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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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321호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안」 규정제정 예고
- 1. 제정 이유
금융개혁 과제인 “법령규제개혁” 및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을 상시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규제‧감독 시 준수해야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법령규제 제‧개정 원칙(안 제5조)
비례의 원칙 및 규제의 객관성‧투명성‧공정성‧효율성(제1항)
규제 신설‧강화 시 검토 필요사항(제2항)
나. 행정지도의 원칙(안 제7조)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율규제 반영 강제 금지(제2항)
행정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제4항)
인사, 가격, 배당 등 금융회사 내부경영에 대한 개입금지(제6항)
다. 행정지도의 방식(안 제8조).
문서 시행 및 구두지도 금지 원칙
라. 행정지도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안 제9조 내지 제11조)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실시‧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20일 이상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를 개최(제9조)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금융위는 금감원, 금감원은 금융위와 반드시 상호협의할 것을 의무화(제10조)
금융위는 금융위원장, 금감원은 내부 행정지도‧감독행정 심의‧의결기관에 사전 보고 후 시행(제11조)
연 1회 금융위원회 사후보고 시 시정명령 등으로 통제(제14조)
마. 행정지도 존속기간(안 제13조)
원칙은 1년이며, 예외적으로 구두지도는 90일, 사후보고의 경우 6개월, 법률공백 해소를 위한 지도는 2년으로 설정
바. 규제‧감독 상시개선 시스템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신설‧강화 규제 검토‧논의결과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제17조)
(외부 모니터링) 옴부즈만, 외부기관 실태평가(제18조, 제20조)
(금융현장지원조직) 금융위‧금감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장점검반의 역할, 업무처리절차 등 규정(제19조)
(교육, 상벌)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 내부 임‧직원 정기 교육, 포상‧인사상 불이익 조치 규정(제21조, 제23조)
(적용 권고) 규정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민간에 권고(제24조)
-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전화: 02-2156-9712, 팩스: 02-2156-9709, 이메일: kant@korea.kr), 금융감독원 법무실 법무3팀(전화: 02-3145-5917, 팩스: 02-3145-5927, 이메일: junhyungkim@fss.or.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제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주소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124) 금융감독원 법무실 법무3팀 (주소 150-7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 38)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규정 제정안>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규제 및 정책 집행의 합리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여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함으로써 일자리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금융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특정한 금융 관련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2.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 각 호의 검사 대상 기관
나. 금융사업자단체
다. 기타 금융 관련 법령을 적용받는 법인‧단체.
- 3.“행정지도”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하는 지도·권고·지시·협조요청 등을 말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설명·주의환기·이행촉구, 인·허가사항 등에 대한 단순 통보 등 금융회사등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사항,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분쟁조정 등은 제외한다.
- 4.“감독행정”이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등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감독상 필요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된 법령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 이행지침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14조에 따라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2장 규제
제4조(규제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로 정할 수 있다.
③ 금융당국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규제 대상과 수단은 그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당국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사전규제의 필요성
- 2. 국제기준 또는 외국 유사제도와의 비교
- 3. 업권 내 또는 업권 간 규제의 차이의 해소 필요성
- 4. 원칙허용 방식의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
- 5. 피규제기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역량을 감안하여 규제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6. 온라인 환경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6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금융당국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지도
제7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금융 관련 법령등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금융감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②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등에 행정지도를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율규제(시장참여자가 상호 합의하에 정한 규칙을 말하며, 법령등에서 위임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행정지도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④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받은 금융회사등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직‧간접적인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⑤ 금융당국은 법령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등의 인사, 가격, 배당 등 내부경영사항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인사에 대한 개입은 제외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건전성이 현저히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8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 1.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인지 여부
- 2.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존속기간
- 3.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행정지도의 일련번호
- 4.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 5. 관련 법령등
- 6. 제7조 행정지도의 원칙
- 7. 제7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② 행정지도는 금융당국 부서장급 이상의 책임자가 결재한 공식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은 구두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동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금융당국은 제2항 단서에 의해 구두로 시행한 경우에는 시행 후 지체없이 문서로 시행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시행하지 않은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의견청취)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실시·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관련 금융회사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당국 총괄담당 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의견청취 또는 공청회를 생략하거나 의견청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1. 금융시장의 불안정,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관련 금융회사등의 의견을 청취하면 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경우
- 2. 금융회사등의 수익 또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그 행정지도로 인한 파급효과가 경미한 경우
제10조(사전협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부서장은 행정지도를 실시·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미리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실시·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유 및 내용
- 2. 금융회사등 의견청취 내용 및 반영결과
- 3. 법령 및 정책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검토
- 4. 존속기간
- 5. 추후 법령 또는 규정에의 반영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한 경우 반영 계획
제11조(사전보고) ① 금융당국의 부서장은 행정지도를 실시·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당국 기관장(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시행하는 행정지도, 감독행정을 심의하는 금융감독원 내부 의결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7조제6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실시·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유 및 내용
- 2. 관련 법령
- 3. 금융회사등 의견청취 내용 및 반영결과
- 4. 의견청취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한 경우 그 사유
- 5. 제10조 각 호의 협의사항에 대한 결과
- 6. 법령 및 정책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검토
- 7. 존속기간
- 8. 추후 법령 또는 규정에의 반영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한 경우 반영 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후보고를 할 수 있되, 사후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제9조제1호의 경우 : 지체없이 보고
- 2. 제9조제2호의 경우 : 반기별 보고
제12조(등록 및 공개) ① 금융당국의 부서장은 행정지도를 신설·변경·폐지하거나 그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회사등에 문서로 알리고(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금융당국이 규제민원과 관련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지도를 신설하는 때에는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으로부터 일련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을 상대로 행정지도를 한 부서장은 당해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6조 별표2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 총괄담당 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존속기간) ① 행정지도를 신설·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명시하여 금융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존속기간은 행정지도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제8조제2항에 단서에 따른 구두지도 : 90일
- 2. 제11조제2항의 사후보고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 3. 법률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행정지도 : 2년
- 4. 그 밖의 행정지도 : 1년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법령 또는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해당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서는 그 법률안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령 또는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 중 존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행정지도를 존속기간 경과 후 다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의 설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사후관리 및 시정명령) ①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은 매년 1분기에 존속하고 있는 행정지도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을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보고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행정지도가 이 규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감독행정
제15조(사전통지) 금융당국의 부서장은 감독행정을 시행‧변경 또는 폐지하기 이전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관련 부서에 시행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지도 준용) ① 금융당국의 감독행정에 대하여 제7조, 제8조(제1항제2호의 존속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②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은 매년 1분기에 전년도 시행 감독행정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규제‧감독 상시개선 시스템
제17조(자체규제심사위원회) ① 금융당국은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금융당국의 기관장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타당성
- 2. 제4조·제5조·제6조 준수여부
④ 위원회는 금융당국이 공표한 규제 개선과제의 후속조치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한다.
⑤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은 위원회 논의내용 및 검토결과를 자체규제심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6조 별표2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당국의 장이 각각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옴부즈만) ① 금융당국은 불합리한 행정지도, 감독행정, 기타 부정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 직무수행기구로서 옴부즈만을 설치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1.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행정지도, 감독행정, 기타 부정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등의 고충민원 처리
- 2. 옴부즈만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계획 이행 모니터링
③ 옴부즈만과 신고 접수기관은 옴부즈만에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행정지도, 감독행정, 기타 부정한 영향력 행사 등을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제2항의 직무수행 중 취득한 신고 관련 정보, 문서 등을 신고인의 동의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④ 금융당국은 신고인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금융당국은 신고인에게 신고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금융당국의 부서장은 매년 12월까지의 옴부즈만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1분기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6조 별표2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당국의 장이 각각 별도로 정한다.
제19조(금융현장지원조직) ① 금융당국은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해 현장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총괄하는 별도의 전담조직(이하 “금융현장지원조직”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금융현장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금융기관 방문, 금융규제 민원 포탈 등을 통한 금융규제의 실태조사,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 및 처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2.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금융규제 관행 및 제도의 개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③ 금융현장지원조직은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업무를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성실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와 정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④ 금융현장지원조직은 규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 개선결과 전파‧확산 등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의 협의, 설명회 개최, 현장작동 여부 사후확인을 해야한다.
⑤ 금융현장지원조직은 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금융규제가 반복되는 경우 현장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금융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접 현황을 보고하고 검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실태평가)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매년 12월 외부기관을 통해 금융당국의 이 규정 준수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6조 별표2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① 금융당국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금융당국은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해 신규 임용된 공무원 또는 신규 채용된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규제정비의 달) 금융당국은 매년 9월 규제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한다.
제23조(상벌) ① 금융당국은 이 규정 이행을 통해 금융행정 개선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금융당국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체 내규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적용 권고) 금융당국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2.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3. 자율규제기관(시장참여자가 상호 합의하에 정한 규칙에 대해 회원을 직접 규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행정지도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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