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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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 2016-26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신용보증기금의 개별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총액 한도를 기 보증금액의 2배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창의·혁신형 기술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
시행령의 인용조항과 용어를「신용보증기금법」 법률 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
- 2. 주요 내용
가. 개별기업당 투자한도 확대(안 제19조의8제2항후단)
개별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해당기업에 기 보증한 금액의 최대 2배까지로 확대함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
- 1)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 범위 개정사항 반영(안 제25조)
- 2) 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안 제19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3조의2)
- 3) 법 제31조제2항이 법 제31조로 변경된 내용 반영(제23조의2)
- 4)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제4호부터 제6호까지가 법 제23조제1항 제4호부터 제7호로 변경된 내용 반영(안 제24조)
- 5)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정비(안 제3조)
-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참조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전화 : 02-2156-9752, 팩스 : 02-2156-9749, 이메일 : neojud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주소 :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 124)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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