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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4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7일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 예고 1. 개정 이유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일원화함으로써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상장법인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감리위원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접 처리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조치 결정 (안 제29조의2, 제67조, 제75조, 제77조) 나. 위탁감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감리 결과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수정요구를 하고, 위탁감리위원회는 수정요구를 반영한 재심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67조, 제76조)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2.17(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 전화: 02-2156-9923, 9916 - 팩스: 02-2156-9909 - 이메일: yocha@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고시제호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9조의2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②공인회계사회회장은제26조제2항제2호,제3호,제6호의사항에대하여증선위위원장에게증선위에안건상정을요청할수있다.제29조의2제4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3항을제4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3항및제5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증선위위원장은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안건을증선위에부의하고자하는경우감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다만,증선위위원장이긴급한처리등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⑤감독원장은제26조제1항각호의사항에대하여증선위위원장에게증선위에안건상정을요청할수있다.이경우제3항및제4항의규정을준용한다.제67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영제9조제3항제1호”를“영제9조제4항제1호”로,“주권상장법인”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59조에따른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으로하고,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다만,주권상장법인이아닌회사로서”를“다만,”로하며,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영제9조제3항제2호”를“영제9조제4항제2호”로하고,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증선위는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이하이절에서"위탁감리위원회"라한다)의조치가위법하거나부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위탁감리위원회에재심을요구하거나해당조치를취소하고직접조치할수있다.제75조제1항제11호를다음과같이한다.11.제76조제3항에따른공인회계사회관련자료요청제75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④증선위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업무를공인회계사회회장에게위탁한다.1.제48조부터제50조까지에따른감리실시검토등감리업무집행2.영제9조제4항제1호에따라위탁된업무의집행3.제59조제2항에따른감리결과위반및조치내용의관련기관통보4.제64조에따른감리결과및품질관리감리결과의사후관리집행5.제33조제2항,제60조및제60조의2에따른사전통지업무및의견제출접수제76조제2항제1호중“경우”를“경우(제67조제3항에따른재심의경우를포함한다)”로한다.제77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④공인회계사회회장은금융위ㆍ증선위에대하여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업무를지원한다.

2080222 / 2015-12-10 01:44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공고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현행 개정안제29조의2(안건상정요청등)①(생략) 제29조의2(안건상정요청등)①(현행과같음)②증선위위원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안건을증선위에부의하고자하는경우감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다만,증선위위원장이긴급한처리등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②공인회계사회회장은제26조제2항제2호,제3호,제6호의사항에대하여증선위위원장에게증선위에안건상정을요청할수있다.

<신설> ③증선위위원장은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안건을증선위에부의하고자하는경우감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다만,증선위위원장이긴급한처리등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③(생략) ④(현행제3항과같음)④감독원장은제26조제1항각호의사항에대하여안건을작성하여상정을요청할수있다.이경우제2항및제3항의규정을준용한다.

<삭제>

<신설> ⑤감독원장은제26조제1항각호의사항에대하여증선위위원장에게증선위에안건상정을요청할수있다.이경우제3항및제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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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의규정을준용한다.제67조(감리업무의위탁)①영제9조제3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회사"라함은주권상장법인이아닌회사를말한다.다만,주권상장법인이아닌회사로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회사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67조(감리업무의위탁)①영제9조제4항제1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59조에따른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다만,------------------------------------.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②영제9조제3항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감사인"이라함은다음각호의1이외의감사인을말한다. ②영제9조제4항제2호-------------------------------------------------------------------.1.∼4.(생략) 1.∼4.(현행과같음).

<신설> ③증선위는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이하이절에서"위탁감리위원회"라한다)의조치가위법하거나부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위탁감리위원회에재심을요구하거나해당조치를취소하고직접조치할수있다.제75조(권한의위탁)①증선위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업무를감독원장에게위탁한다.제75조(권한의위탁)①-----------------------------------------------------.1.∼10.(생략) 1.∼10.(현행과같음)11.제76조제2항에따른공인회계사회감리결과보고수리및11.제76조제3항에따른공인회계사회관련자료요청

조치안작성과같은조제3항에따른공인회계사회관련자료요청12.(생략) 12.(현행과같음)②ㆍ③(생략) ②ㆍ③(현행과같음)

<신설> ④증선위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업무를공인회계사회회장에게위탁한다.1.제48조부터제50조까지에따른감리실시검토등감리업무집행2.영제9조제4항제1호에따라위탁된업무의집행3.제59조제2항에따른감리결과위반및조치내용의관련기관통보4.제64조에따른감리결과및품질관리감리결과의사후관리집행5.제33조제2항,제60조및제60조의2에따른사전통지업무및의견제출접수제76조(위탁업무의보고등)①(생략) 제76조(위탁업무의보고등)①(현행과같음)②공인회계사회는제67조에따라감리를실시한결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처리결과또는내용을②--------------------------------------------------------------------------------------------------2080222 / 2015-12-10 01:44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지체없이증선위에보고하여야한다. -------------------------.1.감사인또는공인회계사에대하여조치를한경우1.-----------------------------------경우(제67조제3항에따른재심의경우를포함한다)2.ㆍ3.(생략) 2.ㆍ3.(현행과같음)③∼⑥(생략) ③∼⑥(현행과같음)제77조(업무의지원)①∼③(생략) 제77조(업무의지원)①∼③(현행과같음).

<신설> ④공인회계사회회장은금융위ㆍ증선위에대하여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업무를지원한다.

2080222 / 2015-12-10 01:44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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