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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35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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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35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 개정이유

주택담보대출에서 전환된 주택연금 잔액에 대한 금융기관의 주택연금계정 출연금(연 0.2%)을 감면하여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주담대→주택연금 전환상품 취급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고령층의 부채감소, 노후보장,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주택담보대출에서 전환된 주택연금 잔액에 대한 금융기관의 주택연금계정 출연금(연 0.2%) 감면(안 제5조)

  •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주택담보대출→주택연금 전환상품 취급유인을 제고하여 주택연금 활성화를 도모
  •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02-2156-9714, FAX : 02-2156-9709, 이메일 : Jangwonsu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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