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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7일 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비상장법인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감리위원회 및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회계기준위원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회계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융위원회가 위탁감리위원회 및 회계기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안 제7조의3, 제9조) 나. 회계감사기준의 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4조의6) 다. 분식회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함(안 제15조의2)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2.17(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 전화: 02-2156-9923, 9916 - 팩스: 02-2156-9909 - 이메일: yocha@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대통령령제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조의6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부터제4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법제5조제2항에따라한국공인회계사회가회계감사기준을정할때10인이내의전문가로구성된감사ㆍ인증기준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③제2항에따른감사ㆍ인증기준위원회의설치ㆍ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른다.④금융위원회는재무제표에대한이해관계인의보호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한국공인회계사회에대해회계감사기준의변경을명할수있다.제7조의3제2항중“한국회계기준원”을“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한국회계기준원”으로한다.제9조제5항중“위탁감리위원회의”를“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위탁감리위원회의”로한다.제15조의2제1항전단중“1억원”을“5억원”으로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포상금지급등에관한적용례)제15조의2제1항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신고한자부터적용한다.

2080222 / 2015-12-10 01:45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현행개정안제4조의6(회계감사기준)(생략)제4조의6(회계감사기준)①(현행과같음)

<신설> ②법제5조제2항에따라한국공인회계사회가회계감사기준을정할때10인이내의전문가로구성된감사ㆍ인증기준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신설> ③제2항에따른감사ㆍ인증기준위원회의설치ㆍ구성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른다.

<신설> ④금융위원회는재무제표에대한이해관계인의보호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한국공인회계사회에대해회계감사기준의변경을명할수있다.제7조의3(회계처리기준에관한업무위탁등)①(생략)제7조의3(회계처리기준에관한업무위탁등)①(현행과같음)②회계처리기준에관한사항을심의ㆍ의결하기위하여한국회계기준원에관계전문가로구성되는위원회를둔다. ②------------------------------------------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한국회계기준원--------.③∼⑥(생략) ③∼⑥(현행과같음)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권한위임등)①∼④(생략)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권한위임등)①∼④(현행과같음)⑤공인회계사회는제4항제1호⑤-----------------------.

신ㆍ구조문대비표및제2호에따라위탁받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위원회(이하이조에서"위탁감리위원회"라한다)를설치하여야하며,위탁감리위원회의구성ㆍ운영및감리기준등에관한규정을제정하여야한다.

  • --------------------------------------------------------------------------------------------------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위탁감리위원회의----------------------.⑥∼⑧(생략) ⑥∼⑧(현행과같음)제15조의2(신고자등에대한포상금의지급)①증권선물위원회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고된행위를위반행위로의결한날(이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재결한날)부터4개월이내에1억원의범위에서신고된위반행위의중요도와위반행위의적발또는그에따른조치등에대한기여도등을고려하여포상금의지급여부및지급액등을심의ㆍ의결하여야한다.이경우금융감독원장은그심의ㆍ의결이있는날부터1개월이내에포상금을지급한다.

제15조의2(신고자등에대한포상금의지급)①----------------------------------------------------------------------------------------------------------------------5억원-------------------------------------------------------------------------------------------------------------------------------------.--------------------------------------------------------------------.②(생략) ②(현행과같음)

2080222 / 2015-12-10 01:45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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