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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5 - 339 호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 을 공고합니다 . 2015 년 12 월 30 일 금융위원회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이 공포 (2015.3.11.) 됨에 따라 개정된 감독규정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어 개선 ㆍ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 종이문서에 대한 파기의무 완화 ( 안 제 22 조의 4 신설 )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신용정보는 유출 가능성이 전산정보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여 , 별도의 분리보관 및 삭제 방법 마련 나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조정 ( 안 제 43 조의 7 제 5 항 ) 보유 개인신용정보가 5 백건 이하인 경우 유출에 따른 책임을 자체적 으로 이행 가능하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 다 . 청약철회권 행사 후 대출원금 등 미상환정보 등록근거 마련 ( 안 별표 6)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불이행 정보를 신용도 판단정보 ( 채무불이행정보 ) 로 집중기관에 등록할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년 2 월 15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신용정보팀 , 전화 : 02-2156-9670, 팩스 : 02-2156-9646, 이메일 : choisa@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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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5-339호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2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2조의4(개인신용정보가포함된문서등의관리방법)영제17조의2제1항제1호각목의구분에따른방법으로상거래관계가종료된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를관리하는것이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관리할수있다.1.보존기간을정하여잠금장치가있는안전한장소에보관할것2.물리적보관장소에대하여는출입ㆍ통제절차를수립ㆍ운영할것3.보존되는개인신용정보의현황파악,열람,대여등에관한통제시스템을확립할것4.보존기간이만료한개인신용정보에대한안전한폐기계획를수립ㆍ시행하고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또는대표이사가폐기결과를확인할것제39조의2의제목“(신용정보이용및제공사실조회시스템에대한조치기간)”을“(신용정보이용및제공사실조회시스템에대한조치기간등)”으로하고,같은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080912 / 2015-12-30 16:38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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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행사후원상회복의무불이행정보영제21조제2항의기관중해당등록정보보유기관ㅇ해당개인위와같음ㅇ영제21조제2항의기관

②영제30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하의개인신용정보”란1만명이하의신용정보주체에관한개인신용정보를말한다.제43조의7제5항중“개인신용정보”를“500명이상의신용정보주체에관한개인신용정보”로한다.별표6제3호의영[별표2]의금융질서문란정보란다음에청약철회권행사후원상회복의무불이행정보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부칙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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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신설> 제22조의4(개인신용정보가포함된문서등의관리방법)영제17조의2제1항제1호각목의구분에따른방법으로상거래관계가종료된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를관리하는것이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관리할수있다.1.보존기간을정하여잠금장치가있는안전한장소에보관할것2.물리적보관장소에대하여는출입ㆍ통제절차를수립ㆍ운영할것3.보존되는개인신용정보의현황파악,열람,대여등에관한통제시스템을확립할것4.보존기간이만료한개인신용정보에대한안전한폐기계획를수립ㆍ시행하고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또는대표이사가폐기결과를확인할것제39조의2(신용정보이용및제공제39조의2(신용정보이용및제공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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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시스템에대한조치기간)(생략) 사실조회시스템에대한조치기간등)①(현행과같음)

<신설> ②영제30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하의개인신용정보"란1만명이하의신용정보주체에관한개인신용정보를말한다.제43조의7(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한보험등가입기준)①∼④(생략) 제43조의7(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한보험등가입기준)①∼④(현행과같음)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은개인신용정보를수집ㆍ이용ㆍ처리하지않는자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⑤-------------------------500명이상의신용정보주체에관한개인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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