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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9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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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9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7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직원에 대해 취하여야 하는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안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이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폭언·폭행 고객 등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관할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함.

  •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6,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hongguqaz@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124)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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