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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290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2015.6.18.)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초기에는 일부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향후 그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일정 시점 이후에는 일반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본규제 완화(안 제102조제1항제2항)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것 등을 것을 조건으로 인가한 은행(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이 BIS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2019년말까지는 바젤Ⅰ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 바젤Ⅲ 적용을 시작함 나. 유동성규제 완화(안 제102조제3항)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현재 특수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비율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2016년에는 7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규제비율을 매년 10%p씩 높여 2019년부터는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ㅇ 전 화 : 02-2156-9812 ㅇ 팩 스 : 02-2156-9809 ㅇ 이메일 : fscbank@korea.kr 라. 특이사항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77호(2015.7.20.)에 따른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동시 개정 예정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177호(2015.7.20.)에서 공고한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근거(안 제26조의2 신설),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근거(안 제26조의3 신설) 등이 변경될 경우, 금번 공고에 따른 개정규정안의 해당 조문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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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은행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02조를제103조로하고,제102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02조(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특례)①금융위원회가법제8조제1항및제4항에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자금융거래의방법으로은행업을영위할것등을조건으로인가한은행(이하“인터넷전문은행”이라한다)에는다음각호를적용한다. 1.제2조에도불구하고법제2조제2항및영제1조의2에따른자기자본은인터넷전문은행의개별재무제표를기준으로기본자본과보완자본에서공제항목을차감하여산출한다.

2.제26조제4항,제26조의2및제26조의3의규정은적용하지아니한다. 3.제10조제1항,제14조의5,제26조제1항제1호,제34조제1항제1호,제35조제1항제1호,제36조제1항제2호,제42조제2호,제45조제2항,제50조제1항제1호가목,제51조제2항제1호,<별표2-4>,<별표2-8>및<별표2-9>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총자본비율”대신“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을적용하고,“보통주자본비율”및“기본자본비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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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내용은적용하지아니한다. 4.제10조제3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보통주자본및기타기본자본을합산하여산출한금액”대신“기본자본”을적용한다.

5.<별표2-10>과<별표2-11>에도불구하고인터넷전문은행에대해서는<별표2-13>을적용한다. 6.제26조제1항제2호에도불구하고인터넷전문은행이유지하여야하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다음각목과같다.가.2016년1월1일부터2016년12월31일까지:100분의70이상나.2017년1월1일부터2017년12월31일까지:100분의80이상다.2018년1월1일부터2018년12월31일까지:100분의90이상라.2019년1월1일부터:100분의100이상 ②제1항에따른기본자본,보완자본및공제항목의범위는<별표1-2>와같으며,개별항목의구체적인산정기준은감독원장이정한다.

③제1항에따른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의구체적산정기준은감독원장이정한다.이경우산정기준은국제결제은행등국제금융감독기구가제시한기준을참작하여정한다.<별표1-2>와<별표2-13>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별표5>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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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2>기본자본,보완자본및공제항목의범위(제102조관련)구분 범위

기본자본-자본금(누적적우선주및상환우선주제외)-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은행자신의신용위험변동으로인한금융부채의누적미실현평가손익및제29조에따른대손준비금제외)-자본조정중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금에준하는경제적기능(후순위성,영구성등)을가진것으로서감독원장이정하는신종자본증권-기타포괄손익누계액중외환차이

보완자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중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및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이익(시장성이있는유가증권관련분에한함)의100분의45상당액,보험수리적이익의100분의45상당액과유형자산재평가이익의100분의70상당액-자산건전성분류결과“정상”및“요주의”로분류된자산에대하여적립된대손충당금등-영구후순위채권,누적적우선주등부채성자본조달수단에의하여조달한자금-만기5년이상의기한부후순위채권발행자금및차입기간5년이상의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상환기간5년이상의상환우선주

공제항목

  • 영업권상당액,영업권이외의무형자산상당액,지급이예정된현금배당상당액,이연법인세자산상당액,주식할인발행차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중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및부의지분법자본변동,보험수리적손실,자기주식(기본자본에서공제)-자기자본비율제고를목적으로타은행과상호보유한자본조달수단(주식,신종자본증권,부채성자본조달수단,만기5년이상의기한부후순위채권등)에의하여조달한자금(자기자본에서공제)-감독원장이정하는부실금융기관에대한후순위채권(자기자본에서공제)-은행의손실에충당할수없는자산또는자본항목으로서감독원장이정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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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13>인터넷전문은행에적용하는자본보전완충자본등을포함한자본비율및이익배당등의최저내부유보비율자본보전완충자본등을포함한자본비율(단위:%)보통주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총자본비율2019년이전 없음2020년1월1일이후5.125+K/46.625+K/48.625+K/42021년1월1일이후5.75+K/27.25+K/29.25+K/22022년1월1일이후6.375+K×3/47.875+K×3/49.875+K×3/42023년1월1일이후7.0+K 8.5+K 10.5+K*K:제26조의2제4항에따른시스템적중요은행추가자본과제26조의3제1항및제4항에따른경기대응완충자본의합(이하동일)이익배당등의최저내부유보비율1.2019년이전:없음2.2020년1월1일이후 (단위:%)보통주비율4.65625+K/4미만4.8125+K/4미만4.96875+K/4미만5.125+K/4미만5.125+K/4이상또는기 본 자 본 비 율6.15625+K/4미만6.3125+K/4미만6.46875+K/4미만6.625+K/4미만6.625+K/4이상또는총자본비율8.15625+K/4미만8.3125+K/4미만8.46875+K/4미만8.625+K/4미만8.625+K/4이상최저내부유보비율1008060400*내부유보비율:최직근회계연도연결감사보고서상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지분해당액)에서대손준비금(지배주주지분해당액)차감후금액대비내부유보비중(이하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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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021년1월1일이후 (단위:%)보통주비율4.8125+K/2미만5.125+K/2미만5.4375+K/2미만5.75+K/2미만5.75+K/2이상또는기 본 자 본 비 율6.3125+K/2미만6.625+K/2미만6.9375+K/2미만7.25+K/2미만7.25+K/2이상또는총자본비율8.3125+K/2미만8.625+K/2미만8.9375+K/2미만9.25+K/2미만9.25+K/2이상최저내부유보비율1008060400
  • 4.2022년1월1일이후 (단위:%)보통주비율4.96875+K×3/4미만5.4375+K×3/4미만5.90625+K×3/4미만6.375+K×3/4미만6.375+K×3/4이상또는기본자본비율6.46875+K×3/4미만6.9375+K×3/4미만7.40625+K×3/4미만7.875+K×3/4미만7.875+K×3/4이상또는총자본비율8.46875+K×3/4미만8.9375+K×3/4미만9.40625+K×3/4미만9.875+K×3/4미만9.875+K×3/4이상최저내부유보비율1008060400
  • 5.2023년1월1일이후 (단위:%)보통주비율5.125+K미만5.75+K미만6.375+K미만7+K미만7+K이상또는기본자본비율6.625+K미만7.25+K미만7.875+K미만8.5+K미만8.5+K이상또는총자본비율8.625+K미만9.25+K미만9.875+K미만10.5+K미만10.5+K이상최저내부유보비율10080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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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경영실태평가부문별평가항목(제33조관련)1.은행본점,은행국외현지법인에대한평가항목평가부문계량지표비계량평가항목평가비중자본적정성․총자기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1)․단순자기자본비율․경영지도기준충족여부․리스크의성격및규모등을감안한자본규모의적정성․자본구성의적정성및향후자본증식가능성․경영진의자본적정성유지정책의타당성

20%

자산건전성․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연체대출채권비율(계정조정연체율기준)․대손충당금적립률․신용리스크관리의적정성․신용리스크인식․측정․평가․여신정책의적정성․자산건전성분류의적정성․충당금적립의적정성․여신관리의적정성7)․문제여신판별및관리실태

25%

경영관리의적정성․경영지배구조의안정성․경영정책수립및집행기능의적정성․성과보상체계운영의적정성․경영효율성및경영개선추진실태․내부통제제도및운영실태․법규,정책및검사지적사항의이행실태․사회적책임이행실태

15%

수익성․총자산순이익률2)․총자산경비율2)․이익경비율․위험조정자본이익율3)․수익의규모및내용에영향을미치는리스크의수준등․수익구조의적정성․비용구조의적정성․경영합리화및미래수익창출능력10%유동성 ․원화유동성비율․외화유동성비율4)․원화예대율5)․중장기외화자금조달비율6)․유동성리스크관리의적정성․유동성변동요인의적정성․자금조달및운용구조의합리성․유동성위기상황분석(Stress-Test)운용의적정성15%리스크관리 ․리스크지배구조및관리정책의적정성․리스크관리절차및통제실태․리스크인식

측정

평가의적정성15%1)제102조에따른인터넷전문은행은2019년12월31일까지적용배제,2020년부터적용2)은행자산규모가10조원이상인경우와10조원미만인경우로구분하여평가3),5),6)은행의국외현지법인은적용배제4)외화자산이은행계정총자산대비5%이하인은행은적용배제5)직전분기중분기말월기준원화대출금2조원미만은은행은적용배제6)외화대출잔액이미화50백만불미만인은행은적용배제7)“차주기업의외환리스크관리적정성”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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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102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및제6호,<별표1-2>의규정은2019년12월31일까지그효력을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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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신설> 제102조(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특례)①금융위원회가법제8조제1항및제4항에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자금융거래의방법으로은행업을영위할것등을조건으로인가한은행(이하“인터넷전문은행”이라한다)에는다음각호를적용한다. 1.제2조에도불구하고법제2조제2항및영제1조의2에따른자기자본은인터넷전문은행의개별재무제표를기준으로기본자본과보완자본에서공제항목을차감하여산출한다.

2.제26조제4항,제26조의2및제26조의3의규정은적용하지아니한다. 3.제10조제1항,제14조의5,제26조제1항제1호,제34조제1항제1호,제35조제1항제1호,제36조제1항제2호,제42조제2호,제45조제2항,제50조제1항제1호가.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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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목,제51조제2항제1호,<별표2-4>,<별표2-8>및<별표2-9>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총자본비율”대신“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을적용하고,“보통주자본비율”및“기본자본비율”관련내용은적용하지아니한다. 4.제10조제3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보통주자본및기타기본자본을합산하여산출한금액”대신“기본자본”을적용한다.

5.<별표2-10>과<별표2-11>에도불구하고인터넷전문은행에대해서는<별표2-13>을적용한다. 6.제26조제1항제2호에도불구하고인터넷전문은행이유지하여야하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다음각목와같다.가.2016년1월1일부터2016년12월31일까지:100분의70이상나.2017년1월1일부터2017년12월31일까지:100분의8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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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다.2018년1월1일부터2018년12월31일까지:100분의90이상라.2019년1월1일부터:100분의100이상 ②제1항에따른기본자본,보완자본및공제항목의범위는<별표1-2>와같으며,개별항목의구체적인산정기준은감독원장이정한다. ③제1항에따른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의구체적산정기준은감독원장이정한다.이경우산정기준은국제결제은행등국제금융감독기구가제시한기준을참작하여정한다.제102조(규제의재검토)(생략)제103조(규제의재검토)(현행과같음).

<신설>

<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102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및제6호,<별표1-2>의규정은2019년12월31일까지그효력을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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