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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326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부 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하는 사유 중 임원이 직무정지 요구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여 감사인 지명과 관련한 저축은행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일명 ‘꺾기’)을 금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 규제 도입(안 제8조의2)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해약 등을 강요·제약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중소기업, 서민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개별차주(개인) 신용공여한도 상향 조정(안 제9조제1항) 개별차주(개인) 신용공여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 하여 경제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하고자 함. 다.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 완화 (안 제10조제3항) 여신심사위원회 의결기준을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여신심사위원회 운영을 도모함. 라. 감사인 지명 의뢰 사유 완화(안 제20조) 외부 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하는 사유 중 임원이 직무정지 요구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여 감사인 지명과 관련한 저축은행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60,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hongguqaz@korea.k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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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8조의2제10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0.공정한금융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있는행위(이하“불공정영업행위”라한다)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지아니할것가.여신거래와관련하여차주(借主)의의사에반하여예금,적금등상호저축은행상품(법제18조의5제1항에따른상호저축은행상품을말한다.이하같다)의가입또는매입을강요하는행위나.여신거래와관련하여차주의의사에반하여예금,적금등상호저축은행상품의해약또는인출(引出)을제한하는행위다.여신거래와관련하여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중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중소기업을말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의대표자·임원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차주의관계인의의사에반하여상호저축은행상품의가입또는매입을강요하는행위라.여신거래와관련하여차주인중소기업,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차주및차주의관계인에게여신실행일전후1개월이내에상호저축은행상품을판매하는행위로서해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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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및차주의관계인을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상호저축은행상품의특성·판매금액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에해당하는행위마.그밖에가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준하는행위또는공정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큰행위로서상호저축은행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제9조제1항제3호중“6억원”을“8억원”으로한다.제10조제3항중“찬성”을“출석과출석위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한다.제11조의4제1항중“상호저축은행상품(같은조제1항에따른상호저축은행상품을말한다.이하같다)”를“상호저축은행상품”으로한다.제20조제1호중“법제24조제1항제1호및제3호에따른문책(면직및정직으로한정한다)·직무정지의요구또는해임권고”를“법제24조제1항제3호에따른해임권고또는법제24조제1항제4호에따른면직의요구”로하고,같은조제9호중“100분의7”을“100분의8”로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2016년3월31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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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제8조의2(업무 수행시 준수사항)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9. (생 략).

제8조의2(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상품(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引出)을 제한하는 행위.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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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대표자·임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호저축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라.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상호저축은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해당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상품의 특성·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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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행위로서 상호저축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제9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그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의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 2. (생 략)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 6억원 ② ∼ ⑥ (생 략).

제9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 : 8억원 ② ∼ ⑥ (현행과 같음)제10조(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① · ② (생 략) ③ 여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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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⑤ (생 략) 찬성-------. ④ · ⑤ (현행과 같음)제11조의4(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 조건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상품(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율의 범위, 이자의 지급 시기와 지급 제한, 이자의 부과 시기 및 부대비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11조의4(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 상호저축은행상품-----------------------------------------------------------------------------------. ② ∼ ⑤ (현행과 같음)제20조(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법 제24조의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불법·부실신용공여 등으로 임원이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문책(면직 및 정직으로 한정한다)·직무정지의 요구 또는 해임 권고를 받은 경우 2. ∼ 8. (생 략) 9. 제11조의5제1항제1호에 따.

제20조(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 1. ------------------------------------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임권고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면직의 요구--------------- 2. ∼ 8. (현행과 같음)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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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 한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미만인 경우-------------- 100분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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