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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14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실적이 우수한 중소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 내 지점등 설치 시 증자요건을 완화하여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대형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해 잠재적 시장위험에 대응하는 한편, 여신거래 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일명 “꺾기”)을 금지할 경우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주권상장법인인 저축은행에 ’16년 1월 1일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금융 실적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지점등 설치시 증자요건 완화(안 제18조의3) 자산 1조원 미만이고 영업구역이 1개인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비율이 법령에서 정한 의무신용공여비율을 100분의 10을 더한 비율 이상인 경우, 지점등 설치시 증자해야 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나.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에 포함되기 위한 환매기간요건 완화(안 제29조)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요건 중 ‘3영업일 이내 환매 가능’ 요건을 ‘5영업일 이내’로 변경하여 유가증권 투자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고자 함. 다.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 규제 구체화(안 제35조의5) 1)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2에서 도입한 꺾기규제와 관련하여, 여신거래의 개념을 대출, 사모사채 인수 등으로 명확히 하고, 그 밖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함. 2) 저축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1개월 전후 이내에 저축은행상품판매행위 시 꺾기로 간주하는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제8조의2 라목과 관련하여, 적용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과 중소기업 및 그 대표자로 하고, 꺾기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는 월수입액 기준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여 예·적금 등을 판매하는 행위와 보험이나 집합투자증권 등을 판매하는 행위로 구체화함. 라.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36조부터 안 제39조까지)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의 요구하는 대손충당금보다 적을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자 함.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미수이자 인식기준 등 회계처리 변동을 반영하여, 미수이자도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저축은행이 잠재적 손실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마.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안 제44조)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적정성 기준인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을 현행 100분 7이상에서 100분의 8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60,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hongguqaz@korea.k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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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8조의3각호외의부분중“다음각호의”를“제1호또는제2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으로하고,제1호및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1.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할것가.영업구역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할것 1)법제4조제1항제2호에해당하는구역으로서해당지역의서민과중소기업의금융편의제고를위해금융감독원장이인정하는경우 2)법제4조제1항제3호부터제6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구역일것나.최근2년간영제8조의2제1호의요건을준수하였을것다.설치하려는지점등의개수가다음의구분에따른개수이하일것 1)광역시:2개 2)도또는특별자치도: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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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할것가.최근분기말현재의자산총액이1조원미만일것나.법제4조에따른영업구역이1개일것다.최근분기말현재영제8조의2제1호각목에서정한유지비율에서100분의10을더한비율이상을유지할것제21조제3항중“연결기준으로7%이상”을“연결기준으로제44조제1항제1호에따른비율이상”으로하고,“일정기간내에7%이상”을“일정기간내에제44조제1항제1호에따른비율이상”으로한다.제21조의2제3항중“7%”를“제44조제1항제1호에따른비율”로한다.제21조의2제5항중“제7조의4제4항”을“제7조의4제6항”으로하고,“제7항”을“제9항”으로한다.제29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제18조의2제1호”를“제18조의2제1항제1호”로하고,같은조제1항제3호의2중“3영업일”을“5영업일”로한다.제35조의4중“①상호저축은행”을“상호저축은행”으로한다.제35조의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35조의5(구속행위금지)①영제8조의2제10호각목에따른“여신거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말한다.1.대출2.영제11조의2제1항에따른지급보증3.특정기업에대한여신에갈음하는유가증권의매입중사모사채인수,보증어음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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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제8조의2제10호나목에따른차주의의사에반하여상호저축은행상품(영제8조의2제제10호가목의상호저축은행상품을말하며,이하이조에서같다)의해약또는인출을제한하는행위는차주의동의없이담보권을설정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주의또는사고계좌로전산등록을하는방법으로상호저축은행상품의해약또는인출을제한하는행위를말한다.③영제8조의2제10호다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따른중소기업중「통계법」에따른한국표준산업분류상금융업,보험및연금업,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과주채무계열에소속된중소기업은제외한중소기업을말한다.④영제8조의2제10호다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차주의관계인”이란제3항에따른중소기업(이하이조에서“중소기업”이라한다)의대표자·임원·직원및그가족(「민법」제779조제1항제1호중배우자및직계혈족을말하며,이하이조에서같다)을말한다.⑤영제8조의2제10호라목에서“차주인중소기업,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차주및차주의관계인”이란차주인중소기업,차주인신용등급이낮은개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따른신용조회회사가산정한신용등급상7등급이하의신용등급에해당하는자)과차주의관계인중중소기업의대표자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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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영제8조의2제10호라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에해당하는행위”이란다음각호의행위를말한다.다만,해당차주에대한보호에문제가발생할우려가적다고판단되어감독원장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행위라는사실이객관적으로인정되는경우는제외한다.1.여신실행일전후1월이내에감독원장이정하는방법으로산출된월수입금액이여신금액의100분의1을초과하는계금․부금․예금․적금,「금융투자업규정」제4-82조제1항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전신탁,「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따른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한다)및「상법」제65조에따른유가증권(금융채,환매조건부채권,「전자금융거래법」에따른선불전자지급수단,상품권등을포함하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제12호에따른온누리상품권및지방자치단체가발행한상품권을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유가증권”이라한다)을판매하는행위2.여신실행일전후1월이내에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금전신탁,보험,집합투자증권및「상호저축은행법」제14조제1항에따른후순위채권을판매하는행위⑦영제8조의2제10호마목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1.여신거래와관련하여제3자명의를이용하거나여신거래영업소이외의다른영업소또는다른금융회사를이용하여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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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통해실질적으로차주의자금사용을제한하는행위2.상호저축은행이「상법」제344조의3제1항에따른의결권이없는종류주식이나의결권이제한되는종류주식으로서같은법제345조제1항에따른회사의이익으로써소각할수있는종류주식이거나같은법제345조제3항에따른주주가회사에대하여상환을청구할수있는종류주식(이하“상환우선주”라한다)을같은법제418조제2항의방법에따라배정받은거래와관련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의사에반하여상호저축은행상품의가입또는매입을강요하는행위가.상환우선주를발행한회사(이하이조에서“발행회사”라한다)나.발행회사가중소기업인경우발행회사의대표자·임원·직원및그가족⑧영제8조의2제10호각목의규정과관련하여상호저축은행은차주의여신규모및신용도등을감안하여구속행위에해당되는지여부를정기적으로점검하는등구속행위를방지할수있는내부통제절차를마련·운영하여야한다.제36조제1항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5.미수이자제37조제1항중“상호저축은행”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의2제1항에해당하는상호저축은행”으로하고,“이규정및「일반기업회계기준」”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따른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국제회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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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채택하여정한회계처리기준(이하“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한다)”으로하고,같은조제2항및제3항을다음과같이하고,종전제3항과제4항을각각제4항과제5항으로한다..②제1항에서정하는상호저축은행이외의상호저축은행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일반기업회계기준」을적용하여야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적용하는경우에는「일반기업회계기준」을재차적용할수없다.③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이규정및「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정하지않은회계처리,계정과목의종류와배열순서등세부기준은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제38조제1항중“제11조의3제3항제3호”를“제11조의5제3항제3호”로하고,제2항부터제4항까지를다음과같이하며,종전제2항부터제4항까지각각제5항부터제7항까지로하며,종전제2항중“제1항”을“제1항부터제3항까지”로하고종전제3항중“제2항”을“제5항”으로,“제1항”을“제1항부터제3항까지”로하고,종전제4항중“제1항”을“제1항부터제3항까지”로한다.②제1항에불구하고제37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적용하는상호저축은행은동회계기준에따라충당금을적립하고,동충당금적립액이제1항각호에서정하는금액의합계금액에미달하는경우그미달하는금액이상을대손준비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③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적용하는상호저축은행은제2항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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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적립한대손준비금이결산일현재적립하여야하는대손준비금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만큼기존에적립된대손준비금을환입할수있으며미처리결손금이있는경우에는미처리결손금이처리된때부터대손준비금을적립하여야한다.④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적용하는상호저축은행은매결산시대손준비금적립액(분기별가결산시로서대손준비금적립이확정되지않은경우에는적립예정금액)을재무제표에공시하여야한다.제39조를다음과같이한다.제39조(대손충당금설정대상자산)상호저축은행은다음각호의자산에대하여대손충당금을설정하여야한다.1.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대출채권(자산유동화계획에따라당해상호저축은행이인수한후순위채권을포함한다)2.미수금3.미수이자제40조각호외의부분중“제11조의3제4항”을“제11조의5제4항”로한다.제44조제1항제1호중“100분의7”을“100분의7(자산총액이1조원이상인상호저축은행은100분의8)”로한다.제46조제1항제1호중“100분의7”을“제44조제1항제1호에따른비율”로한다.제58조제2항중“100분의7”을“제44조제1항제1호에따른비율”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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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2016년3월31일부터시행한다.제2조(건전성비율등의적용례)제21조,제21조의2,제44조,제46조,제58조의개정규정은2017년12월31일을기준으로자산총액이1조원이상인상호저축은행(2017년12월31일이후새롭게자산총액이1조원이상이되는상호저축은행을포함한다)에대하여2018년1월1일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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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제18조의3(자본금 증액 등) 영 제6조의3제7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 설> 1. 영업구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구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일 것 2. 최근 2년간 영 제8조의2제1호의 요건을 준수하였을 것 3. 설치하려는 지점등의 개수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개수 이하일 것.

제18조의3(자본금 증액 등) -----------------------------------------------------------------------------------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

  • 1) -----------------------------------------------------------------------------------------------------
  • 2) --------------------------------------------------- 나. ------------------------------------- 다. --------------------- 다음의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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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역시 : 2개 나. 도 또는 특별자치도 : 4개 <신 설>

  • 1) --------------
  • 2)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자산 총액이 1조원 미만일 것 나. 법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이 1개일 것 다. 최근 분기 말 현재 영 제8조의2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유지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더한 비율 이상을 유지할 것제21조(주식취득등 승인) ① ․ ② (생 략) ③ 시행령 [별표 2]에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금융위가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 등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말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이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 취득이후 동 상호저축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제21조(주식취득등 승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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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결기준으로 7%이상이거나 일정기간 내에 7%이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④ ∼ ⑦ (생 략).

  • ------------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 ④ ∼ ⑦ (현행과 같음)제21조의2(대주주 적격성 심사등) ① ․ ② (생 략) ③ 시행령 별표3에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 등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말하며, 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에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7% 이상일 것을 말한다. ④ (생 략) ⑤ 시행령 제7조의4제4항에 따른 대주주 및 상호저축은행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원장은 서류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⑥(생략)

제21조의2(대주주 적격성 심사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7조의4제6항------------------------------------- 제9항----------------------------------------------------------------------------------------.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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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① 법 제18조의2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 ∼ 3. (생 략) 3의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약관에서 정한 운용방법이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인 회사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이상을 투자하고 중도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 환매할 수 있는 집합 투자증권 4. ∼ 10. (생 략) ② (생 략).

제29조(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① -- 제18조의2제1항제1호--------------------------------------------------------------------. 1. ∼ 3. (현행과 같음) 3의2. --------------------------------------------------------------------------------------------------------------------------------------------------------------------------------------------------------------------------------------------- 5영업일 --------------------------- 4.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제35조의4(광고사항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35조의4(광고사항 등) 상호저축은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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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2.(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5(구속행위 금지) ① 영 제8조의2제10호 각 목에 따른 “여신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대출 2.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 3.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에 갈음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중 사모사채 인수, 보증어음 매입 ② 영 제8조의2제10호나목에 따른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상호저축은행상품(영 제8조의2제제10호가목의 상호저축은행상품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차주의 동의 없이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의 또는 사고계좌로 전산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상호저축은행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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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③ 영 제8조의2제10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중소기업은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④ 영 제8조의2제10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의 관계인”이란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임원·직원 및 그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제1호 중 배우자 및 직계혈족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⑤ 영 제8조의2제10호라목에서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이란 차주인 중소기업, 차주인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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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 낮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상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과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말한다. ⑥ 영 제8조의2제10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당 차주에 대한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계금․부금․예금․적금, 「금융투자업규정」제4-82조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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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 및 「상법」 제65조에 따른 유가증권(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포함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행위 2.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금전신탁, 보험, 집합투자증권 및 「상호저축은행법」제14조제1항에 따른 후순위채권을 판매하는 행위 ⑦ 영 제8조의2제10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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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이용하거나 여신거래영업소 이외의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상호저축은행이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으로서 같은 법 제345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거나 같은 법 제345조제3항에 따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상환우선주”라 한다)을 같은 법 제418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배정받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호저축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가.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회사(이하 이 조에서 “발행회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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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행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 발행회사의 대표자·임원·직원 및 그 가족 ⑧ 영 제8조의2제10호 각 목의 규정과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여신규모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구속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제36조(자산건전성의 분류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제3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② ∼ ⑫ (생 략).

제36조(자산건전성의 분류 등)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미수이자 ② ∼ ⑫ (현행과 같음)제37조(회계기준 등) ①상호저축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이 규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37조(회계기준 등)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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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 이외의 상호저축은행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재차 적용할 수 없다.

②이 규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이 규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③ ∼ ④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제38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제38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 제11조의5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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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동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따라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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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결산일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 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③ 상호저축은행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⑥ ------------ 제5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④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회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⑦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39조(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제39조(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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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생 략) 2. 미수금(자산처분미수금 및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산양도미수금에 한한다) <신 설>.

호의 자산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미수금 3.미수이자제40조(리스크관리기준) 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11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 략).

제40조(리스크관리기준) --------------------------- 제11조의5제4항-----------------------------------------------. 1. ∼ 6 (현행과 같음)제44조(건전성비율) ① 법 제22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상호저축은행은 동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 100분의 7이상 2.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4조(건전성비율) ① ---------------------------------------------------------------------------------------------------------------------------------------------. 1. ----------------------------- 100분의 7(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100분의 8)---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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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산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미만인 경우 2.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6조(경영개선권고) ① -----------------------------------------------------------------------------------------------------------------------------. 1. -----------------------------------------------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제58조(감사인지명의뢰의 사유) ① (생 략) ②시행령 제20조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한다.

제58조(감사인지명의뢰의 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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