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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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목차>1.기관에대한제재·····························································1(1)기관제재에대한경합가중제도도입··········································6(2)타기관제재에대한가중제도도입···········································14(3)법규위반에대한확약서·양해각서미이행시가중제도도입···232.임원에대한제재···························································33(1)임원에대한해임권고시직무정지병과근거마련·························38(2)임원연속위반행위합산제재를위한근거마련···························463.과징금및과태료의부과·············································554.금전제재에대한가중사유신설································6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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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규제사무명기관제재에대한제재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이영평담당부서(과)금융제도팀직급사무관국장손병두연락처02-2156-9683과장김연준이메일ypyunglee@korea.kr3 .근거법령ㆍ고시등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17조,제20조의2,제24조제2항·제3항,제26조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검사대상금융기관전체5.규제존속기한-존속기한미설정사유:별도설정불필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의해감독규정전체에대한존속기한기설정및운영중6.구분
신설
강화
- 7.신설(강화)규제의요지
현행규제내용①검사를나가서여러건의위반행위를적발하더라도가장중한1건기준으로제재하고,여러건을모아경합가중해서제재하지않고있음②검사·제재규정제3조에서제재를“금융위또는금감원장이이규정에의하여취하는조치를말한다”고정의하고있어금융기관에대한별도의검사권및제재권을보유하고있는다른감독기관(신협중앙회등)의제재조치는동규정상제재에해당되지않음-이로인해다른감독기관으로부터받은종전제재조치는제재가중․감면사유에해당하지않아책임에상응하는제재조치가불가능하고,종전조치의제재주체에따라제재수준이달라져제재대상자간형평성문제발생③경영상취약점개선을이유로만양해각서및확약서체결가능
대상 Ⅰ기관에 대한 제재
<규제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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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강화)규제내용①동일한검사를통해적발된위법행위가일정건수이상인경우1단계가중하는기관제재경합가중제도를도입-동일검사에서기관주의대상이되는서로관련없는위법·부당행위가4건이상발견되는경우에는기관경고로가중할수있음-동일검사에서기관경고대상이되는서로관련없는위법·부당행위가4건이상발견되는경우에는일부영업정지로가중할수있음②제재가중․감면적용시종전제재조치에신협중앙회등다른감독기관의조치를포함하여-제재를이미받고도위법행위를반복하는자에대하여종전제재주체가어떤기관인지불문하고제재를가중․감면할수있도록규정을개정하여제재실효성․형평성제고③법규위반에대해서도확약서·양해각서를체결*하고그이행이미흡함에도가중하여제재하지않을경우제재의형평성에반하는불합리점이존재*①법규위반행위당시위법ㆍ부당여부가불분명하였거나업계전반적으로위법ㆍ부당여부에대한인식없이행하여진경우,②위법ㆍ부당행위에고의또는과실이없어제재보다확약서이행에의한자율개선이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한하여확약서·양해각서체결가능-이에법규위반에대한확약서·양해각서이행이미흡한경우기존제재를취하거나1단계가중하는제도를도입8.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기관에제재수준을금융업관련법에서규정하고있고,필요한사항을금융기관검사·제재에관한규정에위임하는체계*(예)은행법제53조(은행에대한제재)→검사·제재규정제17조(기관에대한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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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20조의2(확약서ㆍ양해각서)①감독원장은금융기관에대한감독ㆍ상시감시또는검사결과나타난경영상의취약점에대하여당해금융기관으로부터이의개선을위한확약서제출을요구할수있다.
<단서신설>
제20조의2(확약서ㆍ양해각서)①-------------------------------------------------------------취약점또는금융기관의금융관련법규위반(기관주의의사유에한한다)------------------.다만,금융관련법규위반에대한확약서제출요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할수있다.
<신설> 1.행위당시위법ㆍ부당여부가불분명하였거나업계전반적으로위법ㆍ부당여부에대한인식없이행
규제신설(또는강화)내용①동일한검사에서동일한제재에해당하는위반행위가4개이상경합시제재를가중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제24조제2항)②기타감독기관의기존제재를고려한가중·감면이가능하도록근거를마련(제26조)③법규위반에대해서도필요시확약서․양해각서체결을통해자율개선을유도하고,미이행시가중사유로감안하여제재수위를상향(제20조의2,제24조제3항)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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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진경우
<신설> 2.위법ㆍ부당행위에고의또는과실이없어제재보다확약서이행에의한자율개선이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②감독원장은금융기관에대한감독ㆍ상시감시또는검사결과나타난경영상의심각한취약점에대하여당해금융기관과이의개선대책의수립ㆍ이행을주요내용으로하는양해각서를체결할수있다.
<단서신설>
②------------------------------------------------------------------취약점또는금융기관의금융관련법규위반(기관경고이하의사유에한한다)------------------------------------.다만,금융관련법규위반에대한양해각서체결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할수있다.
<신설> 1.행위당시위법ㆍ부당여부가불분명하였거나업계전반적으로위법ㆍ부당여부에대한인식없이행하여진경우
<신설> 2.위법ㆍ부당행위에고의또는과실이없어제재보다양해각서체결에의한자율개선이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
<신설> ③감독원장은금융기관이제1항단서또는제2항단서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거나양해각서를체결하는경우에는제재를취하지아니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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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관및임직원제재의가중)①(생략)
<신설>
<신설>
③∼⑧(생략)
제24조(기관제재의가중)①(현행과같음)②금융기관의서로관련없는위법ㆍ부당행위가동일검사에서4개이상경합되는경우(제17조제1항제7호또는제9호의사유가각각4개이상인경우에한한다)에는제재를1단계가중할수있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경합되는위법ㆍ부당행위가목적과수단의관계에있는경우2.경합되는위법ㆍ부당행위가실질적으로1개의위법ㆍ부당행위로인정되는경우③제20조의2제1항단서및동조제2항단서에따른확약서또는양해각서의이행이미흡한경우에는제20조의2제3항에따라취하지아니한제재를1단계가중하여취할수있다.④∼⑧(생략)
<신설> 제26조(기타감독기관조치의반영)금융위또는감독원장외의감독기관이금융관련법규에의하여제재대상자에취한조치가있는경우에는이를고려하여제재의종류를정하거나제재를가중ㆍ감면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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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의 필요성가.현황및문제점
검사를나가서여러건의위반행위를적발하더라도가장중한1건기준으로제재하고,여러건을모아경합가중해서제재하지않고있음**위법·부당행위를함으로써3년이내2회이상기관주의이상제재를받고다시위법·부당행위를하는경우제재를1단계가중하는누적가중제도는시행중(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검사·제재규정”)제24조제1항)
임‧직원 제재의 경우 경합가중제도*를 이미 적용중*서로관련없는위법·부당행위가동일검사에서다수적발되는경우제재를가중하는제도(검사·제재규정제24조제3항) ㅇ금융기관이다수의위반행위를하더라도가장중한기관제재1건으로조치*됨에따라비례의원칙에반하고*예)기관경고3건→기관경고,기관경고1건→기관경고ㅇ여러건의위반을한번에조치하는경우와한건씩분리하여조치(누적가중가능)하는경우간제재수준이달라지는문제**예)기관경고3건→(합건조치)기관경고,(분리조치)영업정지(누적가중)나.정부개입의필요성
금융기관의건전한운영,공정하고투명한금융거래질서유지,예금자·투자자등금융수요자보호등을위하여금융기관에대해위법·부당성정도에비례하는적절한수준의제재필요*「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17조는금융기관감독및검사·제재에관한사항을금융위원회의소관사무로규정
(1) 기관제재에 대한 경합가중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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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기관제재경합가중제도도입은위반행위건수를고려하여제재수준을가중할수있도록함으로써금융기관제재의합리성을높이고금융거래질서유지,금융소비자보호에기여할것으로기대ㅇ동일검사에서서로관련없는다수의위반행위를가중하도록하여비례의원칙에맞는제재구현ㅇ여러건의위반행위를한번에조치하는경우를분리하여조치하는경우와유사한수준으로조정하여기관제재의형평성과합리성제고ㅇ금융기관의사전적·자발적위법시정기능유도및위법·부당행위의재발방지기대2. 대안의 발굴·검토가.고려된대안〈현행유지안:기존규제만으로목적을달성할수있는지여부〉
동일검사에서서로관련없는다수의위법·부당행위가적발된경우가장중한수준의조치로1회제재ㅇ다수의기관제재대상위반행위를한경우에도위반정도에비례하여제재가상향되지않음〈비규제대안:덜규제적인대안으로목적달성이가능한지여부〉
기관제재에대하여경합가중함으로써제재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므로비규제대안은상정하기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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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기관제재경합가중제도도입〉
금융기관의서로관련없는위법ㆍ부당행위가동일검사에서4개이상경합되는경우(기관경고,기관주의에한함)에는제재를1단계가중함**기관경고4건→일부영업정지,기관주의4건→기관경고ㅇ임직원제재의경우위법·부당행위가2개이상경합되는경우제재를1단계가중할수있으므로기관제재경합가중제도가임직원제재보다완화된형태로도입**동경합가중제도가새로이도입되는점및업무범위가넓은대형금융기관의경우동일검사에서위법
부당행위가다수적출될수있어기관제재가중이지나치게빈발할수있는점등을고려하여금융위
금감원협의를통해4개로결정나.대안의분석〈민간의자율성·창의성〉
기관제재경합가중제도도입은감독당국의규제여부가아닌그수준에관한사항으로서민간의자율성·창의성과는무관〈해외사례분석〉
주요국과우리나라의기관제재방식이상이(주요국의경우기관경고및기관주의없음)하여우리나라가운용하는기관제재에관한경합가중기준과관련하여주요국과의직접적비교는곤란ㅇ(우리나라)인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ㅇ(미국)합의서체결요구,중지명령,시정명령,영업정지,인가취소ㅇ(영국)허가조건변경,허가취소,자격정지,인가취소,신규진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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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주요국의경우우리나라*에비해신분제재보다기관제재중심으로제재가이루어지고감독당국의기관제재에관한재량의폭이넓게인정됨***우리나라의경우주요국과달리기관제재가임직원제재의보조적수단으로활용되고있으며,그마저도기관주의
경고가대부분을차지(’14년기준83.7%)**주요국의기관에대한금전제재는당국의폭넓은재량권하에거액의제재금부과:(美SEC)도이치뱅크가’08년금융위기시입은손실을숨긴것에대해$5,500만의과징금부과(’15)/(英FSA)Libor금리조작과관련하여UBS에대해£1.6억의제재금부과(’12)⇨우리나라의경우과징금건당평균2.7억원수준(’14기준)〈이해관계자협의〉
사전협의및규정변경예고(‘15.11.6~’15.12.16)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기존규제만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임직원제재와달리기관제재에는경합가중제도가도입되어있지않아위반행위에부합하는적정하고합리적인수준의제재를부과하는데어려움이있음ㅇ여러건의위반을한번에조치하는경우와한건씩분리하여조치(누적가중가능)하는경우간제재수준이달라지는문제점발생ㅇ경합가중제도가적용되고있는임직원제재와일관되지않는문제점발생〈비규제대안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비규제대안은상정하기어려우므로비규제대안으로목적달성여부를평가하기곤란함〈결론〉
기관제재경합가중제도도입은기관제재의형평성·적정성제고,금융기관의자체위법시정기능유도등에있어현행유지안및고려가능한대안중가장우수하므로도입필요성이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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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가.대안별분석비교표현행유지안:기관제재에대한경합가중제도미도입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해당사항없음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
정성적분석
현행유지안의경우다수의기관제재대상위반행위를한경우에도위반정도에비례하여제재가상향되지않는문제점존재ㅇ다수의위반행위를하더라도가장중한기관제재1건으로조치됨에따라비례의원칙에반함
여러건의위반을한번에조치하는경우와한건씩분리하여조치(누적가중가능)하는경우간제재수준이달라지는문제
경합가중제도가기적용되고있는임직원제재와의일관성미흡규제대안:기관제재에대한경합가중제도도입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해당사항없음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정성적분석
규제대안은위반행위에부합하는적정하고합리적인수준의제재를부과하는데기여할수있을뿐아니라,ㅇ다수의위반행위적발시가중제재하도록하여금융기관자체위반행위억제노력유인을제공함으로써위반행위억제라는감독목적을보다효율적으로달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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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안별집행자원및능력〈행정적·재정적집행가능성〉
금융위원회및금융감독원의인력및예산으로집행이가능ㅇ금융감독원은금융기관에대해검사결과제재대상위반행위가발견될경우아래와같은절차를통해제재조치를취하고있음①제재실시부서는자체수립한검사계획등에따라금융기관에대한검사를실시②제재실시부서는검사등을종료한후제재조치안및검사서등을작성하여제재심의국에심사․조정을의뢰③제재심의국은심사․조정후그결과를해당제재실시부서장에게통보④제재심의위원회에서검사결과제재조치안을심의⑤제재조치권한이금융위원회에있는제재의경우금융위원회부의등을통해조치ㅇ금번추가하고자하는기관제재경합가중제도는검사결과적발된금융기관의위반행위에대해기관제재수준을산정하는기준이변경되는것에불과하여추가적인인력
시일및예산소요가없음-위에나열한제재절차중제재실시부서의제재조치안작성(②),제재심의국의심사
조정(③)및제재심의위원회의심의(④)과정에서기관제재경합가중제도를적용하게되며,별도의행정적절차나수행인력이필요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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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집행가능성〉
임직원제재의경우다수위반행위시경합가중제도를이미운영해오고있으므로감독당국이검사
제재업무시기관제재경합가중제도를집행함에있어기술적어려움은없음〈지자체등집행가능성〉
해당사항없음다. 분야별규제영향평가〈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라.대안선택및근거
기관제재경합가중제도를도입하는방안은제재시스템의선진화를위해신분제재에서기관제재로제재의중심축을전환하는큰틀에서기관제재의실효성및제재의일관성을확보할수있음ㅇ명확한경합가중기준을설정하여제재대상금융기관의예측가능성을도모할수있음
해외주요국과의제재방식상이로인해직접비교는어려우나국내금융기관임직원제재와비교시,임직원제재에대해서는이미경합가중제도가운영중이므로과도한제재강화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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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가중제도기준(4건)의적정성및수용가능성측면에서도,ㅇ임직원제재의경우2건이상시가중할수있도록규정된반면,기관제재의경우경합가중제도신규도입등을고려하여4건이상시(기관경고,기관주의에한함)가중토록하였으므로과도하지않음마.선호된대안의기대효과
기관제재경합가중제도도입은위반행위에부합하는적정하고합리적인수준의제재를부과하는데기여할수있을뿐아니라,ㅇ금융기관에대한사전적·자발적위법시정기능을유도하고위법·부당행위의재발방지기대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사전협의및규정변경예고(‘15.11.6~’15.12.16)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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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의 필요성가.현황및문제점
검사·제재규정제3조에서제재를“금융위또는금감원장이이규정에의하여취하는조치를말한다”고정의하고있어ㅇ금융기관에대한별도의검사권및제재권을보유하고있는다른감독기관(신협중앙회,농협중앙회등)의제재조치*는검사·제재규정상제재에해당되지않음*신용협동조합법제78조제1항제3호,제83조,제84조,제96조,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4조제3항제1호,제3항제3호,제95조(농·수협,산림조합에준용)
이로인해금융기관및그임직원이위법·부당행위를반복하더라도종전제재가다른감독기관의제재조치인경우가중제재가불가능하여제재실효성저하
- (기 관)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단계 가중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고도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단계 가중 가능 등
또한동일한위반행위*라하더라도동일감독기관으로부터각각제재를받는경우제재가가중․감면되나,다른감독기관으로부터교차검사를받으면가중․감면되지않는등*동일한위반행위에대해서는동일하게제재되어야하고,제재대상자의위법성․책임과무관한사유로제재가달라질수없음ㅇ제재주체에따라제재수준이달라져제재대상자간형평성문제발생
(2) 타기관 제재에 대한 가중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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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제재에 대한 가중 관련 가상사례>
신협중앙회는甲신협에대한검사에서’15.11월이사장에대하여직무정지3월의제재조치ㅇ이후이사장이‘16.6월재차위반행위를하고,금감원이’16.7월이를적발하여제재조치를할예정ㅇ신협중앙회가취한제재를검사·제재규정상제재로본다면검사·제재규정제24조제5항*에따라가중이가능하나,신협중앙회의제재는검사·제재규정상제재가아니므로가중이되지않는불합리발생*임원이최근3년이내에문책경고이상또는2회이상의주의적경고·주의를받고도다시위법·부당행위를하는경우에는제재를1단계가중할수있다.
나.정부개입의필요성
금융기관의건전한운영,공정하고투명한금융거래질서유지,예금자·투자자등금융수요자보호등을위하여금융위또는금감원외의다른감독기관의제재조치시이를가중·감면사유로고려하도록할필요*「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17조는금융기관감독및검사·제재에관한사항을금융위원회의소관사무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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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타기관제재에대한가중제도도입을통해제재의실효성·형평성제고및책임에상응하는제재구현ㅇ금융위또는금감원의제재조치뿐아니라법에근거한다른감독기관의제재도이를고려*하여가중·감면이가능해짐에따라금융기관의사전적·자발적위법시정기능유도및위법·부당행위의재발방지기대*금감원검사착수시해당금융기관에종전검사·제재(다른기관포함)에대한자료를요청하여종전제재의내용을명시적으로파악하고있음2. 대안의 발굴·검토가.고려된대안〈현행유지안:기존규제만으로목적을달성할수있는지여부〉
금융기관에대한별도의검사권및제재권을보유하고있는다른감독기관(신협중앙회,농협중앙회등)의제재조치는검사·제재규정에근거한제재조치가아님ㅇ이로인해금융기관및그임직원이위법·부당행위를반복하더라도종전제재가다른감독기관의제재조치인경우검사·제재규정에따른제재조치시가중하여제재가불가능〈비규제대안:덜규제적인대안으로목적달성이가능한지여부〉
타기관제재가있는경우금융위또는금감원제재시이를가중·감면사유로고려하기위한것이므로비규제대안은상정하기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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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타기관제재에대한가중제도도입〉
금융위또는금감원외의다른감독기관이금융관련법규에의하여제재대상자에취한조치가있는경우에이를감안하여제재를가중․감면*할수있도록규정*원칙적으로1단계가중이며,가중·감면은별도의조항(검사·제재규정제24조,동규정시행세칙제46조,제46조의2)에따라이루어지고타기관제재도해당조항을적용하여가중할수있음 나. 대안의분석〈민간의자율성·창의성〉
타기관제재에대한가중제도도입은감독당국의규제여부가아닌그수준에관한사항으로서민간의자율성·창의성과는무관〈해외사례분석〉
해당사항없음〈이해관계자협의〉
사전협의및규정변경예고(‘15.11.6~’15.12.16)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기존규제만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동일한위반행위라하더라도동일감독기관으로부터제재를받는경우제재가가중․감면되나,다른감독기관으로부터교차검사를받으면가중․감면되지않아제재의실효성·형평성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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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화에해당한다는이유로가중제도가도입되지않는경우감면제도*만도입되는결과가되는데,같은논리(제재형평성등)를감면에는적용하면서가중에는적용하지않는것은모순*사후적경합의기준이되는종전제재에타기관제재를포함하여제재를감면하는제도또한함께도입될예정(규제완화에해당하여본분석에서는제외)< 타기관제재 가중제도 규정안 >검사·제재규정 제26조(기타 감독기관 조치의 반영)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 외의 감독기관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제재대상자에 취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재의 종류를 정하거나 제재를 가중ㆍ감면할 수 있다. ⇨ 타기관제재에 따른 “가중제도” 뿐 아니라 “감면제도” 또한 함께 도입ㅇ위반행위가아니라제재주체에따라제재가중․감면여부가달라질수있어제재의형평성이저해되고책임주의에반할소지〈비규제대안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비규제대안을상정하기어려우므로비규제대안으로목적달성여부를평가하기곤란함〈결론〉
타기관제재에대한가중제도는제재의적정성․실효성․형평성제고등에있어현행유지안및고려가능한대안중가장우수하므로도입필요성이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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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타기관제재에대한가중제도도입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해당사항없음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정성적분석
규제대안은제재주체와상관없이위반행위에상응하는제재를가능하게하여제재의형평성을제고하고ㅇ위반행위를반복하면종전제재가어떤기관으로부터받은제재인지를불문하고가중제재하여금융기관자체적위반행위억제노력유인을제공함으로써위반행위억제라는감독목적을보다효율적으로달성가능
현행유지안:타기관제재에대한가중제도미도입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해당사항없음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
정성적분석
현행유지안의경우금융기관및그임직원이위법·부당행위를반복하더라도제재주체가상이할경우가중제재가불가능하여제재실효성저하
동일한위반행위라하더라도동일감독기관으로부터제재를받는경우제재가가중․감면되나,다른감독기관으로부터교차검사를받으면가중․감면되지않아제재형평성에문제
규제강화에해당한다는이유로가중제도가도입되지않는경우감면제도만도입되는결과가되는데,같은논리(제재형평성)를감면에는적용하면서가중에는적용하지않는것은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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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안별집행자원및능력〈행정적·재정적집행가능성〉
금융위원회및금융감독원의인력및예산으로집행이가능ㅇ금융감독원은금융기관에대해검사결과제재대상위반행위가발견될경우아래와같은절차를통해제재조치를취하고있음①제재실시부서는자체수립한검사계획등에따라금융기관에대한검사를실시②제재실시부서는검사등을종료한후제재조치안및검사서등을작성하여제재심의국에심사․조정을의뢰③제재심의국은심사․조정후그결과를해당제재실시부서장에게통보④제재심의위원회에서검사결과제재조치안을심의⑤제재조치권한이금융위원회에있는제재의경우금융위원회부의등을통해조치ㅇ금번추가하고자하는타기관제재가중제도는검사결과적발된금융기관의위반행위에대해기관제재수준을산정하는기준이변경되는것에불과하여추가적인인력
시일및예산소요가없음-위에나열한제재절차중제재실시부서의제재조치안작성(②),제재심의국의심사
조정(③)및제재심의위원회의심의(④)과정에서타기관제재가중제도를적용하게되며,별도의행정적절차나수행인력이필요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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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집행가능성〉
검사시타기관제재를받은사실을확인한후제재수준을결정할때반영하면되므로타기관제재에대한가중제도를집행함에있어기술적어려움은없음〈지자체등집행가능성〉
해당사항없음다.분야별규제영향평가〈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라.대안선택및근거
타기관제재에대한가중제도는기관제재의실효성및제재의형평성을확보하고금융기관자체적인위반행위방지노력강화를유도하는측면에서도입필요
타기관제재에대한가중제도는결과적으로규제가강화되는측면이있으나이는제재의실효성․형평성제고및책임에상응하는제재원칙을구현하는과정의불가피한결과ㅇ타기관제재를감안하여제재가감면되는경우도예정하고있으므로전체적인관점에서규제합리화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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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선호된대안의기대효과
타기관제재에대한가중제도도입은위반행위에부합하는공정하고합리적인수준의제재를부과하는데기여할수있을뿐아니라,ㅇ반복적위반행위에대해가중제재하여금융기관및임직원의사전적·자발적위법시정기능을유도하고위법·부당행위의재발방지기대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사전협의및규정변경예고(‘15.11.6~’15.12.16)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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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의 필요성가.현황및문제점
현행확약서·양해각서제도는체결사유가경영상취약점개선*을위한것으로한정되어있음ㅇ이에따라법규위반시자체시정이합리적임에도제재를부과해야하는상황이발생할소지*경영상취약점의경우제재사유에해당하지않으므로이에따른확약서·양해각서를이행하지아니하였다하여별도의제재조치를취할수없음
따라서법규위반에대해서도필요한경우확약서·양해각서체결*을통해제재를취하지아니함으로써자율개선을유도하고*①법규위반행위당시위법ㆍ부당여부가불분명하였거나업계전반적으로위법ㆍ부당여부에대한인식없이행하여진경우,②위법ㆍ부당행위에고의또는과실이없어제재보다확약서이행에의한자율개선이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한하여확약서·양해각서체결가능ㅇ법규위반에관한확약서·양해각서를이행하지않거나그이행이미흡한경우기존에취하지아니한제재를그대로취하거나또는가중사유로감안하여제재수위를상향할필요-당초취하지아니한제재를부과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할수있으나,금융기관이기관제재로인해파생되는불이익을회피할목적으로개선의지가없음에도동제도를악용하는문제점이야기될수있음**’10년동양증권은금감원과계열사발행기업어음보유규모(심각한경영상취약점)축소를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음에도불구하고,미이행에대한불이익이없음을악용하여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13년동양증권사태를야기→법규위반에대한확약서·양해각서에는이행담보적규정이필수
(3) 법규위반에 대한 확약서·양해각서 미이행시 가중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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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제재를 하지 아니할 경우 가상 사례>
기관주의제재조치(‘13.12.1)를받은사실이있는甲보험사는위법행위(A)가적발되어기관주의조치를받았어야하나확약서체결(’14.6.30)을통해위법행위를개선키로함ㅇ甲보험사는위법행위(B)를반복하여기관주의조치를재차부과(‘15.3.31)받았지만,대주주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아신규사업진출(’15.6.30)을차질없이완료함
만약,‘15.6.30일에확약서체결이없이기관주의를받았더라면’15.3.31일제재는기관주의에서기관경고로상향*되고甲보험사는대주주결격사유**로인해신규사업진출을할수없었음*최근3년이내에기관주의이상제재를2회이상받고다시위법·부당행위를하는경우제재를1단계가중(검사·제재규정제24조제3항)**최근1년간기관경고조치를받은경우대주주적격을제한(보험업감독규정별표4.1.바) <甲보험사 제재조치 경과내역>기관주의위법행위(A)A관 련 기 관 주 의 대 신확약서 체결위법행위(B)B에 대한기관주의 신규사업 진출완료확약서 불이행제재 조치‘13.12.1‘14.3.31‘14.6.30‘14.10.1‘15.3.31‘15.6.30‘15.9.30확약서 없었다면 기관경고확약서없었다면 신 규 사 업 진 출 불 가확약서체결로 유예된 기관경고 부과 필요
금감원의확약서이행여부점검결과그이행이미흡하여’15.9.30일기관주의제재조치를취함⇨확약서체결에따라①’15.3.31일기관경고가중제재및②’15.6.30일신규사업진출제한을면하고최종적으로기관주의제재조치만을받게되는불합리한상황이발생하므로,감독당국이이를고려하여제재가중을가능토록하는재량권을부여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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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부개입의필요성
금융기관의건전한운영,공정하고투명한금융거래질서유지,예금자·투자자등금융수요자보호등을위하여금융법규등을위반한금융기관에대한제재필요*「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17조는금융기관감독및검사·제재에관한사항을금융위원회의소관사무로규정ㅇ특히,법규위반에대한확약서·양해각서체결제도를새로도입함에있어그이행이미흡한경우에대비하여합리적이고적정한수준의제재근거를둘필요성이있음다.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법규위반에대한확약서·양해각서미이행시가중제도를도입하고이행이미흡한경우취하지아니한제재를그대로취하거나또는제재를가중할수있도록근거를둠으로써확약서·양해각서의이행담보적효과를도모하고ㅇ확약서·양해각서제도를활성화하여금융기관의자체위법시정기능강화및위법·부당행위의재발방지기대2. 대안의 발굴·검토가. 고려된대안〈현행유지안:기존규제만으로목적을달성할수있는지여부〉
확약서·양해각서의체결사유가경영상취약점개선에한정되어있으므로금융기관의법규위반시자체시정이합리적인상황임에도즉시제재조치함〈비규제대안:덜규제적인대안으로목적달성이가능한지여부〉
법규위반에대한확약서·양해각서를체결하고이행이미흡한경우당초받았어야할제재를가중하기위한것이므로비규제대안은상정하기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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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법규위반에대한확약서·양해각서미이행시가중제도도입〉
법규위반에대한확약서·양해각서의이행이미흡한경우*취하지아니한제재를그대로취하거나또는1단계가중하여취할수있도록규정ㅇ법규위반사항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제재를부과해야하나정상참작할만한사유가있을경우위반사유에대해자율개선을조건(확약서·양해각서체결)으로제재를유예하는것임**확약서·양해각서의경우일정기간(3개월등)을정하여이행상황을금감원에보고하고양측모두실질적으로이행이완료되었다고판단할때까지효력유지
다만,법규위반에대한확약서·양해각서제도와함께그이행이미흡한데에따른가중제도를도입하지않을경우ㅇ확약서·양해각서에구속력이없음을악용해법규위반에따른제재를받지않음으로써제재의형평성에반할우려-금융기관이법규위반에대한확약서·양해각서를체결하여제재를면하였음에도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달리제재의방법이없음ㅇ확약서·양해각서미이행시당초받았어야할제재만을부과할경우법규위반에대한개선의지가없음에도금융기관경영진의필요에따라제재를의도적으로지연시키는부작용우려나.대안의분석〈민간의자율성·창의성〉
금융기관이경영상취약점,법규위반에대해자체시정하도록하는확약서·양해각서제도를활성화함으로써민간의자율성·창의성제고에기여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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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분석〉
미국의경우일반적으로경영실태평가종합등급3∼5등급은행에대해제재ㅇ3등급은행에대해비공식조치인양해각서(MOU)를통한문제시정이원칙이고,4,5등급은행에대해서는즉시공식적제재조치가능-상시감시,방문,검사등을통해양해각서이행상황을모니터링하고은행측조치의적정성을경영실태평가에반영하고-양해각서조건이행,현저한경영상태개선,양해각서관련부문에대한새로운행정조치,폐업
합병시양해각서종료ㅇ양해각서체결후경영진의적정한시정의지가없는것으로나타날경우제재조치가능< Risk Management Manual of Examination Policies* >An MOU provides a structured way to correct problems at institutions that have moderate weaknesses, but have not deteriorated to a point requiring formal corrective actions. ⇨ 보통 수준의 취약점에 대해 MOU 체결이 가능Examiners should consider recommending formal enforcement action pursuant to Section 8 of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for institutions rated 3 if management appears unwilling to take appropriate corrective measures, and for all composite 4- or 5-rated institutions. ⇨ 시정 의지가 없는 경우 공식적인 제재조치가 가능하며 그 수준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음(제재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 MOU 체결이 가능함을 의미)*은행감독의원활한수행을위해미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발간한매뉴얼
미국은비공식조치인양해각서제도와유사하게공식적제재조치인합의서(writtenagreement)제도가도입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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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는위반행위가심각하지않을때이를시정을위해감독당국과해당금융기관이체결하는문서로중지명령*등중한제재가취해지기전에체결되고*중지명령은금융기관의일정한행위를중지토록하는제재조치이며,그사유는법규위반,불건전영업행위,감독당국이부과한승인조건의위반,감독당국과의합의서사항위반등이해당됨ㅇ합의서를이행하지않는경우중지명령*이나과징금부과*의대상이됨*미국연방예금보험법(FDIA)Sec.8(b)(1);12U.S.C.Sec.1818(b)(1),동법Sec.8(i)(2);12U.S.C.Sec.1818(i)(2)⇨위반행위에대해체결이가능하고미이행시중한제재의대상이된다는점에서법규위반에대한확약서·양해각서제도와유사〈이해관계자협의〉
사전협의및규정변경예고(‘15.11.6~’15.12.16)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기존규제만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현행규정하에서는법규위반에대한확약서·양해각서제도가도입되어있지않아기존규제와비교하기어려움ㅇ다만,법규위반에대한확약서·양해각서제도와함께미이행에따른가중제도가도입되지않을경우법규위반에대한시정의지가없음에도확약서·양해각서제도를악용하여제재를지연시키는도덕적해이발생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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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대안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비규제대안은상정하기어려우므로비규제대안으로목적달성여부를평가하기곤란함〈결론〉
법규위반에대한확약서·양해각서미이행시가중제도도입은법규위반에대한제재를감면해준확약서·양해각서의이행담보적측면을고려할때,현행유지안및고려가능한대안중가장우수하므로도입필요성이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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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가.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법규위반에대한확약서·양해각서미이행시가중제도도입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해당사항없음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정성적분석
규제대안은위반행위에부합하는적정하고합리적인수준의제재를부과하는데기여할수있을뿐아니라,ㅇ금융기관에대한사전적·자발적은물론사후적위법시정기능을유도하고법규위반의재발방지기대
현행유지안:법규위반에대한확약서·양해각서미이행시가중제도미도입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해당사항없음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
정성적분석
현행규정은법규위반에대한확약서·양해각서제도가도입되어있지않으므로법규위반에대하여즉시제재가능
다만,법규위반에대한확약서·양해각서제도와함께그이행이미흡한데에따른가중제도를도입하지않을경우별도로제재할수없는문제점존재ㅇ확약서·양해각서에구속력이없음을악용해법규위반에따른제재를감면받음으로써제재의형평성에반할우려
확약서·양해각서미이행시당초받았어야할제재만을부과할경우금융기관경영진의필요에따라제재를의도적으로지연시키는부작용이우려ㅇ확약서·이행각서의충실한이행담보측면에서도동제도도입이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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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안별집행자원및능력〈행정적·재정적집행가능성〉
금융위원회및금융감독원의인력및예산으로집행이가능ㅇ금융감독원은법규위반사유에대해확약서·양해각서제도로인해법규위반에따른제재조치를생략할수있는대신확약서·양해각서체결을통해그이행여부를분기별로보고받고점검ㅇ법규위반에대한확약서·양해각서미이행시가중제도는이미시행중인경영상취약점에대한확약서·양해각서제도와절차상유사하게운용되고그이행이미흡한경우기존에취했어야할제재조치가취해지는것에불과하여추가적인인력
시일및예산소요가없음〈기술적집행가능성〉
기관제재의경우다수의가중제도를이미운영해오고있으므로감독당국이검사
제재업무시가중제도를집행함에있어기술적어려움은없음〈지자체등집행가능성〉
해당사항없음다.분야별규제영향평가〈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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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대안선택및근거
법규위반에대한확약서·양해각서제도를도입하고그이행이미흡한경우에한하여제재를가중할수있도록하는것은제재를감면해준확약서·양해각서의이행담보적효과를제고하기위하여불가피
미국의사례와비교할때,법규위반에대한양해각서미이행시제재를할수있는제도가운영중ㅇ또한,법규위반사항을시정할기회를주었음에도이를이행하지아니한데대한가중사항으로제재를가중하지않을경우도덕적해이가발생할소지가있고ㅇ상황에따라감독당국이취하지아니한제재를그대로취하거나또는가중을할수있도록한것이므로과도한제재강화가아님마.선호된대안의기대효과
법규위반에대한확약서·양해각서미이행시가중제도도입은금융기관의법규위반시정기회의불이행에따른적정하고합리적인수준의제재를부과하는데기여할수있을뿐아니라,ㅇ금융기관에대한사전적·자발적은물론사후적위법시정기능을유도하고법규위반의재발방지기대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사전협의및규정변경예고(‘15.11.6~’15.12.16)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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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규제사무명임원에대한제재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이영평담당부서(과)금융제도팀직급사무관국장손병두연락처02-2156-9683과장김연준이메일ypyunglee@korea.kr3 .근거법령ㆍ고시등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18조제1항제2호가목,제18조제3항·제4항,제19조제3항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검사대상금융기관전체5.규제존속기한-존속기한미설정사유:별도설정불필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의해감독규정전체에대한존속기한기설정및운영중6.구분
신설
강화
- 7.신설(강화)규제의요지
현행규제내용①직무정지는중대위반행위를한경우등해임권고사유에는해당되나정상참작이가능한경우에한하여조치가가능②임원(미등기임원포함)이과거재직하였던금융기관에서동일·유사한위반행위를반복한경우과거위반행위에대한제재를고려하여조치를취하기어려움
신설(강화)규제내용①임원에대한해임권고시해임권고에따른제재의효과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경우에는해임권고를직무정지와함께취할것을금융위에건의할수있도록함
대상 Ⅱ임원에 대한 제재
<규제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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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원(미등기임원포함)이금융기관을옮겨다니며동일또는유사한위법·부당행위를반복하여행한경우,과거재직금융기관에서의위법행위도함께고려하여제재수준을정할수있도록규정8.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임원에대한제재근거를금융업관련법에서규정하고있고,필요한사항을고시에위임하는체계*(예)은행법제54조(임직원에대한제재)→검사·제재규정제18조(임원에대한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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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18조(임원에대한제재)①금융위설치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및금융업관련법의규정등에의거금융기관의임원에대하여취할수있는제재의종류및사유는다음각호와같다.
제18조(임원에대한제재)①----------------------------------------------------------------------------------------------------------------------.1.(생략) 1.(현행과같음)2.업무집행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위법ㆍ부당행위가제1호각목의1에해당되나정상참작의사유가있는경우
- 2.----------------------------
<신설> 가.위법ㆍ부당행위가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고제1호에따른제재의효과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경우
규제신설(또는강화)내용①해임권고의실효성제고를위해임원해임권고시‘직무정지’를병과할수있도록함(제18조제1항제2호,제4항)②임원(미등기임원포함)제재의형평성제고등을위해과거재직하였던금융기관에서발생한위반행위(이미제재를받은행위는제외)를고려하여제재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제18조제3항,제19조제3항)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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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나.위법ㆍ부당행위가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나정상참작의사유가있는경우3.∼5.(생략) 3.∼5.(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 ③감독원장은주된행위자로서위반행위를한금융기관의임원이과거재직하였던금융기관에서주된행위자로서동일또는유사한위법ㆍ부당행위(이미제재를받은행위는제외한다)를한경우에는이를고려하여제1항각호의제재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할수있다.
<신설> ④감독원장은제1항제1호의조치를동항제2호의조치와함께취할것을금융위에건의할수있다.③(생략) ⑤(현행제3항과같음)④(생략) ⑥(현행제4항과같음)제19조(직원에대한제재)①ㆍ②(생략) 제19조(직원에대한제재)①ㆍ②(현행과같음)
<신설> ③감독원장은주된행위자로서위반행위를한사실상이사ㆍ감사등과동등한지위에있는금융기관의미등기임원등이과거재직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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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주된행위자로서동일또는유사한위법ㆍ부당행위(이미제재를받은행위는제외한다)를한경우에는이를고려하여제1항의제재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할수있다.③제1항및제2항의운영과절차등에관한세부사항은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④제1항내지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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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의 필요성가.현황및문제점
금융기관임원이고의로중대한위법·부당행위를함으로써금융질서를크게문란시키는경우등*에대하여금융위원회는해당임원에게‘해임권고’의제재를내릴수있음*금융질서를크게문란시키거나금융기관의공신력을크게훼손한경우,금융기관의경영을심히위태롭게하거나금융기관또는금융거래자에게중대한재산상의손실을초래한경우등임원의중대위반행위가이에해당ㅇ해임권고의제재효력이발휘되기위해서는해당금융기관이주주총회를거쳐해당임원을해임하는것이필요한데,금융기관이고의로절차를지연하는경우등에는중대한위법·부당행위를저지른임원이계속직무를수행할우려가존재
따라서해임권고의제재효력이즉시발생하도록하기위해서는해임권고와업무정지*를병과할수있어야하는데,현행규정은명시적병과규정이없는상황임*업무정지는해임권고를내릴수있는각목위법·부당행위를저질렀으나정상참작사유가있는경우에대해제재처분가능(검사·제재규정제18조제1항제2호)<부당한 직무수행 관련 사례>
증선위는효성에대해분식회계혐의로과징금20억원을부과하고,회장조석래,대표이사이상운에대해해임권고조치(’14.7월)ㅇ해임권고조치에따라이사회는해임권고안건을주주총회에상정하는등지체없이해임절차를진행하였어야하나,ㅇ효성은해임권고안건에대해집행정지가처분신청후해임절차를진행하지않은채,당사자는현재까지부당한직무수행중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시 직무정지 병과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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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부개입의필요성
금융기관의건전한운영,공정하고투명한금융거래질서유지,예금자·투자자등금융수요자보호등을위하여금융법규등을위반한금융기관임원에대한제재필요*「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17조는금융기관감독및검사·제재에관한사항을금융위원회의소관사무로규정ㅇ특히,해임권고사유에해당하는임원은중대위법·부당행위를함으로써금융질서를크게문란시키거나금융기관의공신력을크게훼손한경우,금융기관의경영을심히위태롭게하거나중대한재산상손실을초래한경우등에해당하므로실효성있는제재를부과할필요다.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중대위반행위를저지른임원에대한해임권고와직무정지의병과규정을도입하여금융기관건전성확보,금융질서유지,소비자보호개선에기여ㅇ임원에대하여는중대위반행위에대한경각심을심어주어사전적·자발적위법시정기능유도및위법·부당행위의재발방지기대2. 대안의 발굴·검토가.고려된대안〈현행유지안:기존규제만으로목적을달성할수있는지여부〉
직무정지는중대위반행위를한경우등해임권고사유에는해당되나정상참작이가능한경우에한하여조치가가능ㅇ따라서중대위반행위를한임원에대해해임권고조치가가능하고,다만위반행위에정상참작의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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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로대체가가능한선택적구조〈비규제대안:덜규제적인대안으로목적달성이가능한지여부〉
임원의중대위반행위에대하여해임권고시부터실제해임되는기간까지직무정지를병과하기위한것이므로비규제대안은상정하기어려움〈규제대안:임원에대한해임권고시직무정지병과근거마련〉
임원에대한해임권고시해임권고에따른제재의효과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경우에는해임권고를직무정지와함께취할것을금융위에건의할수있도록함 나. 대안의분석〈민간의자율성·창의성〉
해임권고와직무정지의병과제도는감독당국의규제여부가아닌그수준에관한사항으로서민간의자율성·창의성과는무관〈해외사례분석〉
(미국)임원에대한제재조치의종류는공식서면합의,중지명령,원상회복명령,해임및직무정지,과징금으로구분되며,ㅇ법률에근거*하여,임원에대한해임명령을하면서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직무정지명령을내릴수있음*미국연방예금보험법(FDIA)Sec.8(e)(3);12U.S.C.Sec.1818(e)(3):통화감독청,연방예금보험공사,연방준비제도위원회등각업권별감독기관(federalagency)에의해제재가취해지며,해임권고시해당임원의부당한직무로부터금융기관을보호하고금융소비자의이익을위해직무정지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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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예금보험법(FDIA) Sec. 8(e)(3); 12 U.S.C. Sec. 1818(e)(3) 원문>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SEC. 8 TERMINATION OF STATUS AS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e) REMOVAL AND PROHIBITION AUTHORITY. (3) SUSPENSION ORDER. (A) SUSPENSION OR PROHIBITION AUTHORIZED. If the appropriate Federal banking agency serves written notice under paragraph (1) or (2) to any institution-affiliated party of such agency's intention to issue an order under such paragraph, the appropriate Federal banking agency may suspend such party from office or prohibit such party from further participation in any manner in the conduct of the affairs of the depository institution, if the agency- (i) determines that such action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depository institution or the interests of the depository institution's depositors; and (ii) serves such party with written notice of the suspension order.
(독일)임원에대한제재조치의종류는해임요구,직무정지,과태료,서면경고,경고,주의로구분되며,ㅇ법률에근거*하여,임원에대한해임요청과함께직무정지가가능함*독일은행법(KWG)제36조,독일보험회사감독법(VAG)제87조등〈이해관계자협의〉
사전협의및규정변경예고(‘15.11.6~’15.12.16)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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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만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해임권고시직무정지병과근거를도입하지않을경우해임절차가진행중인기간동안중대위반행위를저지른임원이계속업무를수행할수있음ㅇ이로인해,금융질서문란,금융기관운영저해등을시정하고자하는해임권고조치의목적달성이어렵게됨
중대위반행위를저지른임원이금융기관의주요경영진또는특수관계자에해당하는경우해당임원의부당한업무수행은더심화될가능성이있음ㅇ중대위반행위를저지른임원의업무수행이가능한경우금융기관의도덕적해이가유발되고제재의형평성·적정성에도부합하지않음〈비규제대안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비규제대안을상정하기어려우므로비규제대안으로목적달성여부를평가하기곤란함〈결론〉
임원에대한해임권고시직무정지병과근거마련은중대위반행위자에대한부당한업무수행의방지,위법시정기능유도,제재의형평성·적정성제고등에있어현행유지안및고려가능한대안중가장우수하므로도입필요성이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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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가.대안별분석비교표현행유지안:임원에대한해임권고시직무정지병과근거미도입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해당사항없음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정성적분석
현행규정은위반행위를한임원에대해해임권고와직무정지를동시에조치할수없어,해임권고시직무정지병과근거를마련하지않을경우ㅇ금융기관경영진의판단에따라해당임원에대한해임이지연되는기간동안해당임원의업무수행으로제재의공정성·형평성에반할우려규제대안:임원에대한해임권고시직무정지병과근거마련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해당사항없음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정성적분석
규제대안은위반행위에부합하는적정하고합리적인수준의제재를부과하는데기여할수있을뿐아니라,ㅇ금융기관및임원에대한사전적·자발적위법시정기능을유도하고위법·부당행위의재발방지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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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안별집행자원및능력〈행정적·재정적집행가능성〉
금융위원회및금융감독원의인력및예산으로집행이가능ㅇ금융감독원은검사결과해임권고또는직무정지대상위반행위가발견될경우해당조치를취할것을금융위원회에건의할수있음ㅇ금번추가하고자하는직무정지병과제도는검사결과적발된금융기관임원의위반행위에대해직무정지병과조치여부를판단하는기준이변경되는것에불과하여추가적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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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제재의경우다수의병과제도*를이미운영해오고있으므로기술적어려움은없음*검사·제재규정제29조(금융기관·임직원제재시의병과등),제30조(고발등조치시의병과등),제31조(과징금및과태료부과시의병과등),제32조(변상시의병과)〈지자체등집행가능성〉
해당사항없음다. 분야별규제영향평가〈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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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안선택및근거
임원에대한해임권고시직무정지병과근거를마련하는대안은임원제재의실효성을확보하고하급자인직원제재중심에서임원·경영진책임·기관책임을묻는구조로전환ㅇ미국,독일등주요선진국도동일한취지에서중대위반행위를저지른임원에대하여해임권고와직무정지를병과할수있음마.선호된대안의기대효과
임원에대한해임권고시직무정지병과근거를마련함으로써임원의중대위반행위에부합하는적정하고합리적인수준의제재를부과하는데기여할수있을뿐아니라,ㅇ금융기관및임원에대한사전적·자발적위법시정기능을유도하고위법·부당행위의재발방지기대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사전협의및규정변경예고(‘15.11.6~’15.12.16)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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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의 필요성가.현황및문제점
금융기관임직원에대한제재*는대부분임직원이당해금융기관에재직중인경우에한하여조치를취할수있거나이전에재직하였던금융기관에서저지른위반행위에대하여제재를취하기에근거가부족한구조임*(임원)이전금융기관위반행위로해임권고,직무정지를내리기어렵고,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도재직중금융기관과관련된사유가대부분(직원)직원에대한제재는금감원장이당해금융기관에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등조치를취하도록요구하는구조로이전금융기관위반행위로현금융기관이직원에게조치를취하기부당한측면ㅇ위반행위를한금융기관임원(미등기임원포함)이감독기관의제재조치를받기전에퇴직하는경우제재를회피할수있기때문에재직중인금융기관에서동일·유사한위반행위를하더라도위반의정도에상응하는제재가어려운상황**검사를개별임직원이아닌금융기관단위로실시하고있으므로해당검사대상금융기관에서발생한위법·부당행위에대해서만제재하고있음ㅇ또한부적격자가금융기관의경영에계속참여함으로써금융기관전반의준법의식이저하되고이직여부에따라제재수준이달라져한금융기관에장기간근무한임원*등제재대상자간형평성에도문제*동일금융기관재직기간중위반금액은합산되어상대적으로양정수준이높아짐
따라서퇴직한임원(미등기임원포함)에대해서도주된행위자로서동일·유사한위반행위를반복한경우라면이를고려하여제재를할수있도록근거규정이필요
(2) 임원 연속 위반행위 합산 제재를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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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연속위반행위사례>
現KTB자산운용대표이사조재민은3개운용사*의대표이사로재직하며약15년간(‘99.11.~’14.6.)임직원매매규제를위반*‘99.11.10∼’09.5.7:마이다스에셋,‘09.6.5∼’13.7.19:KB,‘13.11.20∼’14.6.18:KTBㅇ위반행위전체를포괄하여양정할경우직무정지이상의중징계(→임원결격사유)가부과될것이나,ㅇ검사대상금융기관에서발생한위반행위에대해서만각각제재함에따라‘주의적경고’이하의경징계만*가능(→대표이사직위유지및재선임가능)*마이다스에셋및KB자산운용에서의위반행위에대한퇴직자위법사실통지조치는법률상영향을미치지않는단순한사실의통지에불과 ⇨15년간불법행위를해온자가적발후에도금융기관을계속경영함으로써,금융기관전반의준법의식을저하시키고금융업에대한소비자의신뢰를저해조재민의 3개 자산운용사에 걸친 불법 거래내역 및 양정수준구 분마이다스에셋(대표이사) KB(대표이사) KTB(대표이사)위반기간‘99.11.10.~’09.5.7.‘09.6.5.~’13.7.19.‘13.11.20.~’14.6.18.매매일수667일186일10일최대투자원금(신규입금자금)3억62백만원50백만원0원거래규모167억원73억 57백원2.2억원매매횟수1,106회304회15회미신고 계좌수2 4 4양정수준신분제재위법사실통지(직무정지 3월 상당)위법사실통지(주의적경고 상당)주의적경고*과태료0 (제척기간 경과)25백만원25백만원*양정기준상“주의”에해당하나,여러회사에걸쳐위반한점을고려1단계가중한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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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부개입의필요성
금융기관의건전한운영,공정하고투명한금융거래질서유지,예금자·투자자등금융수요자보호등을위하여금융법규등을위반한금융기관임원에대한제재필요*「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17조는금융기관감독및검사·제재에관한사항을금융위원회의소관사무로규정ㅇ임원(미등기임원포함)이여러금융기관에걸쳐반복한위반행위를합산제재하는것은책임및위반수준에상응하는제재를통해부적격자의금융기관경영참여차단,제재의형평성제고등을위한것이므로제재근거신설이필요다.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임원의연속위반행위합산제재를통해임원부적격자의금융기관경영참여차단,임원의준법의식제고및제재의형평성등을구현하고ㅇ이전금융기관에서중대한위법·부당행위를저지른임원부적격자에대해금융기관경영진선임의사전적차단효과기대2. 대안의 발굴·검토가.고려된대안〈현행유지안:기존규제만으로목적을달성할수있는지여부〉
임원이과거재직하였던금융기관에서동일·유사한위반행위를반복한경우과거위반행위에대한제재를고려하여조치를취하기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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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대안:덜규제적인대안으로목적달성이가능한지여부〉
비규제대안을상정하기어려우므로비규제대안으로목적달성여부를평가하기곤란함〈규제대안〉
임원(미등기임원포함)*이금융기관을옮겨다니며동일또는유사한위법·부당행위를반복하여행한경우,과거재직금융기관에서의위법행위도함께고려하여제재수준을정할수있도록규정*임원과달리직원의경우소속금융기관에조치를요구하는방식으로제재가이루어지므로현소속금융기관의지휘통제권이미치지않았던이전금융기관에서의위반행위에대해서까지현소속금융기관에조치를요구하기곤란ㅇ다만과거에제재받지않은행위들만을합산하여양정수준을고려하며(→이중제재문제해소),당해위반행위를주된행위자로서실질적으로주도한경우로한정(→책임의정도고려)
징계시효(‘15.10월 금융기관 내규반영 행정지도 실시 완료) 및 제재시효제도 도입(‘16년 법개정 예정)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5년 이내 위반행위만 제재시 고려(→시간적 문제 해소) 나.대안의분석〈민간의자율성·창의성〉
임원의연속위반행위합산제재도입은규제여부가아닌그수준에관한사항으로서민간의자율성·창의성과는무관〈타기관사례분석〉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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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협의〉
사전협의및규정변경예고(‘15.11.6~’15.12.16)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음〈기존규제만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현행규정하에서는임원의연속된위반행위를합산제재하기어려워,위법수준에부합하는적정한수준의제재를부과하는데어려움이있으며제재대상자간형평성에도문제의소지ㅇ또한규정개정없이,법규해석상으로연속된위반행위를포괄양정하여제재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나-명확한근거없는포괄양정에대해논란이발생할수있어,제재의통일성,안정성및예측가능성을해칠우려**현행검사는개별임직원이아닌금융기관단위로이루어지고있어,시장에는검사를실시한금융기관별로구분하여제재가이루어진다는인식이형성되어있는바,규정변경등아무런공표없이합산제재시피조치자의예측가능성침해〈비규제대안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비규제대안을상정하기어려우므로비규제대안으로목적달성여부를평가하기곤란함〈결론〉
임원(미등기임원포함)의연속위반행위합산제재도입은부적격자의경영참여차단,제재의적정성·형평성제고등에있어현행유지안및고려가능한대안중가장우수하므로도입필요성이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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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가.대안별분석비교표현행유지안 : 임원 연속 위반행위 합산제재를 근거 미신설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직접해당사항 없음간접피규제 일반국민피 규 제 자 이 외 기 업 소 상 공 인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정부총 합계기업순비용
정성적 분석
현행유지안의 경우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이 여러 금융기관을 옮겨 다니며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위법 정도에 비례하여 제재가 상향되지 않는 문제점 존재
- 위법수준에 부합하지 못한 낮은 제재로(→ 임원 결격사유 미해당) 부적격자가 금융기관의 경영에 계속 참여 가능
동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여러 금융기관을 옮겨 다닌 임원과 한 금융기관에 장기 근무한 임원 간에 양정수준이 달라져 제재대상자간 형평성에도 문제규제대안 : 임원 연속 위반행위 합산제재 근거 신설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직접해당사항 없음간접피규제 일반국민피 규 제 자 이 외 기 업 소 상 공 인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정부총 합계기업순비용정성적 분석
규제대안은 위법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제재대상자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임원의 연속된 위반행위 적발시 가중제재하여 이전 금융기관에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임원 부적격자에 대해 금융기관 경영진 선임의 사전적 차단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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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안별집행자원및능력〈행정적·재정적집행가능성〉
금융위원회및금융감독원의인력및예산으로집행이가능ㅇ금융감독원은임직원에대한제재시제재대상및수준별로①임원에대해조치를취할것을금융위에건의하거나②직접조치를취하거나③직원에대해제재조치를취할것을해당금융기관의장에게요구할수있음ㅇ금번추가하고자하는임원연속위반행위합산제재는검사결과적발된임원의위반행위에대해제재수준을산정하는기준이변경되는것에불과하여추가적인인력
시일및예산소요가없음〈기술적집행가능성〉
검사과정에서적발된임원의위법·부당행위가그성질상과거재직금융기관에서도반복되었을개연성이있는경우,과거금융기관에대한추가검사를실시하여주된행위자로서연속된위반행위를적발해낼수있음ㅇ임원의동일금융기관재직중의연속된위반행위는이미합산제재하고있으므로감독당국이검사·제재업무시임원의연속된위반행위를합산제재하는것은기술적으로집행가능ㅇ금융기관검사과정에서해당임원이다른금융기관(과거재직금융기관)에서위법·부당행위를했을개연성이발견되는경우연계하여검사를실시하는것이원칙이므로,-사전통지(1주일전)후별도의검사*를실시하되검사범위를위법·부당행위개연성이발견된사항으로한정*검사는금융기관단위로이루어지므로별도의‘검사실시통보서’를발부하여실시하되,수검부담완화를위해일반적으로현장검사가아닌서면검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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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등집행가능성〉
해당사항없음다.분야별규제영향평가〈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라.대안선택및근거
임원(미등기임원포함)의연속된위반행위합산제재근거를마련하는대안은위반행위정도에상응한제재를취함으로써제재의실효성을확보하고금융기관임원의자체적위반행위방지노력을강화하기위해도입필요
임원의연속된위반행위합산제재를위한근거신설로인해규제가일부강화되는측면이있을수있으나,ㅇ이는위반행위의정도및임원의책임정도에부합하는제재를통해부적격자의금융기관경영참여를제한함으로써금융기관전반의준법의식제고및제재의형평성을구현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불가피한결과이므로ㅇ과도한제재강화가아닌전체적인관점에서의규제합리화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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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선호된대안의기대효과
임원(미등기임원포함)이주된행위자로서동일·유사한위반행위를반복한경우해당위반행위에부합하는적정하고합리적인수준의제재를부과하는데기여할수있을뿐아니라,ㅇ부적격임원이다수의금융기관을옮겨다니더라도가중제재가가능하도록함으로써금융기관및임원에대한사전적·자발적위법시정기능을유도하고위법·부당행위의재발방지기대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사전협의및규정변경예고(‘15.11.6~’15.12.16)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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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규제사무명과징금및과태료의부과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이영평담당부서(과)금융제도팀직급사무관국장손병두연락처02-2156-9683과장김연준이메일ypyunglee@korea.kr3 .근거법령ㆍ고시등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별표2>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검사대상금융기관전체5.규제존속기한-존속기한미설정사유:별도설정불필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의해감독규정전체에대한존속기한기설정및운영중6.구분
신설
강화
- 7.신설(강화)규제의요지
현행규제내용ㅇ위반행위기간이180일이내(일평균)기본과징금의0.1%,180일초과시기본과징금의0.2%가중ㅇ위반행위횟수:최근3년이내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경우처분1회당기본과징금의10%내가중
신설(강화)규제내용ㅇ위반행위장기화및반복적위반에대한과징금가중제도강화ㅇ현행2단계가중(180일이내0.1%,180일초과0.2%)을3단계*로강화*180일이내0.1%,180일초과∼365일이내0.2%,365일초과0.4%
대상 Ⅲ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규제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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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3년내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경우부과처분1회당기본과징금20%내에서가중(현행10%)8.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과징금부과시고려사항을금융업관련법에서규정하고있고,필요한사항을시행령및고시에위임하는체계*(예)은행법제65조의4(과징금부과)→은행법시행령제26조의3(과징금의부과통지등)→검사·제재규정별표2(과징금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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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별표2>과징금부과기준5.기본과징금의조정가.(생략)나.가중사유및비율(1)위반행위의기간이2일이상인경우에는아래에서정한금액을가중하되,그금액은기본과징금의100분의50을초과할수없다.․가중금액=일평균위반금액을기준금액으로하여산정한기본과징금×(위반일수-1)×0.1%*또는0.2%***180일이내의위반일수에적용**180일을초과하는위반의경우로서180일초과일수에적용
<신설>(2)금융위원회로부터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날로부터3년이내에다시금융관련법규위반행위를
<별표2>-----------5.--------------가.(현행과같음)나.--------------(1)----------------------------------------------------------------------------------------------------.․------------------------------------------------------------------×0.1%*,0.2%**또는0.4%****-----------------------**180일초과365일이내의위반의경우로서180일초과일수에적용***365일을초과하는위반의경우로서365일초과일수에적용(2)------------------------------------------------------
규제신설(또는강화)내용ㅇ위반행위기간을3단계로구분하여과징금가중(365일초과0.4%추가)하고최근3년이내과징금부과처분받은금융기관에대해부과처분1회당기본과징금의20%범위내가중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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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과징금부과처분1회당기본과징금의100분의10을가중하되,그가중액의합은기본과징금의100분의50을초과할수없다.(이하생략)
- --------------------------------------------------------------------100분의20-----------------------------------------------------------.(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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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의 필요성가.현황및문제점
과징금부과시①위반행위기간및②위반행위횟수를감안하여가중할수있도록하는제도가이미도입되어있으나,그가중수준*이낮아제재실효성확보에한계*①위반행위기간:2단계가중구조로,위반행위180일이내(일평균)기본과징금의0.1%,180일초과시기본과징금의0.2%가중②위반행위횟수:최근3년이내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경우처분1회당기본과징금의10%내가중
또한,타기관사례*(공정위,방통위)에비해현행위반행위기간및횟수에비례하여과징금을가중하는기준이현저히낮은수준*
<타기관사례분석>참조나.정부개입의필요성
과징금은위법행위로인한경제적이득환수등을목적으로하는금전제재로서,정부는그부과방법및가중·감면사유에대한합리적인기준을제시할필요ㅇ특히,위반행위지속기간이길거나,빈번히법규를위반하는금융기관에대해서는과징금가중수준을강화하는방향으로기준을마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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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위반행위기간에따른가중기준을2단계에서3단계로보다세분화함으로써제재의형평성을제고ㅇ또한,위반행위기간이길어질수록과징금은커지므로위규행위를보다신속히자체시정하도록하는유인을제공
위반행위횟수에따라과징금이가중됨에따라위규행위재발방지등사전억제력제고2. 대안의 발굴·검토가.고려된대안〈현행유지안:기존규제만으로목적을달성할수있는지여부〉
1년이상지속된위반행위와6개월~12개월지속된위반행위의가중기준에차이가없으므로금융기관으로하여금위반행위에대한신속한자체시정을유도하는효과낮음
최근3년이내과징금부과처분받은금융기관이다시다른위법행위를할경우,이에대해가중할수있는수준이(기본과징금의10%이내)타기관사례*에비해낮은수준*
<타기관사례분석>참조〈비규제대안:덜규제적인대안으로목적달성이가능한지여부〉
법규위반사항에대한비규제대안은고려하기곤란ㅇ위반행위의내용및취득한이익규모등을감안하여과징금(제재)을부과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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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규제대안〉
위반행위기간을3단계로구분하여과징금가중ㅇ180일이내(일평균)기본과징금의0.1%가중,180일초과∼365일이내0.2%,365일초과0.4%기존개정안180일 이내0.1% 가중0.1% 가중180일 초과 365일 이내0.2% 가중0.2% 가중365일 초과 0.4% 가중
최근3년이내과징금부과처분받은금융기관에대해부과처분1회당기본과징금의20%범위내가중
타기관사례(공정위,방통위)에비해여전히부족한수준이나제도도입초기에금융기관부담이갑자기높아지는문제점을방지하기위해합리적인수준에서조정 나.대안의분석〈민간의자율성·창의성〉
과징금가중제도는위반내용및수준등을감안하여과징금수준을조정하기위해도입된것으로민간의자율성과창의성이적용될수있는영역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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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및해외사례분석〉
구 분금융위(금융관련법 위반)공정위(공정거래법 위반)주1)방통위(방송법 위반)주2)비교
위반행위기간
- 부과대상:일평균위반금액 기준 기본과징금*
위반금액 등×부과비율▪6개월내:0.1%▪6개월초과:0.2%
- 부과대상:산정기준**매출액등 × 위반행위 중대성 감안 부과비율▪1년내 : 산정기준 유지▪1년초과2년이내:10%▪2년초과3년이내:20%▪3년초과:50%
- 부과대상:기준금액**매출액등 × 위반행위 중대성 감안 부과비율▪2개월이내:유지▪2개월초과6개월이내:10%▪6개월초과1년이내:20%▪1년초과2년이내:30%▪2년초과:50%
- (금융위)타부처에 비해 위 반 행 위 기간 구분단계가 좁음▪(금 융위)부 과대상산출방법 이 상 이 하 나, 가중 비율 수준이 낮음
위반행위 횟수
- 부과대상:기본과징금** 위반금액 등×부과비율▪최근 3년 이내 과징금 부 과 처 분 시 1회 당 10%▪부과대상:산정기준**매출액등 × 위반행위 중대성 감안 부과비율▪과 거 3년 간 2회 이 상 경 고이 상 조 치 받 고 위 반 횟 수 가중치 3점 이상 :20%▪과거 3년간 3회이상 경고이상 조치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 5점 이상 : 40%▪과거 3년간 4회이상 경고이상 조치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 7점 이상 : 50%
- 부과대상:기준금액**매출액등 × 위반행위 중대성 감안 부과비율▪최근 3년간 시정명령또는 과징금 3회이상 받은 경우 1회당 20%
동일한 위반행위에 한함
- 예시-(금융위)과징금 2회, 기관경고 1회 받 은 금 융 사, 20%가중-(공정위)과징 금2회, 경 고1회 받은 회사, 40% 가중
금융위·공정위·방통위간비교
주1)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공정위)
Ⅳ.2.가및나(위반행위기간및위반행위횟수에의한조정)주2)방송법금지행위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방통위)별표3(필수적조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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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ㅇ미국의경우과징금산정시“과거동일한위반을행했는지여부”,“통지전위반의지속정도”에따라가중치를달리산정하고-영국의경우“위반의빈도”를제재금결정과정의5단계중2단계(위반행위의중대성)에서고려하고있음〈이해관계자협의〉
사전협의및규정변경예고(‘15.11.6~’15.12.16)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음〈기존규제만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기존규제적용시,위반행위기간이상이한금융기관에대하여동일한가중수준이적용되므로위반기간에비례하여과징금을가중할수없음
또한금융규제가완화되는시점에서,금융기관의책임을제고하기위해위반행위재발시보다강력한사후처벌을부과할필요〈비규제대안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법규위반사항에대해제재조치로서과징금을부과하는것으로,비규제대안은상정하기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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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과징금가중기준을강화하는규제대안은금융기관의신속한자체시정을유도하고,제재의형평성및실효성제고할수있다는측면에서기존규제안보다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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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가.대안별분석비교표현행유지안:위반행위기간(180일이내0.1%,180일초과0.2%),위반행위횟수(최근3년내과징금부과처분1회당10%이내)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해당사항없음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정성적분석
1년이상지속된위반행위와6개월~12개월지속된위반행위간가중수준의차이가없어금융기관으로하여금위반행위에대한신속한자체시정을유도하는효과낮음
최근3년이내과징금부과처분받은금융기관에대한가중기준은기본과징금의10%이내로타기관사례에비해낮은수준규제대안:위반행위기간(180일이내기본과징금의0.1%가중,180일초과∼1년이내0.2%,1년초과0.4%)위반행위횟수(최근3년내과징금부과처분1회당20%이내)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해당사항없음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정성적분석
규제대안은위반행위에대한신속한시정조치를할유인을제공하는등위반행위지속기간에따른합리적인수준의과징금을부과할있도록함
반복적위반행위시보다강화된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여위반행위억제라는감독목적을보다효율적으로달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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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안별집행자원및능력〈행정적·재정적집행가능성〉
기존과징금산정방식에서위반행위기간별가중비율만변경하면되므로추가적인인력및예산소요없음ㅇ과징금은법정부과한도액에기본부과율을곱해산정한기본과징금에위반행위기간등에따른가중등을거쳐최종결정됨 법정부과한도액×기본부과율기본과징금± 가중·감경 및 조정과징금부과액-금번개정안은과징금가중금액산정시위반행위기간을2단계→3단계로변경하여가중비율만조정한것에불과하므로기존인력및예산으로집행가능〈기술적집행가능성〉
현행과징금가중기준산정하는방식에서가중치만변동하는것으로기술적어려움없음〈지자체등집행가능성〉
해당사항없음다.분야별규제영향평가〈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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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라.대안선택및근거
규제대안은금융기관의보다신속한시정유도할수있고,위반행위기간에비례하여과징금을부과할수있으며,위반행위의재발방지측면에서현행유지안보다우월
강화된가중기준도타기관사례에비해높은수준이아니므로규제의강도가크게높아진다고보기어려움마.선호된대안의기대효과
과징금가중기준을합리적으로조정함으로써금융기관의제재수용성을제고할수있음
시장질서를훼손하는금융기관에대하여보다엄중하게과징금을부과할수있어공정경쟁환경을조성하고금융시장안정에기여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사전협의및규정변경예고(‘15.11.6~’15.12.16)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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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규제사무명금전제재에대한가중사유신설2.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이영평담당부서(과)금융제도팀직급사무관국장손병두연락처02-2156-9683과장김연준이메일ypyunglee@korea.kr3 .근거법령ㆍ고시등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별표2>,<별표3>4.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검사대상금융기관전체5.규제존속기한-존속기한미설정사유:별도설정불필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의해감독규정전체에대한존속기한기설정및운영중6.구분
신설
강화
- 7.신설(강화)규제의요지
현행규제내용ㅇ위법행위기간및횟수에따라,신용질서훼손여부,부당이익규모가기본과징금보다큰경우등으로타법사례에비해매우한정적임
신설(강화)규제내용ㅇ검사방해,고의·중과실이객관적으로명확한위반행위,임원이위반행위에주도적으로참여하는경우등과징금·과태료가중사유범위확대신설8.규제체계및법령위계정보과징금·과태료부과시고려사항을금융업관련법에서규정하고있고,필요한사항을시행령및고시에위임하는체계*(예)은행법제65조의4(과징금부과),제69조(과태료)→은행법시행령제26조의3(과징금의부과통지등)→검사·제재규정별표2(과징금부과기준),별표3(과태료부과기준)
대상 Ⅳ금전제재에 대한 가중사유 신설
<규제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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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별표2>과징금부과기준5.기본과징금의조정가.(생략)나.가중사유및비율(1)∼(5)(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별표2>-----------5.--------------가.(현행과같음)나.--------------(1)∼(5)(생략)(6)고의또는중과실에의하여위반행위를한사실이객관적으로명백한경우에는기본과징금의100분의20이내에서가중할수있다.(7)검사가진행중임에도불구하고고의로해당위반행위를계속하는경우에는기본과징금의100분의20이내에서가중할수있다.(8)위반자의소속임원(사실상이사·감사등과동등한지위에있는미등기임원등을포함한다)이주된행위자로서위반행위에직접관여한경우에는기본과징금의100분의20이내에서가중할수있다.(9)검사시폭언·폭행,고의적인현장진입저지·지연등으로검사를방해하는경우에는기본과징금의
규제신설(또는강화)내용ㅇ고의또는중과실에의하여위반행위를한사실이객관적으로명백한경우등과징금·과태료가중사유각6개신설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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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신설>다.(생략)
100분30이내에서가중할수있다.(10)검사시자료의은닉폐기,접근거부또는위·변조등으로검사를방해하는경우에는기본과징금의100분의20이내에서가중할수있다.(11)다수의위반자가관련된상황에서위반행위를주도하거나선도한경우에는기본과징금의100분의20이내에서가중할수있다.다.(생략)<별표3>과태료부과기준1.∼3.(생략)4.최종과태료부과금액의결정가.가중사유(1)∼(2)(생략)
<신설>
<신설>
<신설>
<별표3>--------------1.∼3.(현행과같음)4.-----------------------가.-------(1)∼(2)(현행과같음)(3)고의또는중과실에의하여위반행위를한사실이객관적으로명백한경우에는예정금액의20%이내에서가중할수있다.(4)검사가진행중임에도불구하고고의로해당위반행위를계속하는경우에는예정금액의20%이내에서가중할수있다.(5)위반자의소속임원(사실상이사·감사등과동등한지위에있는미등기임원등을포함한다)이주된행위자로서위반행위에직접관여한경우에는예정금액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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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신설>
<신설>(이하생략)
이내에서가중할수있다.(6)검사시폭언·폭행,고의적인현장진입저지·지연등으로검사를방해하는경우에는예정금액의30%이내에서가중할수있다.(7)검사시자료의은닉폐기,접근거부또는위·변조등으로검사를방해하는경우에는예정금액의20%이내에서가중할수있다.(8)다수의위반자가관련된상황에서위반행위를주도하거나선도한경우에는예정금액의20%이내에서가중할수있다.(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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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의 필요성가.현황및문제점
현재과징금가중사유는위법행위기간및횟수에따라,신용질서훼손여부,부당이익규모가기본과징금보다큰경우등으로타법사례에비해매우한정적임ㅇ과태료가중사유역시반복적위반행위에대한가중사유만을두고있음ㅇ과징금의경우신용질서훼손및부당이득규모에대한산정기준이모호하여동기준을적용한가중부과사례도매우드문상황ㅇ금융기관의다양한위반행위에대응할수있는과징금·과태료가중근거부족으로인해,위반행위억제력제고등을위해도입된과징금·과태료가중제도의역할수행에한계발생나.정부개입의필요성
적법한절차에따른감독당국의검사행위등을방해하는등의위법한행위에대해서는그에상응하는제재를부과할필요
또한,정부는합리적인제재기준을마련하고공표함으로써제재의예측가능성및사전억제력을제고할필요다.규제의도입목표및기대효과
과징금·과태료가중사유를보다세분화함에따라금융기관의다양한위법행위에대응가능하고위규행위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금융기관의자체노력촉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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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해등에대한가중사유근거신설로인해적법한검사절차이행시금융기관과의불필요한마찰을예방할수있음
위반행위의경중을감안하여처벌을강화할수있으므로제재의형평성제고가능2. 대안의 발굴·검토가.고려된대안〈현행유지안:기존규제만으로목적을달성할수있는지여부〉
과징금·과태료의가중범위가타기관사례*에비하여일부사유에한정되어있어다양한위규행위에대한적절한대응이곤란*
<타기관사례분석>참조ㅇ(과징금)위반행위기간및횟수,신용질서훼손시,부당이득규모가기본과징금보다클경우등으로한정ㅇ(과태료)위반행위를반복하는경우로과태료가중사유한정〈비규제대안:덜규제적인대안으로목적달성이가능한지여부〉
법규위반사항에대해적절한제재를부과하는것으로서비규제대안은고려하기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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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
과징금가중사유신설(검사·제재규정별표2제5호나목(6),(7),(8),(9),(10),(11))①고의또는중과실에의하여위반행위를한사실이객관적으로명백한경우에는기본과징금의100분의20이내에서가중**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과태료의부과기준참조:50%가중②검사가진행중임에도불구하고고의로해당위반행위를계속하는경우에는기본과징금의100분의20이내에서가중**고의로해당위반상태를지속시킨다는측면에서비난의정도가상당함③위반자의소속임원(사실상이사·감사등과동등한지위에있는미등기임원등을포함한다)이주된행위자로서위반행위에직접관여한경우에는기본과징금의100분의20이내에서가중**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공정위)가중사유中(5)참조:10%가중④검사시폭언·폭행,고의적인현장진입저지·지연등으로검사를방해하는경우에는기본과징금의100분30이내에서가중**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공정위)가중사유中(4)참조:40%가중⑤검사시자료의은닉폐기,접근거부또는위·변조등으로검사를방해하는경우에는기본과징금의100분의20이내**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공정위)가중사유中(4)참조:30%가중⑥다수의위반자가관련된상황에서위반행위를주도하거나선도한경우에는기본과징금의100분의20이내에서가중**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공정위)가중사유中(1)참조:30%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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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중사유신설(과징금과동일,검사·제재규정별표3제4호가목(3),(4),(5),(6),(7),(8))①고의또는중과실에의하여위반행위를한사실이객관적으로명백한경우에는예정금액의20%이내에서가중**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과태료부과기준참조:50%가중②검사가진행중임에도불구하고고의로해당위반행위를계속하는경우에는예정금액의20%이내에서가중**고의로해당위반상태를지속시킨다는측면에서비난의정도가상당함③위반자의소속임원(사실상이사·감사등과동등한지위에있는미등기임원등을포함한다)이주된행위자로서위반행위에직접관여한경우에는예정금액의20%이내에서가중**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공정위)가중사유中(5)참조:10%가중④검사시폭언·폭행,고의적인현장진입저지·지연등으로검사를방해하는경우에는예정금액의30%이내에서가중**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공정위)가중사유中(4)참조:40%가중⑤검사시자료의은닉폐기,접근거부또는위·변조등으로검사를방해하는경우에는예정금액의20%이내에서가중**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공정위)가중사유中(4)참조:30%가중⑥다수의위반자가관련된상황에서위반행위를주도하거나선도한경우에는예정금액의20%이내에서가중**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공정위)가중사유中(1)참조:30%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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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안의분석〈민간의자율성·창의성〉
금융관련법에서규정하고있는과징금·과태료부과를위해가중사유를신설하는것으로민간의자율성과창의성이적용될수있는영역은아님〈타기관및해외사례분석〉구 분금융위(금융관련법 위반)공정위(공정거래법 위반)방통위(방송법 위반) 비교
과징금
- 위반행위의 기간에 따른 가중▪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융관련법규 위반행위를 한 자: 10%▪위반행위로 인하여 경 제 적 또 는 다 른 이 득 을 취하는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게 중 대 한 손 실 을 입 히 거 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가 크게 훼손된 경우: 20% 이내▪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 본 과 징 금 보 다 큰 경 우: 초과차액만큼 가중▪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한 경우,
- 위반행위의 기간에 따른 가중▪위 반 행 위 의 횟 수 에 따 른 가중: 3년 2회∼4회 이상시 위반횟수 가중치 따 라 100분 의 50 이 내▪다 수 의 사 업 자 가 관 련 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 도 하 거 나 선 동: 10~ 30%▪위반사업자가 위반행 위 에 응 하 지 아 니 하 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 30% 이내▪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폭 언 폭 행, 고 의 적 인 현 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10~40%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 부 또 는 위·변 조 등 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10%~30%-기타사유: 5~20%▪위반사업자의 이사등(등기부 등재 여부
- 위반행위의 기간에 따른 가중▪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 3년 3회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 3회부터 1회당 10%▪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 30% 이내▪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0% 이내▪위반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대리하는 자,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
- (금융위)타부처에 비해 과징금·과태료 가 중 사 유의 범위가 한 정되 고 가 중 비 율 수 준 도 낮 음
참고 조문(공정위)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 한 고 시
Ⅳ.3(2차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 한 가중·감 면)(방통위)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 과 세 부 기 준 별표4(추가적조정금액)
금융위·공정위·방통위간과징금·과태료가중사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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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익 제공 약속금액의 50%가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각각 가중불문)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 5%~10%▪위반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5~20%▪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 10% 이내
해하거나 이용자에게 허위로 응대하도록 요청: 20% 이내▪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점유율이 증가: 30% 이내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 10% 이내
과태료
-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융관련법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10% 이내▪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0% 이내
(기업결합신고위반 관련)▪공정거래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반한 경우: 30% 이내▪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기업의 신고의무 위반 사실 을 당 해 사 업 자 의 지 연 신 고 이 외 의 다 른 경 로 로 알 게 된 경 우: 20% 이 내▪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제 한 성 심 사 결 과 위 법 한 기업결합으로 결정된 경우: 30% 이내▪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 10% 이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관련)▪사업자별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 가중▪공시의무 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 래 한 경 우: 50% 가중
- 부과권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배의 범위에서 가중▪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직전 부과 과태료의 2분의 1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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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ㅇ미국의경우과징금산정시“고의성여부”,“통지후위반의계속여부”,“은폐여부”등에따라가중치를달리산정하고-영국의경우“위반행위의고의성여부”등을제재금결정과정의5단계중2단계(위반행위의중대성)에서고려하고있음〈이해관계자협의〉
사전협의및규정변경예고(‘15.11.6~’15.12.16)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기존규제만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현행제도하에서는가중사유의범위가한정되어있어위반행위내용에대응하여비례적으로제재를가중할수없는문제점발생ㅇ특히,감독당국의검사를방해하거나,고의·중과실로법규를위반한경우,임원이위법행위에주도적으로관여한경우등내용이나쁜위반행위에대하여처벌수준을강화할수없음〈비규제대안으로목적달성이어려운이유〉
법규위반사항에대해제재조치로서과징금·과태료롤부과하는것이므로규제외적대안은상정하기어려움〈결론〉
과징금·과태료가중사유를보다세분화하는규제대안은위반행위경중에따라제재를가중할수있고다양한위반행위에대응가능한수단을제공한다는측면에서현행규제대안보다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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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가.대안별분석비교표현행유지안:재차위반행위를한경우,금융시장의신용질서가크게훼손된경우등,부당이득액이있는경우,보험회사가특별이익을제공한경우에가중사유한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해당사항없음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정성적분석
위반행위의정도에따른가중사유범위가한정되어위반행위경중에따른제재차등불가능
과징금·과태료의가중사유의범위가타기관사례에비해한정된수준규제대안:과징금·과태료가중사유추가신설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해당사항없음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정성적분석
규제대안은위반행위내용에따라차등하여과징금·과태료를가중할수있으므로제재형평성제고가능
위반행위의정도에따라강화된과징금·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하여위반행위억제라는감독목적을보다효율적으로달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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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안별집행자원및능력〈행정적·재정적집행가능성〉
금번개정안은과징금·과태료가중·감면사유를신설하는것에불과함ㅇ또한,기존의과징금·과태료산정체계하에서신설된가중·감면사유를적용하는것이므로추가적인인력및예산소요없음〈기술적집행가능성〉
검사방해및위반행위에고의·중과실이객관적으로명확한경우등과징금·과태료가중사유가명확하고,과징금·과태료산정방식도기존과동일하므로기술적어려움없음〈지자체등집행가능성〉
해당사항없음다. 분야별규제영향평가〈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라.대안선택및근거
금전제재가중사유신설은제재시스템의선진화를위해신분제재에서기관제재로제재의중심축을전환하기위한정책추진의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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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은다양한위반행위에대하여그정도에따라비례적으로과징금·과태료를가중하는것으로제재의형평성및실효성측면에서현행유지안보다우월
행정집행력투입수준대비위반행위억제력등과징금·과태료가중제도도입효과측면에서도규제대안이현행유지안보다우위
한편,과징금·과태료가중사유신설로인해금융기관부담이늘어나는것에대한일부우려가있으나,ㅇ타기관에비해느슨했던금전제재를현실화하는수준이고ㅇ신설된가중기준도전체적인측면에서타기관사례에비해높은수준이아니므로규제의강도가크게높아진다고보기어려움마.선호된대안의기대효과
검사방해시과징금을가중할수있어원활한검사의이행이담보되는등감독업무의효율성증대
과징금·과태료가중사유신설로인하여위반행위내용에따라과징금수준을차별적으로부과가능하여과징금·과태료가중체계의신뢰성제고
법규위반행위에대한합리적제재를통하여법규위반행위예방노력을유도하고금융시장질서확립에기여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사전협의및규정변경예고(‘15.11.6~’15.12.16)등을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였고,특이사항은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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