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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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중소기업특화금융투자회사의운영에관한지침제정안
금융위원회
2080711 / 2016-03-22 21:23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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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사무명 등등록번호1000080641규제사무명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 보고 및 지정취소2. 구분등록변경사유신설등록단위성격별분류행정적규제유형/구분보고의무3. 소관부처 및 작 성 자 인 적 사 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제안부처금융위원회담당부서자본시장과처리기관중앙행정기관(본부)작성자 인적사항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김동현4. 근거법령명 등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제12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금투협회1개입법예고이의 없음증권사56개입법예고이의 없음이해관계자금투협회1개입법예고이의 없음증권사56개입법예고이의 없음6.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 2018.12.31.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신설(강화)규제내용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시, 6개월마다 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 보고 의무화
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을 허위 보고하는 경우, 그 실적이 극히 미미한 경우 그리고 금융투자업 관련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가능8. 규제체계도
별도의 상위법령 위임 없음
금융투자회사들의 기존 사업에 특별한 제한이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금융투자회사들이 활발히 영위하고 있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법시행령 §68②에 따른 인수업무, M&A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프로젝트금융업무 등)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지침으로서, 별도의 법률유보는 필요하지 않음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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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증권사들의 역할이 미흡하여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필요성이 대두됨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92%가 은행대출에 의존, 자본시장 비중은 1%수준
- 기업금융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대형 IB들은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ㅇ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자금력과 업무범위 등의 한계로 충분한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
중소ㆍ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현재 우리 금융투자회사들의 기업금융 기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지정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이용을 적극 지원할 필요
- 현재 기업들의 다양한 파이낸싱 수요를 증권사가 흡수하지 못해 대출 위주의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증권사의 업무영역 특화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도 부진한 상황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될 경우 6개월마다 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허위보고 등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적극적인 기업금융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실적 없이 인센티브 혜택만 누리는 등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
〈 현행 유지안 : 현행 규제 없음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제도' 도입 과정에서 신설되는 규제이므로 현행 규제는 없음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회사 중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 실적이 우수한 상위 1~2개 회사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 1. 규제의 필요성가. 현황 및 문제점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 2. 대안의 분석가. 고려된 대안〈 비규제대안 : 기업금융 실적 우수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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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지정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기업금융 실적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회사가 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을 허위보고한 경우, 그 실적이 2회 연속하여 극히 미미한 경우, 그리고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제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취소사유에 해당〈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의 보고 및 지정취소'는 기업금융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사후점검 성격의 규제이므로 자율규제 또는 시장유인적 규제만으로는 지정회사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통제하기 어려움
- 실제로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회사가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을 도외시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소수의 금융투자회사에만 부당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동 규제는 사업 등의 업무범위를 제한(일부만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포지티브/네거티브 방식 검토 대상이 아님
성취해야 할 목표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관점에서 의무를 정의하는 성과기준 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음
미국은 IB업무 중 M&A 자문업무에 대해 라이선스 제도(등록제)***를 도입하여 브로커-딜러(금융투자회사)에 한해 업무영위를 허용하되, 최저자본금 요건을 낮게(6백만원) 설정(Rule 15c3-1(a)(2)(ⅵ))
한국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겸영업무로 규정(별도 등록 및 인가 불요) ㅇ전문성이 없는 플레이어의 진입을 억제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M&A 업무에 특화된 증권사 등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
예시: 미국 evercore는 ‘96년 IB업무만 영위하는 M&A 전문 소형 증권사로 출범하여, 이후 업무범위 확장 등을 통해 유망한 중소형 증권사로 성장
「금융투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15.10.13.) 발표 후속조치로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제도' 도입을 위해「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
〈 규제대안 1 : 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의 보고 및 지정취소 〉
나. 대안의 분석
〈 해외사례 분석 〉
〈 이해관계자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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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 없음(신설 규제)
기업금융 실적이 우수한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비규제대안은,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받지 못한 일반 금융투자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기 어려움
기본적인 통제 수단 없이 중기특화 증권사에 인센티브만을 부여할 경우 해당 회사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비규제대안의 경우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기업금융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먼저 제공한 후 이에 부수하여 사후 실적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대안1'이 최소한의 규제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인 것으로 판단됨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1520162 5.5백만원, 현재가치규제대안 1. 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의 보고 및 지정취소영향집단비용* 편익순비용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직접0.77 0.77간접피규제 일반국민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정부총 합계0.77 0.77기업순비용0.77연간균등순비용0.39정성적 분석
(규제편익)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중소ㆍ벤처기업 기업금융 실적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허위보고나 실적미미 등의 경우 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중소ㆍ벤처기업 기업금융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중소ㆍ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결론 〉
-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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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기준연도현재가치 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1520162 5.5백만원, 현재가치규제대안 1. 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의 보고 및 지정취소*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구분제목금액구분제목금액정량직접비용 (금융투자회사) 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 작성0.77직접편익총 0.77총 0간접비용 간접편익총 0 총 0총 비용0.77총 편익0구분제목 내용정성간접비용간접편익* 피규제 일반국민구분제목금액구분제목금액정량비용 편익총 비용0 총 편익0구분제목 내용정성비용편익
직접비용계산식=0.4백만원(1년차비용의현재가치)+0.37백만원(2년차비용의현재가치)①1년차비용의현재가치=1년차비용=1명(추가투입인력)×40,000원(시간당근로임금)×1시간(1일당근로시간)×2일(1인당연간투입일수)×5개사(피규제자수)=400,000원②2년차비용의현재가치=2년차비용(400,000원)/1.055=379,147원*직접비용산정근거①추가투입인력:중소기업기업금융실적보고서를새로이작성하기위해1명의인력필요②시간당근로임금:국내10대증권사평균연봉(출처: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산술평균한후하루8시간,월20영업일씩근무(야근없음)했다는가정하에시간당임금을산출③1일당근로시간-중소기업기업금융실적항목(지정자문인실적,중소벤처IPO및유상증자실적,중소벤처채권인수실적,중소벤처M&A자문실적,증권장외중개거래실적,중기벤처직접투자및출자금액,펀드운용실적등)상당수가금융투자회사가자본시장법제33조에따라금융감독원에분기별제출하는업무보고서항목과중복됨-실질적으로새로이작성해야하는항목은지정자문인과증권장외중개거래실적으로,한국거래소및예탁결제원을통해쉽게파악이가능하여수분내에작성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④1인당연간투입일수(2일):6개월마다보고의무발생⑤피규제자수:최초지정의경우5개사내외선정계획〈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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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을 경유하여 실적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료의 허위 여부, 금융투자업 관련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사전ㆍ사후적인 확인이 가능하므로 행정적ㆍ재정적 집행 능력에는 문제 없음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바,
-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는 2~3년 주기의 종합검사 및 그 외 필요에 따른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보고내용의 허위 여부 및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수준에서 특별한 기술적 보완을 필요로 하지 않음
해당 사항 없음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구분제목금액구분제목금액정량비용 편익총 비용0 총 편익0구분제목 내용정성비용편익*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구분제목금액구분제목금액정량비용 편익총 비용0 총 편익0구분제목 내용정성비용편익* 정부구분제목금액구분제목금액정량비용 편익총 비용0 총 편익0구분제목 내용정성비용편익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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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될 경우 매 6개월마다 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을 제출해야 하나, 이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에 따라 제공되는 각종 인센티브를 고려할 때 적정한 규제인 것으로 판단됨
허위보고나 금융투자업 관련법령 위반 등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것 또한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 운영의 신뢰성 제고 등 사회적 편익의 수준과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음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회사들이 중소기업 기업금융 업무에 집중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귀책사유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투명성ㆍ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입법예고('15.12.15.~'16.1.4.) 결과 동 규제와 관련하여 제시된 의견 없음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기술규제 영향평가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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