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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31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하여 「은행법 시행령」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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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대상 겸영업무의 범위 등의 기존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로 재검토가 필요한「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IT보안 관련 의무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는 3년 주기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2.참고사항가.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나.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와협의완료(규제심사비대상)다.기타: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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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규제재검토기한설정을위한은행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안제1조(「은행법시행령」의개정)은행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0조제1호및제2호를각각제2호및제3호로하고,같은조에제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제18조의2에따른겸영업무의범위:2016년1월1일제2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의개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88조의2제1항"제21호"를"제25호"로하고,같은항에제21호부터제24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21.제330조에따른종합금융회사의영업행위규칙:2016년1월1일22.제332조에따른종합금융회사의채권의발행:2016년1월1일23.제334조에따른종합금융회사의동일차주등에대한신용공여한도등:2016년1월1일24.제339조에따른종합금융회사의증권투자한도:2016년1월1일제3조(「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의개정)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2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①금융위원회는제5조제2항에따른금융회사의범위에대하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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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월1일전까지를말한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부칙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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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30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 <신 설> 2.·3. (생 략) 1. 제18조의2에 따른 겸영업무의 범위 : 2016년 1월 1일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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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38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0.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1.(생 략) ② (생 략).

제38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1. ∼ 20. (현행과 같음) 21. 제330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칙: 2016년 1월 1일 22. 제332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채권의 발행: 2016년 1월 1일 23. 제334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2016년 1월 1일 24. 제339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증권투자한도: 2016년 1월 1일 25.(현행 제21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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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32조(규제의 재검토)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범위에 대하여 2015년 11월22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 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생 략).

제30조(규제의 재검토) ①금융위원회는제5조제2항에따른금융회사의범위에대하여2016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월1일전까지를말한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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