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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100호 <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규제개혁 관련 기존 발표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본금 감소 승인신청서 주요내용 및 첨부서류(안 제2조) 법에서 자본금 감소를 사전신고에서 승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승인요건을 고려하여 자본금 감소목적, 변동내용, 절차 및 일정 등 승인신청서 주요사항 및 첨부서류를 규정함 나. 임대 가능한 부동산의 범위 확대(안 제18조) 영업점 폐쇄, 담보물 취득 등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법 제39조에 따라 처분하는 날까지 부수업무로 임대 가능토록 함으로써 영업점 증감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토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임대면적 관련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근거를 삭제하여 임대면적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자 함 다. 겸영업무에 대한 포괄적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겸영업무의 범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금융업으로서 인?허가 및 등록 등을 받은 업무를 추가하여 타 금융관련법령상 인허가 정책 및 은행내부 경영전략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토록 함 라. 금융채 발행한도 상향 및 상환기간 제한 폐지(안 제19조) 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 발행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3배 이내에서 법에서 정한 상한인 5배 이내로 상향하여 자금조달수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채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만기 1년 미만 금융채 발행을 통한 만기 다양화 및 조달비용 절감이 가능토록 함 마.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조건?방법 및 절차(안 제19조, 제19조의2) 법에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대부분의 사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 따른 발행조건 및 절차, 예탁증권등 권리행사, 주주에 대한 신주 배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에 따라, 영에서는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및 교환 효력발생일 등을 규정함 바.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 구체화(안 제20조의2) 법에서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영에서 자기앞수표 선발행 등 무자원입금거래, 사금융행위?조세포탈?회계분식?부당내부거래?자금세탁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금융사고 예방대책 주요사항(안 제20조의3) 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지점의 금융사고관리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 반영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도난 등에 대비한 자체경비 강화대책, 국외점포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금융사고 안전대책, 고객 신용정보 유출사고 예방대책 등 그 주요사항을 규정함 아.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안 제21조) 자회사 출자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5%에서 법에서 정한 상한인 20%로 상향하여 은행의 해외진출 등 출자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자.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안 제24조의6) 법에서 위임한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고객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형사고발, 직원의 피해정도 및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수사기관에 신고, 직원의 법적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협조와 지원, 예방교육으로 규정함 차. 외은지점 신설시 외화자금 매각상대방 확대(안 제26조) 외국은행이 국내지점 신설시 영업기금(갑기금) 마련을 위한 외화자금 매각 상대방을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및 국내은행’으로 확대하여 외환거래의 자율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56-9812, 팩스 : 02-2156-9809, 이메일 : fscbank@korea.kr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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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행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에제3항및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법제10조에따른승인을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승인신청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1.자본금감소목적2.자본금변동내용3.자본금감소절차일정등에관한사항③제2항에따른승인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1.자본금변동전후의대주주의소유및사실상지배주식을비교한서면2.최근사업연도말현재재무제표3.자본금을감소하는방법및내용을기재한서면4.자본금변동일정표5.그밖에승인요건의심사에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④제2항부터제3항까지규정한사항외에승인신청서의서식,승인신청의방법과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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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시한다.제1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0조의2(주식보유한도초과시보고기간등)①법제16조제2항제1호가목및제2호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그보고사유가발생한날부터5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른근로자의날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날은산입하지아니한다)을말한다.②법제16조제2항제1호나목및제2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해당사유가발생한날부터6개월을말한다.제18조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1.부동산의임대.다만,제21조의2제4항에따른업무용부동산에해당하지아니하는부동산의경우에는법제39조에따라처분하는날까지임대할수있다.제18조의2제2항중제2호의“파생결합증권(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파생결합증권으로한정한다)”을“파생결합증권”으로하고,제6호의“같은법제9조제18항제1호에따른투자신탁을통한경우로한정하며,이하제18조의3에서”를“이하이조에서”로하며,제18호를다음과같이하고제19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98조제2항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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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구성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에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조제7항에따른투자일임업19.그밖에금융관련법령에따른금융업으로서인가․허가및등록등을받은업무제18조의2제4항중제10호를제12호로하고제7호

제8호를다음과같이하며,제10호및제1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7.대출및대출채권매매의중개업무8.금융업을경영하는자의금융

보험상품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따른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당해공제의약관에대해금융감독원과사전협의한경우에한한다)의판매대행10.신용정보서비스11.「상법」제480조의2에따른사채관리회사의업무제18조의3제2항제2호가목중“금융투자상품”을“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른금융투자상품을말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로한다.제19조제1항중본문을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같은항단서중“3배”및같은조제2항중“법제33조후단”을각각“5배”및“법제33조제1항”으로하며,같은조제4항을삭제하고제5항부터제8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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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①법제33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도”란자기자본의5배를말한다.⑤법제33조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채”란은행이국제결제은행의기준이행을위하여발행이필요하거나금융업을경영하는자가금융관련법령및이에상당하는외국의금융관련법령에따라발행할수있는채무증권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사채를말한다.⑥법제33조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에따른금융채(이하“조건부자본증권”이라한다)를발행하는경우에는그만기를예정사유가발생한이후상각,전환및교환의효력이발생한날로하여발행할수있다.⑦법제33조제2항및제33조의3제11항에따른조건부자본증권의예정사유는다음각호의기준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1.발행인,그발행인의주주및투자자등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의발행과관련하여이해관계를가지는자의통상적인노력으로변동되거나발생할가능성이현저히낮은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에부합할것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76조의12제2항제2호의규정을충족할것⑧그밖에법제33조제2항에따라금융채의발행조건및발행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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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부터제20조의8까지를각각제20조의4부터제20조의10까지로하고,제19조의2,제20조의2및제20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9조의2(은행지주회사주식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의발행절차등)①법제33조의3제1항에서"은행지주회사주식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의총액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와같다.1.제4항에따라비상장은행및상장은행지주회사의정관에규정하여야할사항2.비상장은행및상장은행지주회사의자본금또는준비금이증가하는경우에는증가할자본금과준비금에관한사항3.각회사가법제33조의3제1항각호의의결또는결의를할이사회및주주총회의기일4.법제33조의3제8항에따라상장은행지주회사가비상장은행을지배하지아니하게된때은행지주회사주식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의예정사유및전환의조건이동일한은행주식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으로변경되는것으로보지않을경우그규정5.법제33조의4제1항후단에따라법제33조의3제1항에따른특별결의를거치지아니하고은행지주회사주식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을발행할수있다는규정②법제33조의3제3항에서"은행지주회사주식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의총액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12제6항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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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제33조의3제6항에서"예정사유가발생한날부터제15영업일이되는날까지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날”이란예정사유가발생한날부터제10영업일이되는날을말한다.④법제33조의3제11항에따라은행지주회사주식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을발행하기위하여비상장은행및상장은행지주회사의정관에규정하여야할사항에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12제1항을준용한다.⑤은행지주회사주식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의사채청약서및사채원부에기재하여야하는사항에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12제4항을준용한다.⑥그밖에은행지주회사주식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의발행과전환및교환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0조의2(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법제34조의2제1항에따른불건전영업행위로본다.1.자기앞수표·양도성예금증서등을선발행하거나그밖에무자원입금거래를하는행위2.예금담보대출,양도성예금증서및유가증권의발행·매매등의업무를변칙적·비정상적인방법등을통하여취급함으로써사금융행위·조세포탈·회계분식·부당내부거래·거래처의자금력위장또는자금세탁등의불법·부당행위에직·간접적으로관여하는행위3.외환및파생상품거래등에서고객의불법또는변칙적인거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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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지원하거나관여하는행위4.업무와관련하여고객과사적으로금전등의대출·보증·인수·차입등의행위를하거나이를알선하는등의행위5.그밖에은행의건전한운영또는신용질서를해치는행위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제20조의3(금융사고의예방)①내부통제기준에는법제34조의3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도난및고객예금피탈사고등에대비한자체경비강화대책2.출장소를포함한전영업점,무인점포,점외단독CD기에대한CCTV및무인기계경비시스템의설치운영및기타방범대책(다만,안전이확보된국가중요시설등은행의장이별도인정하는경우에는예외인정)3.신용카드회원가입심사시사고예방기준4.신용카드의발급관리기준5.미교부또는반송된신용카드관리기준6.자금세탁방지를위한적절한내부통제절차7.국외점포의특성을감안한별도의금융사고안전대책8.영업점의금융사고예방대책이행상황의중점검사9.동일또는유사한위규행위의반복을방지하기위한관리강화10.국외점포의특성을감안한자체검사실시기준11.사고예방을위한자점검사계획수립및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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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고객의신용정보및개인정보유출사고예방대책13.현송금피탈등현송사고의방지를위한자체적인현송안전대책14.텔레폰뱅킹등전자금융서비스업무취급시비밀번호관리등전산사고예방대책15.전산업무에대한검사기법의개발및운영②법제34조의3제3항에따른은행의경영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금융사고는다음의각호를말한다.1.사고금액(피해예상금액기준)이3억원이상인경우2.횡령,배임,공갈,절도,금품수수,사금융알선,저축관련부당행위3.위법또는부당한업무처리로금융기관의공신력을저해하거나사회적물의를일으키는경우③법제34조의3제3항에따른금융사고는은행이사고를인지또는발견한즉시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④은행은법제34조의3제3항에따른금융사고가발생하여사고금액(피해예상금액기준)이10억원이상인경우15일이내에당해금융사고의발생일자또는기간,사고발견일자,경위,금액,원인,은행수지에미치는영향,조치내용또는계획등을인터넷홈페이지에공시하여야한다.다만,감독원장이사고내용을조사하여직접발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제21조제1항중“100분의15”를“100분의20”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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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6부터제24조의8까지를각각제24조의7부터제24조의9까지로하고,제24조의6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4조의6(고객응대직원에대한보호조치)법제52조의4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의조치를말한다.1.고객의행위가범죄에해당된다고판단되고피해를입은직원이요청하는경우형사고발2.제1호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도직원의피해정도및장래피해발생가능성등을감안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관할수사기관에신고3.직원이해당고객에대한형사고소,손해배상청구등법적조치를함에있어서필요로하는행정적,절차적협조와지원4.고객의폭언이나성희롱,폭행등을예방하거나대응하기위한직원의행동요령등에대한교육제26조제1호중“한국은행”을“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기관”으로하고,같은호에가목부터바목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가.「한국은행법」에따른한국은행나.「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다.「한국수출입은행법」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라.「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마.「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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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법제5조및제8조에따른은행제31조중“법제69조제1항및제2항”을“법제69조제1항부터제4항까지”로한다.<별표1>제1호가목및<별표2>제1호중“충족하고해당기관이속하는업종의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의평균치이상일것”을“충족할것”으로한다.<별표3>중제2호및제34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제6호의2,제28호의2및제28호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제51호및제52호를삭제한다.2.법제10조제1항에따른승인신청내용이같은조제2항에서정하는요건에적합한지여부에대한심사6의2.법제16조제2항제1호가목및제2호가목에따른주식보유한도초과사실보고의접수28의2.법제27조의2제2항에따른부수업무신고의접수및부수업무의신고내용이같은조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에대한심사28의3.법제28조제2항에따른겸영업무신고의접수및겸영업무의신고내용이법제27조의2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에대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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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별기준(단위:만원)위반행위근거법조문금액가.법제13조제2항또는제27조의2제2항또는제28조제2항을위반하여신고하지않은경우법제69조제1항제1호1,000나.법인인자가법제14조를위반하여유사상호를사용한경우 법제69조제1항제2호3,000다.법인이아닌자가법제14조를위반하여유사상호를사용한경우 법제69조제1항제2호1,500라.법제15조제2항및제15조의4를위반하여보고를하지않은경우 법제69조제1항제3호1,500마.법인인자가법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따른승인의심사를위한경우를포함한다),제16조의4제2항또는제35조의5제1항ㆍ제2항에따른자료제공등의요구에따르지않은경우법제69조제1항제4호3,000바.법인이아닌자가법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따른승인의심사를위한경우를포함한다),제16조의4제2항또는제35조의5제1항ㆍ제2항에따른자료제공등의요구에따르지않은경우법제69조제1항제4호1,500사.은행이법제30조를위반한경우법제69조제1항제5호5,000아.은행이법제34조의2제1항을위반한경우법제69조제1항제5호의22,500자.은행이법제34조의3제1항을위반한경우법제69조제1항제5호의32,500차.은행이법제35조의2제4항또는제35조의3제4항을위반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치지않은경우법제69조제1항제6호5,000카.은행이법제35조의2제5항ㆍ제6항또는제35조의3제5항ㆍ제6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에대한보고또는공시를하지않은경우법제69조제1항제7호3,000타.법인인자가법제48조의2에따른검사를거부ㆍ방해법제69조5,000
  • 34.법제37조제2항본문에따른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종에속하는지여부및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하여필요한것인지여부에대한검토<별표4>제1호중“법제69조제1항및제2항”을“법제69조제1항부터제4항까지”로하고,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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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기피한경우 제1항제8호파.법인이아닌자가법제48조의2에따른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경우법제69조제1항제8호2,500하.은행이법제52조의2를위반한경우법제69조제1항제9호2,500거.은행이법제52조의3제4항중광고의방법및절차를위반한경우 법제69조제1항제10호5,000너.은행이법또는법에따른규정ㆍ명령또는지시를위반한경우 법제69조제1항제11호1,000더.은행이법제34조의제3항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에대한보고또는공시를하지않은경우법제69조제2항1,000러.은행이법제52조의4를위반하여직원의보호를위한조치를하지아니하거나직원에게불이익을준경우법제69조제3항500머.은행의임원등(법제68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따른은행의임원등을말한다.이하이표에서같다)또는직원이법제10조제1항을위반한경우법제69조제4항제1호300버.은행의임원등또는직원이법제34조의2제1항을위반한경우 법제69조제4항제2호의2250서.은행의임원등또는직원이법제34조3을위반한경우 법제69조제4항제2호의3250어.은행의임원등또는직원이법제41조에따른공고를거짓으로한경우 법제69조제4항제3호250저.은행의임원등또는직원이법제43조의2에따른보고서의제출을게을리한경우법제69조제4항제4호100처.은행의임원등또는직원이법제43조의2에따른보고서에사실과다른내용을적은경우법제69조제4항제4호250커.은행의임원등또는직원이법제48조에따른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경우법제69조제4항제5호500터.은행의임원등또는직원이법제52조의2를위반한경우 법제69조제4항제6호250퍼.은행의임원등또는직원이법에따른서류의비치,제출,보고,공고또는공시를게을리한경우법제69조제4항제7호100허.은행의임원등또는직원이법또는법에따른규정ㆍ명령또는지시를위반한경우법제69조제4항제8호10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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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영은2016년7월30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21조제1항,제24조의6부터제24조의9까지,제31조,<별표4>중제2호아목,자목,더목,버목및서목이외의개정규정은2016년6월30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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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2조(자본금의감소등)①(생략) 제2조(자본금의감소등)①(현행과같음)②금융위원회는법제10조제1항에따라신고받은내용이관계법령에위배되거나은행이용자의권익을침해하는것인지에대한결정을신고받은날부터30일이내에하여야한다.

②법제10조에따른승인을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승인신청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1.자본금감소목적2.자본금변동내용3.자본금감소절차일정등에관한사항

<신설>③제2항에따른승인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1.자본금변동전후의대주주의소유및사실상지배주식을비교한서면2.최근사업연도말현재재무제표3.자본금을감소하는방법및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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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내용을기재한서면4.자본금변동일정표5.그밖에승인요건의심사에필요한서류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서류

<신설>④제2항부터제3항까지규정한사항외에승인신청서의서식,승인신청의방법과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신설>제10조의2(주식보유한도초과시보고기간등)①법제16조제2항제1호가목및제2호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그보고사유가발생한날부터5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른근로자의날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날은산입하지아니한다)을말한다.②법제16조제2항제1호나목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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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2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해당사유가발생한날부터6개월을말한다.제18조(부수업무의범위등)①법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행하는업무용부동산(제21조의2제4항각호의부동산을말한다)의임대

  • 2.~4.(생략)②~④(생략)

제18조(부수업무의범위등)①------------------------------------------------------------------------.1.부동산의임대.다만,제21조의2제4항에따른업무용부동산에해당하지아니하는부동산의경우에는법제39조에따라처분하는날까지임대할수있다.2.~4.(현행과같음)②~④(현행과같음)제18조의2(겸영업무의범위)①법제28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이란제13조제1항각호의법률을말한다.

제18조의2(겸영업무의범위)①법제28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및법제28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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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법령"이란「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에서정하는금융관련법령(이영에서“금융관련법령”이라한다)을말한다.②법제28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생략)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제5호에따른파생결합증권(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파생결합증권으로한정한다)의매매업무3~5.(생략)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에따른집합투자업(같은법제9조제18항제1호에따른투자신탁을통한경우로한정하며,이하제18조의3

②---------------------------------------------------------------------.1.(현행과같음)2.--------------------------------------------------파생결합증권--------

3~5.(현행과같음)6.---------------------------------------------------(이하이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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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

현행개정안에서“집합투자업”이라한다)7~17.(생략)18.그밖에해당업무를운영하여도법제27조의2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우려가없는업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무

<신설>

7~17.(현행과같음)1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98조제2항에따른자산구성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에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조제7항에따른투자일임업19.그밖에금융관련법령에따른금융업으로서인가

허가및등록등을받은업무④법제28조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6.(생략)7.금융관련법령에따라금융업을경영하는자의금융상품및

무역보험법

에따른무역보험의판매대행8.법,금융관련법령또는외국

④----------------------------------------------------------------------.1~6.(현행과같음)7.대출및대출채권매매의중개업무

  • 8.금융업을경영하는자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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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

현행개정안금융관련법령(이법또는금융관련법령에상당하는외국의금융관련법령을말한다)에따라금융업을경영하는자(이하이호에서“금융업자”라한다)또는기업으로부터대가를받고기업에금융업자의대출을중개하는업무9.(생략)

보험상품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따른소기업

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당해공제의약관에대해금융감독원과사전협의한경우에한한다)의판매대행9.(현행과같음)

<신설>10.신용정보서비스

<신설>11.「상법」제480조의2에따른사채관리회사의업무10.(생략) 12.(현행과같음)제18조의3(이해상충의관리)①(생략) 제18조의3(이해상충의관리)①(현행과같음)②은행은법제28조의2제2항에따라이해상충의관리를위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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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현행개정안사항을내부통제기준에반영하여야한다.

  • 1.(생략)2.제1항제3호업무간의경우:다음각목의행위를금지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가.금융투자상품의투자판단자문에응한내용,금융투자상품의매매및소유현황의정보를제공하는행위.다만,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이크지아니한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는제외한다.(이하생략)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에따른내부통제기준(이하“내부통제기준”이라한다)----------.1.(현행과같음)2.-------------------------------------------------------------가.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른금융투자상품을말한다.이하이목에서같다)----------------------------------------------------------------------.(이하현행과같음)제19조(금융채의발행등)①은행은법제33조에따라자기자본의3배까지「상법」에따른사제19조(금융채의발행등)①법제33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도”란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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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

현행개정안채ㆍ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사채,그밖에이에준하는사채(이하"금융채"라한다)를발행할수있다.다만,금융채를새로발행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자기자본의감소,합병,전환등의사유로금융채의발행금액이자기자본의3배를초과하게되는경우에는그발행금액이자기자본의3배이내가될때까지새로금융채를발행할수없다.

5배를말한다.----------------------------------------------------------------------------------------------------------------------------------------------------------------------------------------------------------------------5배--------------------------------------5배--------------------------------------.②은행이이미발행한금융채를상환하기위하여새로금융채를발행하는경우에는상환할금융채의발행금액은법제33조후단에따른채권발행한도에산입하지아니한다.이경우상환하기로한금융채는새로

②---------------------------------------------------------------------------------------법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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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

현행개정안금융채를발행한후1개월이내에상환하여야한다. ----------------------------------------.③(생략) ③(현행과같음)④금융채의상환기간은1년이상이어야하고,발행후1년이내에중도상환할수없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중도상환할수있다.1.외국에서발행하는경우2.합병(분할합병을포함한다.이하같다)하거나전환한은행이합병일또는전환일이전에중도상환이가능한조건으로발행한경우.

④삭제

<신설>⑤법제33조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채”란국제결제은행의기준이행을위하여발행이필요하거나금융업자가금융관계법률및이에상당하는외국의금융관계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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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따라발행할수있는채무증권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사채를말한다.

<신설>⑥법제33조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에따른금융채(이하“조건부자본증권”이라한다)를발행하는경우에는그만기를예정사유가발생한이후상각,전환및교환의효력이발생한날로하여발행할수있다.

<신설>⑦법제33조제2항및제33조의3제11항에따른조건부자본증권의예정사유는다음각호의기준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1.발행인,그발행인의주주및투자자등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의발행과관련하여이해관계를가지는자의통상적인노력으로변동되거나발생할가능성이현저히낮은것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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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에부합할것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76조의12제2항제2호의규정을충족할것

<신설>⑧그밖에법제33조제2항에따라금융채의발행조건및발행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신설>제19조의2(은행지주회사주식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의발행절차등)①법제33조의3제1항에서"은행지주회사주식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의총액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와같다.1.제4항에따라비상장은행및상장은행지주회사의정관에규정하여야할사항2.비상장은행및상장은행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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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회사의자본금또는준비금이증가하는경우에는증가할자본금과준비금에관한사항3.각회사가법제33조의3제1항각호의의결또는결의를할이사회및주주총회의기일4.법제33조의3제8항에따라상장은행지주회사가비상장은행을지배하지아니하게된때은행지주회사주식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의예정사유및전환의조건이동일한은행주식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으로변경되는것으로보지않을경우그규정5.법제33조의4제1항후단에따라법제33조의3제1항에따른특별결의를거치지아니하고은행지주회사주식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을발행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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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는규정②법제33조의3제3항에서"은행지주회사주식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의총액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12제6항을준용한다.③법제33조의3제6항에서"예정사유가발생한날부터제15영업일이되는날까지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날”이란예정사유가발생한날부터제10영업일이되는날을말한다.④법제33조의3제11항에따라은행지주회사주식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을발행하기위하여비상장은행및상장은행지주회사의정관에규정하여야할사항에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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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176조의12제1항을준용한다.⑤은행지주회사주식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의사채청약서및사채원부에기재하여야하는사항에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12제4항을준용한다.⑥그밖에은행지주회사주식전환형조건부자본증권의발행과전환및교환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신설>제20조의2(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법제34조의2제1항에따른불건전영업행위로본다.1.자기앞수표·양도성예금증서등을선발행하거나그밖에무자원입금거래를하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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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2.예금담보대출,양도성예금증서및유가증권의발행·매매등의업무를변칙적·비정상적인방법등을통하여취급함으로써사금융행위·조세포탈·회계분식·부당내부거래·거래처의자금력위장또는자금세탁등의불법·부당행위에직·간접적으로관여하는행위3.외환및파생상품거래등에서고객의불법또는변칙적인거래행위를지원하거나관여하는행위4.업무와관련하여고객과사적으로금전등의대출·보증·인수·차입등의행위를하거나이를알선하는등의행위5.그밖에은행의건전한운영또는신용질서를해치는행위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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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하는행위

<신설>제20조의3(금융사고의예방)①내부통제기준에는법제34조의3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1.도난및고객예금피탈사고등에대비한자체경비강화대책2.출장소를포함한전영업점,무인점포,점외단독CD기에대한CCTV및무인기계경비시스템의설치운영및기타방범대책(다만,안전이확보된국가중요시설등은행의장이별도인정하는경우에는예외인정)3.신용카드회원가입심사시사고예방기준4.신용카드의발급관리기준5.미교부또는반송된신용카드관리기준6.자금세탁방지를위한적절한내부통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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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7.국외점포의특성을감안한별도의금융사고안전대책8.영업점의금융사고예방대책이행상황의중점검사9.동일또는유사한위규행위의반복을방지하기위한관리강화10.국외점포의특성을감안한자체검사실시기준11.사고예방을위한자점검사계획수립및실시12.고객의신용정보및개인정보유출사고예방대책13.현송금피탈등현송사고의방지를위한자체적인현송안전대책14.텔레폰뱅킹등전자금융서비스업무취급시비밀번호관리등전산사고예방대책15.전산업무에대한검사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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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개발및운영②법제34조의3제3항에따른은행의경영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금융사고는다음의각호를말한다.1.사고금액(피해예상금액기준)이3억원이상인경우2.횡령,배임,공갈,절도,금품수수,사금융알선,저축관련부당행위3.위법또는부당한업무처리로금융기관의공신력을저해하거나사회적물의를일으키는경우③법제34조의3제3항에따른금융사고는은행이사고를인지또는발견한즉시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④은행은법제34조의3제3항에따른금융사고가발생하여사고금액(피해예상금액기준)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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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억원이상인경우15일이내에당해금융사고의발생일자또는기간,사고발견일자,경위,금액,원인,은행수지에미치는영향,조치내용또는계획등을인터넷홈페이지에공시하여야한다.다만,감독원장이사고내용을조사하여직접발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제20조의2(신용위험을공유하는자의범위)(생략) 제20조의4(신용위험을공유하는자의범위)(현행과같음)제20조의3(신용공여한도의초과사유)(생략) 제20조의5(신용공여한도의초과사유)(현행과같음)제20조의4(신용공여한도초과기간의연장사유)(생략)제20조의6(신용공여한도초과기간의연장사유)(현행과같음)제20조의5(은행의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한도등)(생략)제20조의7(은행의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한도등)(현행과같음)제20조의6(대주주가발행한지분증권의취득한도등)(생략)제20조의8(대주주가발행한지분증권의취득한도등)(현행과같음)제20조의7(대주주의부당한영향력행사의금지)(생략)제20조의9(대주주의부당한영향력행사의금지)(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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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20조의8(대주주와의거래제한등)(생략) 제20조의10(대주주와의거래제한등)(현행과같음)제21조(자회사등에대한출자한도등)①법제37조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100분의15를말한다.(이하생략)

제21조(자회사등에대한출자한도등)①-----------------------------------------------100분의20을------.(이하현행과같음)

<신설>제24조의6(고객응대직원에대한보호조치)법제52조의4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의조치를말한다.1.고객의행위가범죄에해당된다고판단되고피해를입은직원이요청하는경우형사고발2.제1호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도직원의피해정도및장래피해발생가능성등을감안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관할수사기관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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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3.직원이해당고객에대한형사고소,손해배상청구등법적조치를함에있어서필요로하는행정적,절차적협조와지원4.고객의폭언이나성희롱,폭행등을예방하거나대응하기위한직원의행동요령등에대한교육제24조의6(경영참여형사모집합자기구등에대한제재등)(생략)제24조의7(경영참여형사모집합자기구등에대한제재등)(현행과같음)제24조의7(합병등의인가)(생략)제24조의8(합병등의인가)(현행과같음)제24조의8(외국은행의지점신설등의인가)(생략) 제24조의9(외국은행의지점신설등의인가)(현행과같음)제26조(자본금의의제)(생략)1.외국은행의지점설치및영업행위를위하여그의본점이한국은행에외화자금을매각하여

제26조(자본금의의제)(현행과같음)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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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해당지점에공급한원화자금

(이하생략)

는금융기관-----------------------------------가.「한국은행법」에따른한국은행나.「한국산업은행법」에따른한국산업은행다.「한국수출입은행법」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라.「중소기업은행법」에따른중소기업은행마.「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농협은행바.법제5조및제8조에따른은행(이하현행과같음)제31조(과태료의부과기준)법제69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4와같다.제31조(과태료의부과기준)법제69조제1항부터제4항까지---------------<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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