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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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324호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제정 예고
- 1. 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금융전산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시기(안 제4조)
-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등
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안 제5조)
- 재난상황 종합관리, 상황보고,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예보ㆍ경보 발령 및 전파
- 피해상황 조사, 지원대책 및 복구안 마련,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 언론 대응 등
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안 제6조).
- 본부장(위원장), 부본부장(부위원장), 실무위원장(사무처장) 및 재난 수습과 관계된 금융위원회 소속의 실․국장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현장 상황판단과 정책결정이 가능한 민간위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
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및 위기경보 발령 등(안 제9조 내지 제12조)
- 체계적 재난 대응을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위기경보를 발령하도록 규정
- 효율적 재난 수습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주요업무로 제시
-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전화: 02-2156-9558, 팩스: 02-2156-9549, 이메일: youngsmil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제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주소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124)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규정 제정안>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2. "수습"이란 재난의 대비·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3.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4.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5.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6. "위험수준"이란 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재난 및 위기상황에 대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거나 평소 재난 및 위기상황을 예방하는데 이를 적용한다.
제2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제4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시기)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사고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운영한다.
- 1.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 및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 2.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 3.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 및 위기상황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운영하는 경우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
- 2. 재난 및 위기상황 초등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
- 3. 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예보·경보 발령 및 전파
- 4. 금융전산시설 긴급복구, 피해현황 파악·관리 등 상황관리
- 5.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 6. 재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안 마련
- 7. 현장조치반 지휘 및 지원
- 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
- 9. 대국민 재난 및 위기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
- 10.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중앙사고수습지원단 파견 건의
- 11.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
- 12. 그 밖에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본부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 3. 실무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되며, 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수습본부 실무업무의 전반을 총괄한다.
- 4. 위원은 본부장, 부본부장, 실무위원장 및 재난 및 사고 수습과 관계된 2인 이상의 금융위원회 소속 실․국장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협회 또는 업체의 임원, 전문가 등을 민간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 5. 실무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관계기관 직원,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의 공무원을 파견 받아 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을 편성하고, 침해사고대응, 비상대책, 긴급복구, 금융공동 위기복구 등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시 위기상황의 대비를 위해서도 운영될 수 있다.
② 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은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이를 수습하기에 적합한 조직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그 세부 내용은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 및 위기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공보 지원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대국민 홍보,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보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금융전산위기관리협의회 운영)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대응과 관련하여 금융전산위기관리협의회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의장은 재난 유형(형태)에 따라 소관 실․국장이 되며, 금융전산위기관리 주요정책 심의·조정 및 위기관리 총괄, 경계 및 심각 위기경보 발령 등을 수행한다.
② 금융전산위기관리협의회 의장은 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사고 수습활동에 대한 총괄․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전산위기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금융공동 위기복구반 운영)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 필요에 따라 사고발생 금융회사의 책임자 등으로 금융공동 위기복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금융공동 위기복구반장은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장으로 하고 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재난 및 위기상황 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공동 위기복구반의 구성 및 편성은 재난 및 위기상황 유형에 따라 본부장이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9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본부장은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장은 공무원이나 관계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평시 교육, 훈련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이나 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별도의 재난 및 위기상황 대응 실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재난 및 위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위기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관리평가회의 등)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실무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
- 1. 재난 및 위기상황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
- 2. 발생한 재난 및 위기상황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 3. 발생한 재난 및 위기상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재난 및 위기의 위험수준은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관리평가회의 등)를 통해 판단하고, 재난 및 사고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그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위기경보 발령)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위기경보는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 발령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수준, 신속한 재난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전산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전산위기관리협의회 의장 또는 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장이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12조(재난 및 위기상황의 수습관리) 본부장은 재난 및 위기상황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 및 위기상황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관계) ① 본부장은
경계 이상의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이나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규모가 대규모 이거나 범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 때에는 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사고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 ① 본부장은 법 제15조 의2 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파견은 재난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근무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본부장의 지휘 하에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금융위원회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제15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8 조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이나 사고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1.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 및 위기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 2. 발생한 재난 및 위기상황 수습에 필요한 초동조치
- 3.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초등 지휘 및 내부 보고, 국민행동요령 전파
- 4.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
- 5.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에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 보고
- 6. 재난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제16조(상황실 근무체계 등) ① 금융위원회 소관 재난이나 사고에 대하여 주간에는 금융전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른 소관 부서의 장이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②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에 따른 당직 근무시간에는 당직 근무자가 상황을 관리하되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른 소관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황근무자는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피해발생 상황 및 초동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관계기관 및 단체와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평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위기상황 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대책이나 복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본부장이 수립한 복구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 및 위기상황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예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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