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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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의5를제3조의4로하고,제3조의4(종전의제2조의5)제3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시ㆍ도지사가”를“시ㆍ도지사등이”로하며,같은항각호외의부분후단중“및제3조의2제1항”을“및제2항,제3조의2제1항”으로하고,같은조제4항중“시ㆍ도지사는”을“시ㆍ도지사등은”으로한다.제2조의6을제3조의6으로한다.제3조의3을제5조의3으로하고,제2조의4를제3조의3으로한다.제6조의4를제9조의5로한다.제7조를제13조로하고,제4조의3을제7조로한다.제13조(종전의제7조)제1호를삭제하고,제13조(종전의제7조)제4호중“법제12조제4항에따른”을“법제12조에따른금융위원회의”로한다.제7조의3을제13조의2로한다.제7조의4를제14조로한다.제8조를제14조의2로하고,제5조를제8조로하며,제3조를제5조로하고,제2조의3을제3조로한다.제14조의2(종전의제8조)중“시ㆍ도지사는”을“시ㆍ도지사등은”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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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를제16조로하고,제6조를제9조로하며,제4조를제6조로한다.제9조의2를제17조로하고,제6조의2를제9조의2로하며,제4조의2를제6조의2로한다.제6조의2(종전의제4조의2)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법제6조의2제3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사항이충족되는경우를말한다.1.유무선통신으로거래상대방이본인인지여부및법제6조의2제1항각호의사항또는제2항각호의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고그에대한거래상대방의답변,확인내용을음성녹음하는등그증거자료를확보,유지할것2.제1호에따른음성녹음등내용을다음각목의방법으로거래상대방이확인할수있도록할것가.전화나.인터넷홈페이지다.서면확인서(계약상대방이요청한경우에한하며,대부업자등은계약상대방에게서면확인서를요청할수있음을대부계약체결전에알려야한다)제7조의2의제목“(금융감독원장의검사대상)”을“(총자산한도)”로하고,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법제7조의3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배수"라함은10배를말한다.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를각각삭제하고,같은조제2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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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같이한다.②법제7조의3제2항의총자산한도는「상법」제30조제2항에따른대차대조표상자산을기준으로산정한다.제3조제3항및제4항을각각제8항및제9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3항및제4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법제3조제2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란직전사업연도말을기준으로자산총액이120억원이상인경우를말한다.다만,대부계약에따른채권잔액이50억원미만인경우는제외한다.④법제3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사유로인해등록기관이변경되는대부업자등은등록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15일이내에현재등록중인시ㆍ도지사등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등록기관변경신청서및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제3조제5항을제11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5항부터제7항까지및제10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제4항에도불구하고시도지사등은대부업자등의감독ㆍ검사업무등에필요한경우에는1년이내의범위에서제5항에따른등록기관의변경을유예할수있다.⑥법제3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란다음각호의서류를말한다.1.법제3조의5제1항제1호및같은조제2항제2호에따른자기자본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2.법제11조의4제2항에따라보증금을예탁하거나보험또는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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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3.그밖에등록의검토에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⑦제4항ㆍ제5항에따른등록기관변경및변경의유예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⑩개인인대부업자등은법제3조제1항및법제3조의2제1항에따라대부업등의등록및등록갱신을하는경우,해당영업소를관할하는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한다)에게순자산액보유를증명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제2조의2(종전의제3조의2)를다음과같이한다.제2조의2(여신금융기관의범위)법제2조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령"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률및그하위법령을말한다.1.「은행법」2.「중소기업은행법」3.「한국산업은행법」4.「한국수출입은행법」5.「상호저축은행법」6.「한국은행법」7.「농업협동조합법」8.「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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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신용협동조합법」10.「산림조합법」11.「새마을금고법」12.「여신전문금융업법」13.「보험업법」1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15.「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16.「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17.「중소기업창업지원법」18.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법령제2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조의4(자기자본등)법제2조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상법제30조제2항에따른대차대조표상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및이익잉여금등의합계액에결산상오류에따른금액을더하거나뺀금액을말한다.제3조의3(종전의제2조의4)제1항중“법제3조제2항제4호의2”를“법제3조제3항제4호”로,“제2조의5제4항”을“제3조의4제4항”으로,“시ㆍ도지사”를“시ㆍ도지사등”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제2조의3제1항”을“제3조제1항”으로하며,제3조의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3조의5(자기자본)①법제3조의5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말한다.1.개인인대부업자등: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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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법인인대부업자등:5천만원②법제3조의5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3억원을말한다.③제1항ㆍ제2항의자기자본및순자산액을산정할때에는직전사업연도말이후부터등록신청일까지의증감분을포함하여계산한다.제3조의6(종전의제2조의6)중“법제4조제8호”를“법제3조의5제1항제3호”로,“건물(「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따른숙박시설은제외한다)”을“건물(「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따른단독주택,같은항제2호에따른공동주택및같은항제15호에따른숙박시설은제외한다)”로하고,“3개월”을“6개월”로한다.제3조의7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3조의7(겸업금지업종등)①법제3조의5제2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전기통신사업2.「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따른사행산업3.「식품위생법시행령」에따른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따른다단계판매업5.그밖에대부업등과이해상충가능성이있거나대부업이용자의권익및신용절서를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업종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종②법제3조의5제2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다만,법인의성격등을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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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제1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1.최대주주인법인의최대주주(최대주주인법인을사실상지배하는자가그법인의최대주주와명백히다른경우에는그사실상지배하는자를포함한다)2.최대주주인법인의대표자③법제3조의5제2항제6호ㆍ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적신용"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말한다.다만,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가.최근5년간법,이영,금융관련법령(제4조에따른금융관련법령을말한다.이하같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나.최근5년간채무불이행등으로건전한신용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다.최근5년간「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었거나법또는금융관련법령에따라영업의허가ㆍ인가ㆍ등록등이취소된자가아닐것.다만,법원의판결에따라부실책임이없다고인정된자또는부실에따른경제적책임을부담하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제3조(종전의제2조의3)제9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3조제4항”을“법제3조제5항”으로하고,같은조제8항중“법제3조제3항”을“법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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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4항”으로한다.제2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조의3(특수관계인의범위등)①법제2조제5호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한관계에있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하"특수관계인"이라한다)을말한다.1.본인이개인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배우자(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이하같다)나.6촌이내의부계혈족및4촌이내의부계혈족의처다.3촌이내의부계혈족의남편및자녀라.3촌이내의모계혈족과그배우자및자녀마.배우자의2촌이내의부계혈족과그배우자바.입양자생가의직계존속사.출양자및그배우자와출양자양가의직계비속아.혼인외출생자의생모자.본인의금전이나그밖의재산으로생계를유지하는사람및생계를함께하는사람차.본인이혼자서또는본인과가목부터자목까지의관계에있는사람과합하여100분의30이상을출자하는경우나그밖에임원의임면(任免)등법인또는단체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법인또는단체와그임원카.본인이혼자서또는본인과가목부터차목까지의관계에있는사람과합하여100분의30이상을출자하는경우나그밖에임원의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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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법인이나단체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법인또는단체와그임원2.본인이법인이나단체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임원나.계열회사및그임원다.혼자서또는제1호각목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본인에게100분의30이상을출자하는경우나그밖에임원의임면등본인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개인및그와제1호각목의관계에있는사람또는단체(계열회사는제외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와그임원라.본인이혼자서또는본인과가목부터다목까지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100분의30이상을출자하는경우나그밖에임원의임면등단체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단체와그임원②법제2조제5호나목2)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혼자서또는다른주주와의합의ㆍ계약등에따라대표이사또는이사의과반수를선임한주주2.경영전략,조직변경등주요의사결정이나업무집행에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한다고인정되는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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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종전의제2조의3)제1항본문중“법제3조제1항”을“법제3조제1항및제2항”으로,“법제3조제2항제4호의2”를“법제3조제3항제4호”로하고,“제2조의5제4항”을“제3조의4제4항”으로,“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또는금융위원회(이하"시ㆍ도지사등"이”로하며,같은항단서중“제2조의5제4항”을“제3조의4제4항”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시ㆍ도지사가”를“시ㆍ도지사등이”로하며,같은조제9항제1호중“법제3조제2항제1호”를“법제3조제3항제1호”로하고,같은항제2호중“법제3조제2항제2호”를“법제3조제3항제2호”로하며,같은항제3호중“법제3조제2항제3호”를“법제3조제3항제3호”로하고,같은조제11항중“법제3조제6항”을“법제3조제7항”으로,“시ㆍ도지사”를“시ㆍ도지사등”으로하며,제5조(종전의제3조)제1항중“시ㆍ도지사”를“시ㆍ도지사등”으로하고,같은조제3항중“시ㆍ도지사”를“시ㆍ도지사등”으로하며,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④그밖에법제5조에따른변경등록등에관하여구체적인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4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4조(금융관련법령)법제4조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이란다음각호의법령을말한다.1.「공사채등록법」2.「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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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5.「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6.「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7.「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8.「금융지주회사법」9.「기술신용보증기금법」10.「농업협동조합법」11.「담보부사채신탁법」12.「문화산업진흥기본법」1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14.「보험업법」15.「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16.「부동산투자회사법」17.「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18.「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19.「산업발전법」20.「새마을금고법」21.「선박투자회사법」22.「수산업협동조합법」23.「신용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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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25.「신용협동조합법」26.「여신전문금융업법」27.「예금자보호법」28.「외국인투자촉진법」29.「외국환거래법」30.「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31.「은행법」3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33.「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34.「전자금융거래법」35.「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36.「주택법」37.「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38.「중소기업은행법」39.「중소기업창업지원법」40.「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41.「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42.「한국산업은행법」43.「한국수출입은행법」44.「한국은행법」45.「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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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해외자원개발사업법」47.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법령제9조(종전의제6조)제2항제1호중“법제3조제2항제6호”를“법제3조제3항제6호”로하고,같은조제3항제1호중“법제3조제2항제6호”를“법제3조제3항제6호”로하며,같은조(종전의제4조의2)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한다.제9조의2(종전의제6조의2)제2호중“제6조제2항제3호”를“제9조제2항제3호”로한다.제9조의3을제17조의2로하고,제6조의3을제9조의3으로한다.제17조의2(종전의제9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중“시ㆍ도지사또는금융위원회는”을“시ㆍ도지사등은”으로하고,같은조제2항중“시ㆍ도지사또는금융위원회가”를“시ㆍ도지사등이”로하며,같은조제3항중“시ㆍ도지사또는금융위원회는”을“시ㆍ도지사등은”으로한다.제9조의4및제9조의6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등에대한채권양도금지)법제9조의4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여신금융기관2.법제3조제2항제2호에따라등록한대부업자3.「예금자보호법」에따른예금보험공사및정리금융기관4.「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5.「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따른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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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그밖에제1호내지제5호에준하는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제9조의6(대부업이용자보호기준)①법제9조의7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산규모"란직전사업연도말을기준으로200억원을말한다.②법제9조의7제2항에따른보호감시인(이하"보호감시인"이라한다)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1.거래상대방보호를위한계획의수립및시행2.법령준수여부와관련한영업실태와관행에대한정기적인조사및개선3.임직원에대한교육계획의수립및시행4.그밖에거래상대방보호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③법제9조의7제1항에따른보호기준(이하"보호기준"이라한다)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업무의분장및조직구조에관한사항2.임직원이업무를수행할때반드시준수하여야하는절차에관한사항3.임직원의보호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는절차ㆍ방법및보호기준을위반한임직원의처리에관한사항4.보호기준의제정또는변경절차에관한사항5.보호감시인의임면절차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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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부채권추심관련불법행위를방지하기위한절차나기준에관한사항7.그밖에대부업이용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④대부업자등이보호기준을제정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⑤금융위원회는법제12조에따른금융감독원의검사결과법령을위반한사실이드러난대부업자등에대해서는법령위반행위의재발방지를위하여보호기준의변경을권고할수있다.⑥보호기준에관한구체적인기준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11조를제19조로하고,제6조의5를제11조로한다.제10조를제18조로하고,제10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0조(대주주와의거래제한등)①법제10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1.대주주(그의특수관계인을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를위하여담보를제공하는거래2.대주주를위하여어음을배서(「어음법」제15조제1항에따른담보적효력이없는배서는제외한다)하는거래3.대주주에대하여출자의이행을약정하는거래4.부동산,증권등경제적가치가있는재산의대여5.대부,지급보증,자금지원적성격의유가증권의매입또는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의제한을회피할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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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거래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가.제3자와의계약또는담합등에의하여서로교차하는방법으로하는거래나.장외파생상품거래,신탁계약,연계거래등을이용하는거래6.대부업자가직접적으로제1호부터제5호까지에해당하는거래를한것은아니나실질적으로그에해당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는거래②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에대해서는제1항에도불구하고이를신용공여의범위에포함시키지아니할수있다.1.대부업자에손실을끼칠가능성이매우적은것으로판단되는거래2.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등해당거래의상황에비추어신용공여의범위에포함시키지아니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는거래③법제10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단일거래금액이자기자본의10,0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또는10억원중적은금액을말한다.이경우단일거래금액의구체적인산정기준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④법제10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1년을말한다.제11조제2항및제2항을각각같은조제2항및제2항으로한다.제11조(종전의제6조의5)제2항을삭제한다.제11조의2를제20조로한다.제11조의3및제11조의4를각각제20조의2및제20조의3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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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종전의제11조의3)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제20조의2(종전의제11조의3)제1항(종전의제목외의부분)중“시ㆍ도지사는법제18조의7제1항”을“시ㆍ도지사등은법제18조의7제1항및제2항”으로하며,제20조의3(종전의제11조의4)제1항각호외의부분중“시ㆍ도지사”를“시ㆍ도지사등”으로,“는”을“은”으로한다.제11조의5를제21조로한다.제12조를제22조로하고,제12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2조(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한보증금예탁등)①대부업자등은법제11조의4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금액을최소보장금액으로하는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거나해당금액이상을보증금으로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이하"협회"라한다)에예탁하고등록기간동안이를계속하여유지하여야한다.1.시ㆍ도지사에등록한대부업자등:1천만원2.금융위원회에등록한법인대부업자등:5천만원②시ㆍ도지사등은반복적법규위반등으로인해대부업이용자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최소보장금액의증액을명할수있다.③제1항에도불구하고,대부업자등이보험또는공제가입과보증금예탁을병행하는경우보험또는공제의최소보장금액은제1항또는제2항에서정한금액에서보증금예탁액을차감한금액이상으로한다.④대부업자등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최장3년의범위내에서대부계약에따른거래를종결하기전까지제1항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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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에따른보증금의예탁및보험또는공제의가입을유지하여야한다.1.법제3조제6항에따른등록의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2.법제5조제2항에따라폐업신고를한경우3.법제13조제2항에따라등록취소처분을받은경우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증금의예탁등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13조의2(종전의제7조의3)제1항중“시ㆍ도지사”를“시ㆍ도지사등”으로한다.제15조및제15조의2부터제15조의6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5조(과징금의부과기준등)①법제14조의2에따른과징금은다음각호를기준으로하여부과한다.1.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2.위반행위의기간및횟수3.위반행위로인하여취득한이익의규모②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과징금의부과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15조의2(과징금의부과절차)①금융위원회는법제14조의2제1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려는때에는그위반행위의종류와해당과징금의금액을구체적으로밝혀과징금을낼것을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②제1항에따라통지를받은자는통지받은날로부터60일이내에금융위원회가정하는수납기관에과징금을납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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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과징금의부과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15조의3(결손처분)금융위원회는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으면결손처분을할수있다.1.체납처분이끝나고체납액에충당된배분금액이체납액에미치지못하는경우2.징수금등의징수권에대한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3.체납자의행방이분명하지아니하거나재산이없다는것이판명된경우4.체납처분의목적물인총재산의추산가액이체납처분비용에충당하면남을여지가없음이확인된경우5.체납처분의목적물인총재산이징수금등보다우선하는국세,지방세,전세권ㆍ질권또는저당권으로담보된채권등의변제에충당하면남을여지가없음이확인된경우6.그밖에징수할가망이없는경우로서「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51조본문에따라회생채권등이면책되는경우제15조의4(의견제출)①금융위원회는과징금을부과하기전에미리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등에게의견을제출할기회를주어야한다.②제1항에따른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등은금융위원회의회의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거나필요한자료를제출할수있다.③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등은제2항에따른의견진술등을하는경우변호인의도움을받거나그를대리인으로지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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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납부기한연장과분할납부)금융위원회는법제14조의4에따라과징금납부의무자에대하여납부기한을연장하거나분할납부하게할경우납부기한연장은1년을초과할수없으며,분할납부의간격은6개월이내로횟수는3회를초과할수없다.제15조의6(체납처분)금융위원회는과징금납부의무자가납부기한까지과징금을내지아니하면기간을정하여독촉을하고,그지정한기간이내에과징금과법제14조의2제2항에따른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제20조(종전의제11조의2)제1항중“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이하"협회"라한다)”를“협회”로하고,같은조제4항제5호를제6호로하며,같은항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5.법제11조의4에따른대부업자등의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위한보증금예탁및공제사업제20조(종전의제11조의2)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법제18조의5제1항에서"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법제3조에따라등록한법인인대부업자등을말한다.제20조의2(종전의제11조의3)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금융위원회는법제18조의7제2항에따라별표4각호에따른권한을금융감독원장에게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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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제2호다목본문중“지면,방송광고”를“지면,인터넷을통한광고,방송광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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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7조의4 관련)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시·도지사등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2. 개별 기준위반행위해당 조문행정처분기준1회2회3회가. 법 제3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1월영업 일부정지 3월나.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다. 법 제4조를 위반하여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선임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라. 법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변경된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1월영업 일부정지 3월마. 법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2항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의 변경된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바.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등록취소사. 법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아.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등록취소자.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차.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
[별표2]를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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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타.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등록취소파.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하.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거. 법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총자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너.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1월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더.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러.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머.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등록취소버.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1월영업 일부정지 3월서. 법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등록취소어. 법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저.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처. 법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커. 삭제 <2009.8.5>터. 삭제 <2009.8.5>2080636 / 2015-11-26 17:00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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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삭제 <2009.8.5>허. 삭제 <2009.8.5>고. 법 제9조의7을 위반하여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1월영업 일부정지 3월노.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도.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1월영업 일부정지 3월로. 법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모.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보. 법 제11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소.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등록취소오.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등록취소조.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등록취소초. 삭제 <2011.11.30>코. 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2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토.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2009년 7월 22일까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등록취소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1월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법 제13조영업 일부영업 일부영업 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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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한 경우제1항제1호정지 1월정지 3월6월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등록취소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3월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1월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채권추심과 관련된 소송행위를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추심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6월등록취소-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전부정지 3월영업 전부정지 6월 등록취소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1월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채권을 추심한 경우법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항제7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등록취소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채권을 추심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 비용을 청구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영업 일부정지 1월영업 일부정지 3월영업 일부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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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시ᆞ도지사등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2. 개별 기준 (단위: 만원)위반행위해당 조문과태료 부과기준1회2회3회 이상가. 법 제3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1호20100200나. 법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법 제21조제2항제2호50250500다. 삭제 <2013.6.11>라.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변경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제1호20100200마.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2항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의 변경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법 제21조제1항제1호50250500바.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제1호50250500사.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법 제21조제1항제2호2005001,000아.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법 제21조제1항제3호2005001,000자.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제4호50250500차.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4호50250500카.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법 제21조제250250500.
[별표3]을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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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항제5호타.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법 제21조제1항제5호2005001,000파.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ᆞ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법 제21조제1항제6호50250500하. 법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자법 제21조제1항제6호의250250500거.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1항제7호50250500너.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법 제21조제1항제8호2005001,000더.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법 제21조제1항제8호5001,0001,500러.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1조제2항제6호50250500머.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법 제21조제1항제9호2005001,000버. 법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법 제21조제1항제10호50250500서.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7호50250500어.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8호20100200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법 제21조제1항제11호5001,0001,500처.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21조제2항제9호50250500커. 법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법 제21조제1항제12호2005001,000터.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1조제2항제10호502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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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금융위원회가금융감독원장에게위탁하는업무의범위(제20조의2제2항관련)1.법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에따른등록,등록기관변경및등록갱신업무2.법제3조의5에따른등록요건의심사3.법제4조제2항에따른임원및업무총괄사용인의자격심사에관한업무4.법제5조에따른변경등록등에관한업무5.법제10조제2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부업자의신용공여사실에관한보고접수6.법제10조제5항에따른세부계획서의접수7.법제10조제8항에따른신용공여한도위반혐의대부업자및그대주주에대한자료제출명령8.법제12조제1항에따른대부업자등의업무및그업무와관련된재산에관한보고,자료의제출및그밖에필요한명령9.법제12조제9항에따른보고서의접수10.법제16조에따른대부업자의실태조사등에관한업무11.법제16조의2에따른행정처분사실등의공개12.법제17조제1항에따른등록수수료업무13.법제18조의8에따른관계기관에의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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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1조(시행일)이법(영)은2016년7월25일부터시행한다.제2조(고정사업장에관한적용례)제3조의7의개정규정은대부업자등이이영시행후신규로등록신청을하거나등록갱신을하는시점부터적용한다.제3조(행정처분및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이영시행전의행위에대한행정처분및과태료의기준은종전의규정에따른다.제4조(다른법령의개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1조제1항제19호를다음과같이한다.19.「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제2항에따라금융위원회에등록한대부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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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2조의2(출자자의범위)법제3조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란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100분의1을말한다.
제2조의2(여신금융기관의범위)법제2조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령"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률및그하위법령을말한다.1.「은행법」2.「중소기업은행법」3.「한국산업은행법」4.「한국수출입은행법」5.「상호저축은행법」6.「한국은행법」7.「농업협동조합법」8.「수산업협동조합법」9.「신용협동조합법」10.「산림조합법」11.「새마을금고법」12.「여신전문금융업법」13.「보험업법」1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15.「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16.「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17.「중소기업창업지원법」18.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법령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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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2조의3(특수관계인의범위등)①법제2조제5호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한관계에있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하"특수관계인"이라한다)을말한다.1.본인이개인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배우자(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이하같다)나.6촌이내의부계혈족및4촌이내의부계혈족의처다.3촌이내의부계혈족의남편및자녀라.3촌이내의모계혈족과그배우자및자녀마.배우자의2촌이내의부계혈족과그배우자바.입양자생가의직계존속사.출양자및그배우자와출양자양가의직계비속아.혼인외출생자의생모자.본인의금전이나그밖의재산으로생계를유지하는사람및생계를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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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차.본인이혼자서또는본인과가목부터자목까지의관계에있는사람과합하여100분의30이상을출자하는경우나그밖에임원의임면(任免)등법인또는단체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법인또는단체와그임원카.본인이혼자서또는본인과가목부터차목까지의관계에있는사람과합하여100분의30이상을출자하는경우나그밖에임원의임면등법인이나단체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법인또는단체와그임원2.본인이법인이나단체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임원나.계열회사및그임원다.혼자서또는제1호각목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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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100분의30이상을출자하는경우나그밖에임원의임면등본인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개인및그와제1호각목의관계에있는사람또는단체(계열회사는제외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와그임원라.본인이혼자서또는본인과가목부터다목까지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100분의30이상을출자하는경우나그밖에임원의임면등단체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단체와그임원②법제2조제5호나목2)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혼자서또는다른주주와의합의ㆍ계약등에따라대표이사또는이사의과반수를선임한주주2.경영전략,조직변경등주요의사결정이나업무집행에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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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영향력을행사한다고인정되는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주주제2조의3(등록등의절차)①법제3조제1항에따라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이하"대부업등"이라한다)을등록하려는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대부업등등록신청서에법제3조제2항제4호의2에따른영업소의소재지증명서류(등기부등본또는임대차등의계약서사본에한정한다),제2조의5제4항에따른교육이수증사본과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를첨부하여영업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한다)에게제출하여야한다.다만,법제3조의4제1항단서에해당되어교육을받은경우에는교육을받은날부터1주일이내에제2조의5제4항에따른교육이수증사본을제출하여야한다.
제3조(등록등의절차)①법제3조제1항및제2항--------------------------------------------------------------------------------------------------법제3조제3항제4호--------------------------------------------------------------------------제3조의4제4항----------------------------------------------------------------------------------------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또는금융위원회(이하"시ㆍ도지사등"이-------.-----------------------------------------------------------------------------제3조의4제4항-----------------------------------.②제1항에따라제출하는교육이수증사본은등록신청일전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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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이내의교육에대한교육이수증(해당영업소의소재지를관할하지아니하는시ㆍ도지사가교부한것을포함한다)사본이어야한다.
- --------------------------------------------------------------시ㆍ도지사등이------------------------------.
<신설> ③법제3조제2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란직전사업연도말을기준으로자산총액이120억원이상인경우를말한다.다만,대부계약에따른채권잔액이50억원미만인경우는제외한다.
<신설> ④법제3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사유로인해등록기관이변경되는대부업자등은등록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15일이내에현재등록중인시ㆍ도지사등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등록기관변경신청서및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신설> ⑤제4항에도불구하고시도지사등은대부업자등의감독ㆍ검사업무등에필요한경우에는1년이내의범위에서제5항에따른등록기관의변경을유예할수있다.
<신설> ⑥법제3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란다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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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서류를말한다.1.법제3조의5제1항제1호및같은조제2항제2호에따른자기자본을갖추었음을증명하는서류2.법제11조의4제2항에따라보증금을예탁하거나보험또는공제가입에가입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3.그밖에등록의검토에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
<신설> ⑦제4항ㆍ제5항에따른등록기관변경및변경의유예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③법제3조제3항에따른등록증서식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⑧법제3조제4항------------------------------------------.④법제3조제4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⑨법제3조제5항--------------------------------------------------------.1.법제3조제2항제1호에따른등록신청인의주소1.법제3조제3항제1호----------------------2.법제3조제2항제2호에따른출자자및임원의주소2.법제3조제3항제2호------------------------3.법제3조제2항제3호에따른사용인의주소3.법제3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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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⑩개인인대부업자등은법제3조제1항및법제3조의2제1항에따라대부업등의등록및등록갱신을하는경우,해당영업소를관할하는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한다)에게순자산액보유를증명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⑤법제3조제6항에따라등록증을다시교부받으려는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대부업등등록증분실신고서를영업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ㆍ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⑪법제3조제7항--------------------------------------------------------------------------------------------------------시ㆍ도지사등----------------.
<신설> 제2조의4(자기자본등)법제2조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상법제30조제2항에따른대차대조표상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및이익잉여금등의합계액에결산상오류에따른금액을더하거나뺀금액을말한다.제2조의4(등록갱신절차)①법제3조의2제1항에따라등록갱신을신청하려는자는금융위원제3조의3(등록갱신절차)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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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정하여고시하는대부업등등록갱신신청서에법제3조제2항제4호의2에따른영업소의소재지증명서류(등기부등본또는임대차등의계약서사본에한정한다),제2조의5제4항에따른교육이수증사본과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를첨부하여영업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ㆍ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법제3조제3항제4호--------------------------------------------------------------------------제3조의4제4항----------------------------------------------------------------------------------------시ㆍ도지사등----------------.②제1항의경우에는제2조의3제1항단서및같은조제2항을준용한다. ②---------------제3조제1항------------------------------.제2조의5(대부업등의교육)①ㆍ②(생략) 제3조의4(대부업등의교육)①ㆍ②(현행과같음)③법제3조의4제1항에따른대부업등의준수사항등에관한교육은대표자및업무를총괄하는사용인(이하"업무총괄사용인"이라한다)을대상으로시ㆍ도지사가다음각호의사항을내용으로실시하는집합교육으로한다.이경우법제3조제1항및제3조의2제1항에따라등록또는등록갱신을하려는영업소가법인인대부업자또는대부중개업자(이하"대부업자
③-------------------------------------------------------------------------------------------------------------------시ㆍ도지사등이---------------------------------------------.-------------------및제2항,제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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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라한다)의지점인경우에는지점의업무총괄사용인을교육대상으로한다. --------------------------------------------------------------.1.∼5.(생략) 1.∼5.(현행과같음)④시ㆍ도지사는제3항에따른교육을받은사람에게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교육이수증을교부하여야한다.④시ㆍ도지사등은---------------------------------------------------------------------------.제2조의6(고정사업장)법제4조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고정사업장"이란건축물대장에기재된건물(「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따른숙박시설은제외한다)에대하여소유,임차또는사용대차등의방법으로3개월이상의사용권을확보한장소를말한다.
제3조의6(고정사업장)법제3조의5제1항제3호---------------------------------------------건물(「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따른단독주택,같은항제2호에따른공동주택및같은항제15호에따른숙박시설은제외한다)--6개월-----------------.제3조(변경등록등)①법제5조제1항본문에따라변경등록을하려는대부업자등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대부업등변경등록신청서에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영업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ㆍ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5조(변경등록등)①---------------------------------------------------------------------------------------------------------------------------------------------------시ㆍ도지사등----------------.②(생략) ②(현행과같음)③법제5조제2항에따라폐업하려는대부업자등은폐업한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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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15일이내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대부업등폐업신고서(「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를포함한다)를해당영업소를관할하는시ㆍ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시ㆍ도지사등----------------.
<신설> ④그밖에법제5조에따른변경등록등에관하여구체적인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3조의3(생략) 제5조의3(현행제3조의3와같음)
<신설> 제3조의5(자기자본)①법제3조의5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말한다.1.개인인대부업자등:1천만원2.법인인대부업자등:5천만원②법제3조의5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3억원을말한다.③제1항ㆍ제2항의자기자본및순자산액을산정할때에는직전사업연도말이후부터등록신청일까지의증감분을포함하여계산한다.
<신설> 제3조의7(겸업금지업종등)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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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제2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전기통신사업2.「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따른사행산업3.「식품위생법시행령」에따른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따른다단계판매업5.그밖에대부업등과이해상충가능성이있거나대부업이용자의권익및신용절서를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업종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종②법제3조의5제2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다만,법인의성격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제1호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1.최대주주인법인의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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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인법인을사실상지배하는자가그법인의최대주주와명백히다른경우에는그사실상지배하는자를포함한다)2.최대주주인법인의대표자③법제3조의5제2항제6호ㆍ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적신용"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말한다.다만,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가.최근5년간법,이영,금융관련법령(제4조에따른금융관련법령을말한다.이하같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나.최근5년간채무불이행등으로건전한신용질서를해친사실이없을것다.최근5년간「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었거나법또는금융관련법령에따라영업의허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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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ㆍ등록등이취소된자가아닐것.다만,법원의판결에따라부실책임이없다고인정된자또는부실에따른경제적책임을부담하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신설> 제4조(금융관련법령)법제4조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이란다음각호의법령을말한다.1.「공사채등록법」2.「공인회계사법」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5.「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6.「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7.「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8.「금융지주회사법」9.「기술신용보증기금법」10.「농업협동조합법」11.「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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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문화산업진흥기본법」1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14.「보험업법」15.「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16.「부동산투자회사법」17.「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18.「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19.「산업발전법」20.「새마을금고법」21.「선박투자회사법」22.「수산업협동조합법」23.「신용보증기금법」2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25.「신용협동조합법」26.「여신전문금융업법」27.「예금자보호법」28.「외국인투자촉진법」29.「외국환거래법」30.「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31.「은행법」3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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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34.「전자금융거래법」35.「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36.「주택법」37.「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38.「중소기업은행법」39.「중소기업창업지원법」40.「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41.「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42.「한국산업은행법」43.「한국수출입은행법」44.「한국은행법」45.「한국주택금융공사법」46.「해외자원개발사업법」47.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법령제4조(생략) 제6조(현행제4조와같음)제4조의2(중요사항의자필기재)(생략) 제6조의2(중요사항의자필기재)①(현행과같음)
<신설> ②법제6조의2제3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의사항이충족되는경우를말한다.1.유무선통신으로거래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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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본인인지여부및법제6조의2제1항각호의사항또는제2항각호의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고그에대한거래상대방의답변,확인내용을음성녹음하는등그증거자료를확보,유지할것2.제1호에따른음성녹음등내용을다음각목의방법으로거래상대방이확인할수있도록할것가.전화나.인터넷홈페이지다.서면확인서(계약상대방이요청한경우에한하며,대부업자등은계약상대방에게서면확인서를요청할수있음을대부계약체결전에알려야한다)제4조의3(생략) 제7조(현행제4조의3와같음)제5조(생략) 제8조(현행제5조와같음)제6조(대부조건의게시등)①(생략) 제9조(대부조건의게시등)①(현행과같음)②법제9조제2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②--------------------------------------------------------------------.1.영업소의주소와법제3조제2항제6호에따라등록된광고1.--------------법제3조제3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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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사용되는전화번호[2이상의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또는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한다)에영업소를설치한대부업자인경우에는본점의주소와광고에사용되는전화번호를말한다]
- ----------------------------------------------------------------------------------------------------------------------------------------------------------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③법제9조제3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③--------------------------------------------------------------------.1.영업소의주소와법제3조제2항제6호에따라등록된광고에사용되는전화번호(2이상의시ㆍ도에영업소를설치한대부중개업자인경우에는본점의주소와광고에사용되는전화번호를말한다)
- 1.--------------법제3조제3항제6호-------------------------------------------------------------------------------------------------------------------------2.∼4.(생략) 2.∼4.(현행과같음)제6조의2(대부업자등의광고)법제9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이란다음각호의방식을말한다. 제9조의2(대부업자등의광고)---------------------------------------------------------------.1.(생략) 1.(현행과같음)2.등록번호,전화번호,대부이자율,대부계약과관련된부대비용,제6조제2항제3호및제3항제3호ㆍ제4호의문구는상호2.-------------------------------------------------제9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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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글자와글자크기를같게하고,그밖의광고사항과쉽게구별할수있도록할것----------------------------------------------------------------3.(생략) 3.(현행과같음)제6조의3(생략) 제9조의3(현행제6조의3와같음)제6조의4(생략) 제9조의5(현행제6조의4와같음)제6조의5(중개수수료의제한)①(생략) 제11조(중개수수료의제한)①(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제6조의5와같음)제7조(금융감독원장에대한검사요청대상)법제12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제13조(금융감독원장에대한검사요청대상)--------------------------------------------------------------------------------.1.2이상의시ㆍ도지사에게등록한대부업자등에대하여시ㆍ도지사가법제12조에따른검사를하기어려운경우
<삭제>
- 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4.동일인이2이상의등록업체의대주주인경우등분사(分社)등의수단을통하여법제12조제4항에따른검사를피하려는의도가있다고의심되는경우
- 4.--------------------------------------------------------------법제12조에따른금융위원회의-------------------------------5.(생략) 5.(현행과같음)제7조의2(금융감독원장의검사대상)①법제12조제4항에서"대제7조의2(총자산한도)①법제7조의3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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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전년도말기준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정하는배수"라함은10배를말한다.1.법인인대부업자등이2이상의시ㆍ도지사에게등록한경우.
<삭제>2.법인인대부업자등의자산총액이100억원이상인경우
<삭제>3.부채총액과자산총액이각각70억원이상인경우
<삭제>4.종업원수가300명이상이고자산총액이70억원이상인경우
<삭제>5.법인인대부업자등의대부거래자수가1천명이상이고대부금액의잔액이50억원이상인경우
<삭제>
②금융감독원장은시ㆍ도지사에게제1항각호와관련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②법제7조의3제2항의총자산한도는「상법」제30조제2항에따른대차대조표상자산을기준으로산정한다.제7조의3(대부업자등의보고서제출)①법제12조제9항에따라대부업자등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보고서를6월30일및12월31일을기준으로작성하여그기준일의다음달말
제13조의2(대부업자등의보고서제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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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관할시ㆍ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시ㆍ도지사등----------------.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7조의4(생략) 제14조(현행제7조의4와같음)제8조(공고내용및방법)법제13조제2항제6호에따라시ㆍ도지사는해당대부업자등이소재지를통지하지아니하는경우등록이취소될수있다는내용의소재확인을위한공고를작성하여시ㆍ도의공보또는일간신문에실어야한다.
제14조의2(공고내용및방법)------------------------시ㆍ도지사등은-------------------------------------------------------------------------------------------------------------------------------.제9조(생략) 제16조(현행제9조와같음)제9조의2(생략) 제17조(현행제9조의2와같음)제9조의3(행정처분또는시정명령사실의공개내용및절차등)①시ㆍ도지사또는금융위원회는법제16조의2제1항에따라행정처분또는시정명령사실을공개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도록하여야한다.
제17조의2(행정처분또는시정명령사실의공개내용및절차등)①시ㆍ도지사등은---------------------------------------------------------------------------------------------------------.1.∼6.(생략) 1.∼6.(현행과같음)②제1항에따른공개는시ㆍ도지사또는금융위원회가해당행정처분또는시정명령을한후지체없이시ㆍ도또는금융위원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
②-----------------시ㆍ도지사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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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방법으로한다.-----------------.③시ㆍ도지사또는금융위원회는제1항제5호에따른행정처분또는시정명령이취소된경우에는그취소된사실을해당행정처분또는시정명령사실이제2항에따라게재된기간이상시ㆍ도또는금융위원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는방법으로공개하여야한다.
③시ㆍ도지사등은------------------------------------------------------------------------------------------------------------------------------------------------------------------------------------------------.
<신설>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등에대한채권양도금지)법제9조의4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여신금융기관2.법제3조제2항제2호에따라등록한대부업자3.「예금자보호법」에따른예금보험공사및정리금융기관4.「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5.「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따른한국주택금융공사6.그밖에제1호내지제5호에준하는자로서금융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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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고시하는자
<신설> 제9조의6(대부업이용자보호기준)①법제9조의7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산규모"란직전사업연도말을기준으로200억원을말한다.②법제9조의7제2항에따른보호감시인(이하"보호감시인"이라한다)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1.거래상대방보호를위한계획의수립및시행2.법령준수여부와관련한영업실태와관행에대한정기적인조사및개선3.임직원에대한교육계획의수립및시행4.그밖에거래상대방보호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③법제9조의7제1항에따른보호기준(이하"보호기준"이라한다)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업무의분장및조직구조에관한사항2.임직원이업무를수행할때반드시준수하여야하는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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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한사항3.임직원의보호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는절차ㆍ방법및보호기준을위반한임직원의처리에관한사항4.보호기준의제정또는변경절차에관한사항5.보호감시인의임면절차에관한사항6.대부채권추심관련불법행위를방지하기위한절차나기준에관한사항7.그밖에대부업이용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④대부업자등이보호기준을제정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⑤금융위원회는법제12조에따른금융감독원의검사결과법령을위반한사실이드러난대부업자등에대해서는법령위반행위의재발방지를위하여보호기준의변경을권고할수있다.⑥보호기준에관한구체적인기준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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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신설> 제10조(대주주와의거래제한등)①법제10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1.대주주(그의특수관계인을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를위하여담보를제공하는거래2.대주주를위하여어음을배서(「어음법」제15조제1항에따른담보적효력이없는배서는제외한다)하는거래3.대주주에대하여출자의이행을약정하는거래4.부동산,증권등경제적가치가있는재산의대여5.대부,지급보증,자금지원적성격의유가증권의매입또는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의제한을회피할목적으로하는거래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가.제3자와의계약또는담합등에의하여서로교차하는방법으로하는거래나.장외파생상품거래,신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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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연계거래등을이용하는거래6.대부업자가직접적으로제1호부터제5호까지에해당하는거래를한것은아니나실질적으로그에해당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는거래②금융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에대해서는제1항에도불구하고이를신용공여의범위에포함시키지아니할수있다.1.대부업자에손실을끼칠가능성이매우적은것으로판단되는거래2.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등해당거래의상황에비추어신용공여의범위에포함시키지아니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는거래③법제10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단일거래금액이자기자본의10,0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또는10억원중적은금액을말한다.이경우단일거래금액의구체적인산정기준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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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제10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1년을말한다.제10조ㆍ제11조(생략)제18조ㆍ제19조(현행제10조및제11조와같음)제11조의2(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①법제18조의2제4항에따라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이하"협회"라한다)는정관을작성하여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은날부터2주일이내에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제20조(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①----------------------협회------------------------------------------------------------------------------------------------------------------------------.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④법제18조의3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④------------------------------------------------------------------.1.∼4.(생략) 1.∼4.(현행과같음)
<신설> 5.법제11조의4에따른대부업자등의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위한보증금예탁및공제사업5.(생략) 6.(현행제5호와같음)
<신설> ⑤법제18조의5제1항에서"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법제3조에따라등록한법인인대부업자등을말한다.제11조의3(업무의위탁)시ㆍ도지제20조의2(업무의위탁)①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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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법제18조의7제1항에따라법제3조의4에따른대부업등의준수사항등에관한교육업무를협회에위탁한다. 지사등은법제18조의7제1항및제2항-------------------------------------------------------------.
<신설> ②금융위원회는법제18조의7제2항에따라별표4각호에따른권한을금융감독원장에게위탁한다.제11조의4(고유식별정보의처리)①시ㆍ도지사(제11조의3에따라시ㆍ도지사의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는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9조제1호,제2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이하이조에서"주민등록번호등"이라한다)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제20조의3(고유식별정보의처리)①시ㆍ도지사등---------------------------------------------------은----------------------------------------------------------------------------------------------------------------------------------------------------------------------------------------------.1.∼8.(생략) 1.∼8.(현행과같음)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제11조의5(생략) 제21조(현행제11조의5와같음)
<신설> 제12조(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한보증금예탁등)①대부업자등은법제11조의4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금액을최소보장금액으로하는보험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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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에가입하거나해당금액이상을보증금으로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이하"협회"라한다)에예탁하고등록기간동안이를계속하여유지하여야한다.1.시ㆍ도지사에등록한대부업자등:1천만원2.금융위원회에등록한법인대부업자등:5천만원②시ㆍ도지사등은반복적법규위반등으로인해대부업이용자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최소보장금액의증액을명할수있다.③제1항에도불구하고,대부업자등이보험또는공제가입과보증금예탁을병행하는경우보험또는공제의최소보장금액은제1항또는제2항에서정한금액에서보증금예탁액을차감한금액이상으로한다.④대부업자등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최장3년의범위내에서대부계약에따른거래를종결하기전까지제1항ㆍ제2항에따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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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금의예탁및보험또는공제의가입을유지하여야한다.1.법제3조제6항에따른등록의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2.법제5조제2항에따라폐업신고를한경우3.법제13조제2항에따라등록취소처분을받은경우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보증금의예탁등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12조(생략) 제22조(현행제12조와같음)
<신설> 제15조(과징금의부과기준등)①법제14조의2에따른과징금은다음각호를기준으로하여부과한다.1.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2.위반행위의기간및횟수3.위반행위로인하여취득한이익의규모②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과징금의부과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신설> 제15조의2(과징금의부과절차)①금융위원회는법제14조의2제1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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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그위반행위의종류와해당과징금의금액을구체적으로밝혀과징금을낼것을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②제1항에따라통지를받은자는통지받은날로부터60일이내에금융위원회가정하는수납기관에과징금을납부하여야한다.③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과징금의부과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신설> 제15조의3(결손처분)금융위원회는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으면결손처분을할수있다.1.체납처분이끝나고체납액에충당된배분금액이체납액에미치지못하는경우2.징수금등의징수권에대한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3.체납자의행방이분명하지아니하거나재산이없다는것이판명된경우4.체납처분의목적물인총재산의추산가액이체납처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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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충당하면남을여지가없음이확인된경우5.체납처분의목적물인총재산이징수금등보다우선하는국세,지방세,전세권ㆍ질권또는저당권으로담보된채권등의변제에충당하면남을여지가없음이확인된경우6.그밖에징수할가망이없는경우로서「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51조본문에따라회생채권등이면책되는경우
<신설> 제15조의4(의견제출)①금융위원회는과징금을부과하기전에미리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등에게의견을제출할기회를주어야한다.②제1항에따른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등은금융위원회의회의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거나필요한자료를제출할수있다.③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등은제2항에따른의견진술등을하는경우변호인의도움을받거나그를대리인으로지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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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15조의5(납부기한연장과분할납부)금융위원회는법제14조의4에따라과징금납부의무자에대하여납부기한을연장하거나분할납부하게할경우납부기한연장은1년을초과할수없으며,분할납부의간격은6개월이내로횟수는3회를초과할수없다.
<신설> 제15조의6(체납처분)금융위원회는과징금납부의무자가납부기한까지과징금을내지아니하면기간을정하여독촉을하고,그지정한기간이내에과징금과법제14조의2제2항에따른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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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서민금융과연락처02-2156-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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