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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11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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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 11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법에서 위임한 주택금융 지원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를 자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주거환경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주택금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및 금융위가 주택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구분(안 제1조의3 제1항 신설)

나. 주택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가격을 9억원 초과로 정함(안 제1조의3 제2항 신설)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02-2156-9714, FAX : 02-2156-9709, 이메일 : jangwonsu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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