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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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안제1장총칙제1조(목적)이영은「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2조(금융회사의범위)「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호사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회사”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2.「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3.「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협은행4.「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신용사업부문제3조(특수관계인의범위)①법제2조제6호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한관계가있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이하“특수관계인”이라한다)를말한다.1.본인이개인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배우자(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이하같다)나.6촌이내의혈족다.4촌이내의인척라.양자의생가의직계존속마.양자및그배우자와양가(養家)의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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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혼인외의출생자의생모사.본인의금전,그밖의재산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는자및본인과생계를함께하는자아.본인이단독으로또는그와가목부터사목까지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법인이나단체에100분의30이상을출자하거나,그밖에임원의임면등법인이나단체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법인이나단체와그임원(본인이단독으로또는그와가목부터사목까지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임원의임면등의방법으로그법인또는단체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함이본인의확인서등을통하여확인되는경우에는그임원은제외한다)자.본인이단독으로또는그와가목부터아목까지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법인이나단체에100분의30이상을출자하거나,그밖에임원의임면등법인이나단체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법인이나단체와그임원(본인이단독으로또는그와가목부터아목까지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임원의임면등의방법으로그법인또는단체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함이본인의확인서등을통하여확인되는경우에는그임원은제외한다)2.본인이법인이나단체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임원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른계열회사(이하"계열회사"라한다)및그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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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독으로또는제1호각목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본인에게100분의30이상을출자하거나,그밖에임원의임면등본인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개인(그와제1호각목의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또는법인(계열회사는제외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단체와그임원라.본인이단독으로또는본인과가목부터다목까지의관계에있는자와합하여법인이나단체에100분의30이상을출자하거나,그밖에임원의임면등법인이나단체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법인,단체와그임원(본인이임원의임면등의방법으로그법인또는단체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함이본인의확인서등을통하여확인되는경우에는그임원은제외한다)②제1항에도불구하고「은행법」에따른은행및「금융지주회사법」에따른금융지주회사의특수관계인은「은행법시행령」제1조의4에따른관계에있는자로,「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상호저축은행의특수관계인은「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4조의2에따른관계가있는자로한다.제4조(주요주주의범위)법제2조제6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단독으로또는다른주주와의합의ㆍ계약등에따라대표이사또는이사의과반수를선임한주주2.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의경우그금융지주회사의「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따른자회사및손자회사를포함한다)의경영전략ㆍ조직변경등주요의사결정이나업무집행에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한다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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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주주.다만,금융회사가금융투자업자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기준에해당하는주주를말한다.가.금융투자업자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전문사모집합투자업및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방식을통한투자중개업인경우:임원(「상법」제401조의2제1항각호의자를포함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인주주로서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5이상을소유하는자나.금융투자업자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투자자문업자및투자일임업자,전문사모집합투자업및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방식을통한투자중개업에해당하지않는경우:임원인주주로서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이상을소유하는자제5조(금융관계법령)법제2조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계법령”이란다음각호의법령(이하“금융관계법령”이라한다)을말한다.1.「한국은행법」2.「은행법」3.「한국산업은행법」4.「중소기업은행법」5.「한국수출입은행법」6.「보험업법」7.「상호저축은행법」8.「신용보증기금법」9.「기술신용보증기금법」10.「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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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새마을금고법」12.「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13.「외국환거래법」14.「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15.「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16.「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17.「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8.「외국인투자촉진법」19.「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20.「한국주택금융공사법」21.「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22.「주택법」23.「예금자보호법」24.「담보부사채신탁법」25.「금융지주회사법」26.「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7.「농업협동조합법」28.「수산업협동조합법」29.「전자금융거래법」30.「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31.「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32.「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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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공사채등록법」34.「공인회계사법」35.「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36.「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37.「부동산투자회사법」38.「선박투자회사법」39.「문화산업진흥기본법」40.「산업발전법」41.「중소기업창업지원법」42.「여신전문금융업법」4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44.「소재ㆍ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45.「해외자원개발사업법」46.「한국투자공사법」47.「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48.「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49.「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제6조(적용범위)①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한국수출입은행법」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증권금융회사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자금중개회사4.「외국환거래법」에따른외국환중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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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따른한국주택금융공사6.그밖에금융회사의건전한경영과금융시장의안정성을저해할우려가적은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②법제3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이란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대표ㆍ부대표ㆍ전무ㆍ상무ㆍ이사등업무를집행할권한이있는것으로인정될만한명칭을사용하여외국금융회사의국내지점의업무를집행하는사람을말한다.③법제3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산총액이3천억원미만인「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상호저축은행(이하“상호저축은행”이라한다)2.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산총액이2조원미만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투자업자(이하“금융투자업자”라한다).다만,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그금융투자업자가운용하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제9조제20항에따른집합투자재산(이하“집합투자재산”이라한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제85조제5호에따른투자일임재산(이하“투자일임재산”이라한다)및신탁재산의전체합계액이20조원이상인경우는제외한다.3.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산총액이2조원미만인「보험업법」에따른보험회사(이하“보험회사”라한다)4.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산총액이2조원미만인「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여신전문금융회사”라한다)5.그밖에자산규모가작거나영위하는금융업무가금융소비자등에게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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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적은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제2장임원제7조(임원의자격요건)①법제5조제1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이란해당조치의원인이되는사유가발생한당시의임직원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1.법제19조에따른감사위원또는상근감사2.법제5조제1항제6호가목․다목에해당하는조치의원인이되는사유의발생과관련된위법ㆍ부당한행위로인하여금융위원회또는「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감독원장(이하“금융감독원장”이라한다)으로부터주의ㆍ경고ㆍ문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그밖의이에준하는조치를받은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3.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에해당하는조치의원인이되는사유의발생과관련된위법ㆍ부당한행위로인하여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직무정지ㆍ해임요구,그밖에이에준하는조치를받은임원4.법제5조제1항제6호각목에해당하는조치의원인이되는사유의발생과관련된위법ㆍ부당한행위로인하여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정직요구(이에준하는조치를포함한다)이상에해당하는조치를받은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5.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제재대상자로서그조치를받기전에퇴임또는퇴직한사람②법제5조제1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다음각호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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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말한다.다만,같은항제6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1.임원에대한조치의종류별로다음각목에서정하는기간가.해임(해임요구또는해임권고를포함한다):해임일(해임요구또는해임권고의경우는요구또는권고일)로부터5년나.직무정지또는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또는업무집행정지가끝난날부터4년다.문책경고:문책경고를받은날부터3년2.직원에대한조치의종류별로다음각목에서정하는기간가.면직요구:면직요구일부터5년나.정직요구:정직요구일부터4년다.감봉요구:감봉요구일부터3년3.재임또는재직중이었더라면제1호및제2호의조치를받았을퇴임또는퇴직한임직원인경우조치를받았을것으로통보된날(다만,조치를받았을것으로통보되지아니한경우에는퇴임또는퇴직한날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부터제1호및제2호에서정하는기간4.재임또는재직당시법,금융관계법령에따라그소속기관또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외의감독ㆍ검사기관으로부터제1호또는제2호에준하는조치를받은사실이있는경우제1호또는제2호에서정하는기간5.제4호에해당하는사유로조치를받기전에퇴임하거나퇴직한사람인경우조치를받았을것으로통보된날부터제1호및제2호에서정하는기간③법제5조제1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1.해당금융회사가은행인경우:해당은행,해당은행의자회사등(「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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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자회사등을말한다),해당은행의자은행(「은행법」제37조제5항에따른자은행을말한다.이하같다),해당은행을자회사로하는은행지주회사및그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제4조제1항제2호에따른자회사등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과여신거래가있는기업과특수관계(해당기업과제3조제1항제2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에있는등해당은행의자산운용과관련하여특정거래기업등의이익을대변할우려가있는사람2.해당금융회사가금융지주회사인경우: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과여신거래가있는기업과특수관계에있는등해당자회사등의자산운용과관련하여특정거래기업등의이익을대변할우려가있는사람3.해당금융회사가은행또는금융지주회사가아닌금융회사인경우:해당금융회사또는그금융회사가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5를초과하는주식을보유하고있는회사와여신거래가있는기업과특수관계에있는등해당금융회사의자산운용과관련하여특정거래기업등의이익을대변할우려가있는사람④법제5조제2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직무정지또는업무집행정지(조치를받았을것으로통보를받은경우를포함한다)를받은경우2.문책경고(조치를받았을것으로통보를받은경우를포함한다)를받은경우제8조(사외이사의자격요건)①법제6조제1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거래관계가있거나사업상경쟁관계또는협력관계에있는법인”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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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최근3개사업연도중해당금융회사와의거래실적의합계액이자산총액(해당금융회사의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대차대조표상의자산총액을말한다)또는영업수익(해당금융회사의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손익계산서상의영업수익을말한다)의100분의10이상인법인2.최근사업연도중에해당금융회사와매출총액(해당법인의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손익계산서상의매출총액을말한다)의100분의10이상의금액에상당하는단일의거래계약을체결한법인3.최근사업연도중에해당금융회사가금전,유가증권,그밖의증권또는증서를대여,차입한금액과담보제공등채무보증을한금액의합계액이다음각목에따른자본의100분의10이상인법인가.해당금융회사가은행,보험회사또는금융지주회사인경우에는해당법인의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대차대조표상의자본(다만,해당금융회사가보험회사인경우에는자본금을말한다)나.해당금융회사가금융투자업자,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인경우에는해당금융회사의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대차대조표상의자본금(다만,해당금융회사가금융투자업자인경우에는자본을말한다)4.해당금융회사의정기주주총회(「보험업법」제2조제7호에따른상호회사인보험회사의경우정기사원총회를포함한다.이하같다)일현재해당금융회사가자본금(해당금융회사가출자한법인의자본금을말한다)의100분의5이상을출자한법인5.해당금융회사와기술제휴계약을체결하고있는법인6.해당금융회사의감사인으로선임된회계법인7.해당금융회사와법률자문,경영자문등의자문계약을체결하고있는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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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법무법인(유한),회계법인,세무법인,그밖에자문용역을제공하고있는법인8.해당금융회사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과관련한계약을체결하고있는법인가.금융회사에대한전산ㆍ정보처리등의용역의제공나.금융회사가보유한부동산,그밖의자산의관리다.금융업과관련된조사ㆍ연구라.그밖에금융회사의고유업무와직접관련되는사업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및이에준하는외국법인은그러하지아니하다.1.「한국은행법」에따른한국은행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제3항제1호부터제13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4.「법인세법시행령」제161조제1항제4호에따른기관투자자5.해당금융회사가은행인경우:그은행의자은행,자회사등(「은행법」제37조제2항에따른자회사등을말한다),그은행을자회사로하는은행지주회사및그은행지주회사의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제4조제1항제2호에따른자회사등을말한다.이하이항에서같다)6.해당금융회사가금융지주회사인경우:그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③법제6조제1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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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해당금융회사의최대주주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법인(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은제외한다)의상근임직원이거나최근2년이내에상근임직원이었던사람.이경우제1항각호의“해당금융회사”는“해당금융회사의최대주주”로본다.2.해당금융회사가금융지주회사인경우해당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제4조제1항제2호에따른자회사등을말한다)과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법인(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은제외한다)의상근임직원이거나최근2년이내에상근임직원이었던사람3.해당금융회사가은행인경우다음각목의어느하나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법인(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은제외한다)의상근임직원이거나최근2년이내에상근임직원이었던사람가.해당은행,그은행의자회사등(「은행법」제37조제2항에따른자회사등을말한다)및자은행나.해당은행을자회사로하는은행지주회사및그은행지주회사의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제4조제1항제2호에따른자회사등을말한다.이하“자회사등”이라한다)4.해당금융회사외의2개이상의다른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따른“주권상장법인”을말한다.이하같다)의사외이사,비상임이사또는비상임감사로재임중인사람.다만,해당금융회사가은행또는은행지주회사인경우에는해당금융회사외의다른법인(해당은행을자회사로하는은행지주회사와그자회사등또는해당은행지주회사의자회사등은제외한다)의사외이사,비상임이사,또는비상임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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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중인사람을말한다.5.해당금융회사에대한회계감사또는세무대리를하거나해당금융회사와법률자문,경영자문등의자문계약을체결하고있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회계감사인으로선임된감사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2호에따른감사반을말한다)또는법률자문ㆍ경영자문등의자문계약을체결하고있는법률사무소(「변호사법」제31조제2항에따른법률사무소를말한다)․법무조합(「변호사법」제58조의18에따른법무조합을말한다)에소속되어있거나최근2년이내에소속되었던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또는그밖에자문용역을제공하는사람(고문,전문위원등명칭에상관없이자문용역을지원하는사람을포함한다)나.그밖에해당금융회사에대한회계감사또는세무대리를하거나해당금융회사와법률자문,경영자문등의자문계약을체결하고있는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또는그밖의자문용역을제공하고있는사람6.해당금융회사와제1항제8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과관련한계약을체결하거나용역을제공하고있는사람7.해당금융회사의지분증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조제4항에따른지분증권을말한다.이하같다)총수의100분의1이상에해당하는지분증권을보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3조제3항에따른보유를말한다)하고있는사람8.해당금융회사와의거래(「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약관에따라행하여지는정형화된거래는제외한다)잔액이1억원이상인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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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해당금융회사가은행인경우:주요주주의특수관계인10.해당금융회사가은행인경우:제3호각목의어느하나의상임임직원(최근2년이내에상임임직원이었던자를포함한다)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11.「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신용질서를어지럽힌사실이있는자또는약정한기일내에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자로등록되어있는자(기업이나법인인경우에는해당기업이나법인의임직원을말한다)12.「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라회생절차또는파산절차가진행중인기업의임직원13.「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따른부실징후기업의임직원④법제6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이란금융,경영,경제,법률,회계,소비자보호등금융회사의금융업영위와관련된분야에서연구ㆍ조사또는근무한경력이있는자로서사외이사직무수행에필요한전문지식이나실무경험이풍부한사람을말한다.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임면등)법제8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요업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1.경영전략수립등전략기획업무2.재무,예산및결산회계등재무관리업무3.자산의운용등위험관리업무제10조(겸직허용)①법제10조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해당금융회사가여신전문금융회사인경우:금융회사의고객과이해가상충되지않고금융회사의건전한경영을저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다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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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무(常務)에종사하는경우2.해당금융회사가금융지주회사인경우: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의고객과이해가상충되거나그자회사등의건전한경영을저해할우려가있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의상무에종사하는경우를제외하고다른회사의상무에종사하는경우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금융감독원의검사를받는기관나.해당금융지주회사의계열회사.다만,해당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인회사를제외한다.다.해당금융지주회사의최대주주또는주요주주인회사②법제10조제4항제2호각목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회사”란「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2조제1항ㆍ제2항의회사를말한다.③법제10조제4항제2호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45조제2호다목단서에따른업무를말한다.제11조(겸직승인및보고)①법제11조제1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이란다음각호의기준을말한다.1.다음각목의사항을포함하는금융회사의임직원겸직운용기준이마련되어있을것가.임직원겸직에따른위험관리ㆍ평가에관한사항나.임직원겸직개시ㆍ종료절차에관한사항다.겸직임직원에대한관리ㆍ감독에관한사항라.고객정보(「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제3항에따른고객정보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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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같다)보호에관한사항마.이해상충방지체계에관한사항바.겸직임직원의행위제한에관한사항사.임직원겸직관련해당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경우금융지주회사와그자회사등을말한다)의담당임직원의책임범위에관한사항아.고객과의이해상충발생등우발상황에대한비상계획및분쟁해결,금융회사의연대손해배상책임등에관한사항자.그밖에임직원겸직의절차및방법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2.임직원이겸직하는금융회사는다음각목의사항에대한각각의확인서를마련할것가.겸직하는회사에서수행하는업무의범위나.겸직하는업무의처리에대한기록유지에관한사항다.겸직의목적라.겸직의기간마.그밖에이해상충방지또는금융기관의건전성유지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법제11조제1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한경우를말한다.다만,외국자회사등의임직원을겸직하는경우는포함한다.1.금융회사의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상법」에따른대표집행임원을말한다),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다른회사의상무(常務)에종사하는경우2.금융회사의감사위원(상근감사를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준법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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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험관리책임자가다른금융회사에서감사위원,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가되는경우(다만,금융지주회사의감사위원,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가그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에서동일한업무를겸직하는경우는제외한다)3.금융회사의임직원이다른금융회사의상무(常務)에종사하는경우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법제10조제4항제2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겸직하는경우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45조제2호바목에따른업무를겸직하는경우다.손해보험회사(「보험업법」에따른손해보험회사를말한다.이하같다)의임직원이다른생명보험회사(「보험업법」에따른생명보험회사를말한다.이하같다)의임직원을겸직하거나생명보험회사의임직원이다른손해보험회사의임직원을겸직하는경우③법제11조제1항본문에따라임직원의겸직에대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으려는금융회사는다음각호의승인신청서및첨부서류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1.제1항제1호에따른임직원겸직운용기준(이하"임직원겸직운용기준"이라한다)2.제1항제2호에따른확인서(이하이조에서"확인서"라한다)3.법제24조에따른내부통제기준(이하"내부통제기준"이라한다)4.임직원겸직이다음각목의요건을충족하고내부통제기준및임직원겸직운용기준에위배되지아니한다는해당금융회사준법감시인의검토의견및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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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자료가.금융회사의경영건전성을저해하지아니할것나.고객과의이해상충을초래하지아니할것다.금융시장의안정성을저해하지아니할것라.금융거래질서를문란하게하지아니할것④금융위원회는제3항에따른승인신청서를접수하였을때에는임직원의겸직및임직원겸직운용기준,확인서가제3항제4호각목을충족하는지심사하여승인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30일이내에그승인여부를결정하고이를지체없이해당금융회사에문서로통보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목에해당하는기간은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1.승인신청서의흠결을보완하는기간2.승인요건충족여부확인을위하여다른기관등으로부터필요한자료를제공받는데에소요되는기간3.대주주를상대로형사소송절차가진행되고있고그소송내용이승인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소송절차가종료될때까지의기간4.천재ㆍ지변그밖의사유로불승인사유를통지할수없는기간⑤금융위원회는제4항에따른승인의심사를위하여보완서류등의추가자료가필요한경우신청인에게그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⑥금융회사는임직원의겸직이제2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임직원겸직의반기별현황을매반기경과후1개월내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를갖추어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⑦법제11조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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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말한다.1.겸직의목적2.겸직의기간3.그밖에이해상충방지또는금융기관의건전성유지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⑧제1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임직원겸직승인ㆍ보고의방법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⑨법제11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사외이사ㆍ비상임이사등비상근임원이다른회사의임원을겸직하는경우를말하며,이경우금융회사는제6항에준하여임원겸직의반기별현황을매반기경과후1개월내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를갖추어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제3장이사회제12조(이사회의구성)법제12조제2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산총액이1천억원이상인상호저축은행2.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산총액이1천억원이상인금융투자업자3.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산총액이1천억원이상인보험회사4.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산총액이1천억원이상인여신전문금융회사제13조(지배구조내부규범등)①법제14조에따른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한다)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이사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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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사회의구성방법및절차나.이사의자격요건다.이사회및이사의권한과책임라.이사의선임과퇴임에관한기준및절차마.이사회의소집절차및의결권행사방법바.이사회운영실적등의평가에관한사항2.이사회내위원회(법제16조에따른위원회와제3호에해당하는임원등으로구성되는위원회를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의설치와운영에관한사항가.이사회내위원회의종류와그위원회의구성ㆍ기능ㆍ운영절차나.이사회내위원회운영실적등의평가에관한사항3.임원에관한사항가.임원의자격요건나.금융회사에대한임원의권한과책임다.경영승계계획을포함한임원의선임과퇴임에관한기준및절차라.임원및그후보자들에대한교육제도마.임원에대한성과평가및보수지급방법에관한사항4.최고경영자의자격등경영승계에관한사항가.최고경영자경영승계원칙나.최고경영자의자격다.최고경영자후보자추천절차라.최고경영자추천관련공시마.책임경영체제확립②금융지주회사는이사회의심의․의결을거쳐소속자회사등이제1항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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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조내부규범에반영하여야할원칙과절차등을규정한금융지주회사등의지배구조내부규범을정할수있다.③제1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지배구조내부규범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14조(보수위원회의설치)법제16조제2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란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산총액이2조원이상인금융회사를말한다.제15조(사외이사에대한정보제공)법제18조제1항에따라금융회사가사외이사에대하여자료나정보를제공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를준수하여야한다.1.금융회사는사외이사가회사의경영실태를적기에정확히파악할수있도록업무집행상황등에대한충분한경영정보를정기적으로보고하거나제공할것2.사외이사가경영정보의보고또는제공을이사회의장또는선임사외이사를통하여요구하는경우금융회사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지체없이이에응할것3.금융회사는이사회등의회의자료를회의일2주일전까지발송할것(다만,정관또는이사회규정등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기간을단축하거나발송을생략할수있다)제16조(감사위원의자격요건및선임)①법제19조제1항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회계또는재무전문가”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1.공인회계사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자격취득후그자격과관련된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2.재무또는회계분야의석사이상의학위를가진사람으로서학위취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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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이나대학에서재무또는회계관련분야의연구원또는조교수이상의직에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3.주권상장법인에서재무또는회계관련업무에임원으로5년이상또는임직원으로1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4.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감독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거래소또는같은법제9조제17항에따른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항제8호에따른금융투자관계단체는제외한다)에서재무또는회계관련업무또는이에대한감독업무에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5.「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이에상응하는외국금융기관을포함한다)에서재무또는회계관련업무에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6.그밖에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사람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격을갖춘사람②법제19조제7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최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의계산으로주식을보유하는자2.최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에게의결권(의결권의행사를지시할수있는권한을포함한다)을위임한자(해당위임분만해당한다)③법제19조제8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란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산총액이1천억원이상인금융회사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융회사를제외한금융회사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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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외국금융회사의국내지점,그밖의영업소2.주주총회(또는사원총회)일부터6개월이내에합병등으로인하여소멸하는금융회사3.「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라회생절차가개시되거나파산선고를받은금융회사4.해산을결의한금융회사제17조(보수체계마련등)①법제2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및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직원”이란다음각호의사람을말한다.1.임원(사외이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는제외한다)2.금융회사의위험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증권또는파생상품의설계ㆍ판매ㆍ운용업무를담당하는직원(이하이조에서“금융투자업무담당자”라한다)②법제22조제3항전단및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직원”은임원및직원을말한다.③법제22조제3항에따라금융회사는임원및직원에대해서는다음각호의기준에부합하도록성과보수를지급하여야한다.1.보수중성과보수의비율은성과평가와연동하고,그비율은책임의정도,직무의특성,담당업무의투자성(「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에따른투자성을말한다.이하같다)등에따라달리할것2.임원(사외이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는제외한다)및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담당업무의투자성정도,투자성의존속기간등을고려하여성과보수의일정비율이상을3년이상이연하여지급할것.다만,담당업무의투자성존속기간이3년미만인경우에는투자성의존속기간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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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기간을축소할수있다.3.제2호에따라성과보수를이연지급할경우에는초기에지급되는부분이기간별균등배분한수준보다작도록할것4.임원및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성과보수의일정비율이상은금융회사의장기성과와연계될수있는형태로지급할것.다만,해당금융회사가주권상장법인이아닌법인이고그금융회사를자회사등으로하는금융지주회사가주권상장법인인경우는그금융지주회사주식등으로대체하여지급할수있다.④법제22조제5항제2호에관한사항은임원의유형별[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제외),사외이사(감사위원제외),감사위원,업무집행책임자,「상법」에따른집행임원등]총액으로작성하여야한다.이경우보수총액은명목여하를불문하고금융회사로부터지급받은모든보수를말하며,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작성하여야한다.⑤법제22조제4항및제5항에따른연차보고서의작성사항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보수위원회의구성,권한과책임을포함한금융회사의보수체계의사결정절차2.성과측정및위험조정기준,성과와보수의연계성,이연,지급확정및환수기준,현금과주식,그밖에보수간의배분을결정하는기준등을포함한보수체계의주요특성3.그밖에연차보고서작성과관련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⑥제1항부터제5항까지규정한사항외에성과보수및연차보고서작성에관하여필요한그밖에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18조(완전자회사등의경영의투명성요건)법제23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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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요건”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1.완전자회사등의경영사항에대한금융지주회사의이사회의권한과책임에관한사항으로서다음각목의사항가.금융지주회사의이사회는완전자회사등의경영사항에대하여조언·시정권고및자료제출요구권한을보유하고완전자회사등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에성실히응할것나.금융지주회사의감사위원회는완전자회사등의경영사항에대하여업무·재산상태감사및자료제출요구권한을보유하고완전자회사등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에성실히응할것다.금융지주회사의이사회또는감사위원회는가목또는나목의권한을행사함에있어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책임을부담할것2.완전자회사등을포함하여자회사및손자회사전체를통할하는금융지주회사의내부통제체제에관한사항으로서다음각목의사항가.금융지주회사는자회사등을통할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에대한내부통제기준을마련할것나.준법감시인의업무와관련하여준법감시인및금융지주회사및그자회사등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준수할것다.내부통제기준을설정ㆍ운용함에있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준수할것제4장내부통제및위험관리등제19조(내부통제기준등)①법제24조에따른내부통제기준(이하“내부통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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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라한다)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업무의분장과조직구조에관한사항2.임직원이업무를수행할때준수하여야하는절차에관한사항3.내부통제관련이사회,임원및법제25조에따른준법감시인(이하“준법감시인”이라한다.이하같다)등의역할의구분에관한사항4.내부통제에필요한전문성을갖춘인력과지원조직의확보에관한사항5.내부고발제도의운영에관한사항6.경영의사결정에필요한내부통제관련정보가효율적으로전달될수있는체제의구축에관한사항7.임직원의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는절차ㆍ방법과내부통제기준을위반한임직원의처리에관한사항8.임직원의금융관계법령위법행위를방지하기위한절차나기준에관한사항9.내부통제기준의제정이나변경절차에관한사항10.준법감시인의임면절차에관한사항11.이해상충의파악ㆍ평가와관리에관한사항12.광고의제작및내용에관하여지켜야할사항13.법제11조제1항에따른임직원겸직이제11조제3항제4호각목의요건을충족하는지에대한평가ㆍ관리에관한사항14.그밖에내부통제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금융위원회는금융감독원장의검사결과법령을위반한사실이드러난금융회사에대하여법령위반행위의재발방지를위하여내부통제기준의변경을권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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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금융위원회는효과적인내부통제기준을정하고이를엄격하게준수하고있다고인정되는금융회사에대해서는검사의생략,검사기간의단축또는제재를감면할수있다.④금융회사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내부통제를전담하는조직을마련하여야한다.⑤금융회사(다만,제6조제3항에서정하는금융회사는제외한다)는법제24조제3항에따라내부통제기준의설정및운영과관련하여대표이사를위원장으로하는내부통제위원회를두어야한다.⑥제1항부터제5항까지규정한사항외에내부통제기준에관하여필요한그밖에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0조(준법감시인의임면등)①법제25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자문업자및투자일임업자”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투자자문업이나투자일임업외의다른금융투자업을겸영하지아니하는자로서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그가운용하는투자일임재산의합계액이5천억원미만인자를말한다.②법제25조제2항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란다음각호의금융회사를말한다.다만,해당금융회사가직원중에서준법감시인을선임하는경우에는법제5조제1항(제7호는제외한다)을준용한다.1.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산총액이1천억원미만인「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상호저축은행2.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산총액이5천억원미만인은행,금융투자업자(다만,제1항의적용을받는투자자문업자및투자일임업자는제외한다),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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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그밖에자산규모및영위업무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제21조(준법감시인의자격요건)①법제26조제1항제1호에서“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란다음각호의기관을말한다.1.준법감시인이되려는자가임직원으로종사했거나종사하고있는금융회사2.제5조에따른금융관계법령에서조치권한을가진자(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장은제외한다)3.
감사원법
에따른감사원②법제26조제1항제2호마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이란다음각호의사람을말한다.1.보험회사의경우보험계리사자격을가진자로서그자격과관련된업무에합산하여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2.다음각목의협회또는그밖에이에준하는기관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관에서7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가.전국은행연합회나.금융투자협회다.생명보험협회라.손해보험협회마.상호저축은행중앙회바.여신금융협회제22조(위험관리기준등)①법제27조에따른위험관리기준(이하“위험관리기준”이라한다)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위험관리에대한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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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험의종류,인식,측정및관리체계에관한사항3.금융회사가부담가능한위험수준의설정에관한사항4.적정투자한도또는손실허용한도의승인5.개별자산또는거래가금융회사에미치는영향(잠재적인영향을포함한다)의평가에관한사항6.위험관리조직구조와업무의분장에관한사항7.임직원이업무를수행할때준수하여야하는위험관리절차에관한사항8.경영의사결정에필요한위험관리정보가효율적으로전달될수있는체제의구축에관한사항9.임직원의위험관리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는절차․방법과위험관리기준을위반한임직원의처리에관한사항10.위험관리기준의제정이나변경절차에관한사항11.법제28조제1항에따른위험관리책임자의임면에관한사항12.위험한도의운영상황점검및분석에관한사항13.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운영에관한사항14.장부외거래기록의작성․유지에관한사항15.그밖에위험관리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으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②금융위원회는금융감독원장의검사결과법령을위반한사실이드러난금융회사에대하여법령위반행위의재발방지를위하여위험관리기준의변경을권고할수있다.③금융회사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위험관리를전담하는조직을마련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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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험관리책임자의임면등)①법제28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자문업자및투자일임업자”란제20조제1항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②법제28조제3항제1호에서“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란제21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를말한다.이경우“준법감시인”은“위험관리책임자”로본다.③법제28조제3항제2호라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이란제21조제2항제2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또는그밖에이에준하는기관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관에서7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을말한다.제24조(겸직금지등)①법제29조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1.「은행법」제27조에따라해당은행이수행하는은행업무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해당금융투자업자가영위하고있는금융투자업으로서같은법시행령제47조제1항에따른업무3.「보험업법」에따라해당보험회사가취급하는보험에관한업무로서다음각목에서정하는업무가.보험상품개발에관한업무나.보험계리에관한업무다.모집및보험계약체결에관한업무라.보험계약인수에관한업무마.보험계약관리에관한업무바.보험금지급에관한업무사.재보험에관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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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밖에보험에관한업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4.「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따라해당상호저축은행이수행하는업무5.「여신전문금융업법」제46조제1항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의업무②법제29조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다만,금융회사가제20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위험관리책임자의경우내부통제업무2.준법감시인의경우위험관리업무제25조(금융회사의의무)①금융회사는법제25조및법제28조에따라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를임면하였을때에는그사실을금융위원회에지체없이보고하여야한다.②제1항의보고의방법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5장대주주의건전성유지제26조(대주주변경승인등)①법제31조제1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1.최대주주인법인의최대주주(최대주주인법인의주요경영사항을사실상지배하는자가그법인의최대주주와명백히다른경우에는그사실상지배하는자를포함한다)2.최대주주인법인의대표자②법제31조제1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령”이란법,이영,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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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을말한다.③법제31조제1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이란별표1의요건을말한다.④법제31조제1항단서에있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1.정부2.「예금자보호법」에따른예금보험공사3.「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설치된금융안정기금의부담으로주식을취득하는경우로한정한다)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및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대주주가되고자하는자.다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따른금융투자업인가를받은자의대주주가되고자하는자는제외한다.5.최대주주또는그의특수관계인인주주로서금융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또는지분의100분의1미만을소유하는자.다만,제4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6.「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7.「국민연금법」에따른국민연금공단⑤법제31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기존주주의사망에따른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로인한취득등으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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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는경우:기존주주가사망한날부터3개월.다만,불가피한사유가있으면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3개월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2.담보권의실행,대물변제의수령또는그밖에이에준하는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원인에따라주식의취득등을하여대주주가되는경우:주식취득등을한날부터1개월3.다른주주의감자(減資)또는주식처분에의하여대주주가되는경우:대주주가된날부터1개월4.회사의합병에따라발행되는신주를배정받아대주주가되는경우:대주주가된날로부터1개월⑥법제31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승인을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이기재된대주주변경승인신청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1.신청인에관한사항2.대주주가되려는자의주식취득대상금융회사가발행한주식의소유현황3.대주주가되려는자의주식취득대상금융회사가발행하였거나발행할주식의취득계획4.그밖에승인요건의심사에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⑦제6항에따른변경승인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1.정관(이에준하는것을포함하며,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2.외국기업인경우에는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준하는서류3.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재무제표및최근사업연도말이후반기가지난경우에는반기재무제표(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4.제3호에따른재무제표에대한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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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3조제1항에따른감사인을말한다.이하같다)의감사보고서및검토보고서5.대주주가되려는자가금융기관인경우에는그금융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기준에따라산출한재무상태와이에대한회계감사인의검토보고서6.「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및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한다)또는「은행법」에따른주채무계열(이하“주채무계열”이라한다)에속하는경우부채비율산출내역서및회계법인의확인서7.그밖에승인요건의심사에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⑧제6항에따른변경승인신청서를제출받은금융위원회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행정정보를확인하여야하며,신청인이제2호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주민등록표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1.법인등기사항증명서(국내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2.주민등록표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3.대주주가되려는자의주식취득대상금융회사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⑨금융위원회는제6항에따른변경승인신청서를접수한경우에는그내용을심사하여60일이내에그승인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와이유를지체없이신청인에게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이경우변경승인신청서에흠이있는때에는보완을요구할수있다.⑩제9항에따른심사기간을계산할때변경승인신청서의흠결의보완기간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간은심사기간에넣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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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금융위원회는법제31조제3항에따라처분을명하는경우에는처분대상주식의수,처분기한등을명시하여서면으로하여야한다.⑫제1항부터제11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변경승인신청서의서식,변경승인의신청방법및절차,제3항에따른요건의구체적인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7조(최대주주의자격심사등)①법제32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최다출자자”란순환출자구조의법인이속한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기업집단을말한다)의동일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동일인을말한다)또는그밖에이에준하는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자를말한다.다만,동일인이법인인경우에는그법인의최대주주중최다출자자1인을말하며,그최다출자자1인도법인인경우에는최다출자자1인이개인이될때까지같은방법으로선정한다.②법제32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2년을말한다.다만,같은조제2항에따라금융회사가금융위원회에보고하는경우또는적격성심사대상과금융회사와의불법거래징후가있는등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심사를할수있다.③법제32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령”이란법,이영,금융관계법령을말한다.④법제32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이란다음각호를말한다.1.법제5조제1항에적합할것.다만,같은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는제외한다.2.다음각목의요건을충족할것.다만,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거나해당금융회사가영위하는업무의건전한영위를어렵게한다고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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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경우는제외한다.가.최근5년간법,이영,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나.「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었거나법또는금융관계법령에따라영업의허가ㆍ인가ㆍ등록등이취소된금융기관의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영업의허가등이취소될당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따른독립경영자에해당하거나같은목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동일인관련자의범위에서분리되었다고인정을받은자는제외한다)이아닐것.다만,법원의판결에따라부실책임이없다고인정된자또는부실에따른경제적책임을부담하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다.최근5년간부도발생및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은행거래정지처분을받은사실이없을것.라.최근3년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금융질서문란정보거래처또는약정한기일내에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자로등록된사실이없을것.마.최근5년간「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또는파산절차를진행중인기업의최대주주또는주요주주(책임이인정되는자에한한다)로서이에직접또는간접으로관련된사실이없을것.⑤금융회사는법제32조제2항에따라적격성심사대상이적격성유지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사유가발생한사실을인지한경우에는그사실을인지한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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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2영업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1.적격성심사대상이충족하지못하는적격성유지요건의내용및충족하지못하게된사유2.향후적격성유지요건충족가능여부3.적격성심사대상과해당금융회사와의거래관계⑥법제32조제4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를말한다.1.적격성심사대상의적격성유지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사유및법제32조제4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조치와관련한사항을해당금융회사의주주및금융소비자들이알수있도록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시2.그밖의경영건전성유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조치⑦법제32조제5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5년을말한다.다만,법령위반사유등을고려하여금융위원회가그기간을경감할수있다.⑧법제32조제5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다만,제2호ㆍ제3호는그사실이발생한날부터1개월내에그사실이해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제4항제2호나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2.최근5년간부도발생및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은행거래정지처분을받은경우3.최근3년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금융질서문란정보거래처또는약정한기일내에채무를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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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자로등록된경우⑨금융위원회는법제32조제1항에따른심사를위하여해당금융회사또는적격성심사대상에게다음각호에따라자료의제출을요구하는경우해당금융회사또는적격성심사대상은10일내에자료를제출하여야하고,제출이어려운경우에는그사유를소명하여야한다.1.금융회사에대해서는적격성심사대상인지여부를확인하기위한금융회사또는금융회사의최대주주중최다출자자1인인법인등의주주명부,적격성심사대상및그특수관계인에대한정보2.적격성심사대상에대해서는주식예탁증서,주식실물사본,특수관계인범위확인에필요한자료3.그밖에심사에필요하다고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자료⑩그밖에적격성심사대상에대한적격성심사의절차ㆍ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6장소수주주의권리행사의특례제28조(소수주주권의행사)①법제33조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주식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보유한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주식을보유한자를말한다.1.주식의소유2.주주권행사에관한위임장의취득3.2인이상의주주의주주권의공동행사②법제33조제2항전단,제3항,제4항및제6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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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회사”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를말한다.1.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산총액이2조원이상인은행2.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본금이1천억원이상인금융투자업자3.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산총액이2조원이상으로서자본금이1천억원이상인보험회사4.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산총액이5천억원이상인상호저축은행5.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본금이1천억원이상인신용카드업자6.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산총액이5조원이상으로서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산총액이2조원이상인자회사를2이상지배하는금융지주회사제7장처분및제재절차제29조(금융회사에대한조치)법제34조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말한다.1.영업의인․허가취소2.6개월이내의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3.위법행위로인하여조치를받았다는사실의공표명령또는게시명령4.신탁계약,그밖의계약의인계명령5.경영이나업무방법의개선요구나개선권고6.법을위반한경우에는고발또는수사기관에의통보7.다른법률을위반한경우에는관련기관이나수사기관에의통보8.지점,그밖의영업소의폐쇄또는그업무의전부나일부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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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보칙제30조(권한의위탁)①금융위원회는법제40조에따라금융감독원장에게위탁하는업무는별표2와같다.②금융감독원장은제1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의처리결과를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제31조(공시)법제41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하며,금융회사는주주총회가종료된날부터5영업일내에홈페이지를통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공시하여야한다.1.발행주식총수,의결권행사주식수2.안건별찬․반주식수비율3.주주의참석률제9장벌칙제32조(과태료의부과기준)법제4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3과같다.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2016년8월1일부터시행한다.제2조(다른법령의개정)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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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를제7조의3으로하고,제24조를제7조의2로한다.제7조의2(종전의제24조)각호외의부분중“법제22조제3호”를“법제8조제9항제3호”로하고,제10조제2항제8호중“제22조”를“제8조제9항”으로한다.제16조제6항제1호중“법제22조”를“법제8조제9항”으로한다.제64조제1항제1호중“법제22조제1호”를“법제8조제9항제1호”로한다.제118조의4제4항제2호중“법제22조”를“법제8조제9항”으로한다.제346조에제5항및제6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법제357조제4항에서"대통령으로정하는다른영리법인"이란제34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를말한다.⑥법제357조제4항에따른승인의심사기준및그절차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제4항및제5항을준용한다.제357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357조의2(감사위원회)①법제384조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회계또는재무전문가"란「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②법제384조제3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은「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및제2항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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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건1.대주주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라금융감독원의검사를받는기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및기금등은제외하며,이하이표에서“금융기관”이라한다)인경우
가.해당금융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해당금융기관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다음의요건을충족할것.다만,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금융위원회가인정하거나,그사실이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건전한영위를어렵게한다고볼수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최근5년간법,이영,금융관계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또는「조세범처벌법」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처벌받은사실이없을것2)최근5년간채무불이행등으로건전한신용질서를저해한사실이없을것3)「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법또는금융관계법령에따라허가ㆍ인가또는등록이취소된금융기관의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영업의허가등이취소될당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따른독립경영자에해당하거나같은목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동일인관련자의범위에서분리되었다고인정을받은자는제외한다)이아닐것.다만,법원의판결에의하여부실책
[별표1]변경승인대상대주주의요건(제26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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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없다고인정된자또는부실에따른경제적책임을부담하는등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4)그밖에1)부터3)까지의규정에준하는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저해한사실이없을것2.대주주가기금등인경우제1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3.대주주가제1호및제2호외의내국법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제외한다.이하같다)인경우
가.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부채비율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나.해당법인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계열회사이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해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또는주채무계열의부채비율이100분의300이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다.차입으로조성된자금이출자금의3분의2이하일것라.제1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4.대주주가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가.법제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할것나.제1호다목및제3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5.대주주가외국법인인경우가.승인신청일현재금융업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를영위하고있거나금융지주회사일경우금융업을영위하는외국법인의지주회사일것나.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이상의신용평가등급을받거나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하고있는사실이확인될것다.최근3년간금융업의영위와관련하여외국법인이속한국가의감독기관으로부터법인경고이상에해당하는행정처분을받거나벌금형이상에해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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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제1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6.대주주가외국인인개인인경우(출자대상금융회사가“금융지주회사”인경우에한한다)
가.승인신청일현재5년이상외국금융회사의상근임원으로근무한경력이있을것나.법제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할것다.외국인이속한국가의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해당외국인이본국의금융지주회사의대주주로서결격사유에해당되지아니한다는확인이있을것라.제1호다목및제3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7.대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경우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하다는사실이정관,투자계약서,확약서등에의하여확인된경우는제외한다)및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유한책임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투자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주주나사원및투자목적회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주주나사원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각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충족할것가.제1호의금융기관인경우:제1호의요건을충족할것나.제2호의기금등인경우:제1호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다.제3호의내국법인인경우:제1호다목및제3호가목ㆍ나목의요건을충족할것라.제4호의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제1호다목및제4호가목의요건을충족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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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제5호의외국법인인경우:제1호다목및제5호나목ㆍ다목의요건을충족할것바.제6호의외국인인개인인경우:제1호다목및제6호나목의요건을충족할것 비고1.위표에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및투자목적회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것을말한다.2.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이표제1호다목또는제5호다목의요건만적용한다.다만,최대주주인법인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투자전문회사인경우에는이표제7호의요건을적용한다.가.최대주주인법인의최대주주나.최대주주인법인의대표자다.최대주주인법인의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는주주3.이표제5호를적용할때에는대주주인외국법인이지주회사이어서이표제5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그지주회사에적용하는것이곤란하거나불합리한경우에는그지주회사가승인신청시에지정하는회사(해당지주회사의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또는해당지주회사가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로한정한다)가이표제5호각목의전부또는일부를충족하는때에는그지주회사가그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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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금융위원회가금융감독원장에게위탁하는권한의범위(제30조제1항관련)1.법제7조제2항및제3항에따른보고의접수2.법제11조제1항본문에따른임직원겸직승인의심사,같은항단서에따른임직원겸직보고의접수및같은항에서정하는기준또는사항의충족여부검토3.법제11조제2항에따른임직원겸직보고의접수4.법제20조제3항에따른보고서의접수5.법제30조제2항에따른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임면사실보고의접수6.법제31조제1항에따른대주주의변경승인의심사,같은조제2항에따른사후승인의심사및같은조5항에따른대주주변경보고의접수7.법제32조제1항에따라최대주주가적격성유지요건에부합하는지에대한심사및같은조제2항에따른보고의접수8.법제32조제3항에따른자료또는정보의제공요구9.법제32조제4항에따라적격성심사대상이같은항각호에따른명령을이행하였는지에대한점검10.법제34조제1항제3호․제4호에따른조치11.법제35조제1항제4호내지제5호에따른조치,같은조제2항제2호부터제5호까지의조치요구,같은조제6항에따른통보12.법제37조에따른이의신청의접수13.법제38조제1항에따른조치내용의기록ㆍ유지ㆍ관리,같은조제3항에따른조회의접수,같은조제4항에따른조회요청자에대한통보14.제11조제6항ㆍ제9항에따른임직원겸직의반기별현황보고의접수15.제19조제2항에따른내부통제기준의변경권고,같은조제3항에따른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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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검사기간의단축에대한조치16.제22조제2항에따른위험관리기준의변경권고17.제26조제9항전단에따른변경승인신청서내용의심사및같은항후단에따른변경승인신청서흠결에대한보완요구18.제29조제5호에따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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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근거법조문금액가.법제8조제1항을위반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치지아니하고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임면한경우 법제43조제1항제1호5,000나.법제12조제1항및제2항을위반하여같은항에규정된사외이사선임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법제43조제1항제2호5,000다.법제12조제3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1항및제2항의이사회의구성요건을충족시키지아니한경우법제43조제1항제3호5,000라.법제13조제2항을위반하여선임사외이사를선임하지아니한경우법제43조제1항제4호5,000마.법제13조제4항을위반하여선임사외이사의업무를방해하거나협조를거부한경우법제43조제1항제5호5,000바.법제16조제1항및같은조제2항단서를위반하여이사회내위원회를설치하지아니한경우법제43조제1항제6호5,000사.법제16조제3항을위반하여위원회위원의과반수를사외이사로두지아니한경우법제43조제1항제7호5,000아.법제17조제1항을위반하여임원후보를추천하법제43조5,000
[별표3]과태료의부과기준(제32조관련)1.일반기준금융위원회는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제2호에따른과태료금액을감경하거나2분의1의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다만,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43조제1항부터제3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2.개별기준(단위: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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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니한경우제1항제8호자.법제17조제2항을위반하여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구성한경우법제43조제1항제9호5,000차.법제17조제3항에따라임원을선임하지아니한경우 법제43조제1항제10호5,000카.법제17조제4항을위반하여주주제안권을행사할수있는요건을갖춘주주가추천한사외이사후보를포함시키지아니한경우법제43조제1항제11호5,000타.법제19조제1항및제2항을위반하여같은항에규정된요건을모두충족하는감사위원회를설치하지아니한경우법제43조제1항제12호5,000파.법제19조제3항을위반하여같은조제1항및제2항의감사위원회의구성요건을충족시키지아니한경우법제43조제1항제13호5,000하.법제19조제4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을위반하여감사위원의선임절차를준수하지아니한경우 법제43조제1항제14호5,000거.법제19조제8항을위반하여상근감사를두지아니한경우법제43조제1항제15호5,000너.법제24조제1항을위반하여내부통제기준을마련하지아니한경우법제43조제1항제16호5,000더.법제25조제1항을위반하여준법감시인을두지아니한경우법제43조제1항제17호5,000러.법제25조제2항에따라준법감시인을선임하지아니한경우법제43조제1항제18호5,000머.법제25조제3항에따른의결절차(제28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를거치지아니하고준법감시인을임면한경우법제43조제1항제19호5,000버.법제25조제5항을위반하여준법감시인을선임한경우 법제43조제1항제20호5,000서.법제27조제1항을위반하여위험관리기준을마법제43조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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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지아니한경우제1항제21호어.법제28조제1항을위반하여위험관리책임자를두지아니한경우법제43조제1항제22호5,000저.법제32조제2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법제43조제1항제23호5,000처.법제32조제3항에따른금융위원회의자료또는정보의제공요구에따르지아니하거나거짓자료또는정보를제공한경우법제43조제1항제24호5,000커.법제34조에따른시정명령ㆍ중지명령및조치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법제43조제1항제25호5,000터.법제35조에따른임직원에대한조치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법제43조제1항제26호5,000퍼.법제7조제1항을위반하여임원의자격요건적합여부를확인하지아니한경우법제43조제2항제1호3,000허.법제10조를위반하여겸직하게하거나겸직한경우 법제43조제2항제2호3,000고.법제18조(제20조제4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를위반하여자료나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공한경우법제43조제2항제3호3,000노.법제20조제2항을위반하여담당부서를설치하지아니한경우법제43조제2항제4호3,000도.법제20조제3항을위반하여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법제43조제2항제5호3,000로.법제25조제6항(제28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을위반하여준법감시인에대한별도의보수지급및평가기준을운영하지아니한경우법제43조제2항제6호3,000
모.법제29조를위반하여준법감시인또는위험관리책임자가같은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하는직무를담당하거나준법감시인또는위험관리책임자에게이를담당하법제43조제2항제7호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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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한경우보.법제7조제2항을위반하여임원의선임사실및자격요건적합여부에관한공시또는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공시또는보고를한경우 법제43조제3항제1호1,000
소.법제7조제3항을위반하여임원의해임(사임을포함한다)에관한공시또는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공시또는보고를한경우법제43조제3항제2호1,000오.법제11조제1항본문을위반하여겸직승인을받지아니한경우법제43조제3항제3호1,000조.법제11조제1항단서및같은조제2항을위반하여겸직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법제43조제3항제4호1,000초.법제13조제2항을위반하여사외이사가아닌자를이사회의장으로선임하면서그사유를공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공시한경우법제43조제3항제5호1,000코.법제14조제3항에따른공시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공시한경우법제43조제3항제6호1,000토.법제22조제4항및제5항에따른연차보고서의공시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공시한경우법제43조제3항제7호1,000포.법제30조제2항을위반하여준법감시인및위험관리책임자의임면사실을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법제43조제3항제8호1,000호.법제41조제1항을위반하여주주총회와관련한공시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공시한경우법제43조제3항제9호1,000구.법제41조제2항을위반하여주주가주주의권리를행사한내용을공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공시한경우법제43조제3항제10호1,000누.금융회사의임직원으로서이법에따른서류의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또는공시를게을리한경우 법제43조제3항제11호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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