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14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포통장 양수ㆍ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자본금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포통장 양수ㆍ도 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 신설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6조의2) 나. 소규모 스타트업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하여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완화된 등록 자본금 요건 규정 (안 제17조) 다. 전자금융감독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금융위가 접수하는 금융회사 등의 IT부문 계획서 및 취약점 분석평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접수하여 평가ㆍ분석할 수 있도록 위탁 (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02-2156-9931, 팩스: 02-2156-9489, 이메일 : crisis@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전체 내용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1 -

대통령령 제 호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6조의2(불법광고에이용된전화번호의이용중지등)①법제6조의2제1항에따른요청으로전기통신역무제공이중지된이용자가같은조제2항에따라이의신청을하려면전기통신역무제공이중지된날부터30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를같은조제1항에따른전기통신역무제공의중지를요청한기관(이하이조에서"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한다)에제출하여야한다.1.이의신청인의명칭또는성명과주소및연락처2.이의신청의사유3.전기통신역무제공이중지된날②제공중지요청기관은제1항에따라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15일이내에그이의신청에대하여결정을하고그결과를이의신청인에게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다만,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이내에결정을할수없을때에는15일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연장사유와연장기간을이의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③제공중지요청기관은제1항에따라제출된문서에흠결이있거나추가적인사실확인이필요한경우보완을요청할수있다.이경우

2080745 / 2016-04-18 13: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2 -

그보완에소요된기간은제2항본문및단서의기간에산입(算入)되지아니한다.④제공중지요청기관은법제6조의2제2항에따른이의신청이이유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지체없이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해당전기통신역무제공의중지를해제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제17조제2항및제3항을다음과같이하고,제17조제4항중“제1항각호및제2항각호의”를“제1항부터제3항까지의”로한다.②법제30조제3항제1호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이라함은다음각호와같다.1.법제28조제2항제4호의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의경우:3억원2.제15조제3항제1호의업무의경우:3억원3.제15조제3항제2호의업무의경우:3억원③법제30조제3항제2호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이라함은다음각호와같다.1.법제28조제2항제4호의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의경우:10억원2.제15조제3항제1호의업무의경우:10억원3.제15조제3항제2호의업무의경우:5억원4.법제29조의전자채권의등록및관리업무의경우:30억원

2080745 / 2016-04-18 13: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3 -

제30조제1항제1의2호와제1의3호및제1의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의제1의2호를제1의4호로한다.1의2.법제21조제4항에따른정보기술부문에대한계획의접수1의3.법제21조의3제1항에따른취약점분석․평가결과의접수1의5.법제30조제4항에따른기준초과시신고의접수부칙이영은2016년6월30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6조의2의개정규정은2016년7월28일부터시행한다

2080745 / 2016-04-18 13: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4 -

현행개정안

<신설>제6조의2(불법광고에이용된전화번호의이용중지등)①법제6조의2제1항에따른요청으로전기통신역무제공이중지된이용자가같은조제2항에따라이의신청을하려면전기통신역무제공이중지된날부터30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를같은조제1항에따른전기통신역무제공의중지를요청한기관(이하이조에서"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한다)에제출하여야한다.1.이의신청인의명칭또는성명과주소및연락처2.이의신청의사유3.전기통신역무제공이중지된날②제공중지요청기관은제1항에따라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15일이내에그이의신청에대하여결정을하고그결과를이의신청인에게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다만,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이내에결정을할수없을때에는15일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연장사

신ㆍ구조문대비표

2080745 / 2016-04-18 13: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5 -

유와연장기간을이의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③제공중지요청기관은제1항에따라제출된문서에흠결이있거나추가적인사실확인이필요한경우보완을요청할수있다.이경우그보완에소요된기간은제2항본문및단서의기간에산입(算入)되지아니한다.④제공중지요청기관은법제6조의2제2항에따른이의신청이이유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지체없이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해당전기통신역무제공의중지를해제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제17조(자본금요건)①생략②법제30조제3항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이라함은다음각호와같다.1.법제28조제2항제4호의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의경우:10억원2.제15조제3항제1호의업무의경우:10억원3.제15조제3항제2호의업무의경우:5억원

제17조(자본금요건)①생략②법제30조제3항제1호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이라함은다음각호와같다.1.법제28조제2항제4호의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의경우:3억원2.제15조제3항제1호의업무의경우:3억원3.제15조제3항제2호의업무의경우:3억원

2080745 / 2016-04-18 13: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6 -
  • 4.법제29조의전자채권의등록및관리업무의경우:30억원

③법제28조및법제29조에따른업무를둘이상영위하려는경우에는제1항각호및제2항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의합계액을자본금·출자총액또는기본재산으로한다.다만,그합계액이50억원이상이면50억원으로한다.

③법제30조제3항제2호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이라함은다음각호와같다.1.법제28조제2항제4호의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의경우:10억원2.제15조제3항제1호의업무의경우:10억원3.제15조제3항제2호의업무의경우:5억원4.법제29조의전자채권의등록및관리업무의경우:30억원④법제28조및법제29조에따른업무를둘이상영위하려는경우에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구분에따른금액의합계액을자본금·출자총액또는기본재산으로한다.다만,그합계액이50억원이상이면50억원으로한다.제30조(권한의위탁)①(생략)1.법제21조제2항에따른인증방법에관한기준의설정

제30조(권한의위탁)①(현행과같음)1.(현행과같음)1의2.법제21조제4항에따른정보기술부문에대한계획의접수

2080745 / 2016-04-18 13: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SIDabcdef_:MS_0001MS_0001

  • 7 -

1의2.법제25조에따른약관의제정및변경보고의접수,약관변경의권고

<신설>

1의3.법제21조의3제1항에따른취약점분석․평가결과의접수1의4.(현행제1의2호와같음)1의5.법제30조제4항에따른기준초과시신고의접수

2080745 / 2016-04-18 13:5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