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98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제32조 및 제33조로 하고, 제8장에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0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5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무
  • 2. 법 제6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무
  • 3. 법 제7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에 관한 사무
  • 4. 법 제10조에 따른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에 관한 사무
  • 5. 법 제11조에 따른 임직원의 겸직 승인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 6.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무
  • 7. 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등에 관한 사무
  • 8. 법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 위험관리책임자 등에 관한 사무
  • 9. 법 제30조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 10. 법 제31조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에 관한 사무
  • 11. 법 제32조에 따른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사무
  • 12. 법 제34조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 13. 법 제35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및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 14. 법 제3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 15. 법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 16. 법 제38조에 따른 조치 내용의 기록 및 유지․관리, 통보에 관한 사무
  • 17. 법 제3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