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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45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지급정지제도 악용방지와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한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해당 계좌금액에 대하여 지급정지 종료 (안 제8조제1항제2호) 나. 전화 또는 구술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가 신청 후 3일이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가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동 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정지 종료 (안 제8조제1항제3호) 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 신설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10조의1) 라. 피해구제신청서 서식에 거짓 피해구제신청시 처벌가능성 고지 (안 별지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02-2156-9931, 팩스: 02-2156-9489, 이메일 : crisis@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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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조제2항본문중“인적사항”을“성명,연락처,주소”로한다.제8조제1항본문중“피해구제를신청한모든피해자가그신청을취소하는경우를말한다.”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로하고같은항제1호,제2호및제3호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하며같은조제2항중“제1항”을“제1항제1호”로한다.1.피해구제를신청한모든피해자가그신청을취소하는경우2.수사기관이지급정지된사기이용계좌의명의인이해당사기이용계좌와관련하여법제15조의2제1항각호및전자금융거래법제6조제3항을위반한사실이없음을인정하는경우,다만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액으로추정되는금액은지급정지및채권소멸절차종료에서제외한다.3.제3조제2항후단에따른기간이경과한후금융회사가추가로14일의제출기간을통지하였으나,피해자가그기한내에제3조제1항에따른신청서류를제출하지않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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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④제1항제2호에따라지급정지의종료를결정한경우금융회사는금융감독원에이를통지하여야한다.제10조의1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0조의1(불법광고에이용된전화번호의이용중지등)①법제13조의3제1항에따른요청으로전기통신역무제공이중지된이용자가같은조제2항에따라이의신청을하려면전기통신역무제공이중지된날부터30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를같은조제1항에따른전기통신역무제공의중지를요청한기관(이하이조에서"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한다)에제출하여야한다.1.이의신청인의명칭또는성명과주소및연락처2.이의신청의사유3.전기통신역무제공이중지된날②제공중지요청기관은제1항에따라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15일이내에그이의신청에대하여결정을하고그결과를이의신청인에게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다만,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이내에결정을할수없을때에는15일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연장사유와연장기간을이의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③제공중지요청기관은제2항에따라제출된문서에흠결이있거나추가적인사실확인이필요한경우보완을요청할수있다.이경우그보완에소요된기간은제2항본문및단서의기간에산입(算入)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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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④제공중지요청기관은법제13조의3제2항에따른이의신청이이유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지체없이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해당전기통신역무제공의중지를해제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별지제1호서식중“

거짓으로피해구제신청을하는경우에는동법제16제1호에의해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을받을수있습니다.”를신설한다.별지제1호서식부터제5호서식까지“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하고,“210mm×297mm[일반용지70g/㎡(재활용품)]”를“210mm×297mm[백상지80g/㎡]”로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2016년7월28일부터시행한다.제2조(피해구제신청서미제출에따른지급정지종료에관한적용례)제8조제1항제3호는이영시행당시피해자가제3조제1항단서에따라전화또는구술로피해구제를신청한후제3조제1항에따른신청서류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도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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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3조(피해구제의신청)①생략②제1항단서에따라피해구제의신청을받은금융회사는피해자의인적사항,피해내역및신청사유등을확인하여야한다.이경우피해구제를신청한피해자는그신청한날부터3영업일이내에제1항본문에따른신청서류를해당금융회사에제출하여야한다.③생략

제3조(피해구제의신청)①좌동②----------------------------------------------------성명,연락처,주소,-----------------------------------------------------------------------------------------------------------------------------------------------③좌동제8조(지급정지등의종료)①법제8조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피해구제를신청한모든피해자가그신청을취소하는경우를말한다.

제8조(지급정지등의종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피해구제를신청한모든피해자가그신청을취소하는경우2.수사기관이지급정지된사기이용계좌의명의인이해당사기이용계좌와관련하여법제15조의2제1항각호및전자금융거래법제6조제3항을위반한사실이없음을인정하는경우,다만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액으로추정되는금액은지급정지및채권소멸절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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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료에서제외한다.3.제3조제2항후단에따른기간이경과한후금융회사가추가로14일의제출기간을통지하였으나,피해자가그기한내에제3조제1항에따른신청서류를제출하지않는경우②제1항에따라피해구제의신청을취소하려는피해자는별지제5호서식의피해구제취소신청서에신분증사본을첨부하여피해구제를신청한금융회사에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제1호-------------------------------------------------------------------------------------------------------------------------------.③(생략) ③(현행과같음)④(신설) ④제1항제2호에따라지급정지의종료를결정한경우금융회사는금융감독원에이를통지하여야한다.

<신설>제10조의1(불법광고에이용된전화번호의이용중지등)①법제13조의3제1항에따른요청으로전기통신역무제공이중지된이용자가같은조제2항에따라이의신청을하려면전기통신역무제공이중지된날부터30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를같은조제1항에따른전기통신역무제공의중지를요청한기관(이하이조에서"제공중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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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기관"이라한다)에제출하여야한다.1.이의신청인의명칭또는성명과주소및연락처2.이의신청의사유3.전기통신역무제공이중지된날②제공중지요청기관은제1항에따라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15일이내에그이의신청에대하여결정을하고그결과를이의신청인에게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다만,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이내에결정을할수없을때에는15일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연장사유와연장기간을이의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③제공중지요청기관은제2항에따라제출된문서에흠결이있거나추가적인사실확인이필요한경우보완을요청할수있다.이경우그보완에소요된기간은제2항본문및단서의기간에산입(算入)되지아니한다.④제공중지요청기관은법제13조의3제2항에따른이의신청이이유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지체없이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해당전기통신역무제공의중지를해제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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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피해구제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피해자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피해자 계좌의 송 금ㆍ이 체 내 역금융회사개설점포예금종별계좌번호명의인송금ㆍ이체일시금액사기이용계좌입금내역금융회사계좌번호명의인입금일시금액피해환급금 입금계좌금융회사계좌번호명의인피해구제 신청사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신 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금융회사귀하첨부서류1.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1부2.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금융회사가 요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피해구제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피해자성 명 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피해자 계좌의 송 금ㆍ이 체 내 역금융회사개설점포예금종별계좌번호명의인송금ㆍ이체일시금액사기이용계좌입금내역금융회사계좌번호명의인입금일시금액피해환급금 입금계좌금융회사계좌번호명의인피해구제 신청사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16조제1호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금융회사귀하첨부서류1.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1부2.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금융회사가 요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210mm×297mm[백상지 80g/㎡][별지 제2호서식] 지급정지요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피해자정 보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금융회사 예금종별 계좌번호 및 명의인 송금ㆍ이체 일시 금액지급정지요청계좌 금융회사계좌번호명의인 입금일시개설점포금액피해금이전계좌 금융회사계좌번호명의인 입금일시점포금액 출금일시점포금액지급정지 요청사유기타담당자 성명직위연락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년 월 일금융회사 대표(서명 또는 인)○ ○ ○ 금융회사귀하첨부서류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지급정지요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피해자정 보성 명 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금융회사 예금종별 계좌번호 및 명의인 송금ㆍ이체 일시 금액지급정지요청계좌 금융회사계좌번호명의인 입금일시개설점포금액피해금이전계좌 금융회사계좌번호명의인 입금일시점포금액 출금일시점포금액지급정지 요청사유기타담당자 성명직위연락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년 월 일금융회사 대표(서명 또는 인)○ ○ ○ 금융회사귀하첨부서류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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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채권소멸절차개시공고요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피해자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피해자계좌 현황 (금융회사, 예금종별, 명의인, 계좌번호 등) 피해금액연락처 및전자우편주소개시공고 요청 관련 정보사기이용계좌 현황(금융회사, 예금종별, 명의인, 계좌번호 등)소멸대상 채권의 금액지급정지 조치 일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 대표(서명 또는 인)금융감독원귀하

첨부서류1.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2.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3. 금융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채권소멸절차개시공고요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피해자 정보성명생년월일피해자계좌 현황 (금융회사, 예금종별, 명의인, 계좌번호 등) 피해금액연락처 및전자우편주소개시공고 요청 관련 정보사기이용계좌 현황(금융회사, 예금종별, 명의인, 계좌번호 등)소멸대상 채권의 금액지급정지 조치 일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 대표(서명 또는 인)금융감독원귀하

첨부서류1.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2.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3. 금융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210mm×297mm[백상지 80g/㎡][별지 제4호서식] 이의제기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신청인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지급정지계좌금융회사개설점포예금종별계좌번호명의인 이의제기 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인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또는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금융회사귀하첨부서류1.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1부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1부수수료 없음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이의제기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신청인성 명 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지급정지계좌금융회사개설점포예금종별계좌번호명의인 이의제기 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인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또는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금융회사귀하첨부서류1.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1부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1부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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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피해구제취소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신청인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취소신청내용피해구제 신청일자송금ㆍ이체 일시금액 취소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금융회사귀하첨부서류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피해구제취소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신청인성 명 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취소신청내용피해구제 신청일자송금ㆍ이체 일시금액 취소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금융회사귀하첨부서류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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