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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303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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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 303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제2조에 따른 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 정책과, 02-2156-9714, FAX : 02-2156-9709, 이메일 : jangwonsu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령(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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