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전체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 109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현재 주택법 등 타 법을 원용하고 있는 주택금융 지원대상 주택의 정의를 변화하는 주택금융 정책환경에 탄력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의하고자 함
아울러, 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정의 조항 마련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가격의 범위 설정(안 제2조)
- 1) 주택이란 주거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2)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는 주택은 주택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주택연금의 담보주택에 대한 특례 마련(안 제43조의12 신설)
- 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주택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담보주택에 대한 특례를 마련
-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02-2156-9714, FAX : 02-2156-9709, 이메일 : jangwonsu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