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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13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 자본금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그 밖의 일부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기준을 분기별 전자금융거래금액을 30억원 이하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등록 후 2분기 이상 계속하여 소규모 기준 초과시 6개월 이내에 정식 등록 자본금 수준으로 증액하도록 함 (안 제42조의2) 나. 현행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을 다양화하여 공인전자문서 외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허용 (안 제6조) 다. 전자자금이체시 보안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를 폐지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4조) 라. 금융소비자의 전자금융거래 이용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이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표준의 보안성을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36조) 마. 기타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 ㅇ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문 개정 (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ㅇ 사전 보안성심의 폐지에 따라 관련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02-2156-9931, 팩스: 02-2156-9489, 이메일 : crisis@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이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가.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이하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전자서명 당시 본인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24조제1항 중 “제23조제9항에”를 “제23조제10항에”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전화 등 거래수단 성격상 암호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전자금융거래는 암호화 통신을 할 것(다만, 전용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계좌 개설, 중요거래정보에 대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e-mail) 통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
  • 3.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확인 후 교부할 것.
  • 4. 거래인증수단 채택시 안전성, 보안성, 이용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 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프로그램(거래전문포함)의 위ㆍ변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

제36조제1항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다음 각 호를 신설한다.

  •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
  • 2. 복수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관련 표준을 제정

제36조제2항 본문 중 “신규 전자금융업무가 제공 또는 시행된”을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수행한”으로 하고, 단서에서 “다만, 신규 ”를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성심의의 경우 신규”로 하며 동조 제3항에서 “신규 전자금융업무의 보안수준”을 “보안수준”으로 하고, 동조 제4항에서 “기관은 자체 ”를 “ 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한다 .

제37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전문서비스 기업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 2(거래금액 기준)

①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전자금융업에 대한 분기별 결제대행금액(이용자가 지급한 재화 및 용역의 매출총액), 결제대금예치금액 또는 전자고지결제금액이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신고한 때로부터 6월 이내를 말한다.

③ 등록 자본금 초과시 신고와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표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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