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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 행정절차 사항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기존 위임사항의 자구 수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관련 사항 나. 신용정보업 감독 관련 사항 다. 기타 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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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금융위원회운영규칙중(별표)위원장에대한권한위임사항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별표)의1.에커.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커.금융감독원장위탁업무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수리(별표)의4.에바.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바.신용조회회사의공공목적의조사․분석업무겸업에대한승인(별표)의6.바.(1)에(사)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사)지점등의설치(별표)의11.에러.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러.금융감독원장위탁업무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수리(별표)의11.중라.,바.~자.와카.를삭제한다.(별표)의45.에바.~사.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바.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등록․변경등록에대한검토사항보고의접수사.감시인선임승인및해임에대한검토사항보고의접수부칙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송 지 현2 / 2015-11-09 16:00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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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항 관계법규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1.은행감독 관련사항가.~처.(생 략)<신 설> 1.은행감독 관련사항가.~처.(현행과 같음)커.금융감독원장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은행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4.신용정보업감독 관련 사항가.~마.(생 략)<신 설> 4.신용정보업 감독관련 사항가.~마.(현행과 같음)바.신용조회 회사의 공공 목적의 조사·분석 업무 겸업에 대한 승인<신 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6.자본시장감독 관련 사항가.~마.(생 략)바.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등 (1)종합금융회사 (가)~(바)(생 략)<신 설>

  • 6.자본시장감독 관련 사항가.~마.(현행과 같음)바.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등 (1)종합금융회사 (가)~(바)(현행과 같음) (사)지점등의 설치 <신 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7조

신ㆍ구조문대비표(별표)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송 지 현2 / 2015-11-09 16:00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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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항 관계법규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11.금융지주회사 관련사항가.~다.(생 략)라.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 접수마.(생 략)바.은행지주회사등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실 보고 접수사.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초과사실 보고 접수아.고객정보관리인 업무지침서 보고 접수자.임원변경 사실 등 보고 접수차.(생 략)카.준법감시인 임면사실 보고 접수타.~더.(생 략)<신 설>

  • 11.금융지주회사 관련사항가.~다.(현행과 같음)라.<삭 제>마.(현행과 같음)바.<삭 제>사.<삭 제>아.<삭 제>자.<삭 제>차.(현행과 같음)카.<삭 제>타.∼더.(현행과 같음)러.금융감독원장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2제1항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제5항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3제4항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5항금융지주회사법 제61조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5제7항

<삭 제><삭 제><삭 제><삭 제><삭 제><삭 제>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3제2항45.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관련 사항가.~마.(생 략)<신 설><신 설> 45.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관련 사항가.~마.(현행과 같음)바.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록·변경등록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의 접수사.감시인 선임승인 및 해임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의 접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송 지 현2 / 2015-11-09 16:00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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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의사운영정보팀연락처(02)2156-9634

송 지 현2 / 2015-11-09 16:00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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