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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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목 차 1.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 금지
금융위원회
-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 금지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 홍상준 담당부서(과) 중소금융과 직급 5급 국장윤창호연락처02-2156-9860과장신진창이메일hongguqaz@korea.kr근거법령ㆍ고시 등
<근거법령>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2항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2제10호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제35조의5<관련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상호저축은행 79개사 (SBI저축은행, HK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규제존속기한지속적 추진구분
신설
강화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의 가입(해약)을 강요, 제약하는 행위를 금지 - 특히,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에 대해서는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예·적금(일정금액 이상) 및 보험 등을 판매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간주 규제)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법적 근거법 규 명 소관부서법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2항금융위원회시행령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2제10호(신설)금융위원회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5조의5(신설)금융위원회2. 규제의 필요성가. 현황 및 문제점
- 금융상품 강요행위(이하 ‘꺾기’)란 금융기관이 협상력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에게 대출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여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이는 불공정 행위로 - 다수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특히 서민 등 취약 계층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적절히 규제할 필요
- 최근(‘15.4월) 21개 저축은행의 상품판매 행위 점검결과, 2개 저축은행에서 8건의 꺾기 행위 확인(개인 저신용자 5건, 중소기업 3건)되어 조속한 규제 도입이 필요함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타 업권 사례>[은행] 은행업법 제52조의2, 시행령 제24조의4, 감독규정 제88조
’98.4월「은행업감독규정」제정시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예금 등의 가입을 금지하는 꺾기규제 도입
’09.10월 차주(중소기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면 꺾기로 제재할 수 있는 간주규정(1%룰) 마련
여신실행 전후 1개월 내에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판매
’11.1월 꺾기에 대한 과태료 제도 도입, 적용대상을 개인(7등급 이하 저신용자)으로 확대, 꺾기 대상상품에 보험・펀드 포함
’14.3월 중소기업의 대표 등을 적용대상에 포함, 보험‧펀드 등에 대한 0%룰 적용* 등
보험‧펀드 판매의 경우 여신금액의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보험] 보험업법 제100조, 시행령 제48조, 감독규정 제5-15조, 시행세칙 제3-12조
’98.4월「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정시 여신실행 전후 1개월 내에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도입
’10.7월 보험회사가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 가입의 강요를 금지하는 꺾기 규제(위반시 과태료) 도입
’11.1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 가입의 강요를 금지하는 꺾기 규제 도입
’14.4월 중소기업의 대표, 임직원 등을 꺾기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해서는 0%룰 적용에 포함[금융투자] 자본시장법 제49조, 시행령 제55조, 감독규정 제4-8조
’09.2월(자본시장법 제정) 신탁자금 운용시 신탁, 예·적금 등 신탁업자의 고유부문 취급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도입
- 저축은행의 경우 햇살론*을 제외한 여타 여신에 대해서는 꺾기를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적절한 규제가 곤란
'11.3월 햇살론 채무자 보호를 위해 꺾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업계 자율로 신설(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중 일반자금규정 제53조)
- 은행, 보험 등 타권역은 '98.4월 이후 법규 신설을 통해 꺾기 규제를 도입하고 '09.9월 이후 중소기업 등에 대한 꺾기 간주 규정을 마련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 협상력 차이, 궁핍한 처지 등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및 서민을 상대로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근절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 3. 대안의 분석가. 고려된 대안〈 현행 유지안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저축은행의 꺾기를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저축은행 꺾기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궁핍한 처지에 있는 금융취약 계층을 보호하기도 곤란〈 비규제대안 :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행정지도나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등을 통해 꺾기 금지를 업계 자율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 권리 제한 규정에 대하여는 상위법규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적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업계 자율로 운용시 제재 근거의 부재 및 자체 감사의 소홀 등으로 편법 꺾기 행위가 발생할 염려〈 규제대안 1 : 꺾기 금지 규정 신설 〉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꺾기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안정성과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 주관적 요건(차주의 의산에 반하여)을 일반규정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 대하여는 간주 규정*을 도입하여 규제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확보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이하 개인 차주 의사에 관계없이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일정금액 이상 등) 및 보험 등을 판매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나. 대안의 분석〈 해외사례 분석 〉
- (미국)「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12」제197.10조(unsafe and unsound practice)에서 ‘불공정거래’ 방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금융사기에 연루되지 않아야 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거짓 진술도 금지사항이며,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사기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됨 - 다만, ‘불공정거래’에 우리나라 꺾기에 대응하는 표현을 명문화하지는 않음〈 이해관계자 협의 〉
- 저축은행 중앙회와 간담회 개최(’15.9.22) 등을 통해 저축은행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였으며, -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보도자료(’15.12.17)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보도자료(’16.1.15)를 배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견이 제시되지 않음〈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1의2 제6항에서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불
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금지하고 있음 - 다만, 동 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저축은행 업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 여부’라는 주관적 요건만을 제시하고 있어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 실제 금번 점검(‘15.4월)에서도 8건의 꺾기 행위 확인(개인 저신용자 5건, 중소기업 3건)되어 조속한 규제 도입이 필요함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꺾기 금지 규정은 저축은행 입장에서 권리제한적 성격이 있어서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꺾기 규정을 내규 등에 반영하지 않았고, 자율적으로 도입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제재 곤란으로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의문시됨 - 실제 금번 점검(‘15.4월)에서도 8건의 꺾기 행위 확인(개인 저신용자 5건, 중소기업 3건)되어 조속한 규제 도입이 필요함〈 결론 〉
- 불공정영업행위인 꺾기를 근절하고 협상력에 차이가 있는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추가적인 비용도 미미한 만큼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4.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1620161 0백만원, 현재가치규제대안 1. 꺾기 금지 규정 신설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0 0총 합계0 0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적 분석강제적인 저축은행 상품 구입으로 대출 고객이 부담했던 간접적인
대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 〈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격 기준연도현재가치 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1620161 0백만원, 현재가치규제대안 1. 꺾기 금지 규정 신설*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구분제목금액구분제목금액
정량직접비용 직접편익 총 0 총 0간접비용 간접편익총 0 총 0 총 비용0 총 편익0구분제목 내용정성간접비용간접편익* 피규제 일반국민구분제목금액구분제목금액정량비용 편익총 비용0 총 편익0구분제목 내용정성비용편익(저축은행 여신거래 고객)여신거래 간접비용 감소저축은행 대출 고객이 부담했던 간접적인 대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구분제목금액구분제목금액정량비용 편익총 비용0 총 편익0구분제목 내용정성비용편익*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구분제목금액구분제목금액정량비용 편익총 비용0 총 편익0구분제목 내용
정성비용편익* 정부구분제목금액구분제목금액정량비용 편익 총 비용0 총 편익0구분제목 내용정성비용 편익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 금감원 ’16년 검사 계획>
금감원은 1분기 9개, 2분기 16개, 3분기 11개, 4분기 15개 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꺾기가 도입되는 2분기부터는 여신현황자료 등 분석을 통해 꺾기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임
- 저축은행 업무집행시 준수 사항으로 꺾기 금지를 신설하여 저축은행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없고 업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관련 법령 시행일 이후 즉시 집행 가능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16.3.31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16년 2분기부터 금감원에서 꺾기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할 예정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현장점검, 저축은행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꺾기 위반행위 적발 등 꺾기 규제를 집행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음
매월 저축은행으로부터 전체 여신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상시적으로 불법 이상 진후 여신 추출〈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 해당사항 없음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 기술규제 영향평가 〉
- 해당사항 없음라. 대안 선택 및 근거
-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근절하고 협상력에 차이가 있는 금융취약 계층 보호를 위하여 꺾기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타업권에서 기도입한 내용으로 이해관계자의 큰 이견이 없음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저축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5.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 저축은행 중앙회와 간담회 개최(’15.9.22) 등을 통해 저축은행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꺾기 규제는 타업권에 이미 도입된 내용으로 대한 반대의견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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