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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1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업구조개선과를 신설하고, 시급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부처간 협력 및 조정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하고, 금융위원회 정원 1명(4ㆍ5급 1명)을 4급 1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대통령령 제○○○○○호, 2015. 12. ○○. 공포ㆍ시행)임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금융위원회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업구조개선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 정원 1명(4ㆍ5급 1명)을 4급 1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코자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chjp80@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개정이유및주요내용기업구조조정에대한선제적대응을위하여금융위원회에2016년12월31일까지존속하는한시조직으로기업구조개선과를신설하고,시급한기업구조조정에관한부처간협력및조정사무를관장하도록하며,이에필요한인력3명(5급3명)을증원하고,금융위원회정원1명(4ㆍ5급1명)을4급1명으로직급을상향조정하여한시조직에배정하는한편,금융위원회인력1명(5급1명)을감축하되,감축되는인력을국정과제ㆍ협업과제등의추진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는내용으로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예정(대통령령제○○○○○호,2015.12.○○.공포ㆍ시행)임에따라이를반영하여조직및정원을조정하려는것임.2.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다.합의:행정자치부및기획재정부등과합의되었음라.기타:신․구조문대비표,신․구정원대비표,별첨

총리령제호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9조제2항중“금융정책과ㆍ금융시장분석과ㆍ산업금융과ㆍ구조개선지원과”을“금융정책과ㆍ금융시장분석과ㆍ산업금융과ㆍ구조개선정책과”로하고,같은조제6항각호외의부분중“구조개선지원과장”을“구조개선정책과장”으로하며,같은항제1호부터제10호까지를각각삭제하고,같은항제23호중“제1호”를“제11호”로하며,같은항제24호중“제1호”를“제11호”로하고,같은항제25호중“제1호”를“제11호”로한다.제21조앞에“제5장한시조직과한시정원”을삽입한다.제22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2조(기업구조개선과)①기업구조개선과과장은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으로보한다.②기업구조개선과에두는공무원의직급별정원은별표4와같다.별표1중총계“200”을“198”로하고,일반직계“195”를“193”으로하며,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17”을“16”으로,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4”을“3”으로한다.별표1의2중총계“198”을“196”으로하고,일반직계“193”을“191”로

하며,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19”를“18”로,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4”을“3”으로한다.별표4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법(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직급을상향조정하여한시조직에배정한정원의존속기간)「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5조제3항에따라한시조직에배정된별표4의정원중4급1명2016년12월31일까지존속하며,2017년1월1일이후에는그에해당하는정원은별표1및별표1의2의정원중각각서기관․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1명으로본다.제3조(정원에관한경과조치)이영시행으로감축되는금융위원회정원1명(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1명)에해당하는초과현원이있는경우에는그초과된현원이이영에따른정원과일치될때까지그에상응하는정원이금융위원회에따로있는것으로본다.

총계 4일반직계 4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1행정사무관3

[별표4]기업구조개선과 공무원 정원표(제22조관련)

현행개정안제9조(금융정책국)①(생략)제9조(금융정책국)①(현행과같음)②금융정책국에금융정책과ㆍ금융시장분석과ㆍ산업금융과ㆍ구조개선지원과및글로벌금융과를두되,각과장은부이사관ㆍ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으로보한다.

②------------금융정책과ㆍ금융시장분석과ㆍ산업금융과ㆍ구조개선정책과-------------------------------------------------------------------.③∼⑤(생략)③∼⑤(현행과같음)⑥구조개선지원과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⑥구조개선정책과장--------------------.1.기업구조조정관련정책의수립ㆍ집행에관한사항.

<삭제>2.기업구조조정관련제도개선에관한사항

<삭제>3.기업의신용위험분석에관한사항

<삭제>4.기업의구조조정지원에관한사항

<삭제>5.업종별신용위험분석및평가에관한사항

<삭제>6.기업부실위험에대한조기대응에관한사항

<삭제>7.주채무계열및주채권은행

<삭제>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정책수립에관한사항8.주채무계열의신용위험분석에관한사항

<삭제>9.기업구조조정관련관계기관과의협의ㆍ조정에관한사항

<삭제>10.금융기관의부실자산정리에관한정책의수립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업무에관한사항

<삭제>

  • 11.∼22.(생략)11.∼22.(현행과같음)23.제1호부터제22호까지와관련된사항에대한조사ㆍ연구23.제11호---------------------------------------24.제1호부터제22호까지에해당하는금융관계법령및규정의제정ㆍ개정에관한사항24.제11호------------------------------------------------------------25.제1호부터제24호까지와관련된금융감독원의업무에대한위원회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25.제11호-------------------------------------------------------------------⑦∼⑨(생략)⑦∼⑨(현행과같음)

<신설> 제5장한시조직과한시정원

<신설> 제22조(기업구조개선과)①기업구조개선과과장은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으로보한다.②기업구조개선과에두는공무원의직급별정원은별표4와같

다.

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총계200198-2ㆍㆍㆍㆍㆍㆍㆍㆍ일반직계 195193-2ㆍㆍㆍㆍ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1716-1ㆍㆍㆍ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43-1ㆍㆍㆍㆍ

신ㆍ구정원대비표[별표1]금융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8조제1항본문관련)

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총계198196-2ㆍㆍㆍㆍㆍㆍㆍㆍ일반직계 193191-2ㆍㆍㆍㆍ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1918-1ㆍㆍㆍㆍ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43-1ㆍㆍㆍㆍ

[별표1의2]금융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8조제1항단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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