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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65호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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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5-265호「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공고합니다. 2015년10월27일금융위원회「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1.개정이유불필요한주민등록번호수집관행을개선하고자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의일부서식을정비하기위함2.주요내용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및공인회계사등록부상‘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변경(안서식4,5)3.의견제출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12.7.(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공정시장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80711 / 2015-10-29 09:2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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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다.보내실곳: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주소:(04520)서울시중구세종대로124(태평로1가)-전화:02-2156-9916-팩스:02-2156-9909-이메일:yocha@korea.kr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80711 / 2015-10-29 09:29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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