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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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52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 이유
은행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라 함)를 취급함에 있어 상품구성의 제약을 해소하여 국민의 ISA 관련 금융회사 선택의 폭을 넓히고 ISA를 이용한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겸영업무 추가(안 제25조제2항)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겸영업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추가
-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124)
- 전 화 : 02-2156-9812
- 팩 스 : 02-2156-9809
- 이메일 : fscbank@korea.kr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187&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187&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187&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187&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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