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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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274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신고기준을 완화 (보험업법 제127조 제2항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2. 주요 내용
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신고기준 완화(안 제71조제6항 및 제7항)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상품개발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56-9837,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nsu0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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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147&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147&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147&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147&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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