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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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284호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 이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15.6.18)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겸영여신업자(신용카드업) 허가를 받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점포수(30개 이상), 임‧직원수(300명 이상) 등의 요건에 대한 예외 인정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점포가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방식으로만 영업하는 신용카드업자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
- 3. 의견제출
이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japark9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124)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154&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154&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154&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154&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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