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39호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금융위원회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정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융규제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7명 이내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금융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업권별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옴부즈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옴부즈만과 간사 옴부즈만 등을 지명할 수 있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3.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 4. 겸직금지․비밀엄수 의무 위반
  • 5. 금융법령 위반 등 그 밖에 금융 분야의 발전에 저해행위를 한 경우

제4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 2. 금융당국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또는 협회의 임직원
  •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1. 본인, 배우자가 금융당국이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 등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2.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본인, 배우자가 해당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 4.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직무범위)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등의 고충민원의 처리
  •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 등에 대한 개선 권고나 관련 금융규제의 개선 건의 또는 의견표명
  • 3. 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ㆍ건의 또는 의견표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그 밖의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유관기관(금융감독원을 제외한다. 이하 “금융유관기관”이라 한다)이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감시 및 평가
  • 4. 금융소비자 관련 민원처리 및 제도 개선, 그 밖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상벌 건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 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 3. 검찰‧경찰 또는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6조(고충민원 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1. 고충민원의 요지
  • 2. 심의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 3. 신청인의 의견 및 요구사항 등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1. 금융규제민원포털(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규제 민원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금융현장지원단(「금융현장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융현장지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고 접수기관인 금융협회(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 4.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3조에 따른 금융민원센터
  • 5.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 제16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협의회
  • 6.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옴부즈만 회의에 회부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금융현장지원단의 장(이하 “금융현장지원단장”이라 한다)은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제5조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2.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
  • 3. 그 밖에 단순 민원 등 옴부즈만이 심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민원이 금융유관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금융유관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유관기관은 해당 민원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금융현장지원단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요청 등) ① 옴부즈만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나 신청과 관련된 금융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열람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담당 부서장은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옴부즈만의 자료 제출‧열람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옴부즈만 회의) ① 제6조에 따른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 및 의결 등을 위하여 옴부즈만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한다.

② 옴부즈만 회의는 의결로써 다음 각 호의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유관기관에 권고․건의 또는 의사표명(이하 “개선권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1. 행정지도 등록·공개
  • 2. 시정명령
  • 3. 교육·상벌
  • 4. 그 밖에 고충민원 처리에 적합한 개선조치

③ 옵부즈만 회의의 의결은 합의제를 원칙으로 한다.

④ 금융현장지원단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결결과를 신청인이 신청한 방식으로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권고등의 처리) ① 금융현장지원단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등이있는 경우 그 내용을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선권고등의 내용을 따라야 하며, 개선권고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금융현장지원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현장지원단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금융규제민원포털 및 신청인이 신청한 방식으로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옴부즈만 실무협의회)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자료요청, 의견청취, 옴부즈만 회의 개최 및 안건회부, 개선조치 제시, 그 밖에 심의 및 의결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금융현장지원단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금융소비자과장, 금융감독원 법무실장‧소비자보호총괄국장‧금융민원실장, 간사 옴부즈만 등으로 구성한다.

제11조(사무 지원 등) 금융현장지원단장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옴부즈만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엄수 등) ①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 사실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등을 가지는 금융규제민원포털‧금융민원센터‧민원제도개선협의회‧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담당부서, 금융현장지원단, 금융협회 및 옴부즈만은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 사실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등을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8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신청인에게 제6조에 따른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이미 한 신청을 철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청인에게 제6조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표>

<표>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