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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141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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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141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이유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인가를 받거나 그 요건을 해소해야하는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2016. 3. 29.)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한 위임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최소 자산총액 요건 합리화(안 제2조제5항)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인가를 받거나 그 요건을 해소해야하는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최소 자산총액 요건이 1천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이 어려운 중소규모 금융회사가 규제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나.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위임사항 규정(안 제10조의2)

  • 2016. 3. 29.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실의 금융위원회 보고 및 한도초과 주식 보유의 금융위원회 승인 또는 한도초과의 해소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이행기간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해당 사실의 보고 이행기간은 보고사유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로, 금융위원회 승인 또는 한도초과 해소 의무의 이행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로 규정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제도팀, 전화: 02-2156-9682, 팩스: 02-2156-9729, 이메일 : bluesky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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