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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291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규정변경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2015.6.18.)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초기에는 일부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향후 그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일정 시점 이후에는 일반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을 추진함에 따라, 규제 정합성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일부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본규제 완화(안 제25조의4 신설)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규정변경안 제102조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는 은행을 지배하여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그 은행지주회사의 BIS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은 2019년말까지는 바젤Ⅰ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바젤Ⅲ를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제도팀, 전화: 02-2156-9682, 팩스: 02-2156-9729, 이메일: bluesky3@korea.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라. 특이사항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184호(2015.7.21.)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동시 개정 예정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184호(2015.7.21.)에서 공고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근거(안 제25조의2 신설),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근거(안 제25조의3 신설)가 변경될 경우, 금번 공고에 따른 규정변경안의 해당 조문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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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규정변경안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5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5조의4(경영지도비율등에대한특례)①은행업감독규정제102조가적용되는은행을지배하는은행지주회사에대해서는다음각호를우선하여적용한다.다만,은행업감독규정제102조가적용되는은행과그외의은행을함께지배하는은행지주회사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1.제25조제1항제1호가목(2)및같은조제5항,제25조의2및제25조의3은적용하지아니한다.2.제25조제1항제1호가목(1),제36조제1항제1호,제37조제1항제1호,제38조제1항제2호,제43조제2호,제46조제2항,별표3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총자본비율대신연결기준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이하연결자기자본비율이라한다)을적용하고,보통주자본비율및기본자본비율과관련한내용은적용하지아니한다.3.<별표3-2>와<별표3-3>에불구하고<별표3-5>를적용한다.②제1항제2호에따른연결자기자본비율의구체적산정기준은감독원장이정한다.이경우산정기준은국제결제은행등국제금융감독기구가제시한기준을참작하여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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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별표3-5>제25조의4제1항이적용되는은행지주회사에적용하는자본보전완충자본등을포함한자본비율및이익배당등의최저내부유보비율(제25조의4제3항관련)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총자본비율2019년이전 없음2020년1월1일이후5.125%+K/46.625%+K/48.625%+K/42021년1월1일이후5.75%+K/27.25%+K/29.25%+K/22022년1월1일이후6.375%+K*3/47.875%+K*3/49.875%+K*3/42023년1월1일이후7.0%+K8.5%+K10.5%+K*K:제25조의2제3항에따른시스템적중요은행지주회사추가자본과제25조의3제1항및제3항에따른경기대응완충자본의합(이하동일)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1.2019년이전:없음2.2020년1월1일이후 (단위 :%)보통주비율4.65625+K/4미만4.8125+K/4미만4.96875+K/4미만5.125+K/4미만5.125+K/4이상또는기본자본비율6.15625+K/4미만6.3125+K/4미만6.46875+K/4미만6.625+K/4미만6.625+K/4이상또는총자본비율8.15625+K/4미만8.3125+K/4미만8.46875+K/4미만8.625+K/4미만8.625+K/4이상최저내부유보비율100%80%60%40%0%*내부유보비율:최직근회계연도연결감사보고서상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지분해당액)에서대손준비금(지배주주지분해당액)차감후금액대비내부유보비중(이하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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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 3.2021년1월1일이후 (단위 :%)보통주비율4.8125+K/2미만5.125+K/2미만5.4375+K/2미만5.75+K/2미만5.75+K/2이상또는기본자본비율6.3125+K/2미만6.625+K/2미만6.9375+K/2미만7.25+K/2미만7.25+K/2이상또는총자본비율8.3125+K/2미만8.625+K/2미만8.9375+K/2미만9.25+K/2미만9.25+K/2이상최저내부유보비율100%80%60%40%0%4.2022년1월1일이후 (단위 :%)보통주비율4.96875+K*3/4미만5.4375+K*3/4미만5.90625+K*3/4미만6.375+K*3/4미만6.375+K*3/4이상또는기본자본비율6.46875+K*3/4미만6.9375+K*3/4미만7.40625+K*3/4미만7.875+K*3/4미만7.875+K*3/4이상또는총자본비율8.46875+K*3/4미만8.9375+K*3/4미만9.40625+K*3/4미만9.875+K*3/4미만9.875+K*3/4이상최저내부유보비율100%80%60%40%0%5.2023년1월1일이후 (단위 :%)보통주비율5.125+K미만5.75+K미만6.375+K미만7+K미만7+K이상또는기본자본비율6.625+K미만7.25+K미만7.875+K미만8.5+K미만8.5+K이상또는총자본비율8.625+K미만9.25+K미만9.875+K미만10.5+K미만10.5+K이상최저내부유보비율100%80%60%40%0%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25조의4제1항제1호및제2호의개정규정은2019년12월31일까지그효력을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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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25조의4(경영지도비율등에대한특례)①은행업감독규정제102조가적용되는은행을지배하는은행지주회사에대해서는다음각호를우선하여적용한다.다만,은행업감독규정제102조가적용되는은행과그외의은행을함께지배하는은행지주회사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1.제25조제1항제1호가목(2)및같은조제5항,제25조의2및제25조의3은적용하지아니한다.2.제25조제1항제1호가목(1),제36조제1항제1호,제37조제1항제1호,제38조제1항제2호,제43조제2호,제46조제2항,별표3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총자본비율대신연결기준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이하연결자기자본비율이라한다)을적용하고,보통주자본비율및기본자본비율과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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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적용하지아니한다.3.<별표3-2>와<별표3-3>에불구하고<별표3-5>를적용한다.②제1항제2호에따른연결자기자본비율의구체적산정기준은감독원장이정한다.이경우산정기준은국제결제은행등국제금융감독기구가제시한기준을참작하여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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