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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4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16.3.29일 공포, 9.30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과 일부 입법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제한(안 제2조의2)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전업으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운영 등 신기술사업금융업과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금융업 등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업무범위를 제한함. 나. 온라인 신용카드 모집시 규제 완화(안 제6조의7) 현재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연회비 범위내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허용함. 다. 대형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안 제6조의15) 부당한 보상금 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대형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가맹점이 개인인 경우에는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로, 가맹점이 법인인 경우에는 가맹점의 대주주·임원 및 계열회사와 그 대주주·임원으로 규정함. 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업무 등(안 제9조의10 등) 공공부가통신업자의 업무범위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자문·교육,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공공부가통신업자의 자격 요건과 지정 해지 사유, 지정 및 지정 해지를 위한 선정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함. 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체계 합리화(안 제16조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로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을 명시하고, 신용카드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회계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함. 바.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업무 영위기준(안 제17조) 총자산 규모에 대해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대출채권의 범위에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제외하고, 가계대출 증가가 아닌 총자산의 감소로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함. 사.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안 제19조의3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하고, 대주주 변경으로 인해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규제비율을 준수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함. 아. 여신금융협회의 광고 자율심의 대상(안 제19조의15) 여신금융협회의 광고 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의 범위를 허가·등록한 여신전문금융업, 대출업무 및 그밖에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로 규정함. 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등(안 제19조의16 등) 여신전문금융상품의 설명의무 사항으로 연회비, 부가서비스, 대출금리 등을 규정하고 설명의무 확인 방법으로 서명, 기명날인, 녹취 이외에 전화자동응답, 우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설명의무 위반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차.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안 제19조의17)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폭언·폭행 고객 등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관할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함. 카.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 기부(안 제23조의2) 신용카드사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을 기부하는 경우 원권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기부금액을 5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원권리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동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규정함. 타.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안 별표4 등)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되,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개인인 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총 합산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총액한도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yangbg84@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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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제호의결사항의결연월일2016...(제회)

여 신 전 문 금 융 업 법시 행 령일 부 개 정 령 안

제출자국무총리(금융위원회소관)제출연월일2016...법제처심사를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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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의결주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2.제안이유개정「여신전문금융업법(‘16.3.29일공포,9.30일시행)」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한편,제도개선사항과일부입법적으로보완필요성이있는부분을반영하기위함.3.주요내용가.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업무제한(안제2조의2)신기술사업금융업을전업으로하는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신기술사업자에대한투·융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설립·운영등신기술사업금융업과일부업무를제외하고다른금융업등을영위하지못하도록업무범위를제한함.나.온라인신용카드모집시규제완화(안제6조의7)현재신용카드사는신용카드회원모집시연회비의10%를초과하는이익을제공하지못하도록하고있으나,고객이자발적으로온라인을통해신용카드를발급받는경우에는연회비범위내에서경제적이익제공을허용함.다.대형가맹점의특수관계인범위설정(안제6조의15)부당한보상금등의수수가금지되는대형가맹점의특수관계인범위를가맹점이개인인경우에는가맹점대표자의배우자로,가맹점이법인인경우에는가맹점의대주주·임원및계열회사와그대주주·임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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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규정함.라.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대상부가통신업자업무등(안제9조의10등)공공부가통신업자의업무범위를영세·중소가맹점에대한자문·교육,기술기준에적합한신용카드단말기설치·관리등으로규정하고공공부가통신업자의자격요건과지정해지사유,지정및지정해지를위한선정위원회설치근거등을마련함.마.여신전문금융회사의업무체계합리화(안제16조등)여신전문금융회사가영위할수있는겸영업무로보험대리점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신탁업,외국환업무등을명시하고,신용카드사의겸영업무와부수업무를신용카드업과구분회계처리하는기준을마련함.바.여신전문금융회사대출업무영위기준(안제17조)총자산규모에대해일정비율이하로유지해야하는대출채권의범위에서자동차구입자금대출을제외하고,가계대출증가가아닌총자산의감소로규제비율을초과하는경우에는1년내에적합하도록유예기간을부여함.사.대주주와의거래제한(안제19조의3등)여신전문금융회사의대주주주식소유한도를자기자본의150%이내로규정하고,대주주변경으로인해대주주주식소유한도규제비율을초과하는경우에는1년내에규제비율을준수하도록유예기간을부여함.아.여신금융협회의광고자율심의대상(안제19조의15)여신금융협회의광고자율심의대상이되는여신금융상품의범위를허가·등록한여신전문금융업,대출업무및그밖에부수업무중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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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가정하는업무로규정함.자.여신전문금융회사의설명의무등(안제19조의16등)여신전문금융상품의설명의무사항으로연회비,부가서비스,대출금리등을규정하고설명의무확인방법으로서명,기명날인,녹취이외에전화자동응답,우편등을규정하는한편,설명의무위반시여신전문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제재및시정명령의근거를마련함.차.고객응대직원에대한보호조치(안제19조의17)여신전문금융회사가고객응대직원에대한보호조치로서폭언·폭행고객등에대한형사고발이나관할수사기관신고등의조치를하도록법률의위임사항을구체화함.카.선불카드미사용잔액등기부(안제23조의2)신용카드사가선불카드미사용잔액등을기부하는경우원권리자의사전동의가필요한기부금액을5만원이상으로규정하고원권리자에게서면,전자우편,전화등으로통지하여서명,기명날인,녹취등으로동의의사를확인하도록규정함.타.과태료부과기준상향등(안별표4등)과태료부과한도를상향한개정여신전문금융업법의취지에따라위반행위별과태료부과금액을상향하되,신용카드모집인에대한과태료부과금액은현재와동일한수준을유지하면서개인인모집인에대한과태료총합산금액이1천만원을초과하지않도록총액한도를규정함.4.주요토의과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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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다.합의:별도합의필요없음라.기타:1)신․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16.5.17.~6.27.)결과,특기할사항없음 3)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와협의결과,이견없음 -규제신설․폐지등,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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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의2부터제2조의5를제2조의3부터제2조의6으로하고,제2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조의2(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업무제한)법제2조제14호의4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업”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또는업무를말한다.1.「통계법」제22조제1항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금융및보험업(신기술사업금융업은제외한다)2.법제46조제1항제2호부터제6호까지의업무3.제16조제2항제1호부터제9호까지의업무제6조의5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④그밖에금융이용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신용카드업자가영위할수있는부대업무의기준은금융위원회가정한다.제6조의7제5항제1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신용카드회원이되려는자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을통해자발적으로신용카드발급을신청하는경우,연회비의범위에서경제적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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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수있다.)제6조의9제2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3.신용카드회원등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전자금융거래와관련된경우에는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정한규정에따른다.제6조의1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6조의15(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특수관계인의범위)법제19조제6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한관계에있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1.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개인신용카드가맹점인경우에는대표자의배우자(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2.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법인신용카드가맹점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대주주또는임원나.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른계열회사를말한다)및계열회사의대주주또는임원3.그밖에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거래활동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지위를가지고있는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자제9조의10및제9조의11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9조의10(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대상부가통신업자의업무)법제27조의5제2항제2호및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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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대한자문·교육업무2.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대한법제27조의4에따른기술기준에적합한신용카드단말기의설치및관리업무제9조의11(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대상부가통신업자지정등)①법제27조의5제5항에따른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대상부가통신업자지정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1.법제27조의2에따라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등록할것2.최근3년간이법또는관계법령에따라기관경고이상의제재처분을받은사실이없을것3.건전한재무상태와사회적신용을갖추고있을것4.제9조의10제1항에서정하는업무를수행하기위한전문인력및물적시설을갖출것②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장은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대상부가통신업자지정및지정해지를위하여선정위원회를설치·운영할수있으며선정위원회설치·운영에필요한규정을정할수있다.③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대상부가통신업자가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장은지정된부가통신업자를지정해지할수있다.1.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지정된경우2.이법및관계법령에따른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경우3.제9조의10에따른업무를성실히수행하지아니한다고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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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4.재무구조악화등으로제9조의10에따른업무를계속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제16조제1항중제3호를삭제하고,제4호를제3호로하며,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법제46조제1항제6호의2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보험대리점업무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의한집합투자증권에대한투자중개업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의한집합투자업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의한투자자문업5.「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의한신탁업6.「외국환거래법」에따른외국환업무7.「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따른유동화자산관리업무8.대출의중개또는주선9.「전자금융거래법」에의한전자금융업10.「산업발전법」에의한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업무11.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업무제17조를다음과같이한다.제17조(대출업무등영위기준등)①법제46조제2항에서총자산에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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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에따라발생하는채권액"이란신용카드업및법제13조에따른부대업무에따라발생한채권액을말한다.②법제46조제3항에따라여신전문금융회사는같은조제2항에따른총자산과채권액은분기중평균잔액으로산정하되같은조제1항제3호에따른대출업무로인하여발생한채권액을산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채권은제외한다.1.기업에대출하여발생한채권2.채무자의채권재조정을위하여채권의만기,금리등조건을변경하여그채무자에게다시대출하여발생한채권3.「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3호에따른주택저당채권4.법제13조제1항제1호에따른신용카드회원에대한자금의융통업무로인하여발생한채권5.자동차구입자금용도로할부금융과유사한방식으로대출하여발생한채권③여신전문금융회사는총자산의감소로인하여법제46조제2항에따른비율을초과하게되는경우에는1년내에법제46조제2항에따른비율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제17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7조의2(부수업무의제한및공고등)①법제46조의2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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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11호에따른중소기업적합업종에해당하는경우2.그밖에여신전문금융회사가영위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고인정되는업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②법제46조의2제4항에따라금융위원회가법제26조의2제1항에따른부수업무를신고받은경우에는신고일로부터7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야한다.1.여신전문금융회사의명칭2.소유하고있는인력·자산또는설비를활용한업무의신고일3.신고한업무의개시예정일또는개시일4.신고한업무의내용③법제46조의2제4항에따라금융위원회가법제26조의2제2항에따른제한명령또는시정명령을한경우에는그내용과사유를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야한다.제17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7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구분계리)법제46조의3에따라신용카드업자가다른금융업무및부수업무(직전사업연도매출액이다음각호의합계액의100분의5이상인업무만해당한다)를하는경우에는해당업무에속하는수익·비용을신용카드업과구분하여계리(計理)하여야한다.1.가맹점수수료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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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카드자산과관련한이자및수수료수익3.연회비수익제19조의2중“법제50조제1항에서”를“법제49조의2제1항및법제50조제1항에서”로한다.제19조의3제1항중“법제50조제2항전단에서”를“법제49조의2제2항전단및법제50조제2항전단에서”로하고,제2항중“법제50조제2항전단에서”를“법제49조의2제2항전단에서”로하며,같은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법제50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자기자본의100분의150을말한다.제19조의4제1항중“법제50조제4항에서”를“법제49조의2제4항및법제50조제4항에서”로한다.제19조의5의제목“(신용공여한도초과유예기간)”을“(신용공여및주식소유한도초과유예기간)으로하고,같은조중“법제50조제5항에서”를“법제49조의2제5항및제50조제5항에서”로한다.제19조의14의제목“(광고)”를“(광고등)”으로하고,제1항부터제3항을제2항부터제4항으로하고,제1항및제5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①법제50조의9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를말한다.1.법제46조제1항제4호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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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법제46조제1항제7호에따른부수업무중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⑤제2항부터제4항까지에서정한사항외에광고표시의세부기준은금융위원회가정한다.제19조의15부터제19조의19를제19조의18부터제19조의22로하고,제19조의15,제19조의16및제19조의17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9조의15(광고자율심의대상)법제50조의10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여신금융상품”이란개인을대상으로하는여신금융상품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법제46조제1항제1호의업무와관련하여취급하는금융상품2.법제46조제1항제3호의업무(법제13조제1항제1호의업무를포함)와관련하여취급하는금융상품3.법제46조제1항제7호에따른부수업무중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와관련하여취급하는금융상품제19조의16(설명의무등)①법제50조의11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이용자"란직불카드회원또는선불카드소지자를말한다.②법제50조의11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이란다음각호를말한다.1.연회비,부가서비스2.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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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출기간4.상환방법에따른상환금액5.각종수수료(율)및부대비용6.상품특징,보장내용,계약해지․해제에관한사항7.기타금융이용자의합리적인판단또는해당금융상품의가치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사항③법제50조의11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를말한다.1.전자우편,그밖에이와비슷한전자통신2.우편3.전화자동응답시스템4.문자메세지5.「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한전자문서제19조의17(고객응대직원에대한보호조치)법제50조의12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를말한다.1.고객의행위가범죄에해당된다고판단되고피해를입은직원이요청하는경우형사고발2.제1호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도직원의피해정도및장래피해발생가능성등을감안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관할수사기관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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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직원이해당고객에대한형사고소,손해배상청구등법적조치를함에있어서필요로하는행정적,절차적협조와지원4.고객의폭언이나성희롱,폭행등을예방하거나대응하기위한직원의행동요령등에대한교육제19조의18에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7.법제50조의11제1항에따른여신금융상품에관한중요사항설명의무를위반한경우제2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1조의2(업무정지의대상)법제5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법제46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업무와관련하여다른금융회사(「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각호의기관을말한다)가보유한채권또는이를근거로발행한유가증권의매입업무2.지급보증업무제23조의2를제23조의3으로하고,제23조의2를다음과같이한다.제23조의2(선불카드미사용잔액등기부에대한원권리자의동의기준등)①법제68조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5만원을말한다.②신용카드업자는법제68조제3항에따라기부금액수,기부예정일,기부처등신용카드업자가기부하기로결정한사항을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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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선불카드미사용잔액등(무기명식선불카드미사용잔액은제외한다)의원권리자에게기부에대한통지를하고동의를얻어야한다.1.서면2.「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3.전자우편4.전화5.문자메시지③신용카드업자가제2항에따라선불카드미사용잔액등(무기명식선불카드미사용잔액은제외한다)의원권리자에게동의를얻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한다.(다만,통지를받은원권리자가30일이내에이의를제기하지않는경우에는신용카드업자는법제68조제3항에따른원권리자의동의를얻은것으로본다.)1.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한다)2.기명날인3.녹취4.전화자동응답시스템5.문자메세지제23조의3제1항에제7조의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7의5.법제46조의2제1항에따른신고의접수,같은조제2항에따른명령,같은조제4항에따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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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제2항에제3호및제4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3.법제14조의4제4항에따른모집인의등록취소또는업무정지통지에관한업무4.법제14조의5제2항및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법제72조제1항제1호에따라모집인에게부과되는과태료부과통지에관한업무별표1의4제1호제마목본문중“준법감시인으로부터”를“준법감시인또는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하고,단서중“준법감시인의”를“준법감시인또는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로한다.별표2의제9호를신설하여다음과같이한다.

별표3과별표4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별표3]과징금산정기준(제21조제3항관련)

위반행위해당법조문업무정지기간과징금의금액9.신용카드업자가「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별표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법제57조제1항제4호 3천만원

신용공여초과액* 과징금10억원이하신용공여초과액×20/100×7/1010억원초과100억원이하1억4천만원+(신용공여초과액중10억원을초과하는금액×20/100×7/20)100억원초과1천억원이하7억7천만원+(신용공여초과액중100억원을초과하는금액×20/100×7/40)1천억원초과1조원이하39억2천만원+(신용공여초과액중1,000억원을초과하는금액×20/10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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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제58조제4항제2호의경우신용공여금액,동조동항제3호의경우초과소유주식장부가액을의미함[별표4]과태료의부과기준(제26조관련)2.개별기준

1조원초과196억7천만원+(신용공여초과액중1조원을초과하는금액×20/100×7/160)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가.법인인자가법제14조의5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위반한경우법제72조제1항제1호250나.법인이아닌자가법제14조의5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위반한경우법제72조제1항제1호120주1)다.법인인자가법제14조의5제4항에따른조사를거부한경우 법제72조제1항제2호3,000라.법인이아닌자가법제14조의5제4항에따른조사를거부한경우법제72조제1항제2호1,500마.법제14조의5제5항을위반하여모집인의불법행위신고를하지않은경우법제72조제1항제3호5,000바.법인인자가법제16조의2제3항에따른조사를거부한경우 법제72조제1항제4호3,000사.법인이아닌자가법제16조의2제3항에따른조사를거부한경우법제72조제1항제4호1,500아.법제16조의5를위반하여연회비를반환하지않은경우 법제72조제1항제4호의25,000자.법인인자가법제19조제3항ㆍ제7항또는제19조의2를위반한경우법제72조제1항제5호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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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법인이아닌자가법제19조제3항ㆍ제7항또는제19조의2를위반한경우법제72조제1항제5호2,500카.법제27조의2제4항을위반하여변경등록을하지않은경우 법제72조제1항제5호의23,000타.법제49조의2제2항,제50조제2항을위반하여이사회의결의를거치지않은경우법제72조제1항제6호5,000파.법제49조의2제3항,제50조제3항을위반하여보고또는공시를하지않은경우법제72조제1항제7호3,000하.법제49조의2제4항및제50조제4항을위반하여보고또는공시를하지않은경우법제72조제1항제7호1,500거.법인인자가법제50조의8제1항에따른자료제출요구에따르지않은경우법제72조제1항제10호3,000너.법인이아닌자가법제50조의8제1항에따른자료제출요구에따르지않은경우법제72조제1항제10호1,500더.법제50조의9제1항ㆍ제2항을위반한경우법제72조제1항제10호의22,500러.법제53조의2제3항에따른자료의제출,관계인의출석또는의견진술요구에따르지않은경우법제72조제1항제10호의33,000머.법제54조의2에따른공시를하지않은경우법제72조제1항제11호1,500버.법제54조의2에따른공시를거짓으로한경우법제72조제1항제11호5,000서.법제54조의3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에신고하지않고금융약관또는표준약관을제정하거나개정한경우 법제72조제1항제12호3,000어.법제54조의3을위반하여금융위원회에보고하지않고금융약관을제정하거나개정한경우법제72조제1항제12호1,000저.법제55조를위반하여다른업무와구분하여회계처리를하지않은경우법제72조제1항제13호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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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과태료총부과금액은1,000만원을초과할수없다.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2016년9월30일부터시행한다.

처.법제14조의5제6항을위반하여모집인에대한교육을하지않은경우법제72조제2항제1호300커.법제50조의11제2항을위반하여확인을하지않은경우 법제72조제2항제2호700터.법제50조의12를위반하여직원보호조치를취하지않거나직원에게불이익을준경우법제72조제2항제3호500퍼.법제54조를위반하여보고서를제출하지않거나보고를하지않은경우(거짓의보고서를제출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를포함한다)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1)보고서를제출하지않거나보고를하지않은경우2)거짓의보고서를제출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

법제72조제2항제4호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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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2조의2(특수관계인의범위등)(생략) 제2조의2(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업무제한)법제2조제14호의4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업”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또는업무를말한다.1.「통계법」제22조제1항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금융및보험업(신기술사업금융업은제외한다)2.법제46조제1항제2호부터제6호까지의업무3.제16조제2항제1호부터제9호까지의업무제2조의3(신용공여의범위)(생략) 제2조의3(특수관계인의범위등)(현행제2조의2와같음)제2조의4(자기자본의범위)(생략) 제2조의4(신용공여의범위)(현행제2조의3과같음)제2조의5(총자산의범위)(생략)제2조의5(자기자본의범위)(현행제2조의4와같음)

<신설> 제2조의6(총자산의범위)(현행제2조의5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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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5(부대업무의경영기준등)①∼③(생략) 제6조의5(부대업무의경영기준등)①∼③(현행과같음)

<신설> ④그밖에금융이용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를위하여신용카드업자가영위할수있는부대업무의기준은금융위원회가정한다.제6조의7(신용카드의발급및회원모집방법등)①∼④(생략) 제6조의7(신용카드의발급및회원모집방법등)①∼④(현행과같음)⑤법제14조제4항제3호에따라신용카드업자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신용카드회원을모집해서는아니된다.1.신용카드발급과관련하여그신용카드연회비(연회비가주요신용카드의평균연회비미만인경우에는해당평균연회비를말한다)의100분의10을초과하는경제적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것을조건으로하는모집

⑤------------------------------------------------------------------------------------------------------------------------------------------------------------------------------------------------------------------------------------------------------------------------------------(다만,신용카드회원이되려는자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을통해자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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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신용카드발급을신청하는경우,연회비의범위에서경제적이익을제공할수있다.)2.∼3.(생략) 2.∼3.(현행과같음)⑥~⑦(생략) ⑥~⑦(현행과같음)제6조의9(신용카드회원에대한책임등)①(생략)②법제16조제9항에따른고의또는중대한과실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1.∼2.(생략)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에대한책임등)①(현행과같음)②법제16조제9항에따른고의또는중대한과실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1.∼2.(현행과같음)

<신설> 3.신용카드회원등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전자금융거래와관련된경우에는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정한규정에따른다.

<신설> 제6조의15(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특수관계인의범위)법제19조제6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한관계에있는자”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1.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개인신용카드가맹점인경우에는대표자의배우자(사실상의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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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2.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법인신용카드가맹점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대주주또는임원나.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른계열회사를말한다)및계열회사의대주주또는임원3.그밖에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거래활동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지위를가지고있는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자

<신설> 제9조의10(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대상부가통신업자의업무)법제27조의5제2항제2호및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대한자문·교육업무2.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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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한법제27조의4에따른기술기준에적합한신용카드단말기의설치및관리업무

<신설> 제9조의11(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대상부가통신업자지정등)①법제27조의5제5항에따른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대상부가통신업자지정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1.법제27조의2에따라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등록할것2.최근3년간이법또는관계법령에따라기관경고이상의제재처분을받은사실이없을것3.건전한재무상태와사회적신용을갖추고있을것4.제9조의10제1항에서정하는업무를수행하기위한전문인력및물적시설을갖출것②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장은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대상부가통신업자지정및지정해지를위하여선정위원회를설치·운영할수있으며선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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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설치·운영에필요한규정을정할수있다.③영세한중소신용카드가맹점대상부가통신업자가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장은지정된부가통신업자를지정해지할수있다.1.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지정된경우2.이법및관계법령에따른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경우3.제9조의10에따른업무를성실히수행하지아니한다고판단되는경우4.재무구조악화등으로제9조의10에따른업무를계속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제16조(업무)법제46조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 제16조(업무)①법제46조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2.(생략) 1.∼2.(현행과같음)3.「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따른유동화자산관리업무.

<삭제>4.그밖에여신전문금융업및3.(현행제4호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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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업무와관련된업무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업무

<신설> ②법제46조제1항제6호의2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보험대리점업무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의한집합투자증권에대한투자중개업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의한집합투자업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의한투자자문업5.「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의한신탁업6.「외국환거래법」에따른외국환업무7.「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따른유동화자산관리업무8.대출의중개또는주선9.「전자금융거래법」에의한전자금융업10.「산업발전법」에의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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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전문회사업무11.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업무제17조(대출업무의영위기준)법제46조제2항에따라여신전문금융회사는매분기말을기준으로같은조제1항제3호에따른대출업무로인하여발생한채권의분기중평균잔액이같은조제1항제1호(신용카드업의경우는제외한다)와같은조제1항제2호에따른업무로인하여발생한채권의분기중평균잔액의합계액을초과해서는아니된다.이경우같은조제1항제3호에따른대출업무로인하여발생한채권액을산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채권은제외한다.1.기업에대출하여발생한채권2.채무자의채권재조정을위하여채권의만기,금리등조건을변경하여그채무자에게다시대출하여발생한채권3.「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3호에따른주택저당채권

제17조(대출업무등영위기준등)①법제46조제2항에서총자산에서제외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에따라발생하는채권액"이란신용카드업및법제13조에따른부대업무에따라발생한채권액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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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법제13조제1항제1호에따른신용카드회원에대한자금의융통업무로인하여발생한채권

<신설> ②법제46조제3항에따라여신전문금융회사는같은조제2항에따른총자산과채권액은분기중평균잔액으로산정하되같은조제1항제3호에따른대출업무로인하여발생한채권액을산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채권은제외한다.1.기업에대출하여발생한채권2.채무자의채권재조정을위하여채권의만기,금리등조건을변경하여그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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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대출하여발생한채권3.「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3호에따른주택저당채권4.법제13조제1항제1호에따른신용카드회원에대한자금의융통업무로인하여발생한채권5.자동차구입자금용도로할부금융과유사한방식으로대출하여발생한채권

<신설> ③여신전문금융회사는총자산의감소로인하여법제46조제2항에따른비율을초과하게되는경우에는1년내에법제46조제2항에따른비율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신설> 제17조의2(부수업무의제한및공고등)①법제46조의2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를말한다.1.「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11호에따른중소기업적합업종에해당하는경우2.그밖에여신전문금융회사가영위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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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인정되는업무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②법제46조의2제4항에따라금융위원회가법제26조의2제1항에따른부수업무를신고받은경우에는신고일로부터7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야한다.1.여신전문금융회사의명칭2.소유하고있는인력·자산또는설비를활용한업무의신고일3.신고한업무의개시예정일또는개시일4.신고한업무의내용③법제46조의2제4항에따라금융위원회가법제26조의2제2항에따른제한명령또는시정명령을한경우에는그내용과사유를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야한다.

<신설> 제17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구분계리)법제46조의3에따라신용카드업자가다른금융업무및부수업무(직전사업연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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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액이다음각호의합계액의100분의5이상인업무만해당한다)를하는경우에는해당업무에속하는수익·비용을신용카드업과구분하여계리(計理)하여야한다.1.가맹점수수료수익2.카드자산과관련한이자및수수료수익3.연회비수익제19조의2(대주주의특수관계인의범위)법제50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주주의특수관계인”이란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을말한다.

제19조의2(대주주의특수관계인의범위)법제49조의2제1항및법제50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주주의특수관계인”이란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을말한다.제19조의3(대주주와의거래금액등)①법제50조제2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각각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단일거래금액(이하이조에서"단일거래금액"이라한다)이자기자본의1만분의10에해당하는금액과10억원중적은금액을말한다.다만,주식취득의경우에는「자본시장과

제19조의3(대주주와의거래금액등)①법제49조의2제2항전단및법제50조제2항전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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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또는이와비슷한시장으로서외국에있는시장에서취득하는금액은단일거래금액에서제외한다

  • -------------------------------------------------------------------------------------------------------------------.②법제50조제2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거래"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7항또는제9항에따른모집또는매출의방법으로발행되는사채권을취득하는거래를말한다.

②법제49조의2제2항전단에서---------------------------------------------------------------------------------------------------------------------------------------.

<신설> ③법제50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란자기자본의100분의150을말한다.제19조의4(대주주와의거래의보고및공시)①법제50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와같다.제19조의4(대주주와의거래의보고및공시)①법제49조의2제4항및법제50조제4항에서-------------------------.1.∼5.(생략) 1.∼5.(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제19조의5(신용공여한도초과유예기간)법제50조제5항에서"제19조의5(신용공여및주식소유한도초과유예기간)법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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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1년을말한다. 의2제5항및법제50조제5항에서----------------.제19조의14(광고).

<신설> 제19조의14(광고등)①법제50조의9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를말한다.1.법제46조제1항제4호의업무2.법제46조제1항제7호에따른부수업무중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①∼③(생략) ②∼④(현행①∼③과같음)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정한사항외에광고표시의세부기준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⑤제2항부터제4항까지--------------------------------------------------------정한다.제19조의15(여신전문금융회사등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생략) 제19조의15(광고자율심의대상)법제50조의10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여신금융상품”이란개인을대상으로하는여신금융상품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1.법제46조제1항제1호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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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관련하여취급하는금융상품2.법제46조제1항제3호의업무(법제13조제1항제1호의업무를포함)와관련하여취급하는금융상품3.법제46조제1항제7호에따른부수업무중금융위원회가정하는업무와관련하여취급하는금융상품제19조의16(경영지도의기준)(생략) 제19조의16(설명의무등)①법제50조의11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이용자"란직불카드회원또는선불카드소지자를말한다.②법제50조의11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이란다음각호를말한다.1.연회비,부가서비스2.이용한도3.대출기간4.상환방법에따른상환금액5.각종수수료(율)및부대비용6.상품특징,보장내용,계약해지․해제에관한사항7.기타금융이용자의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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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또는해당금융상품의가치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사항③법제50조의11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이란다음각호를말한다.1.전자우편,그밖에이와비슷한전자통신2.우편3.전화자동응답시스템4.문자메세지5.「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한전자문서제19조의17(보고사항)(생략)제19조의17(고객응대직원에대한보호조치)법제50조의12제1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란다음각호를말한다.1.고객의행위가범죄에해당된다고판단되고피해를입은직원이요청하는경우형사고발2.제1호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도직원의피해정도및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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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피해발생가능성등을감안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관할수사기관에신고3.직원이해당고객에대한형사고소,손해배상청구등법적조치를함에있어서필요로하는행정적,절차적협조와지원4.고객의폭언이나성희롱,폭행등을예방하거나대응하기위한직원의행동요령등에대한교육제19조의18(정보기술부문에대한계획)(생략) 제19조의18(여신전문금융회사등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법제53조제4항각호외의부분및별표제57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1.∼6.(생략)(현행제19조의15제1호부터제6호까지와같음)7.법제50조의11제1항에따른여신금융상품에관한중요사항설명의무를위반한경우제19조의19(신용정보보호)(생략) 제19조의19(경영지도의기준)(현행제19조의16과같음)

<신설> 제19조의20(보고사항)(현행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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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17과같음)

<신설> 제19조의21(정보기술부문에대한계획)(현행제19조의18과같음)

<신설> 제19조의22(신용정보보호)(현행제19조의19와같음)

<신설> 제21조의2(업무정지의대상)법제57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란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1.법제46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업무와관련하여다른금융회사(「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각호의기관을말한다)가보유한채권또는이를근거로발행한유가증권의매입업무2.지급보증업무제23조의2(업무의위탁)(생략)제23조의2(선불카드미사용잔액등기부에대한원권리자의동의기준등)①법제68조제3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란5만원을말한다.②신용카드업자는법제68조제3항에따라기부금액수,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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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일,기부처등신용카드업자가기부하기로결정한사항을포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선불카드미사용잔액등(무기명식선불카드미사용잔액은제외한다)의원권리자에게기부에대한통지를하고동의를얻어야한다.1.서면2.「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3.전자우편4.전화5.문자메시지③신용카드업자가제2항에따라선불카드미사용잔액등(무기명식선불카드미사용잔액은제외한다)의원권리자에게동의를얻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한다.(다만,통지를받은원권리자가30일이내에이의를제기하지않는경우에는신용카드업자는법제68조제3항에따른원권리자의동의를얻은것으로본다.)1.서명(「전자서명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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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에따른전자서명을포함한다)2.기명날인3.녹취4.전화자동응답시스템5.문자메세지

<신설> 제23조의3(업무의위탁)①금융위원회는법제69조의2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감독원의원장(이하이조에서"금융감독원장"이라한다)에게위탁한다.1.∼7의4.(현행제23조의2제1항제1호부터제7호의4까지와같음)7의5.법제46조의2제1항에따른신고의접수,같은조제2항에따른명령,같은조제4항에따른공고8.(현행제23조의2제1항제8호와같음)②금융위원회는법제69조의2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법제62조에따라설립된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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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에서"협회회장"이라한다)에게위탁한다.1.∼2.(현행제23조의2제2항제1호및제2호와같음)3.법제14조의4제4항에따른모집인의등록취소또는업무정지통지에관한업무4.법제14조의5제2항및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법제72조제1항제1호에따라모집인에게부과되는과태료부과통지에관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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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중소금융과연락처02-2156-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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