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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조정(4급 → 3.4급 1명, 5급 → 4.5급 4명)을 반영하고, ‘11년 이전 조정된 직급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정원 4.5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4급 → 3.4급 1명, 5급 → 4.5급 4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운영정원 4.5급 1명을 감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chjp80@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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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정이유및주요내용정책역량강화및사기진작을위한직급조정(4급→3.4급1명,5급→4.5급4명)을반영하고,‘11년이전조정된직급정비계획에따라운영정원4.5급1명을감축하는것임2.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다.합의:행정자치부등과합의되었음라.기타:신․구정원대비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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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제호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별표1중부이사관․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4”를“5”로하고,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15”를“14”로하며,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16”을“20”으로하고,행정사무관“81”을“77”로한다.별표1의2중총계“196”을“195”로하고,일반직계“191”을“190”으로하며,“부이사관․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4”를“5”로하고,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15”를“14”로하며,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18”을“21”로하고,행정사무관“84”를“80”로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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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ㆍㆍㆍㆍ부이사관․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45+1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1514-1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1620+4ㆍㆍㆍㆍ행정사무관8177-4ㆍㆍㆍㆍ

신ㆍ구정원대비표[별표1]금융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8조제1항본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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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총계196195-1ㆍㆍㆍㆍ일반직계191190-1ㆍㆍㆍㆍ부이사관․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45+1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1514-1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1821+3ㆍㆍㆍㆍ행정사무관8480-4ㆍㆍㆍㆍ

[별표1의2]금융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8조제1항단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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