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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122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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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2016- 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겸영금융투자업자의 범위) 영 제6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 1.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5.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제 2 장 임 원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법 제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사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1. 임원을 선임한 경우: 임원이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원의 임기ㆍ업무범위ㆍ권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2. 임원을 해임한 경우: 해임 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포함할 것
  • 3. 일반인이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할 것
  • 4. 해당 금융회사가 공고한 것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것

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선임한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
  • 2. 해임한 경우: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임원 선임일정 및 절차

③ 은행의 경우, 은행장은 이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해당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추천한 주주 및 임원과 해당 은행간의 거래(예금거래는 제외한다) 명세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조(임직원의 겸직기준) ① 영 제11조제1항제1호자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겸직 임직원의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
  • 2. 겸직 임직원의 담당 업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 3. 금융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준법감시인, 감사위원회(상근감사를 포함한다) 및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 등의 임직원 겸직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겸직 임직원, 임직원이 겸직하는 회사의 책임범위
  • 2. 겸직 임직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적격성
  • 3. 겸직 임직원에 대한 보수산정방식
  • 4. 면책조항 및 분쟁해결(중재 및 조정을 포함한다)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영 제11조제6항ㆍ제9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 1. 임직원 겸직 계약서 사본
  • 2. 임직원 겸직이 영 제11조제3항제4호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다는 해당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⑤ 영 제11조제3항ㆍ제6항ㆍ제9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 3 장 이 사 회

제5조(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①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작성 및 관련 내용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공시자료는 주주 및 금융회사 이용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명료하게 작성할 것
  • 2.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공시자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회사의 다른 내규 등에 위임하거나 인용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ㆍ변경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 등(이하 “관련 협회등”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 1. 은행인 경우 : 전국은행연합회
  • 2.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 금융투자협회
  • 3. 생명보험회사인 경우 : 생명보험협회
  • 4. 손해보험회사인 경우 : 손해보험협회
  • 5.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여신금융협회
  • 6. 저축은행인 경우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④ 금융회사는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각 금융회사가 속한 관련 협회등의 장이 정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내부규범,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
  • 2.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가.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의 역할, 책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나.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다.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부의장이 있는 경우 부의장, 선임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선임사외이사, 그 밖의 구성원 명단 및 경력.

라.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및 이사들의 개인별 참석 현황

마. 최고경영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이유

  •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다.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임원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임원 선임기준.

라. 임원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한다)

마. 법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바. 사외이사 후보와 해당 금융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사.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및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아.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과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 후보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타.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및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파. 그 밖의 이사회가 정한 임원후보추천 관련 사항

  •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일시, 안건내용(보고안건도 포함한다),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

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현황

다. 사외이사에 대하여 제공한 금융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현황.

라. 법 제6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

마.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호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ㆍ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ㆍ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립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

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근거로 한 평가 개요 및 평가 결과

사.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지정 및 운용현황

아. 사외이사 개인별 재직기간

자.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총액 및 내역

차.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카.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타.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된 내부규정

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후보 추천절차 개요

다. 법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내역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내역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 6.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 7. 위험관리위원회 활동 내역
  • 8.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권고ㆍ지시한 사항 및 금융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 9. 그 밖에 금융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제6조(감사위원 자격요건) 영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 전국은행연합회
  • 2. 생명보험협회
  • 3. 손해보험협회
  • 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5. 여신금융협회

제7조(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상근감사인 경우에는 상근감사의 감사 현황을 말한다)
  • 2. 감사 결과 및 그 조치내역
  • 3. 그 밖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법 제21조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6호까지의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 1.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이하 “위기상황분석”이라 한다) 결과(각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반기 1회 이상 심의ㆍ의결한다)에 관한 사항
  • 5.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ㆍ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 6. 자산건전성 분류기준ㆍ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각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에 관한 사항

제9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체계의 설계ㆍ운영 및 그 설계ㆍ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2.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 3.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② 금융회사는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제5조제4항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함께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 대해서는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회계연도 중 보수액(기본급 및 성과보수를 구분하고 대상 임직원 수를 포함한다)
  • 2. 성과보수 금액 및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
  • 3. 이연된 성과보수(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
  • 4.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 5.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 6.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

④ 영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 제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각 금융회사가 속한 관련 협회등의 장이 정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제10조(경영의 투명성 등 요건)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책임”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완전자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 2. 금융지주회사의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완전자회사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 3.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금융지주회사등의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 2. 금융지주회사등의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 4. 금융지주회사등의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법, 영, 이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금융지주회사 관련법령 준수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 5.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임ㆍ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 7. 금융지주회사등 임ㆍ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아닐 것
  • 2. 금융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응할 것
  • 3. 금융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해당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제 4 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 1. 영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대한 사항
  • 2.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 3.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 5.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ㆍ확인사항ㆍ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금융회사는 영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ㆍ유지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지점장(영업부문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 보고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관련 협회등은 소속 금융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금융회사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매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것
  • 2.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를 위원장으로 하고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할 것
  • 3. 다음 각 목의 역할을 수행할 것

가.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나.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다.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라. 임직원의 윤리의식ㆍ준법의식 제고 노력

  • 4. 회의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것

제12조(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영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제13조(위험관리기준 등) ① 영 제22조제1항제1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 2. 위험관리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 3.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의 설정ㆍ운영
  • 4. 내부적으로 관리할 지급여력수준(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위험관리기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금융투자업자가 내부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항목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나.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 2. 운용자산의 내용과 위험의 정도
  • 3. 자산의 운용방법
  • 4. 고위험 자산의 기준과 운용한도
  • 5. 자산의 운용에 따른 영향
  • 6. 콜차입 등 단기차입금 한도
  • 7. 내부적인 보고 및 승인체계
  • 8.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 등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나.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

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4조에 따른 장부외거래기록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라.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에 관한 내용

마. 그 밖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ㆍ유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 1.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 3. 위험관리위원회, 이사회, 경영진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 4. 그 밖의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의 규모 및 관리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기준 등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4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① 금융회사는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선임한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2. 해임한 경우: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임원 선임일정 및 절차를 포함할 것

②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 5 장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제15조(대주주변경승인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의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제3항ㆍ제12항에 따른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영 제26조제5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의 승인의 효력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금융위의 승인 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 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5항 전단에 따른 대주주 변경보고시 그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6조(대주주 변경승인업무의 수행) ① 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승인 신청내용, 의견제시 방법 및 기간 등의 공고
  • 2. 제1호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의 신청인에 대한 통보 및 소명 청취

② 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제10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1. 변경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 2. 법 제3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 3.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4.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제17조(최대주주 자격심사) ① 영 제27조제6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의 제출 요구
  •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수정 요구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촉구

② 적격성 심사대상은 금융위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자격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기준일, 심사절차, 적격성 심사대상 및 금융회사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 6 장 처분 및 제재절차

제18조(제재 사실의 공표)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73조의2에 따른다.

제 7 장 보 칙

제19조(권한의 위탁) ① 감독원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6개월마다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금융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업무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가 금융위의 승인,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가 완료된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서식의 제정) 법, 영, 이 규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제출하는 신청서ㆍ신고서ㆍ보고서 등의 서식 및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ㆍ제19조의2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ㆍ운영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2.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책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3.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 4.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부 등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7. 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법, 영,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ㆍ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 8. 금융회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9. 금융회사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10. 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11. 금융회사는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2.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13.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14.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정보교류차단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15.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전체의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16. 금융지주회사는 그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혹은 그 자회사등 상호간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표>

[별표 4]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15조제3항 관련)

  •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1 제1호 관련)

가.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와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3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

(가) 대주주가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10,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일 것

(나) 대주주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00%이상 일 것

(다) 대주주가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라) 대주주가 (가) 내지 (다)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법 제42조제3항,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 2. 대주주가 기금인 경우(영 별표1 제2호 관련)

가.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3. 대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를 제외한다)인 경우(영 별표1 제3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금(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신청한 주식의 취득액)의 3분의 2 이하일 것.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라. 제1호다목(1), (2), (3)(가),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제1호다목(3)(나)에서 정하는 사실

  • 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1 제4호 관련)

가. 법 제5조에 적합할 것

나.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외의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이 3분의 2 이하일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다. 제1호다목(1), (2) 및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로 한다.

(4) 제1호다목(3)(나)에서 정하는 사실

  • 5.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다만,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영 별표1 제5호 관련)

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1)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 및 이에 준하는 금융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

(2)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업(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과 동일한 보험종목을 말한다)을 적법하게 영위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6. 대주주가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1 제6호 관련)

가. 승인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법 제5조에 적합할 것

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

라. 제4호나목, 다목,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7.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영 별표1 제7호 관련)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기금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3호 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4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제5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제6호의 외국인인 경우: 제6호나목, 라목의 요건(단, 제4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충족할 것

  • 8. 특례

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불구하고 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주주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해당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

(2) 해당인이 기금인 경우: 제2호의 요건

(3) 해당인이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3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

(4) 해당인이 개인인 경우: 제4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

(5) 해당인이 외국인인 경우: 제5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

나.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대주주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배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다.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주식을 취득하여 1년(대주주 변경승인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해당 금융투자업자간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나목 또는 제3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200”을 “100분의 300”으로 한다.

라.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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