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규정변경예고(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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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금융위원회운영규칙중(별표)위원장에대한권한위임사항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별표)의1.에커.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커.금융감독원장위탁업무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수리(별표)의4.에바.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바.신용조회회사의공공목적의조사․분석업무겸업에대한승인(별표)의6.가.(9)의관계법규를다음과같이한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제117조의4제7항(별표)의6.바.(1)에(사)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사)지점등의설치(별표)의11.에러.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러.금융감독원장위탁업무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수리(별표)의11.중라.,바.~자.와카.를삭제한다.(별표)의22-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22-3.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관련사항가.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등록나.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전부의폐지다.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대한합병․분할․분할합병,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해산
2080658 / 2015-12-01 16:46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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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전부의양도또는양수마.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자로부터의법위반사실신고접수및방송통신위원회에대한시정명령또는과태료부과요구(별표)의45.에바.~사.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바.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등록․변경등록에대한검토사항보고의접수사.감시인선임승인및해임에대한검토사항보고의접수
부칙(2015.11.00.)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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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항 관계법규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1.은행감독 관련사항가.~처.(생 략)<신 설> 1.은행감독 관련사항가.~처.(현행과 같음)커.금융감독원장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은행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 4.신용정보업감독 관련 사항가.~마.(생 략)<신 설> 4.신용정보업 감독관련 사항가.~마.(현행과 같음)바.신용조회 회사의 공공 목적의 조사·분석 업무 겸업에 대한 승인<신 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6.자본시장감독 관련 사항가.(생 략) (1)~(8)(생 략)<신 설> 6.자본시장감독 관련 사항가.(현행과 같음)(1)~(8)(현행과 같음)(9)금융투자업 등록결정 내용의 공고<신 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제117조의4제7항
신ㆍ구조문대비표(별표)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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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항 관계법규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바.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등 (1)종합금융회사 (가)~(바)(생 략)<신 설> 바.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등 (1)종합금융회사 (가)~(바)(현행과 같음) (사)지점등의 설치 <신 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7조11.금융지주회사 관련사항가.~다.(생 략)라.자본금 및 정관 변경의 신고 접수마.(생 략)바.은행지주회사등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실 보고 접수사.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초과사실 보고 접수아.고객정보관리인 업무지침서 보고 접수자.임원변경 사실 등 보고 접수차.(생 략)카.준법감시인 임면사실 보고 접수타.~더.(생 략)<신 설>
- 11.금융지주회사 관련사항가.~다.(현행과 같음)라.<삭 제>마.(현행과 같음)바.<삭 제>사.<삭 제>아.<삭 제>자.<삭 제>차.(현행과 같음)카.<삭 제>타.~더.(현행과 같음)러.금융감독원장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2제1항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제5항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3제4항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5항금융지주회사법 제61조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5제7항<신 설>
<삭 제><삭 제><삭 제><삭 제><삭 제><삭 제>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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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항 관계법규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신 설> 22-3.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관련사항 가.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나.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전부의 폐지다.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합병․분할․분할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해산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전부의 양도 또는 양수마.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자로부터의 법 위반사실 신고 접수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요구
<신 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 제6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 제4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5
- 45.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관련 사항가.~마.(생 략)<신 설><신 설> 45.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관련 사항가.~마.(현행과 같음)바.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록·변경등록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의 접수사.감시인 선임승인 및 해임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의 접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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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의사운영정보팀연락처(02)2156-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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