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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7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신용공여

제3조(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대출(거래상대방과 기업 간에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 2. 어음 및 채권 매입
  • 3. 시설취득자금에 대한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대여
  • 4. 금융업(「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의 시설대여를 말한다)
  • 5. 지급보증 및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 6. 특정한 유가증권을 장래의 특정시기 또는 특정조건 충족시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거래
  • 7.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3자의 채무이행을 담보⋅보증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로서 기업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 8. 기타 기업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금융거래

② 금융채권자간의 보증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액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되는 금액은 피보증 금융채권자의 신용공여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채권자의 보증으로 인하여 중복되는 금액은 보증 금융채권자의 신용공여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의 신용공여액은 채권은행의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중

<별표>에서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장 협의회 소집의 보고

제4조 (협의회 소집의 보고) 주채권은행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그 사실과 내용을 별지1의 서식에 의하여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승인

제5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승인 요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채권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별지2의 서식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9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은 폐지한다.

< 별 표 >

신용공여의 범위

<표>

< 별지 1 >

<표>

협의회 소집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장

참 조 사무국장/신용감독국장 은행장(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4조에 따라 ( )의 금융채권자협의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1. 대상기업의 개요

<표>

  • 2. 대상기업의 요약 재무․손익현황

(단위 : 억원)

<표>

  • 3. 대상기업의 차입금 현황

(단위 : 억원)

<표>

  • 4. 협의회 개최 일시, 회의의 목적사항 및 참석 금융채권자 명단
  • 협의회 개최일시
  • 개최장소
  • 회의의 목적사항
  • 참석 금융채권자 명단(금융채권자 명단을 모두 기재)
  • 1금융권 : 개
  • 2금융권 : 개(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개, 집합투자업자 개, 종합금융회사 개, 보험회사 개, 여신전문금융회사 개, 상호저축은행 개)
  • 기 타

< 별지 2 >

<표>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신용감독국) 금융감독원장

제 목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 승인신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 )에 대한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 1. 출자 또는 재산운용 대상 회사의 개요
  • 2. 주식 및 기타 운용재산의 종류 및 규모
  • 3. 출자 또는 재산운용의 목적(또는 필요성)
  • 4. 금융기관 경영에 미치는 영향
  • 5.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의 필요성 및 연장기간
  • 6. 출자 또는 재산운용 대상 회사의 영업현황 및 향후 전망
  • 7. 기타 특기사항

붙 임 : 1. 출자 또는 재산운용 대상 회사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2. 기타 참고자료

신 청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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