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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33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계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산배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투자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분기별로 이를 재조정하는 등 자산배분에 적합한 형태의 투자일임계약을 ‘자산배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으로 개념 정의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형태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함. 나. ‘자산배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체결시 서면자료 교부 의무 강화(안 제98조)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자산배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의 내용 및 각 포트폴리오별 차별성에 관한 설명자료를 미리 서면으로 배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56-9894, FAX: 2156-9889, e-mail: asset123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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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4.“자산배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에따른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명칭으로체결하는투자일임계약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계약을말한다.가.투자자별연령,재산상태,투자목적,투자위험감수능력등을고려하여투자대상자산의종류․비중․종목․위험도등이포함된운용방식을사전적으로제시할것.이경우운용방식제시에관한세부적인기준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할수있다.나.투자자에게투자일임업자가사전적으로제시한운용방식을조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할것다.투자일임재산으로금융투자상품등을취득․처분함에있어서그금융투자상품등의내용과취득․처분에관한사실을투자자에게사전에통지하고,투자자가변경을요구하는경우이에응할것라.매분기1회이상투자된자산의수익성,안정성및투자자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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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합성등을평가하여투자대상자산을재배분할것마.그밖에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유지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충족할것제98조에제4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4의2.제2조제4호에따른자산배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의경우에는투자일임업자가투자자에게사전적으로제시하는운용방식의내용과각운용방식별차이에관한사항제99조제4항에제6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6의2.제2조제4호에따른자산배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의경우제2조제4호가목부터마목까지의어느하나의요건을위반하여투자일임재산을운용하는행위부칙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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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2조(용어의정의)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제2조(용어의정의)--------------------------------------.1.∼3.(생략) 1.∼3.(현행과같음).

<신설> 4.“자산배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에따른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명칭으로체결하는투자일임계약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계약을말한다.가.투자자별연령,재산상태,투자목적,투자위험감수능력등을고려하여투자대상자산의종류․비중․종목․위험도등이포함된운용방식을사전적으로제시할것.이경우운용방식제시에관한세부적인기준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할수있다.나.투자자에게투자일임업자가사전적으로제시한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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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방식을조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할것다.투자일임재산으로금융투자상품등을취득․처분함에있어서그금융투자상품등의내용과취득․처분에관한사실을투자자에게사전에통지하고,투자자가변경을요구하는경우이에응할것라.매분기1회이상투자된자산의수익성,안정성및투자자에대한적합성등을평가하여투자대상자산을재배분할것마.그밖에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유지를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충족할것제98조(계약의체결)법제97조제1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제98조(계약의체결)-------------------------------------------------------------------------.1.∼4.(생략) 1.∼4.(현행과같음).

<신설> 4의2.제2조제4호에따른자산배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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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경우에는투자일임업자가투자자에게사전적으로제시하는운용방식의내용과각운용방식별차이에관한사항5.(생략) 5.(현행과같음)제99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③(생략)제99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①∼③(현행과같음)④법제98조제2항제10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④-----------------------------------------------------------------------------------.1.∼6.(생략) 1.∼6.(현행과같음).

<신설> 6의2.제2조제4호에따른자산배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의경우제2조제4호가목부터마목까지의어느하나의요건을위반하여투자일임재산을운용하는행위7.(생략) 7.(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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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연락처(02)2156-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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