2조, 제6-12조, 제6-14조, 제7-45조, 제7-60조, 제7-66조, 제7-69조, 제7-70조,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감독원장이 정한 표준이율과 표준위험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6-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조정률의 가감한도는 공시기준이율의 30%로 한다.
제5조(실손의료보험계약의 위험률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7-5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판매개시일이 2016년 12월 31일 이전인 실손의료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변경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험률 할증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7-7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7-7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률을 20%까지 추가로 할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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