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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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7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법률 제14071호, 2016. 3. 3. 제정, 2016. 3. 3. 시행)으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71호, 2016. 3. 3. 타법개정, 2016. 3. 3.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에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구체화하고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2016. 3. 3.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 별표 중 법률로 상향 조정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법집행기관 협의회 구성원에 국가정보원을 포함(안 제5조 제3항)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결과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를 제공받는 검찰,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이하 ‘법집행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에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
나. 국가정보원에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용 구체화(안 제11조의2 제6호)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구체화
다. 법집행기관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절차 규정에 국가정보원을 포함(안 제13조 제1항).
법집행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한 문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집행기관이 정보제공 요구시 따라야 하는 절차적 사항을 정한 규정에 국가정보원을 포함
라. 별표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금액에 관한 자료’ 삭제(별표의 5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심사․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금액에 관한 자료”가 법률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동 내용을 별표에서 삭제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56-9437, FAX : 02-2156-9429, e-mail : jwnsh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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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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