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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108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ETF 시장 발전방안」(`15.10월 발표)의 후속조치로 퇴직연금의 투자 다변화 등을 위해 해외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합성 ETF를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합성ETF 포함(안 제9조제1항) o 원칙적으로 펀드 총자산 중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할 수 없으나, o 계약형태가 파생상품(스왑)이나 실질적인 위험도는 일반 ETF와 같은 합성 ETF에 대해서는 투자다변화 등을 감안하여 퇴직연금 자산에 투자될 수 있도록 - 합성ETF의 경우 펀드 자산 대비 위험평가액 비중을 100%까지 허용 ※ 다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레버리지, 인버스는 퇴직연금 투자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투자금융연금팀, 전화 : 02-2156-9694, 팩스 : 02-2156-9768, 이메일 : skchoi12@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투자금융연금팀(주소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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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108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개정 이유

「ETF 시장 발전방안」(`15.10월 발표)의 후속조치로 퇴직연금의 투자 다변화 등을 위해 해외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합성 ETF를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합성ETF 포함(안 제9조제1항)

o 원칙적으로 펀드 총자산 중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할 수 없으나,

o 계약형태가 파생상품(스왑)이나 실질적인 위험도는 일반 ETF와 같은 합성 ETF에 대해서는 투자다변화 등을 감안하여 퇴직연금 자산에 투자될 수 있도록

  • 합성ETF의 경우 펀드 자산 대비 위험평가액 비중을 100%까지 허용

다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레버리지, 인버스는 퇴직연금 투자대상에서 제외

  •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투자금융연금팀, 전화 : 02-2156-9694, 팩스 : 02-2156-9768, 이메일 : skchoi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투자금융연금팀(주소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 124)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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