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이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가.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이하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전자서명 당시 본인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24조제1항 중 “제23조제9항에”를 “제23조제10항에”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전화 등 거래수단 성격상 암호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전자금융거래는 암호화 통신을 할 것(다만, 전용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계좌 개설, 중요거래정보에 대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e-mail) 통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
- 3.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확인 후 교부할 것.
- 4. 거래인증수단 채택시 안전성, 보안성, 이용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 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프로그램(거래전문포함)의 위ㆍ변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
제36조제1항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다음 각 호를 신설한다.
-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
- 2. 복수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관련 표준을 제정
제36조제2항 본문 중 “신규 전자금융업무가 제공 또는 시행된”을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수행한”으로 하고, 단서에서 “다만, 신규 ”를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성심의의 경우 신규”로 하며 동조 제3항에서 “신규 전자금융업무의 보안수준”을 “보안수준”으로 하고, 동조 제4항에서 “기관은 자체 ”를 “ 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한다 .
제37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전문서비스 기업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 2(거래금액 기준)
①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전자금융업에 대한 분기별 결제대행금액(이용자가 지급한 재화 및 용역의 매출총액), 결제대금예치금액 또는 전자고지결제금액이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신고한 때로부터 6월 이내를 말한다.
③ 등록 자본금 초과시 신고와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표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202&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202&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202&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202&fileTy=ATTACH&fileNo=4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