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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95호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에서 우리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과 체결하여 관리중인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 ‘MOU’)과 관련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MOU 제도개선 사항 중 MOU 완화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수익성지표의 관리를 비용통제적 관점에서 결과중심의 관리로 전환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정부등이 금융기관에 대한 보유지분율, 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MOU 완화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수익성 지표 3가지 중 일부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구조개선지원과, 전화 : 02-2156-9451, 이메일 : jinholee@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지원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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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정이유정부또는예금보험공사(이하‘정부등’)에서우리은행등공적자금투입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과체결하여관리중인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MOU’)과관련하여,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공자위’)의심의를거쳐마련된MOU제도개선사항중MOU완화요건을충족하는금융기관에대한수익성지표의관리를비용통제적관점에서결과중심의관리로전환하여해당금융기관의경영자율성을확대하고기업가치를제고하기위한것임.2.주요내용정부등이금융기관에대한보유지분율,회수율등을고려하여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95호「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을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금융위원회.

2080723 / 2015-11-23 10:1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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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완화요건을충족하는금융기관의경우수익성지표3가지중일부만활용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안제8조)3.의견제출이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1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구조개선지원과,전화:02-2156-9451,이메일:jinholee@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다.보내실곳:금융위원회구조개선지원과(주소:100-745서울시중구세종대로124)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80723 / 2015-11-23 10:19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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