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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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5-319호「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를위한본인확인조치방법」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9일금융위원회「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를위한본인확인조치방법」제정규정(안)」입법예고1.개정이유금융실명제법및전자금융거래법에따라거래자의실명을확인함에있어복수의비대면실명확인도가능해짐에따라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에따른대출신청또는예금등의해지시본인확인절차에도비대면방식을추가하려는것임2.주요내용.
2080745 / 2015-12-11 09:2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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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절차에비대면실명확인방식을추가함으로서금융기관이용자들의편의를증진함3.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전자금융과,전화(02)2156-9931/팩스(02)2156-9486,이메일leo00@korea.kr)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다.보내실곳: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주소:100-745서울시중구세종대로124).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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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를위한본인확인조치방법제정규정안「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3호에따라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방법이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에따른실명거래의확인방법을말한다부칙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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