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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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 303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제2조에 따른 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 정책과, 02-2156-9714, FAX : 02-2156-9709, 이메일 : jangwonsu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령(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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