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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321호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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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321호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안」 규정제정 예고

  • 1. 제정 이유

금융개혁 과제인 “법령규제개혁” 및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을 상시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규제‧감독 시 준수해야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법령규제 제‧개정 원칙(안 제5조)

󰊱 비례의 원칙 및 규제의 객관성‧투명성‧공정성‧효율성(제1항)

󰊲 규제 신설‧강화 시 검토 필요사항(제2항)

나. 행정지도의 원칙(안 제7조)

󰊱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율규제 반영 강제 금지(제2항)

󰊲 행정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제4항)

󰊳 인사, 가격, 배당 등 금융회사 내부경영에 대한 개입금지(제6항)

다. 행정지도의 방식(안 제8조).

문서 시행 및 구두지도 금지 원칙

라. 행정지도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안 제9조 내지 제11조)

󰊱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실시‧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20일 이상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를 개최(제9조)

󰊲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금융위는 금감원, 금감원은 금융위와 반드시 상호협의할 것을 의무화(제10조)

󰊳 금융위는 금융위원장, 금감원은 내부 행정지도‧감독행정 심의‧의결기관에 사전 보고 후 시행(제11조)

연 1회 금융위원회 사후보고 시 시정명령 등으로 통제(제14조)

마. 행정지도 존속기간(안 제13조)

원칙은 1년이며, 예외적으로 구두지도는 90일, 사후보고의 경우 6개월, 법률공백 해소를 위한 지도는 2년으로 설정

바. 규제‧감독 상시개선 시스템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신설‧강화 규제 검토‧논의결과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제17조)

󰊲 (외부 모니터링) 옴부즈만, 외부기관 실태평가(제18조, 제20조)

󰊳 (금융현장지원조직) 금융위‧금감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장점검반의 역할, 업무처리절차 등 규정(제19조)

󰊴 (교육, 상벌)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 내부 임‧직원 정기 교육, 포상‧인사상 불이익 조치 규정(제21조, 제23조)

󰊵 (적용 권고) 규정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민간에 권고(제24조)

  •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전화: 02-2156-9712, 팩스: 02-2156-9709, 이메일: kant@korea.kr), 금융감독원 법무실 법무3팀(전화: 02-3145-5917, 팩스: 02-3145-5927, 이메일: junhyungkim@fss.or.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제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주소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124) 금융감독원 법무실 법무3팀 (주소 150-7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 38)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규정 제정안>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규제 및 정책 집행의 합리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여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함으로써 일자리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금융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특정한 금융 관련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2.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 각 호의 검사 대상 기관

나. 금융사업자단체

다. 기타 금융 관련 법령을 적용받는 법인‧단체.

  • 3.“행정지도”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하는 지도·권고·지시·협조요청 등을 말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설명·주의환기·이행촉구, 인·허가사항 등에 대한 단순 통보 등 금융회사등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사항,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분쟁조정 등은 제외한다.
  • 4.“감독행정”이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등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감독상 필요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된 법령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 이행지침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14조에 따라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2장 규제

제4조(규제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로 정할 수 있다.

③ 금융당국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규제 대상과 수단은 그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당국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사전규제의 필요성
  • 2. 국제기준 또는 외국 유사제도와의 비교
  • 3. 업권 내 또는 업권 간 규제의 차이의 해소 필요성
  • 4. 원칙허용 방식의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
  • 5. 피규제기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역량을 감안하여 규제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6. 온라인 환경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6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금융당국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지도

제7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금융 관련 법령등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금융감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②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등에 행정지도를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율규제(시장참여자가 상호 합의하에 정한 규칙을 말하며, 법령등에서 위임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행정지도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④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받은 금융회사등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직‧간접적인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⑤ 금융당국은 법령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등의 인사, 가격, 배당 등 내부경영사항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인사에 대한 개입은 제외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건전성이 현저히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8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 1.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인지 여부
  • 2.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존속기간
  • 3.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행정지도의 일련번호
  • 4.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 5. 관련 법령등
  • 6. 제7조 행정지도의 원칙
  • 7. 제7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② 행정지도는 금융당국 부서장급 이상의 책임자가 결재한 공식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은 구두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동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금융당국은 제2항 단서에 의해 구두로 시행한 경우에는 시행 후 지체없이 문서로 시행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시행하지 않은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의견청취)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실시·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관련 금융회사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당국 총괄담당 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의견청취 또는 공청회를 생략하거나 의견청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1. 금융시장의 불안정,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관련 금융회사등의 의견을 청취하면 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경우
  • 2. 금융회사등의 수익 또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그 행정지도로 인한 파급효과가 경미한 경우

제10조(사전협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부서장은 행정지도를 실시·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미리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실시·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유 및 내용
  • 2. 금융회사등 의견청취 내용 및 반영결과
  • 3. 법령 및 정책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검토
  • 4. 존속기간
  • 5. 추후 법령 또는 규정에의 반영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한 경우 반영 계획

제11조(사전보고) ① 금융당국의 부서장은 행정지도를 실시·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당국 기관장(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시행하는 행정지도, 감독행정을 심의하는 금융감독원 내부 의결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7조제6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실시·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유 및 내용
  • 2. 관련 법령
  • 3. 금융회사등 의견청취 내용 및 반영결과
  • 4. 의견청취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한 경우 그 사유
  • 5. 제10조 각 호의 협의사항에 대한 결과
  • 6. 법령 및 정책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검토
  • 7. 존속기간
  • 8. 추후 법령 또는 규정에의 반영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한 경우 반영 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후보고를 할 수 있되, 사후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제9조제1호의 경우 : 지체없이 보고
  • 2. 제9조제2호의 경우 : 반기별 보고

제12조(등록 및 공개) ① 금융당국의 부서장은 행정지도를 신설·변경·폐지하거나 그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회사등에 문서로 알리고(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금융당국이 규제민원과 관련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지도를 신설하는 때에는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으로부터 일련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을 상대로 행정지도를 한 부서장은 당해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6조 별표2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 총괄담당 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존속기간) ① 행정지도를 신설·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명시하여 금융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존속기간은 행정지도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제8조제2항에 단서에 따른 구두지도 : 90일
  • 2. 제11조제2항의 사후보고에 해당하는 경우 : 6개
  • 3. 법률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행정지도 : 2년
  • 4. 그 밖의 행정지도 : 1년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법령 또는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해당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서는 그 법률안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령 또는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 중 존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행정지도를 존속기간 경과 후 다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의 설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사후관리 및 시정명령) ①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은 매년 1분기에 존속하고 있는 행정지도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을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보고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행정지도가 이 규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감독행정

제15조(사전통지) 금융당국의 부서장은 감독행정을 시행‧변경 또는 폐지하기 이전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관련 부서에 시행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지도 준용) ① 금융당국의 감독행정에 대하여 제7조, 제8조(제1항제2호의 존속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②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은 매년 1분기에 전년도 시행 감독행정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규제‧감독 상시개선 시스템

제17조(자체규제심사위원회) ① 금융당국은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금융당국의 기관장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타당성
  • 2. 제4조·제5조·제6조 준수여부

④ 위원회는 금융당국이 공표한 규제 개선과제의 후속조치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한다.

⑤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은 위원회 논의내용 및 검토결과를 자체규제심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6조 별표2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당국의 장이 각각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옴부즈만) ① 금융당국은 불합리한 행정지도, 감독행정, 기타 부정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 직무수행기구로서 옴부즈만을 설치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1.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행정지도, 감독행정, 기타 부정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등의 고충민원 처리
  • 2. 옴부즈만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계획 이행 모니터링

③ 옴부즈만과 신고 접수기관은 옴부즈만에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행정지도, 감독행정, 기타 부정한 영향력 행사 등을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제2항의 직무수행 중 취득한 신고 관련 정보, 문서 등을 신고인의 동의없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④ 금융당국은 신고인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금융당국은 신고인에게 신고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금융당국의 부서장은 매년 12월까지의 옴부즈만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1분기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6조 별표2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당국의 장이 각각 별도로 정한다.

제19조(금융현장지원조직) ① 금융당국은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해 현장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총괄하는 별도의 전담조직(이하 “금융현장지원조직”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금융현장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금융기관 방문, 금융규제 민원 포탈 등을 통한 금융규제의 실태조사,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 및 처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2.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금융규제 관행 및 제도의 개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③ 금융현장지원조직은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업무를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성실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와 정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④ 금융현장지원조직은 규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 개선결과 전파‧확산 등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의 협의, 설명회 개최, 현장작동 여부 사후확인을 해야한다.

⑤ 금융현장지원조직은 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금융규제가 반복되는 경우 현장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금융위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접 현황을 보고하고 검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실태평가)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매년 12월 외부기관을 통해 금융당국의 이 규정 준수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제6조 별표2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① 금융당국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금융당국은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해 신규 임용된 공무원 또는 신규 채용된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규제정비의 달) 금융당국은 매년 9월 규제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한다.

제23조(상벌) ① 금융당국은 이 규정 이행을 통해 금융행정 개선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금융당국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체 내규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적용 권고) 금융당국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2.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3. 자율규제기관(시장참여자가 상호 합의하에 정한 규칙에 대해 회원을 직접 규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행정지도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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