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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7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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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은행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급
  • 10.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
  • 11. 「산업발전법」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 12.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② 법 제2조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세법시행령」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채권은행이 신용위험의 평가를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8호 바목에서 “금융거래”란 거래 당사자 사이에 그 거래의 대가로서 이자, 보증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반대급부를 수취하는 목적의 채권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말하며, “직접적ㆍ간접적 금융거래”는 금융거래 및 금융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제3조(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① 법 제2조제5호 전단에 따른 신용공여액은 주채권은행의 선정 직전 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5호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주된 채권은행이 없어 신용공여액만을 기준으로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5호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변경하려면 해당 기업 또는 채권은행의 요청으로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주채권은행은 그 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및 채권은행의 의견, 채권은행별 신용공여 및 담보취득의 규모와 구성 등을 고려하여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 1. 주채권은행의 변경에 대한 채권은행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채권은행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2. 해당 기업이 제3항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변경에 이의가 있어 주채권은행의 재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변경 사실과 그 이유를 해당 기업, 채권은행 및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용위험의 평가)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의 평가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은행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절차 진행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신용위험의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절차폐지 또는 파산폐지 된 기업
  •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 3. 당해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채무상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월을 말한다.

제6조(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①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란 주채권은행이 효율적인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②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는 때에 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합리적인 소집 배제 사유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자료를 제공한 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목적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채권은행이 소집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 협의회가 해당 기간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구성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주채권은행은 1회에 한하여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약정이행 점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약정의 이행상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경영평가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자로 구성한다.

  • 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2.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융ㆍ투자 또는 기업 감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1명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나 규모ㆍ계속영업기간ㆍ경영성과 또는 자본상태 등에 비추어 이에 준하는 기업에서 기업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1명
  • 5. 금융, 법률, 경영 등에 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1명

② 주채권은행은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1. 주요 기업개선계획의 이행 현황
  • 2. 주요 재무 현황

제10조(협의회 운영방법 등) ①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협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 개최 예정일의 5일 전(법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소집의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해당 금융채권자, 해당 부실징후기업 및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아닌 금융채권자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소집 목적 및 금융채권자별 신용공여액 현황 등 협의회의 소집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당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협의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최대 채권금융기관인 경우 주채권은행은 공동관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채권매수가액 등)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매수청구된 채권의 청산가치
  • 2. 매수청구된 채권의 종류, 성격 및 범위
  • 3. 해당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종류, 성격 및 범위
  • 4. 그 밖에 매수청구된 채권의 공정한 가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명
  • 2.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명
  •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회장이 선정하는 자 1명
  • 4.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명
  • 5.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호사협회”라 한다) 회장이 선정하는 자 1명
  • 6.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 회장이 선정하는 자 1명
  • 7. 대법원장이 선정하는 자 1명

② 법 제29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③ 법 제2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금융채권액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 2.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의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 3.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로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사항

④ 법 제29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의회의 운영방법 및 의결권 부여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말한다.

제13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결과 및 그 이유를 협의회 및 조정신청을 한 금융채권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란 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위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인 또는 금융채권자인 경우
  • 2. 위원이 속한 법인이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인 경우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과 법률ㆍ경영등에 대한 자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① 법 제30조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 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 2.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명
  • 3. 사단법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명
  • 4.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선정하는 자 1명
  • 5.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명
  • 6.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명

② 고충처리위원회는 법 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위원장 또는 위원이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처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충처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출자 및 재산운용 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 1.「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 2.「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7 및 제17조의8
  • 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②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2. 해당 채권금융기관의 경영상태
  • 3. 향후 이행계획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34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2594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별표 1]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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