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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8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신탁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예금등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의 파산시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예금등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예금등의 경우 현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예금보호대상에 해당) 2. 주요내용 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예금 등을 현행 예금보호 제외대상인 부보금융회사간 예금등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여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함(안 제3조제1항제3호) 나. 보험금 지급한도는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보유자별로 적용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과 그밖의 예금등 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을 제외)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함(안 제18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구조개선정책과, 전화 : 02-2156-9453, 이메일 : ahnnamki@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지원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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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예금자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예금자보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조제1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하고,가목,나목을신설한다.3.부보금융회사로부터조달한금전.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제9호에따른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라한다)또는같은조제10호에따른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한다)의자산관리업무를수행하는퇴직연금사업자인부보금융회사로부터적립금(예금등으로운용되는적립금으로한정한다)을예치받은경우나.「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3항에따른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한다)가개설된부보금융회사로부터금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예금등으로운용되는금전으로한정한다)을예치받은경우제18조제6항을다음과같이하고,1호,2호를신설한다.⑥법제32조제2항의규정에의한보험금의지급한도는5천만원으로한다.이경우다음각호의경우에는각호에서정한바에따라지급한도를적용한다.1.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의경우에는가입자별로보험금지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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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적용하되,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따른예금등채권과그밖의예금등채권에대하여각각보험금지급한도를적용한다.2.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경우에는계좌보유자별로보험금지급한도를적용하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예금등채권과그밖의예금등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따른예금등채권을제외한다)을합산하여보험금지급한도를적용한다.부칙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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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3조(예금등의범위)①법제2조제1호에따른부보(附保)금융기관(이하"부보금융기관"이라한다)이조달한금전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전은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예금등(이하"예금등"이라한다)의범위에포함되지아니한다.

제3조(예금등의범위)①법제2조제1호에따른부보금융회사(이하"부보금융회사"라한다)가조달한금전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전은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예금등(이하"예금등"이라한다)의범위에포함되지아니한다.1.~2.(생략) 1.~2.(현행과같음)3.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조달한금전.다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제9호에따른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라한다)또는같은조제10호에따른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한다)의자산관리업무를수행하는퇴직연금사업자인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적립금(예금등으로운용되는적립금으로한정한다)을예치받은경우그적립금은제외한다.

  • 3.부보금융회사로부터조달한금전.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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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설> 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제9호에따른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라한다)또는같은조제10호에따른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한다)의자산관리업무를수행하는퇴직연금사업자인부보금융회사로부터적립금(예금등으로운용되는적립금으로한정한다)을예치받은경우나.

<신설> 나.「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3항에따른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한다)가개설된부보금융회사로부터금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예금등으로운용되는금전으로한정한다)을예치받은경우②~⑥(생략) ②~⑥(현행과같음)제18조(보험금의계산방법의예외등)①~⑤(생략)⑥법제32조제2항의규정에의한보험금의지급한도는5천만원으로한다.이경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의경우에는가입

제18조(보험금의계산방법의예외등)①~⑤(현행과같음)⑥법제32조제2항의규정에의한보험금의지급한도는5천만원으로한다.이경우다음각호의경우에는각호에서정한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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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별로보험금지급한도를적용하되,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따른예금등채권과그밖의예금등채권에대하여각각보험금지급한도를적용한다.

따라지급한도를적용한다.

  • 1.

<신설> 1.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의경우에는가입자별로보험금지급한도를적용하되,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따른예금등채권과그밖의예금등채권에대하여각각보험금지급한도를적용한다.2.

<신설> 2.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경우에는계좌보유자별로보험금지급한도를적용하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예금등채권과그밖의예금등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따른예금등채권을제외한다)을합산하여보험금지급한도를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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