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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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전부규정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실사절차 등은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해 OECD에서 마련한 금융정보자동교환 표준모델(이하 “공통보고기준” 또는 “CRS”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보고대상 미국계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조에 따른 내국세법(이하 "미국 세법"이라 한다) 제1471조 및「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FATCA협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 따른 금융계좌 실사 결과 계좌보유자가 복수의 보고대상 관할권 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 계좌보유자의 금융정보는 조세조약의 목적상 해당 관할권 전부 또는 일부에 제공될 수 있다.
제3조(금융회사) ① 이 규정에서 “금융회사”란 수탁기관, 예금기관, 투자단체 또는 특정보험회사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수탁기관”이란 타인의 계좌를 위하여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행위가 주요한 영업이며 금융자산 보유와 이에 부수하는 금융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함에 따른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20 이상[산정일 이전 종료되는 회계연도 및 직전 2개 회계연도(단체의 존속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단체의 존속기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인 단체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계약을 수탁하기 위해 체결한 신탁계약은 수탁기관에서 제외한다.
- 1. 보관, 계좌 관리 및 송금
- 2. 증권거래 체결 및 가격책정
- 3. 대출 등 신용공여
- 4. 주가등락의 차액 및 금융자산의 매매가격차이에 대한 계약
- 5. 투자자문 제공, 청산·결제서비스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서비스
③ 이 규정에서 “예금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 또는 이와 유사한 통상적인 영업(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과정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단체를 말한다.
- 1. 자금의 대출
- 2. 어음의 할인
- 3. 내국환·외국환
④ 이 규정에서 “투자단체”란 타인을 위하여 또는 타인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요한 영업으로 운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함에 따른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소득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하는 단체 및 그 단체를 포함한 금융회사가 주요한 영업을 위해 관리하는 기구로서 소득이 주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재투자 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단체를 말한다.
- 1. 단기금융시장에서의 거래(수표, 어음, 예금증서, 파생상품 등), 외국환, 환전, 이자율과 지수상품, 양도성 유가증권 및 상품선물거래
- 2. 타인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관리
- 3. 그 밖에 타인을 대신하여 금전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
⑤ 이 규정에서 “특정보험회사”란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을 발행하거나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과 관련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단체를 말한다.
⑥ 이 규정에서 "국내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다만,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단체나 지점은 제외한다.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 및 제58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외국은행의 지점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
-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 5.「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다만, 현금가치보험계약 및 연금계약 등 금융계좌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으로 간주되는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이하 "실물자산투자단체"라 한다)는 제외한다.
가. 총 소득의 100분의 50 미만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재투자 또는 매매에서 발생할 것
나. 집합투자기구 또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재투자, 거래와 같은 투자전략에 따라 설립된 투자단체로서 기능하지 아니할 것
-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8.「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9.「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11.「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12.「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탁기관
-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금기관
- 15.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단체. 다만, 실물자산투자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6.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보험회사
- 17.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우리나라에 거주하거나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가 우리나라 내에 설립한 지점. 다만, 실물자산투자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8.「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의 결제 체계상 고객에 의한 초과지불이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고객이 자신의 카드 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예금을 수취하지 아니할 것
나. 그 밖의 다른 어떠한 금융계좌도 유지하지 아니할 것
⑦ 이 규정에서 “협력관할권”이란 우리나라 외의 국가 또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권을 말한다.
- 1.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효력있는 조세조약을 체결한 관할권(이하 “보고대상 관할권”이라 한다.)
- 2. 미국 세법 제1471조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미국 재무부를 포함한다)와 미국이 아닌 관할권의 정부(정부단체를 포함한다) 사이에 협정(이하 "미국과 협력관할권 정부간 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된 경우 그 관할권
⑧ 이 규정에서 "협력관할권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 1. 협력관할권에서 설립된 금융회사. 다만, 협력관할권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지점은 제외한다.
- 2. 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회사가 협력관할권 내에 설립한 지점
⑨ 이 규정에서 "보고 금융회사"란 제10항에 따른 비보고 금융회사가 아닌 국내 금융회사를 말한다.
⑩ 이 규정에서 "비보고 금융회사"란 제22조에서 열거된 금융회사를 말한다. 비보고 금융회사 및 이행간주 금융회사는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사 및 보고의무가 없다.
⑪ 이 규정에서 "참여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다만, 미국과 협력관할권 정부간 협정 또는 미국 국세청과 금융회사간 협약에 따라 비참여금융회사로 취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제7항제2호의 협력관할권 금융회사
- 2. 미국과 협력관할권 정부간 협정을 체결한 협력관할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미국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 세법 제1471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로 동의한 금융회사
- 3. 적격대리 금융회사인 미국 금융회사의 지점(미국과 협력관할권 정부간 협정에 따라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⑫ 이 규정에서 "비참여금융회사"란 참여금융회사, 비보고 금융회사, 이행간주 금융회사를 제외한 금융회사를 말한다. 다만, 국내 금융회사 및 협력관할권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참여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간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는데 있어 미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국내 금융회사의 중대한 불이행이 있다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한 후 18개월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그 국내 금융회사
- 2. 미국과 협력관할권 정부간 협정 중 제1호에 상응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협력관할권 금융회사
제4조(금융계좌) ① 이 규정에서 "금융계좌"란 금융회사에 의하여 관리되는 계좌로서 예금계좌, 수탁계좌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른 보고제외 금융계좌는 제19조에 따른 계좌잔액 합산원칙 적용시 금융계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투자단체라는 이유로 금융회사인 단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본지분 또는 채무지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다만,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제외한다.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지분 또는 채무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다만, 증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자본지분 또는 채무지분의 가치가 주로 협력관할권 원천징수대상 지급액을 발생시키는 자산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결정될 것
나. 제17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될 것
- 3. 금융회사가 발행 또는 유지하는 현금가치보험계약 및 연금계약. 다만, 제24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금융계좌에서 제외되는 계좌에서 제공되는 연금 또는 장애급여를 현금화한 개인에 대한 비투자연계형·비이전형 즉시생명연금은 제외한다.
② 이 규정에서 "예금계좌"란 금융회사가 은행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 활동 과정에서 관리하는 예금·적금·부금 등의 계좌, 예금증서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로 증명되는 계좌(보험회사가 보유하는 투자보증계약 또는 보유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거나 적립하는 유사 계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금융회사를 통해 유통·보유되는 양도성 채권 상품(양도성 예금증서 등 증서식 예금상품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③ 이 규정에서 "수탁계좌"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 목적으로 금융상품 또는 금융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을 보유하는 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계약을 수탁하기 위해 체결한 신탁계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계좌가 제5항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제8항에 따른 연금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및 단순 매매주문 집행을 위하여 개설된 계좌로서 다른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상품 또는 금융계약에 따른 자산이 보유되고 해당 계좌에 1영업일을 초과하여 자산이 보유되지 아니하는 경우(1영업일을 초과하여 보유되는 경우 해당 계좌는 수탁계좌에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④ 이 규정에서 "자본지분"이란 금융회사인 조합의 경우 조합의 자본 또는 수익에 대한 지분을 포함한다. 금융회사인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본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 1. 신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익자
- 2. 신탁으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익을 의무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익을 임의 분배받을 수 있는 자
⑤ 이 규정에서 "보험계약"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발행인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으로 간주되는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포함하고, 연금계약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⑥ 이 규정에서 "현금가치"란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해약공제액 및 보험증권담보대출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산한다)과, 보험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차입할 수 있는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1. 개인의 상해나 질병에 따른 급여 또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보험금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기납 보험료의 환급금(생명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는 제외한다)
가. 보험계약의 해약(해지를 포함한다) 또는 종료
나. 보험계약의 유효기간 중 위험률의 감소
다. 공시 오류 또는 그 밖에 유사한 오류의 정정으로 인한 보험료의 재결정.
- 3. 보험계약 또는 관련 보험의 발행실적에 기초한 보험계약자 배당금
- 4.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사망만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소 연 1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선납보험료 또는 보험료 예탁금의 환급(계약상 다음 해의 납입보험료의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⑦ 이 규정에서 "현금가치보험계약"이란 현금가치가 있는 보험계약(두 보험회사 간의 보장성 재보험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다만, 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현금가치보험계약”은 현금가치가 미화(「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에 따른 "미화"를 말하며, 이하 같다) 5만달러를 초과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 1.「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에 따른 일반손해보험계약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중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
⑧ 이 규정에서 "연금계약"이란 발행인이 1인 이상 개인의 기대수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기초하여 일정기간 동안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⑨ 이 규정에서 "보고 금융계좌"란 보고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금융계좌 중 한 명 이상의 보고대상 인이 보유하는 금융계좌 또는 한 명 이상의 실질적지배자가 보고대상 인인 수동적 비금융단체가 보유하는 금융계좌를 말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보고 금융계좌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계좌는 제외한다.
⑩ 이 규정에서 “보고대상 미국계좌”란 보고 금융계좌 중 보고대상 인이 특정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
⑪ 이 규정에서 “기존계좌”란 보고 금융회사가 2015년 12월 31일(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2014년 6월 30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금융계좌를 말한다.
⑫ 이 규정에서 “신규계좌”란 2016년 1월 1일(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2014년 7월 1일)이나 그 이후에 개설되어 보고 금융회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금융계좌를 말한다.
⑬ 이 규정에서 “개인계좌”란 한 명 이상의 개인이 보유한 금융계좌를 말한다.
⑭ 이 규정에서 “단체계좌”란 하나 이상의 단체가 보유한 금융계좌를 말한다.
제5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계좌보유자"란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의하여 금융계좌를 보유하는 자로 등재되거나 식별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좌보유자로 본다.
- 1. 금융회사가 아닌 자로서 타인을 위하여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계좌를 보유하는 자(대리인, 관리인, 명의자, 서명인, 자문인, 중개인 등을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타인(대리인 등은 계좌보유자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 2. 금융계좌가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인 경우 현금가치에 접근할 권리 또는 계약의 수익자를 변경할 권한을 가진 자(현금가치에 접근할 권리 또는 계약의 수익자를 변경할 권한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 계약에서 소유주로 지명된 자 및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 다만,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이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계약에 따라서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보고대상 관할권인"이란, 보고대상 관할권의 세법에 의하여 보고대상 관할권의 거주자인 개인 또는 단체, 또는 보고대상 관할권의 거주자였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이 목적상, 조세목적상 거주지가 없는 조합계약, 유한책임조합 또는 유사한 법적 실체는 그에 대한 유효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관할권에 거주지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에는 미국인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보고대상 인"이란 (ⅰ)해당 법인의 주식이 하나 이상 개설된 증권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법인, (ⅱ)(ⅰ)에 명시된 법인의 특수관계단체에 해당하는 모든 법인, (ⅲ)정부단체, (ⅳ)국제기구, (ⅴ)중앙은행, (ⅵ)금융기관을 제외한 보고대상 관할권인을 의미한다. 다만, 보고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에는 특정미국인을 말한다.
④ 이 규정에서 "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인 개인
- 2. 미국 내에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
- 3. 미국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
-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
가. 미국에 소재하는 법원이 신탁의 운영 관련 실질적으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명령 또는 재판을 할 권한을 가질 것
나. 한 명 이상의 미국인이 해당 신탁의 실질적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가질 것
- 5.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⑤ 이 규정에서 "특정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미국인을 말한다.
- 1. 주식이 하나 이상의 증권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회사
- 2. 제1호의 회사와 동일한 확장계열사그룹(미국 세법 제1471조(e)(2)에 따른다)의 계열사인 모든 회사
- 3. 미국, 미국정부소유기관 또는 미국정부대행기관
- 4. 미국 주, 미국령, 미국 주 또는 미국령의 정치적 하부조직, 미국 주 및 미국령 또는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의 소유기관 또는 대행기관
- 5. 미국 세법에 따른 면세기구 또는 퇴직연금
- 6. 미국 세법에 따른 은행
- 7. 미국 세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
- 8. 미국 세법에 따른 규제 대상 투자회사 또는 미국의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법인
- 9. 미국 세법에 따른 공동투자신탁펀드
- 10. 미국 세법에 따른 조세가 면제되는 신탁 또는 미국 세법에 따른 신탁
- 11. 유가증권, 상품, 파생금융상품(명목원금계약, 선물, 선도, 옵션 포함)의 거래업자로서 미국연방법 또는 주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
- 12. 미국 세법에 따른 중개인
⑥ 이 규정에서 "단체"란 개인이 아닌 법적 실체로「민법」에 따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 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을 말한다.
⑦ 이 규정에서 "미국 원천징수대상 지급액"이란 미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지급되는 금액(이자, 배당, 임대료, 급여, 임금, 보험료, 연금, 보상, 보수, 수당 및 그 밖에 고정적이거나 확정적인 정기 수익·이익·소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미국 재무부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지급액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⑧ 이 규정에서 "특수관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두 단체가 미국 세법에 정의된 확장계열사그룹의 일원이 아닌 경우 다른 단체의 특수관계단체가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 1. 한 단체가 다른 단체를 지배(단체의 의결권 또는 가액의 과반수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 2. 두 단체가 공통된 지배 아래에 있는 경우
- 3. 하나의 단체에 의해 실사 의무가 이행되는 투자단체의 경우 해당 투자단체
⑨ 이 규정에서 "거주지국 납세자번호"란 거주관할권(원천관할권이 아닌)에 의해 부여된 납세자번호를 말한다.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 이와 기능적으로 동일한 것을 포함한다.
⑩ 이 규정에서 "실질적지배자"란 단체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연인(단체 자본지분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1. 신탁의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또는 그 밖에 신탁에 궁극적으로 유효한 지배를 행사하는 자연인
-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 소유자
⑪ 이 규정에서 "비금융단체"란 금융회사가 아닌 단체를 말한다.
⑫ 이 규정에서 "수동적 비금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비금융단체를 말한다.
- 1. 능동적 비금융단체
- 2. 미국 재무부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 해외조합 또는 원천징수 해외신탁
⑬ 이 규정에서 "능동적 비금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단체를 말한다.
- 1. 직전 연도 또는 그 외의 적절한 보고기간 동안 총 수입의 100분의 50 미만이 수동적 수입이고, 직전 연도 또는 그 외의 적절한 보고기간 동안 비금융단체가 보유한 자산의 100분의 50 미만이 수동적 수입을 창출하거나 수동적 수입의 창출을 위하여 보유된 경우
- 2. 주권상장법인인 비금융단체 또는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단체인 비금융단체
- 3. 비금융단체가 정부, 정부의 정치적 하부조직(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정부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국제기구, 중앙은행 또는 위 기관 및 단체들이 완전히 소유한 단체
- 4. 비금융단체의 모든 활동이 실질적으로 금융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 이상의 자회사의 발행 주식(전부 또는 일부)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자회사에 대하여 자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 경우. 다만, 비금융단체가 투자펀드(사모펀드, 벤처캐피탈펀드, 차입매수펀드, 회사를 인수하거나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 회사의 지분을 투자목적의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사업목적인 투자기구 등을 포함한다)로서 기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비금융단체가 아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이전에도 사업을 영위한 바 없으나,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 다만, 비금융단체의 최초설립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지난 5년간 금융회사가 아니었던 비금융단체가 자산을 청산하는 중이거나 금융업 이외의 사업의 운영을 계속하거나 재개하려는 의도로 사업재편 중인 경우
- 7. 비금융단체가 주로 금융회사가 아닌 특수관계단체와 자금제공 및 헤지 거래를 하거나 금융회사가 아닌 특수관계단체를 위하여 자금제공 및 헤지 거래를 하고, 특수관계단체가 아닌 단체에게는 자금 또는 헤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해당 특수관계단체는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주로 영위하여야 한다.
- 8. 비금융단체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해당 단체가 오직 종교, 자선, 과학, 예술, 문화, 체육 또는 교육 목적을 위해 거주지 관할권 내에서 설립되고 운영되거나 거주지 관할권 내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며 전문가조직, 사업자 단체, 상공회의소, 노동단체, 농업 또는 원예단체, 시민단체 또는 오직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해당할 것
나. 거주지 관할권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것
다. 수입이나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수익권을 가진 주주 또는 구성원이 없을 것.
라. 거주지 관할권의 관련 법령 또는 비금융단체의 설립 관련 문서가 해당 비금융단체의 수입이나 자산이 개인 또는 비자선단체에게 분배되거나 개인 또는 비자선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 다만, 비금융단체의 자선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의 지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및 비금융단체가 구매한 재산의 공정시장 가치에 상응하는 지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거주지 관할권의 관련 법령 또는 비금융단체의 설립 관련 문서가, 비금융단체의 청산 또는 해산 시 비금융단체의 모든 자산이 정부기관 또는 기타 비영리단체에게 분배되거나 거주지 관할권의 정부 또는 그 정부의 정치적 하부조직에 귀속될 것을 요구할 것
- 9. 보고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금융단체가 미국령에 설립되고 수취인의 모든 소유자가 그 미국령의 진정한 거주자인 경우
나. 비금융단체가 미국 재무부 규정의 예외 비금융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⑭ 이 규정에서 "수동적 수입"이란 이자, 배당, 유사 이자수입, 임대료·사용료, 연금, 수동적 자산(이자, 배당, 유사 이자수입, 임대료·사용료, 연금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매각·교환에서 발생한 이익, 상품거래(선도거래, 선물거래 등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한 이익(금융상품이 아닌 상품 매각에 따른 적극적인 영업이익을 제외한다) 또는 현금가치보험계약으로부터 수취한 금액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1. 단체의 적극적인 영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 2. 수동적 자산·파생상품·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의 매매 또는 교환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통상적인 과정에서 체결된 거래에서 수취한 금액.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외국 투자매매업자의 경우 거래에서 수취한 배당 또는 이자를 제외한다.
⑮ 이 규정에서 "자금세탁방지 절차"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른 절차
- 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절차
⑯ 이 규정에서 "본인확인서"란 계좌보유자 등으로부터 별표1 또는 별표2의 항목에 대해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이에 준하는 전자통신을 포함한다),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⑰ 이 규정에서 “금융회사 식별번호”란 보고 금융회사를 식별할 목적으로 보고 금융회사에 부여된 번호이다. 미국 국세청에 등록하고 부여받은 글로벌 금융기관 등록번호(GIIN)을 포함하며 글로벌 금융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⑱ 이 규정에서 “휴면계좌”란 지난 3년간 해당 계좌를 포함하여 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계좌에 계좌보유자가 거래(입·출금, 개설, 해지 등)하지 아니하고, 지난 6년간 해당 계좌를 포함하여 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계좌의 유지를 위하여 계좌보유자가 금융회사와 접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연금계약은 제외한다.
제6조(정보수집) ① 보고 금융회사는 보고 금융계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1. 계좌보유자인 각 보고대상 인의 이름·주소·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 계좌보유자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사 이후 보고대상 인에 해당하는 한 명 이상의 실질적 지배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수동적 비금융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이름·주소·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및 실질적 지배자인 보고대상 인의 이름·주소·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 다만, 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생년월일은 제외한다.
- 2.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증서번호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것)
- 3. 보고 금융회사의 이름과 식별번호(글로벌 금융기관 등록번호 및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4. 해당 연도 또는 그 밖의 적합한 보고기간(이하 "보고기간"이라 한다)의 마지막 날 현재(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의 경우 보고기간의 계약일과 동일한 일자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금융계좌의 잔액 또는 가액(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계좌잔액"이라 한다). 금융계좌가 보고기간 중 해지된 경우 계좌의 해지사실(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해지 직전의 계좌잔액)
가. 금융계좌가 자본지분인 경우 금융회사에서 계좌보유자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평가방법
나. 금융계좌가 채무지분인 경우 액면금액
다. 금융계좌가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인 경우 현금가치 또는 해지환급.
- 5. 보고 금융계좌가 수탁계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고기간 동안 보고 금융계좌에(또는 보고 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적립된 이자·배당의 총액 및 보고 금융계좌에 보유된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그 밖의 소득 총액
나. 보고 금융회사가 수탁자, 중개인, 명의자 또는 계좌보유자를 위한 그 밖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보고기간 동안 해당 계좌에 보유된 자산의 매각 또는 상환으로부터 발생하여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총 거래가액
- 6. 보고 금융계좌가 예금계좌인 경우 보고기간 동안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이자의 총액
- 7. 보고 금융계좌가 수탁계좌 또는 예금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고 금융회사가 채무자로서 보고기간 동안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계좌보유자에게 지급하거나 적립한 총 금액(보고기간 동안 계좌보유자에게 상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② 보고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존계좌인 각 보고 금융계좌와 관련하여 보고대상 인의 납세자번호 또는 생년월일이 보고 금융회사의 기록에 없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계좌가 보고 금융계좌로 식별된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납세자번호 및 생년월일을 획득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보고 금융회사는 기존계좌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미국 납세자번호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보고 금융회사가 기존 개인 계좌보유자 및 실질적 지배자의 생년월일을 기록으로 관리하고 있으면 생년월일을 미국 납세자번호 대신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고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번호가 해당 보고대상 관할권에 의해 발급되지 않았거나, 보고대상 관할권의 국내법상 납세자번호의 수집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번호의 보고는 요구되지 않는다.
④ 보고 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거주자(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가 실질적 지배자로 확인된 수동적비금융단체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는 해당 거주관할권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을 위하여 효력있는 조세조약이 체결되기전까지는 이 규정 중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실사 일반사항) ① 보고 금융회사는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이하 “실사절차”라 한다)에 따라 보고 금융계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계좌는 실사절차에 따라 보고 금융계좌로 식별된 날부터 보고 금융계좌로 취급되고,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보고 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는 해당 정보가 관련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매년 보고되어야 한다.
③ 계좌의 잔액 또는 가액은 보고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제10조제13항제1호·제2호, 제10조제14항, 제10조제15항 또는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기준 계좌잔액이 201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2014년 6월 30일 또는 2014년 6월 30일 직전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계좌잔액을 결정한다.
⑤ 제10조제1항제2호, 제10조제10항제2호, 제10조제12항 또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 계좌잔액이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 또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 직전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계좌잔액을 결정한다.
⑥ 보고 금융회사는 2015년 12월 31일(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2016년 1월 1일(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2014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개설한 금융계좌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액 기존 개인계좌,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액 기존 개인계좌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존 단체계좌로 볼 수 있다[보고 금융회사에서 계좌보유자가 2016년 1월 1일(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2014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개설한 금융계좌에 대해 그 계좌보유자가 2015년 12월 31일(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와 함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기존계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규 개인계좌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규 단체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⑦ 보고 금융회사가 제9조제9항에 따른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서류가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알거나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보고 금융계좌 확인시 그 제9조제9항에 따른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서류에 근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보고 금융회사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사에서 작성 또는 수령한 문서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로부터 최소 6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⑨ 보고 금융계좌와 관련한 지급금의 액수와 특성은 국내 세법에 따른다.
제8조(기존 개인계좌에 대한 실사) ① 보고 금융회사는 개인이 보유한 기존계좌 중에서 보고 금융계좌를 식별하기 위하여 실사절차에 따라 금융계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우리나라 또는 협력관할권의 법령에 의해 보고대상 관할권의 거주자에게 판매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금지되는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은 실사절차 적용에서 제외한다. 이 항에서 “실질적으로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래 각 호를 말한다.
- 1. 국내법에 의해 다른 관할권의 거주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 2. 보고대상 관할권의 법률에 의해 보고대상 관할권의 거주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 3. 법률상 직접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보고대상 관할권의 거주자에게 계약을 판매하기 위한 라이센스를 얻고 등록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
③ 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보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금융계좌는 2015년 12월 31일 및 그 이후 연도말 잔액이 미화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2014년 6월 30일 기준 계좌잔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인 금융계좌
- 2. 2014년 6월 30일 기준 계좌잔액이 미화 25만달러 이하인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
- 3. 계좌잔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인 예금계좌
제9조(소액 기존 개인계좌에 대한 실사) ① 보고 금융회사는 계좌보유자가 개인이고 2015년 12월 31일(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2014년 6월 30일) 기준 계좌잔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하인 금융계좌(이하 "소액 기존 개인계좌"라 한다)에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보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계좌보유자의 현재 주소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 경우 그 계좌보유자를 해당 주소가 소재한 관할권의 보고대상 인으로 취급할 수 있다(이하 “거주지 주소확인”이라 한다). 다만, 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보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기록에 개인 계좌보유자의 거주지 주소가 있을 것
나. 거주지 주소가 현주소(가장 최근의 주소)일 것
다. 거주지 주소가 증빙서류에 의하여 뒷받침 될 것.
③ 보고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거주지 주소확인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으로 검색 가능한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의 검토를 통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고대상 인에 대한 추정정보(이하 "보고대상 추정정보"라 한다)가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 1.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 관할권의 거주자임을 나타내는 식별정보
- 2. 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계좌보유자의 국적 또는 출생지가 미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3. 보고대상 관할권 내의 현재 우편주소 또는 거주지주소(우편사서함을 포함한다)
- 4. 보고대상 관할권 내의 현재 전화번호
- 5. 보고대상 관할권에서 관리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자동이체 지시(보고대상 미국계좌가 아닌 경우 예금계좌를 제외한다)
- 6. 보고대상 관할권에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해 현재 유효한 위임 또는 서명권한 부여
- 7. 보고 금융회사에 등록된 계좌보유자의 유일한 주소가 보고대상 관할권에 있는 의탁 주소 또는 우편물보관 주소인 경우
④ 보고 금융회사는 전산기록 검토결과 보고대상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는 소액 기존 개인계좌에 대해 전산기록 검토 이외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황 변경에 따라 소액 기존 개인계좌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보고대상 추정정보가 생성되거나 소액 기존 개인계좌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액 기존 개인계좌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산기록 검토결과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제7호를 포함한다)의 보고대상 추정정보가 발견된 경우 또는 상황 변경에 따라 소액 기존 개인계좌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보고대상 추정정보가 생성될 경우 보고 금융회사는 그 계좌를 보고 금융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전산기록 검토결과 제3항제7호의 보고대상 추정정보만 발견된 경우(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 금융회사는 문서기록을 검색하거나 계좌보유자의 본인확인서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계좌보유자에 대한 조세목적상의 거주지를 식별하여야 한다.
⑦ 보고 금융회사는 제6항에 따른 문서검색을 통해 추정정보를 찾지 못하거나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얻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계좌를 “증거자료가 없는 계좌”로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보고 금융회사는 제7항에 따른 증거자료가 없는 계좌에 대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고대상 추정정보를 발생시키는 상황변경이 있거나 해당 계좌가 고액계좌가 될 때까지 제6항에 따른 계좌보유자의 조세목적상의 거주지를 식별하기 위한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⑨ 전산기록 검토결과 보고대상 추정정보가 발견되거나 상황 변경에 따라 보고대상 추정정보가 생성되더라도 보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 기존 개인계좌를 해당 관할권의 보고 금융계좌로 취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계좌보유자의 국적 또는 출생지가 미국이라는 정보가 명백하게 있지만 보고 금융회사가 다음 각 목의 기록을 수취하거나 이전에 검토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 계좌보유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본인확인서
나. 계좌보유자가 미국이 아닌 국가의 시민권 또는 국적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미국이 아닌 국가의 여권 또는 미국이 아닌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다. 계좌보유자의 미국 국적 상실 증명서 사본 또는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 1) 계좌보유자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증명서를 갖고 있지 아니하는 이유
- 2) 계좌보유자가 출생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유
- 2. 제3항제3호의 정보, 제3항제4호의 정보(계좌보유자의 전화번호가 보고대상 관할권 내에만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3항제5호의 정보 또는 제3항제6호의 정보가 있지만 보고 금융회사가 다음 각 목의 기록을 수취하거나 이전에 검토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 관할권의 거주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본인확인서
나.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 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제21조에 따른 증빙서류
- 3. 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제3항제4호의 정보(계좌보유자의 유일한 전화번호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제3항제7호의 정보가 있지만 보고 금융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을 수취하거나 이전에 검토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 관할권의 거주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본인확인서
나.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 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제21조에 따른 증빙서류
⑩ 소액 기존 개인계좌 관련 보고대상 추정정보가 발견되어 보고 금융회사가 제9항제1호·제2호·제3호 각 목의 기록 제출을 계좌보유자에 요청하였으나 요청한 시점부터 90일(2017년 12월 31일을 도과하는 경우 2017년 12월 31일, 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2016년 6월 30일을 도과하는 경우 2016년 6월 30일로 한다) 이내에 계좌보유자가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고 금융회사는 소액 기존 개인계좌를 추정정보가 발견된 각 보고대상 관할권의 보고 금융계좌로 취급할 수 있다.
⑪ 보고 금융회사는 소액 기존 개인계좌 관련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2017년 12월 31일(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2016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⑫ 보고 금융회사는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 금융계좌로 확인된 소액 기존 개인계좌(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계속하여 보고 금융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 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고액 기존 개인계좌에 대한 실사) ① 보고 금융회사는 계좌보유자가 개인이고 계좌잔액이 다음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미화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계좌(이하 "고액 기존 개인계좌"라 한다)에 제2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1. 2015년 12월 31일(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2014년 6월 30일)
- 2. 2016년 12월 31일(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후의 매년 말일
② 보고 금융회사는 전산기록의 검토를 통해 제9조제3항 각 호의 보고대상 추정정보가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③ 보고 금융회사는 고액 기존 개인계좌와 관련된 고객마스터파일을 검토하고, 고객마스터 파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보로 한정하여 최근 5년간 수취된 계좌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문서기록을 검토하여 제9조제3항 각 호의 보고대상 추정정보가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최근 계좌 관련 증빙서류
- 2. 최근 계좌 개설 계약 또는 문서
- 3. 최근 보고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 절차 또는 그 밖의 법령 및 규정 준수를 위한 목적으로 수취한 문서
- 4. 현재 유효한 위임장 또는 서명권한 서식
- 5. 현재 유효한 자동이체 지시
④ 보고 금융회사의 전산기록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계좌보유자의 거주지 현황(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국적을 포함한다)
- 2. 현재 보고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보유자의 우편주소 및 거주지주소
- 3. 현재 보고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보유자의 전화번호(전화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4. 다른 계좌(보고대상 금융회사의 지점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를 포함한다)로의 자동이체 지시의 유무
- 5. 계좌보유자의 의탁 주소 또는 우편물보관 주소의 유무
- 6. 계좌에 대한 위임장 또는 서명권한의 유무
⑤ 보고 금융회사는 전산기록 및 문서기록 검색 외에 고액 기존 개인계좌를 담당하는 고객담당자(특정 계좌보유자를 계속하여 담당하도록 배정되어 계좌보유자의 은행업무·투자·신탁 등에 관하여 조언을 하며 금융상품·서비스의 제공 또는 기타 지원을 추천·소개·주선하는 보고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말하며, 이하 같다)가 그 계좌(합산되는 다른 금융계좌를 포함한다)의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 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보고 금융회사는 그 계좌를 보고 금융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⑥ 보고 금융회사가 고액 기존 개인계좌에 대해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면 그 이후 그 계좌에 대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반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보고 금융회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서 보고대상 추정정보가 발견되지 않고 제5항의 절차에서 보고대상 인이 해당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식별되지 아니한 고액 기존 개인계좌에 대해 추가적인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황 변경에 따라 해당 계좌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보고대상 추정정보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제7호를 포함한다)의 보고대상 추정정보가 발견된 경우 또는 상황 변경에 따라 고액 기존 개인계좌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보고대상 추정정보가 생성될 경우 보고 금융회사는 그 계좌를 보고 금융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고 금융회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검토절차를 수행한 결과 제9조제3항제7호의 정보만 발견된 경우(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는 제외한다) 계좌보유자에 대한 조세목적상 거주지를 식별하기 위하여 그 계좌보유자로부터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⑩ 보고 금융회사가 계좌보유자로부터 제9항에 따른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계좌를 “증거자료가 없는 계좌”로 보고하여야 한다.
⑪ 보고 금융회사는 제10항에 따른 “증거자료가 없는 계좌”의 계좌보유자에 대해 조세목적상 거주지를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매년 제9항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⑫ 보고 금융회사의 고객담당자가 계좌보유자로부터 보고대상 추정정보가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는 경우는 제7항의 상황 변경에 해당한다. 다만, 제9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고액 기존 개인계좌 관련 보고대상 추정정보가 발견되어 보고 금융회사가 제9조제9항제1호·제2호·제3호 각 목의 기록 제출을 계좌보유자에 요청하였으나 요청한 시점부터 90일(다음 각 호의 시점을 도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점으로 한다) 이내에 계좌보유자가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고 금융회사는 고액 기존 개인계좌를 추정정보가 발견된 각 보고대상 관할권의 보고 금융계좌로 취급할 수 있다.
- 1. 계좌잔액이 2015년 12월 31일(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2014년 6월 30일) 기준 미화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고액 기존 개인계좌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2015년 6월 30일)
- 2. 계좌잔액이 2016년 12월 31일(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후의 매년 말일 기준 미화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고액 기존 개인계좌의 경우 계좌잔액이 미화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
⑭ 보고 금융회사는 계좌잔액이 2015년 12월 31일(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2014년 6월 30일) 기준 미화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고액 기존 개인계좌 관련 제2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2016년 12월 31일(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201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⑮ 보고 금융회사는 계좌잔액이 2016년 12월 31일(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 및 그 이후의 매년 말일 기준 미화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고액 기존 개인계좌 관련 제2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계좌잔액이 미화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⑯ 보고 금융회사는 제2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 금융계좌로 확인된 날부터 계속하여 고액 기존 개인계좌(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보고 금융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 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신규 개인계좌에 대한 실사) ① 보고 금융회사는 계좌보유자가 개인이고 2016년 1월 1일(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2014년 7월 1일) 이후로 개설된 금융계좌(이하 "신규 개인계좌"라 한다)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보고기간의 말일 기준 계좌잔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인 예금계좌와 현금가치가 미화 5만달러 이하인 현금가치보험계약은 제외한다.
② 보고 금융회사는 신규 개인계좌 개설 시점(신규계좌로서 계좌 개설 시점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 경우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연도의 마지막 날 이후 90일 이내)에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 관할권의 거주자(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다)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록을 계좌개설서류의 일부로 수취하여야 하며, 개설시 얻은 정보(자금세탁방지 절차에서 수취한 서류를 포함한다)에 근거하여 본인확인기록의 합리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 금융회사는 계좌보유자가 계좌개설서류에 보고대상 관할권의 거주자가 아님을 표시한 경우에는 별도로 본인확인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계좌보유자에게 상황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고 금융회사는 본인확인기록에 의하여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 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신규 개인계좌를 보고 금융계좌로 취급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및 납세자번호(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생년월일을 제외할 수 있다)가 포함된 본인확인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④ 보고 금융회사는 신규 개인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 인인지 여부를 확증할 수 있는 유효한 본인확인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 1. 신규 개인계좌 관련 상황 변경으로 보고 금융회사가 계좌 개설시 수취한 본인확인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경우
- 2. 신규 개인계좌 관련 상황 변경으로 보고 금융회사가 계좌 개설시 수취한 본인확인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⑤ 보고대상 미국계좌와 관련하여 보고 금융회사는 신규 개인계좌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계좌보유자로부터 유효한 본인확인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좌를 보고대상 미국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12조(기존 단체계좌에 대한 실사) ① 보고 금융회사는 계좌보유자가 단체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계좌(이하 "기존 단체계좌"라 한다)에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1. 2015년 12월 31일(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2014년 6월 30일) 기준 계좌잔액이 미화 2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계좌
- 2. 2015년 12월 31일(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2014년 6월 30일) 기준 계좌잔액이 미화 25만달러 이하이지만 다음연도 말일 또는 그 이후 연말 기준 계좌잔액이 미화 25만달러(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계좌
② 보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존 단체계좌를 보고 금융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 1. 보고대상 인인 하나 이상의 단체가 보유하는 계좌
- 2. 한 명 이상의 보고대상 인인 실질적 지배자가 있는 수동적 비금융단체가 보유하는 계좌
③ 보고 금융회사는 기존 단체계좌와 관련하여 법령 준수 또는 고객관계 목적으로 관리되는 정보(자금세탁방지 절차에 따라 수취된 정보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검토하여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 관할권 거주자임을 나타내는 정보(보고대상 관할권에 소재한 단체 설립지 및 단체 주소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그 계좌를 보고 금융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보고 금융회사가 계좌보유자로부터 수취한 본인확인서에 근거하여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 인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2. 보고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정보 또는 공개정보에 근거하여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 인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④ 보고 금융회사는 수동적 비금융단체(미국의 경우 미국인이 아닌 단체만 해당한다)의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 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좌를 보고 금융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보고 금융회사는 이러한 판정을 함에 있어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계좌보유자가 수동적 비금융단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계좌보유자로부터 그의 지위를 확인하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정보 또는 공개정보에 따라 계좌보유자가 능동적 비금융단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능동적 비금융단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 해당 단체와 관련된 보고대상 추정정보가 없을 것
나.「통계법」에 따른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계좌보유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결정된 분류코드를 포함한다)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할 것
- 2. 계좌보유자의 실질적 지배자를 판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절차에 따라 수집·관리하는 정보에 따를 수 있다.
- 3. 수동적 비금융단체의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 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정보에 근거할 수 있다.
가. 하나 이상의 비금융단체에 의하여 보유되고 계좌잔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하인 기존 단체계좌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절차에 따라 수집·관리하는 정보
나. 하나 이상의 비금융단체에 의하여 보유되고 계좌잔액이 미화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기존 단체계좌의 경우 계좌보유자 또는 실질적 지배자의 본인확인서
⑤ 보고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 보고 금융회사는 제3항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존 단체계좌와 관련하여 법령 준수 또는 고객관계 목적으로 관리되는 정보를 검토하여 계좌보유자가 금융회사임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는 경우 또는 계좌보유자의 금융기관 식별번호(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기관 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를 보고 금융계좌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 1. 보고 금융회사가 미국 국세청 외국금융기관 명단의 글로벌 금융기관 등록번호 또는 보고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정보 또는 공개정보를 통해 계좌보유자를 국내 금융회사나 제3조제7항2호의 협력관할권 금융회사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계좌에 대해 추가적인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보고 금융회사는 계좌보유자가 미국 국세청에 의해 비참여금융회사로 취급되는 국내 금융회사 또는 제3조제7항2호의 협력관할권 금융회사인 경우 그 계좌보유자에 대한 총 지급금(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액을 말하며, 이하 "총 지급금"이라 한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3. 보고 금융회사는 계좌보유자가 국내 금융회사 또는 제3조제7항2호의 협력관할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그 계좌보유자를 비참여금융회사로 취급하며 그 계좌보유자에 대한 총지급금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보고 금융회사가 계좌보유자로부터 계좌보유자가 비보고 금융회사임을 확인하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나. 보고 금융회사가 계좌보유자의 글로벌 금융기관 등록번호를 통해 참여 금융회사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경우
⑥ 기존 단체계좌와 관련하여 보고 금융회사가 제3항제1호, 제4항제1호 또는 제4항제3호나목의 기록 제출을 계좌보유자에 요청하였으나 요청한 시점부터 90일(다음 각 호의 시점을 도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점으로 한다) 이내에 계좌보유자가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고 금융회사는 기존 단체계좌를 추정정보가 발견된 각 보고대상 관할권의 보고 금융계좌로 취급할 수 있다.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 단체계좌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2016년 6월 30일)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 단체계좌의 경우 계좌잔액이 미화 25만달러(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다음 연도 6월 30일)
⑦ 보고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존 단체계좌에 대한 검토를 2017년 12월 31일(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2016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⑧ 보고 금융회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존 단체계좌에 대한 검토를 연말 기준 계좌잔액이 미화 25만달러(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⑨ 보고 금융회사는 기존 단체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다시 적용하여야 한다.
- 1. 기존 단체계좌 관련 상황 변경으로 보고 금융회사가 계좌 관련 본인확인서 또는 그 밖의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경우
- 2. 기존 단체계좌 관련 상황 변경으로 보고 금융회사가 계좌 관련 본인확인서 또는 그 밖의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신규 단체계좌 실사) ① 보고 금융회사는 계좌보유자가 단체이고 2016년 1월 1일(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2014년 7월 1일) 이후로 개설된 계좌(이하 "신규 단체계좌"라 한다)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는 기존 단체계좌로 취급할 수 있다.
- 1. 계좌보유자가 단체이고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설된 계좌
- 2. 보고 금융회사가 제1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계좌
② 보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신규 단체계좌를 보고 금융계좌로 취급하여야 한다.
- 1. 보고대상 인인 하나 이상의 단체가 보유하는 계좌
- 2. 한 명 이상의 보고대상 인인 실질적 지배자가 있는 수동적 비금융단체(미국인의 경우 미국인이 아닌 단체만 해당한다)가 보유하는 계좌
③ 보고 금융회사는 신규계좌가 보고대상 인인 하나 이상의 단체가 보유하는 계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 1. 조세목적상 계좌보유자의 거주지를 결정할 수 있는 본인확인서를 획득할 것
- 2. 보고 금융회사가 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자금세탁방지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문서를 포함한다)에 근거하여 본인확인서의 합리성을 확인할 것
④ 보고 금융회사는 신규계좌가 한 명 이상의 보고대상 인인 실질적 지배자가 있는 수동적 비금융단체(미국인의 경우 미국인이 아닌 단체만 포함한다)가 보유하는 계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12조제4항 각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보고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 보고 금융회사는 계좌보유자가 미국 국세청에 의해 비참여금융회사로 취급되는 국내 금융회사 또는 제3조제7항제2호의 협력관할권 금융회사인 경우 그 계좌보유자에 대한 총 지급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현금가치보험계약에 대한 실사) ① 보고 금융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현금가치보험계약의 수익자(개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소유자를 제외한다)를 그렇게 인지할 만한 근거가 있지 아니하는 한 보고대상 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을 보고 금융계좌가 아니라고 취급할 수 있다. 다만, 현금가치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보고대상 인이라는 점을 보고 금융회사가 실제로 알거나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보고 금융회사는 제9조제4항에 따라야 한다.
② 보고 금융회사가 수집한 수익자 관련 정보가 보고대상 추정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보고 금융회사는 현금가치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보고대상 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본다.
③ 단체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단체 연금계약에서 구성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융계좌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고 금융회사는 직원/증명서 보유자 또는 수익자에게 수익이 지급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러한 금융계좌를 보고 금융계좌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단체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단체 연금계약이 고용주에게 발급되고 25명 이상의 직원/증명서 보유자가 존재해야 한다.
- 2. 직원/증명서 보유자는 지분에 따른 계약 금액을 받고 사망시 수익을 받을 수익자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
- 3. 직원/증명서 보유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이 가능한 총액은 미화 1백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실사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계좌보유자로부터 보고대상 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를 이미 수취한 경우, 보고 금융회사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미국 국세청과의 적격대리 금융회사 협약,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협약 또는 원천징수 비미국신탁 협약에 따른 의무
- 2. 미국 세법 제61장에 따른 의무
② 보고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와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으로 인하여 금융계좌를 이전받는 경우, 다른 금융회사가 실시한 실사 결과에 따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른 금융회사가 비참여금융회사인 경우
- 2. 다른 금융회사의 실사 결과가 신뢰할 수 없거나 부정확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③ 보고 금융회사는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 금융계좌를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실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모든 기존계좌 또는 명확히 식별된 그룹(업종)별로 선택할 수 있다.
- 1. 제9조에 따른 소액 기존 개인계좌 실사시 제10조제3항·제5항에 따른 실사방법
-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존개인계좌 실사시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사방법
- 3. 제12조에 따른 기존 단체계좌 실사시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사방법
제16조(실사 위탁) 보고 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3자에 의해 수행된 실사 절차에 의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사와 관련된 최종 책임은 보고 금융회사에 있다.
제17조(보고) ① 보고 금융회사는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영 제47조제5항·제6항·제7항·제9항에 따라 보고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보고할 때 보고 금융회사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 금융회사는 이 규정에 따른 보고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보고책임자와 보고실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보고 금융회사는 OECD 공통보고기준에 따른 CRS 스키마와 FATCA 스키마가 포함되어 있는 정기 금융정보 제출을 위한 XML 작성지침에 따른다.
④ 보고 금융회사는 보고 금융계좌로 확인한 계좌와 관련하여 확인한 연도 및 후속 연도의 마지막 날 기준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한 연도 및 후속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보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확인한 연도 및 후속연도의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기준 정보는 2016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1. 2014년 12월 31일 기준 정보 제출시 :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 2. 2015년 12월 31일 기준 정보 제출시 : 제6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가목·제6호·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
- 3. 2016년 및 이후 연도의 마지막 날 기준 정보 제출시 :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⑥ 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보고 금융회사는 총 지급금을 보고하는 금융계좌로 확인한 기존 단체계좌 및 신규 단체계좌 관련 제1호·제2호의 정보를 2016년 7월 31일까지, 제1호·제3호의 정보를 2017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기로 선택한 적격대리 금융회사,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또는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인 경우 비참여금융회사인 계좌보유자에 대해 미국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비참여금융회사인 계좌보유자의 이름
- 2. 2015년중 총 지급금액
- 3. 2016년중 총 지급금액
⑦ 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적격대리 금융회사,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또는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이 아닌 금융회사 중 비참여금융회사에게 미국 원천징수대상 지급액을 지급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는 금융회사는 해당 미국원천 원천징수대상 지급액의 직전 지급인(미국 국세청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그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 및 보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보고 금융회사는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영 제47조제5항·제6항·제7항·제9항에 따라 보고한 보고 금융계좌 관련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다시 보고할 수 있다.
⑨ 보고 금융회사가 제8항에 따라 다시 보고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 항목, 수정사항, 수정이유를 표시하여 보고 금융회사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 보고 금융회사는 해당 보고기간동안 보고대상인 금융계좌가 없는 경우(보고제외 계좌만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보고할 대상이 없다는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보고 금융회사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제18조에 따른 등록의무 외에 보고의무가 없다.
제18조(등록) ① 이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는 2016년 12월 31일과 신규설립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별표3서식(금융기관 식별번호 등의 보고서)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의 법인명(한글·영문), 금융기관 식별번호,「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서류송달장소 등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금융회사를 식별하기 위하여 각 금융회사별로 글로벌 금융기관 식별번호에 준하는 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대상 미국계좌를 관리하는 보고 금융회사는 미국 국세청의 미국 세법 제4장을 준수하기 위한 등록 웹사이트(이하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라 한다)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라야 하며, 등록을 마친 경우 2015년 1월 15일과 등록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별표3 서식(금융기관 식별번호 등의 보고서)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의 법인명(한글·영문), 글로벌 금융기관 등록번호,「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서류송달장소 등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계좌잔액 합산 원칙) ① 계좌보유자가 개인인 금융계좌의 계좌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고 금융회사는 해당 회사의 전산시스템상 고객번호 또는 납세자번호 등(「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여권의 번호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금융계좌를 연결하여 계좌잔액의 합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보고 금융회사 및 특수관계단체가 관리하는 모든 금융계좌를 합산하여야 한다.
② 계좌보유자가 단체인 금융계좌의 계좌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고 금융회사는 해당 회사의 전산시스템상 고객번호 또는 납세자번호 등(「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등록번호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금융계좌를 연결하여 계좌잔액의 합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보고 금융회사 및 특수관계단체가 관리하는 모든 금융계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금융계좌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각 계좌보유자가 단독으로 계좌잔액 전액에 대해 인출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 계좌의 전체 잔액 또는 가액은 각 계좌보유자에게 귀속된다.
④ 보고 금융회사는 계좌보유자가 개인인 금융계좌가 고액 기존 개인계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계좌를 합산하여야 한다.
- 1. 고객담당자가 동일인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지배·개설(동일인이 수탁자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 계좌
- 2. 고객담당자가 동일인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지배·개설(동일인이 수탁자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것으로 알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는 계좌
제20조(통화 환산 원칙) ① 보고 금융회사는 미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계좌잔액이 보고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시 보고기간 마지막 날 현재 매매기준율(「외국환거래규정」 1-2조에 따른 "매매기준율"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환산할 수 있다. 다만, 보고대상 미국계좌로서 기존계좌에 대한 최초 실사의 경우 2014년 6월 30일 현재 매매기준율을 사용하여 통화환산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여 보고 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잔액 등 보고를 위해 미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계좌는 해당 통화로 보고할 수 있다. 보고되는 정보는 각 금액에 표기된 통화를 명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시 하나 이상의 통화로 표시된 계좌의 경우 보고할 계좌에 표시할 통화를 선택할 수 있다.
제21조(증빙서류) 이 규정에서 제6조 내지 제14조의 목적상 인정되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 1. 계좌보유자가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 2. 개인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유효한 신분증명서
- 3. 단체의 이름 및 단체 본점의 주소(단체가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관할권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나 단체가 설립 또는 조직된 관할권을 포함하는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공식문서
- 4. 적격대리 금융회사 협약과 연관하여 미국 국세청이 승인한 자금세탁방지규정을 가지고 있는 관할권에서 관리되는 금융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관할권의 적격대리 금융회사 협약의 부속서에 언급된 개인 또는 단체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문서(본인확인서를 제외한다)
- 5. 감사가 이루어진 재무제표, 제3자 신용보고서, 파산신청서 또는 증권규제기관(이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의 보고서
제22조(비보고 금융회사) ① 비보고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 1. 정부단체, 국제기구, 한국은행, 공공기관(이하 “정부단체등”이라 한다). 단, 특정보험회사, 수탁기관, 예금기관에서 수행하는 유형의 상업적 금융활동과 관련된 의무에서 파생된 지급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 2. 다수참여 퇴직펀드, 소수참여 퇴직펀드, 정부단체등의 연금펀드
- 3. 면제 집합투자기구
- 4. 수탁자 보고 신탁
- 5. 금융회사 직접 보고대상 투자단체
- 6.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낮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단체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통보고기준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단체(이하 “저위험 비보고금융회사”라 한다)
② “정부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 1.「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부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다만, 정부단체의 순수입이 어느 사인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경우(소득이 사인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적 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하나, 사인이 보편적인 복지 또는 행정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정부 사업의 수혜를 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정부단체가 완전히 소유하고 지배하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가. 단체의 순수입이 어느 사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아니할 것
나. 해산시 단체의 자산은 하나 이상의 정부단체에게만 귀속될 것
③ “국제기구”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가 완전히 소유하는 단체를 말한다.
④ “한국은행”이란「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말한다.
⑤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완전히 소유하며 예금계좌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단체를 말한다.
⑥ “다수참여 퇴직펀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펀드를 말한다.
- 1.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펀드일 것
- 2.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의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인 수익자(근로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퇴직 보험금, 장애 보험금 또는 사망 보험금 등이 결합된 보험금을 제공할 것
- 3. 펀드 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단독 수익자를 보유하지 아니할 것
- 4. 펀드의 수익자에 관련된 정보를 관련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것
- 5. 다음 각각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가. 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을 것
나. 사용자가 총 분담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여할 것
다. 퇴직, 장애 또는 사망과 관련된 특정 사건(이하 이 조에서 "특정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때에만 분배 또는 인출이 가능할 것.
라.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루어진 분배 또는 인출에는 불이익이 부과될 것
마. 근로자의 분담금이 근로소득에 따라 제한되거나 연간 미화 5만달러 이하일 것
⑦ “소수참여 퇴직펀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펀드를 말한다.
- 1.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펀드일 것
- 2.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의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인 수익자(근로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퇴직 보험금, 장애 보험금 또는 사망 보험금 등이 결합된 보험금을 제공할 것
- 3. 참가자가 50인 미만일 것
- 4. 투자기구 또는 수동적 비금융단체가 아닌 하나 이상의 사용자만 기여할 것
- 5. 근로자 및 사용자의 분담금이 근로소득 및 보수에 따라 각각 제한되는 펀드
- 6. 펀드 자산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거주자가 아닌 참가자가 보유하지 아니할 것
- 7. 펀드의 수익자에 관련된 정보를 관련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것
⑧ “정부단체등의 연금펀드”란 정부단체등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직 보험금, 장애 보험금 또는 사망 보험금 등 제공하기 위한 펀드를 말한다.
- 1. 정부단체등의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인 수익자 또는 참가자(근로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
- 2. 제1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정부단체등을 위하여 인적 용역을 제공한 수익자 또는 참가자
⑨ “면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로 규제되는 투자단체로서, 보고대상인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가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보고대상 인이 실질적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는 제외된다.
⑩ "수탁자 보고 신탁"이한 신탁의 수탁자가 미국의 금융회사, 보고 금융회사 또는 참여금융회사이고 모든 보고 금융계좌의 정보를 보고하는 신탁을 말한다.
⑪ “금융회사 직접 보고대상 투자단체”란 우리나라에서 설립되었으며 비참여금융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고객의 명의로 예치된 자금의 투자, 운용 또는 관리를 목적으로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투자단체를 말한다.
- 1. 투자자문 제공
- 2. 자금의 운용(그 지분이 비참여금융회사가 아닌 금융회사를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포함한다)
⑫ “저위험 비보고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회사 (단, 보고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다)
가. 국내법에 따라 금융회사로 인가를 받고 규제될 것
나.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비거주자와 금융계좌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다.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 절차를 준수할 것.
라. 금융회사가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할 수 없을 것
마. 조세의 원천징수 목적상 매년 금융계좌와 관련한 소득세를 징수하고 국세청에 보고 및 납부할 것
- 3. 타국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우리나라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는 금융회사로서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낮다고 금융위원장이 인정하는 금융회사. 이 때 금융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FATCA협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단체는 FATCA 협정에 따라 미국 세법 제1471조의 목적상 비보고 금융회사(이하 “이행간주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며,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를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회사(이하 "지역고객 기반 금융회사"라 한다)
가. 관련법에 따라 금융회사로 인가받고 규제될 것
나. 우리나라가 아닌 지역에 고정된 영업소(대중에 광고되지 않고 행정적인 지원 기능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가지지 아니할 것
다. 우리나라가 아닌 지역에서 고객 또는 계좌보유자를 유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 또는 계좌보유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웹사이트를 운영하되, 웹사이트에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금융계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특별히 표시하거나 달리 미국 고객 또는 계좌보유자를 목표로 유치하지 않는 경우
- 2) 주로 우리나라 내에서 주로 배포되거나 방영되지만 부수적으로 타국에서 배포되거나 방영되는 인쇄매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광고를 하되, 광고에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금융계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특별히 표시하거나 달리 미국 고객 또는 미국 계좌보유자를 목표로 유치하지 않는 경우
라.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우리나라 거주자"라 한다)가 보유하는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보고 또는 원천징수 목적 또는 자금세탁방지 절차에 따른 실사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거주자인 계좌보유자를 확인하도록 요구될 것
마. 유지하는 금융계좌 가치의 100분의 98 이상을 우리나라 거주자(단체를 포함한다)가 보유할 것
바. 금융회사는 늦어도 2014년 7월 1일부터 비참여금융회사에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고 다음 각각의 자를 위하여 금융계좌를 개설·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할 것
- 1)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특정미국인(계좌개설시에는 우리나라 거주자였으나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 2) 실질적지배자가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미국 거주자이거나 미국 시민권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사. 바목의 정책 및 절차는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계좌를 소유한다고 확인될 경우, 그 계좌를 보고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보고(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르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것
- 1)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특정미국인
- 2) 실질적지배자가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미국 거주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아.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 보유하는 기존계좌 또는 단체가 보유하는 기존계좌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보고 금융계좌 또는 비참여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존계좌를 검토하여야 하며, 그 계좌를 보고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보고(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르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것
자. 제22조제5항부터 제8항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퇴직펀드인 특수관계단체를 제외하고, 금융회사인 특수관계단체는 각각 우리나라에서 설립되어야 하고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것
차. 금융계좌 개설 및 유지에 있어 특정미국인이며 우리나라 거주자인 개인을 차별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가지지 아니할 것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회사(이하 "지역은행"이라 한다)
가. 다음 각각의 금융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주요한 영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소매고객에 대한 예금 수신 또는 대출인 은행
- 2) 주요한 영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소매고객에 대한 예금 수신 또는 대출인 상호저축은행
- 3) 주요한 영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소매고객 또는 조합원에 대한 예금 수신 또는 대출이고 총 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는 조합원이 없는 협동조합
나. 금융회사가 제1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웹사이트를 통해 최초 금융계좌가 개설되지 아니할 것.
라.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미화 1억 7천5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마. 특수관계단체의 연결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미화 5억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바. 각 특수관계단체는 우리나라에서 설립 또는 조직되어야 하며, 금융회사인 특수관계단체(제2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동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펀드나 제3호에 따른 소액계좌 금융회사를 제외한다)는 각각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회사(이하 "소액계좌 금융회사"라 한다)
가. 투자단체가 아닐 것
나. 금융회사 또는 특수관계단체에 의하여 유지되는 금융계좌 중 계좌잔액이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계좌가 없을 것
다. 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미화 5천만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금융회사와 특수관계단체의 연결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미화 5천만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가. 적격대리 금융회사,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른 단체가 다음 각 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후원기관(이하 이 호에서 "후원기관"이라 한다)이 되기로 동의한 투자단체(투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행위할 권한을 부여받을 것
- 2)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후원기관으로 등록할 것
- 3) 금융회사 관련 보고 금융계좌를 확인할 경우 2015년 12월 31일 또는 보고 금융계좌가 처음으로 확인된 후 90일이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이전에 금융회사를 등록할 것
- 4)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금융회사가 보고 금융회사라면 이행할 모든 실사,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는데 동의할 것
- 5)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모든 보고에 금융회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의 식별번호를 포함할 것
- 6) 후원자로서의 지위를 취소하지 아니할 것
나. 적격대리 금융회사,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지배 단체
- 1) 미국의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후원기관으로 되기로 동의한 경우 그 미국의 금융회사에 의해 완전히 소유되는 금융회사일 것
- 2) 후원기관이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보유자와 수취인을 확인하고, 금융회사가 유지하는 모든 계좌·고객정보(고객식별번호, 고객서류, 계좌잔액, 계좌보유자 또는 수취인에 대한 지급액을 포함한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공통의 전산계좌시스템을 후원기관과 공유할 것
-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회사
가. 적격대리 금융회사,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단체(투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후원기관이 미국의 금융회사, 협정상 보고 금융회사 또는 참여금융회사로서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행위할 권한을 부여받고,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금융회사가 보고 금융회사라면 이행할 모든 실사,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는데 동의할 것
다. 금융회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단체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할 것.
라. 20명 이하의 개인이 금융회사의 채무지분 및 자본지분을 소유할 것. 다만,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지분 또는 자본지분은 제외한다.
- 1) 참여 금융회사 및 이행간주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채무지분
- 2)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가 금융회사의 자본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본지분
마. 후원기관은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후원기관으로 등록할 것
- 2)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금융회사가 보고 금융회사라면 이행할 모든 실사,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는데 동의하고 금융회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문서를 6년간 보관할 것
- 3)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모든 보고에 금융회사를 표시할 것
- 4) 후원자로서의 지위를 취소하지 아니할 것
- 6.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모든 지분(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무지분 포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보유되는 경우
가.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보고 금융회사
나. 능동적 비금융단체
다. 특정미국인이 아닌 미국인.
라. 비참여금융회사가 아닌 금융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회사는 이행간주 금융회사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회사가 적격대리 금융회사,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또는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인 경우 미국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투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에 해당할 것
- 2. 금융회사가 발행한 지분은 유통시장에서 투자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에 의하여 상환되거나 양도될 것(금융회사가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무기명식 지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2017년 1월 1일 이전에 그러한 모든 지분을 상환하거나 유통을 정지시키기 위한 방침 및 절차를 수립할 것)
- 3.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하지 아니한 지분은 참여금융회사,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르는 이행간주 금융회사, 지역은행 등에서만 판매할 것
- 4. 금융회사가 2014년 6월 30일 또는 이행간주 금융회사로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특정미국인, 비참여금융회사 또는 하나 이상의 실질적지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인 수동적 비금융단체에 대한 해당 금융회사의 채무지분 또는 자본지분의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되도록 할 것
- 5. 금융회사는 2014년 6월 30일 또는 이행간주 금융회사로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제3호에 따른 판매사의 지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판매사와의 판매계약을 종료시키고 판매사를 통해 발행된 모든 채무지분 및 자본지분을 판매사의 지위에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환, 전환 또는 양도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 국세청에 증명할 것
- 6. 금융회사가 보고 금융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계좌를 실사할 것. 다만, 판매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미국 단체와 미국 거주 개인에 대한 지분의 발행 및 판매가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금융회사는 늦어도 2014년 7월 1일부터 비참여금융회사에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금융계좌를 개설·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할 것
가.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특정미국인(계좌개설시에는 우리나라 거주자였으나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나. 비참여금융회사
다. 실질적지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이고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수동적 비금융외국단체.
- 8. 제7호의 정책 및 절차는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계좌를 소유한다고 확인될 경우, 그 계좌를 보고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보고(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르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것
- 9.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일 경우,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참여금융회사, 이행간주금융회사 또는 적용면제 실질 소유자일 것
③ 다음 각 호의 규정들은 투자단체에 적용된다.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투자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모든 투자단체(금융회사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이 보유되는 경우 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의 보고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제23조제1항제6호의 집합투자기구
나. 미국과 협력관할권 정부간 협정중 가목에 상응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협력관할권에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다. 관련 미국 재무부 규정상 적격 집합투자기구인 투자단체.
- 2. 제1호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투자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투자단체가 보고해야 하는 정보가 해당 투자단체 또는 타인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그 지분에 관한 다른 모든 투자단체의 보고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보고제외 금융계좌) ① 우리나라에서 관리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퇴직계좌 또는 연금계좌(「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한다)는 보고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 1. 계좌가 개인퇴직계좌로서 규율되거나 퇴직수당 또는 연금수당(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한 수당을 포함한다)의 지급을 위해 등록되거나 규율되는 퇴직제도 또는 연금의 일부일 것
- 2. 계좌가 세제혜택 대상(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일 것
가.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계좌보유자의 총소득에서 공제 또는 제외되는 경우
나.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계좌에 대한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계좌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 3. 과세당국에 대해 정보 보고가 이루어질 것
- 4. 특정 사건(특정 퇴직연령 도달,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출이 허용되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
- 5. 제19조의 계좌 합산 원칙 및 제20조의 통화 환산 원칙을 적용하여 연간 납입금이 미화 5만달러 이하로 제한되거나, 전체 납입금이 미화 100만달러 이하로 제한될 것
② 우리나라에서 관리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계좌는 보고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 1. 퇴직 이외의 목적상 투자기구로서 규제의 대상인 계좌로 개설된 증권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거나, 또는 퇴직이 아닌 목적을 위한 저축수단으로서 규제의 대상인 계좌
- 2. 세제혜택 대상일 것
- 3. 인출은 투자 또는 저축의 목적과 관련된 특정 기준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고 그러한 조건 성취 전에 인출하는 경우 불이익이 가해질 것
- 4. 제19조의 계좌 합산 원칙 및 제20조의 통화 환산 원칙을 적용하여 연간 납입금이 미화 5만 달러 이하로 제한될 것
③ 우리나라에서 유지되는 생명보험계약 중 보험적용기간이 피보험자의 나이가 90세가 되기 이전 만료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생명보험계약은 보고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 1. 정기 보험료가 보험계약 만기일 또는 피보험자의 나이가 90세가 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중 최소 연간 1회 수납되며 해당 계약 기간 중 보험료 금액이 감소하지 아니할 것
- 2. 계약 해지를 하지 아니하고 인출 또는 대출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금액을 중도에 이용할 수 없을 것
- 3.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해약 시 지급되는 금액(사망보험금을 제외한다)이 납입 보험료 중 보험 계약기간 동안의 위험보험료 (사망, 질병 등 보장부분)와 사업비를(실제 부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차감한 금액 및 기타 납입금의 총합을 초과하지 않을 것
- 4. 보험계약이 보험가치의 양수인에 의해 보유되지 아니할 것
④ 상속재산으로만 구성된 계좌로 관련 문서에 사망인의 유언장 또는 사망증명서 사본이 포함된 계좌는 보고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위탁계정은 보고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 1. 법원 명령 및 판결과 관련하여 개설된 계좌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의 매도, 교환 및 임대차와 관련하여 개설된 계좌
가. 해당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채 또는 유사한 성격의 지급액을 담보하는 계약금, 증거금 및 예치금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해당 재산의 매도, 교환 또는 임대와 관련되어 예치되어 있는 금융자산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나. 계좌가 양수인의 자산 양도가액 지급 의무, 양도인의 우발 부채에 대한 지급 의무 또는 임대 또는 임차인 임대자산에 대한 피해 보상금 등의 지급 보증만의 목적으로 개설되어 운영될 것
다. 해당 재산의 양도, 교환 및 양여 시에, 또는 해당 임대차 계약의 만기 시에, 구매자, 판매자 또는 임대 또는 임차인 등에게 해당 계좌의 자산 및 동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이 지급 또는 분배될 것.
라. 해당 계좌가 금융자산의 양도 또는 교환 등에 관련하여 개설된 증거금 계좌 또는 유사한 계좌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마. 신용카드 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할 것
- 3.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제공되는 대출금과 관련하여 오로지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및 보험료 등의 추후의 납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액의 일부를 별도로 적립하여야 하는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의무와 관련하여 개설된 계좌
- 4. 오로지 추후 세금 납부를 촉진하는 금융회사의 의무와 관련하여 개설된 계좌
⑥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낮고, 제1항부터 제7항에 명시된 계좌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공통보고 기준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계좌는 보고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이 항의 목적상 다음 각 호의 계좌를 포함한다.
- 1. 우리나라에서 관리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8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같은 법 제8조의 퇴직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법률 제7379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 2. 우리나라에서 관리되며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퇴직 이외의 목적을 가지는 계좌로서 거주자의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포함한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나.「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른 비과세 종합저축(舊 생계형저축)
라.「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에 따른 출자금
마.「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
바.「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
사.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
아.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0에 따른 장기회사채형저축
자.「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차.「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3에 따른 녹색저축
- 4. 「주택법」 제7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청약저축과 제7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따라 개설된 계좌로서, 인출은 주택구입이라는 계좌목적과 관련된 특정 요건의 충족(법으로 정한 특정 상황으로서 파산, 개인회생, 실업, 자연재해, 사망, 상해/질병 또는 해외이주 등 발생 시에는 예외)을 조건으로 하고, 제19조의 계좌 합산 원칙 및 제20조의 통화 환산 원칙을 적용하여 연간 납입금이 미화 5만 달러 이하로 제한될 것
⑦ 계좌잔액 또는 가액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휴면계좌는 보고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다만 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다.
⑧ 보고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지되나 미국과 제3조제7항제2호의 협력관할권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금융계좌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계좌는 보고 금융계좌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러한 계좌는 해당 협력관할권에서 개설되고 해당 협력관할권의 금융회사에 의하여 보유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협력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동일한 요건에 종속되고 감독됨을 전제로 한다.
제25조(조세조약과의 관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의 내용과 조세조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에 따른다.
[별표 1] 본인확인서(개인용) 의무 포함사항
<표>
작성요령
Ⅱ.1,2 모두 미해당인 경우 Ⅱ4.~7. 항목의 작성은 생략하고
Ⅲ. 본인 확인란만 기재
조세목적상 거주지국을 기재, 복수의 거주지국이 있는 경우 복수 기재
납세자번호 미발급 국가 거주, 납세자번호 미취득(미취득의 구체적 사유) 등을 기재
[별표 2] 본인확인서(단체용) 의무 포함사항
<표>
[별표 3] 금융기관 식별번호 등의 보고서(양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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