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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6-99 호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 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을 공고합니다 . 2016 년 4 월 20 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 등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 명 (5 급 1 명 ) 을 증원하고 ,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인력 1 명 ( 기록연구사 1 명 ) 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재배정 하는 것으로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대통령령 제 00000 호 , 2016. 00. 00. 공포 ㆍ 시행 ) 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이 개정 ( 대통령령 제 00000 호 , 2016. 4. 00. 공포 , 2016. 4. 00. 시행 ) 됨에 따라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골자 ㅇ 신용정보회사 등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 명 (5 급 1 명 ) 증원 ㅇ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인력 1 명 ( 기록연구사 1 명 ) 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재배정 ㅇ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년 4 월 2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행정인사과 ,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chjp80 @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 ( 안 )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sc.go.kr )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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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정이유및주요내용금융위원회에신용정보회사등의관리강화를위하여필요한인력1명(5급1명)을증원하고,인력관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금융위원회인력1명(기록연구사1명)을금융정보분석원으로재배정하는것으로「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00000호,2016.00.00.공포ㆍ시행)가개정됨에따라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는한편,「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이개정(대통령령제호,2016.4..공포,2016.4..시행)됨에따라,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직급별정원을명확히구분하고육아휴직별도정원규정을삭제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2.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다.합의:행정자치부등과합의되었음라.기타:신․구정원대비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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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제호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17호중“예산ㆍ국회ㆍ인사ㆍ경리ㆍ서무ㆍ복무감사및보안”을“예산ㆍ국회ㆍ인사ㆍ경리ㆍ서무ㆍ복무감사ㆍ보안및기록관운영”으로한다.제18조의2를삭제하고,제18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8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정원의운영)①「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4조제3항및「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따라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에두는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한다)정원은별표1제2호및별표1의2제2호와같다.②제1항에도불구하고기관운영상필요한경우에는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정원외의공무원정원을활용하여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운영할수있다.별표1중총계198다음에“1.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제외한다)197”을신설하고,일반직계“193”을“192”로하며,행정사무관“77”을“78”로하고,행정주사보“6”을“5”로하며,“기록연구사1”을삭제하며,전문경력관가군(비상계획담당)1다음에“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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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을신설하고,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1.0다음에“일반직계1.0”및“행정주사보1.0”을각각신설한다.별표1의2중총계195다음에“1.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제외한다)194”을신설하고,일반직계“190”을“189”로하며,행정사무관“80”을“81”로하고,행정주사보“4”를“3”으로하며,“기록연구사1”을삭제하며,전문경력관가군(비상계획담당)1다음에“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1.0”을신설하고,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1.0다음에“일반직계1.0”및“행정주사보1.0”을각각신설한다.별표1의3을삭제한다.별표2중총계“61”을“62”로하고,일반직계“53”을“54”로하며,관세주사보1다음에“기록연구사1”을신설한다.별표2의2중총계“59”를“60”으로하고,일반직계“51”을“52”로하며,관세주사보1다음에“기록연구사1”을신설한다.별표4를별지와같이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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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금융위원회한시조직에두는공무원정원표(제21조관련)기업구조개선과(존속기한:2016년12월31일)총계 4일반직계 4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1행정사무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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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12조(기획행정실)①(생략)제12조(기획행정실)①(현행과같음)②기획행정실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②-------------------------------.1.∼16.(생략)1.∼16.(현행과같음)17.금융정보분석원의예산ㆍ국회ㆍ인사ㆍ경리ㆍ서무ㆍ복무감사및보안에관한사항17.---------------예산ㆍ국회ㆍ인사ㆍ경리ㆍ서무ㆍ복무감사ㆍ보안및기록관운영--18.∼26.(생략)18.∼26.(현행과같음)제18조의2(육아휴직결원보충활성화를위한별도정원)「국가공무원법」제43조제1항에따른별도정원중「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4조의3에따라육아휴직결원보충활성화를위하여금융위원회에두는공무원의별도정원은별표1의3과같다.

<삭제>

<신설> 제18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정원의운영)①「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4조제3항및「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따라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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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와그소속기관에두는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한다)정원은별표1제2호및별표1의2제2호와같다.②제1항에도불구하고기관운영상필요한경우에는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정원외의공무원정원을활용하여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운영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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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정원대비표[별표1]금융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8조제1항본문관련)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총계198198-1.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제외한다)

<신설>197+197ㆍㆍㆍㆍ일반직계 193192-1ㆍㆍㆍㆍ행정사무관7778+1ㆍㆍㆍㆍ행정주사보65-1ㆍㆍㆍㆍ기록연구사1

<삭제>-1ㆍㆍㆍㆍ전문경력관가군(비상계획담당)1ㆍㆍ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신설>1.0+1일반직계

<신설>1.0+1행정주사보

<신설>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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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의2]금융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8조제1항단서관련)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총계195195-1.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제외한다)

<신설>194+194ㆍㆍㆍㆍ일반직계 190189-1ㆍㆍㆍㆍ행정사무관8081+1ㆍㆍㆍㆍ행정주사보43-1ㆍㆍㆍㆍ기록연구사1

<삭제>-1ㆍㆍㆍㆍ전문경력관가군(비상계획담당)1ㆍㆍ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신설>1.0+1일반직계

<신설>1.0+1행정주사보

<신설>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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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금융정보분석원공무원정원표(제19조제1항본문관련)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총계6162+1일반직계5354+1ㆍㆍㆍㆍ관세주사보1ㆍㆍ기록연구사

<신설>1+1ㆍ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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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의2]금융정보분석원공무원정원표(제19조제1항단서관련)직급별현행개정안증감총계5960+1일반직계5152+1ㆍㆍㆍㆍ관세주사보1ㆍㆍ기록연구사

<신설>1+1ㆍ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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